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324회 제본회의2020-06-22

조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옥

최태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2020년 5월 12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2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6월 16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옥순 위원이, 간사에는 안해성 위원이 선임되어 6월 19일 임옥순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옥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옥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2020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6,964억 5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65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7,929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157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28억 2,7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6,633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 포함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 6건, 특별회계ㆍ기금 세출 분야 5건, 재무제표 분야 1건, 성과보고서 분야 2건, 공유재산 분야 2건 등 총 16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중간 부분은 예비비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집행부의 정책사업과 행정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정,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적정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의 질적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일상적인 업무지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향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고, 일반회계 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만하지만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이 발생되는바 보조사업 선정 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성과 달성도 면에서 주민참여예산 반영 등 24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 대비 접목 등 42개 지표는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는바 향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회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조치사항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19일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보다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7,126억 3,36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393억 411만 3천원이며, 13개 특별회계 예산은 733억 2,95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응사업으로 원포인트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으며, 생계위기에 직면한 군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과 코로나19 극복 대응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그 어느 해보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 행사성 경비 감액 등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만큼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성 행사,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유례없이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칫 불용이 발생하거나 대금 집행만을 중요시하여 자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만큼 추진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393억 411만 3천원과 13개 특별회계 733억 2,953만 7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7,126억 3,365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 변동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보고하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임옥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공무직의 노동관계 및 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6조에는 공무직의 임용 등을, 제7조 및 제8조에는 정수 관리 및 직종 분류를, 제9조~제12조에는 복무 및 보수, 퇴직급여를, 제13조와 제14조에는 공무직의 정년 및 해고 등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의 노동관계 및 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보호,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적용대상에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을 상위법령과 상통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에게는 재난 발생이 직접적인 생계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재난ㆍ재해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제9조에는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범위 확대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중 마을회관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마을회관 지원 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 지원 제한기간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정부재난시스템이 가동되어 추진되는 사업 중 마을회관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