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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61회 제1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1-25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업무 중 계획, 시공, 준공 분야에 관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그 시공……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획하고, 설비하고, 시공분야에 대해서……

정갑영위원

시운전할 때 그 담당했던 직원들 좀 증인석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시운전할 때 어디 축산환경사업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감독을 원하십니까?

정갑영위원

시운전할 때 참여했던 직원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혹시나 그 시운전할 때 계속 참석한……

정갑영위원

시운전할 때 참석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에는 없어요? 혹시나 시운전할 적에……

변해광위원

김경태 계장님 계시잖아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저희들은 참여를 이렇게 기술습득 하기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기술 습득할 때……

변해광위원

이동락씨도 있어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이동락씨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김경태 증인은 앞으로 나와 여기 앉으세요. 좀, 거기 앉으면 되요.

정갑영위원

김경태 증인께서 시운전할 때 근무를 하셨습니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 당시에……

정갑영위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 당시에 저희 축산환경사업소 기술담당이 향후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술습득 차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해서 견학이라 그럴까 그렇게 공사감독 이런 분야는 전혀 아니고요. 기술습득 차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 이제 우리가 시운전을 하면서 이 기계성능을 검증을 받았지요? 그 KTL이라는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에서……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 사실에 저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에서 2012년 2월 10일부터 분석기간이 이제 13일부터 29일입니다. 그 기간에 근무를 안 했었어요? 2012년……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 근무기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과 관련해서 했던 거는 저희들은 기술을 습득하는 분야였고 준공에 관련돼가지고 그 관련사항 전혀 아는 바 없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참여했어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때 누가 참여했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그 참여라고 하지마는 저희는 이제 발주처 담당자로서 시운전은 어차피 책임감리가 책임하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 상주는 저희가 못했고요. 저희들 어차피 사무실에서 공사 관리관으로서 그 업무진행 중이었고 시운전 참여라기보다는 저희는 발주처의 총괄부서 담당자였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김병찬 증인……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최병찬입니다.

정갑영위원

최병찬…… 잠깐만요. 어제 저들이 특위를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 그거입니다. 저들 책임감리를 맡겼잖아요. 그지요? 책임 감리를 맡겨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했는데 책임감리 그 단장이 어제 뒤에 계셔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공법사를 상주시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완전 공법사를 두둔하는 얘기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지 이 KTL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이 이 시험을 할 때 성능시험을 할 때 우리가 직접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48톤을 떠는 걸 봤습니까? 이틀동안 그 32톤인가 슬러지처리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봤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그 슬러지가 공정상 사실 홉바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유관으로는 제가 설령 봤었다 해도 그 판단하는데 유관으로는 사실 좀 확인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그게, 저희가 슬러지 저희는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슬러지를 반입을 해줬고요. 어차피 시운전할려면 슬러지가 있어야 되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니, 그날 2월 19일, 10일 이틀간 이제 24시간이 부하테스트를 했어요. 부하테스트를 했는데 그 기간에 그 부하테스트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셨느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제가 좀 기억이 가물한데 그날 제가 몇 번씩 현장을 왔다갔다 하기는 했는데 특정한 날에 그 갔는 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24시간 돌렸는 거는 기억이 납니까? 24시간 가동했는 거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제가 현장에 상주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책임감리원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어제 그 책임감리원 그 차성씨죠? 그분이 답변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답변내용을 보면요. 그 공법사하고 책임감리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가 좀 있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몇 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인 인증기관이라는데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산하기관도 믿을똥 말똥한데 정부에서 그냥 인증해준 기관이 이게 뒷돈 왔다 갔다 하면 아이, 이런 시험성적 조작하는 거 뭐, 일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요. 이런 거는 아, 정말로 24시간 가동하면서 부하테스트를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시험성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불합격 만약에 이게 불합격 나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에서 제대로 시험을 했는데 이게 뭐, 불합격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공법사라든지 이런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지요. 뒤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기위해서 어제 어디입니까? 건화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환경부 그 국장급도 자기들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문제는 책임감리를 맡겨놓고 너무 그 책임감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다 한통속이에요. 감리하고 공법사하고 다 한통속인데 무슨 감리가 됩니까? 아, 문제가 있으면 감리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줄려하는데 그 무슨 감리가 돼요. 그거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요. 저들이 실질적으로 그 복잡한 공정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집에서 뭐, 상수도 파이프하나 고장 나도 그걸 제 손으로 고치치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공무원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운전을 할 때 모든 책임감리를 다준 상 태에서 저들이 설령 가더라도 그 현황을 돌아가는 거를 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마 그 당시에……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그런 기술적인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뭐, 전문성을 요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시험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검사를 할 때는 진짜 제대로 투입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아니, 그거는 저들이 저도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이제 담당계장으로서 저들 직원하고 같이 그 할 때는 그 현장에는 갔었습니다. 분명히 갔는 걸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마는 수시로 가가지고 그거는 확인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안에서 내용상 돌아가고 이러는 거는 저들이 실질적으로 책임감리를 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가서 사실 그 뭐, 동참을 해서 확인만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기계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그냥 책임감리만 맡겨놓고 그냥 태무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서 뭐, 그 사람들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괜히 뭐, 귀찮고 하니까 뭐, 반갑게 여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답변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볼 때 공법사하고 책임감리사하고 어떻게든 이 공사를 하면서 한통속이 됐다. 그렇게 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저는 시험성적이 통과됐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악취를 대부분이 저감을 한다했는데 저감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시험성적 이 시험하는 날 이날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암묵적인 거래로 인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든지 그렇게 했는 거지 안 그러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나왔는거 같으면 민원발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의원님 그 부분은 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험운전을 하고 하는게 성능검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최종 성능검사통과를 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시운전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는 여기서 뭐, 저들이 그 참여했는 공무원으로서 물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가지고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그거를 책임을 추궁할 그럴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정갑영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시운전이 이제 끝나기 전에 사실 시운전이 끝나기 전에 거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맞습니다. 예.

정갑영위원

그래야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상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다른 뭐, 업체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이제 정상적인 가동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정갑영위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능검사를 받고난 이후에도 거의 안 돌렸어요. 거의 안 돌렸어 그러니까 시운전기간에 제가 보니까 이 3개월 동안 했는 일이라고는 KTL 산업기술시험원에 어떤 성능 기계성능을 받기위한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기계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운전 3개월 기간 중에 두 달 반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보름정도는 정상적인 계도로 삭 올려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러면서 거의 시험성적을 하고난 이후에는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 교육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면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저들 직원이 그걸 인수를 받을려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명 정도가 필요한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직원을 배치해 뒀는게 한 두명 밖에는 배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 공법사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거를 운전노하우라든가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자 노력을 했어도 받을 편에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우리시에서 만약에 뭐, 한 두명 나가가지고 뭐, 교육받는다고 있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해요. 그래 하다가 기술이전이 다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못 돌리면 자기들한테 맡길 거 뻔 한데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기계설치하고 공법사 기계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가를 높이든 말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런데 그 부분을 그래 7월 29일날 이게 축폐에서 전체 다를 운영을 한다하는 안이 확정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사람을 배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무과 가가지고 인사계도 몇 번 찾아가고 했는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여기 시 자체에서 인사 사람을 배치를 안 해줬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인수를 해줍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선에서 끝내고 우리가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 시험을 할 때는 우리가 전반적인 컨트롤은 못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단에 거의 다 맡겼다 우리는 책임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2월 9일, 2월 10일날 24시간 이렇게 풀가동을 할 때도 우리가 거기가 실제로 뭐, 32톤이 뭐, 이렇게 처리했다는데 32톤을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성된 탄화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은 정확하게 못했지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거는 정확하게 저들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말 그대로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저들은 그거를 하는 거 운영하는 과정만 저들이 참여를 해서 본다하는 거뿐이지 그 설계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어제 시공사 또 증인 또 기타 일반인들을 증인을 불러놓고 그 들어본 결과가 시공사측에서는 느끼는 바들이 보면 다 발주처인 상주시청에다가 미루는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건화 당시 차성이라는 그 감리가 우리는 발주처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또 오늘 또 비롯해서 저번에 증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증인들은 바에 의하면 또 뭐, 금방도 말씀 하셨지마는 책임감리 제도를 우리가 시행해서 그 분들이 다 모든 거를 다한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도 책임없고 너도 책임없고 그러면 누가 책임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박상철국장님 한번 증언해보세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능력하고 감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액을 줘가면서 용역을 안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줬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준공까지는 책임감리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그쪽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서 사업부서서 지시일변으로 그래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매일 자기네들의 작업의 일부만 우리한테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하루에 이래 일을 작업을 뭘뭘 했다하는 거 결과하고 또 실정보고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업무를 세세히 간섭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집을 짓는데 내가 주인이래요. 그 사람들 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집이 쓸모가 없이 됐다 그러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는 그래 그거하고 비교하면 하신다면 그거는……

변해광위원

아니, 그거 그렇게 비교하는 거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건 안 맞지요.

변해광위원

지금 오늘 이거나 다 같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이, 이거는 특수한 기술이 요하는 거이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특수한 기술이라도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모른다하더라도 아웃트라인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시운전 조직도에도 여기 기술협약서에 보면 이래 돼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아! 보세요. 발주처는 감독관을 내세워서 감리단 그 다음에 감리원. 시공사, 현장대리인, 기계, 전기계장, 환경, PM 해가지고 여기에 역할분담이 다 있어요. 시운전 전부다 역무담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한번 봅시다. 우리 발주처인 상주시는 하수슬러지공급 함수율 80%이하의 감독을 하고 탄화물 및 폐기물 인수인계처리 공사 및 시운전에 대한 총괄감독……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감리 책임감리에 대한 그 부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감독하는 거지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법상 명칭은 지금 연락관입니다. 감독이 아닙니다. 시의 직원은……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이 시설물이 설계를 해서 또 준공을 마무리하고 또 이게 정상가동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상주시청 발주처인 상주시청 책임 아닙니까? 그 과정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각자 각 분야에서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똑바로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됐지요. 단 책임감리라는 그 제도하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만 맡겨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모두들 내책임 아니라하면 이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래 하다보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우리가 답변을 회피하는 뭐,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우리 여기 직원들 지금 이 자리에서서 참 답변하는 거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참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에서 책임한계를 자꾸 따지니까 지금 책임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하신다하면 여기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변해광위원

그때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누구셨죠? 준공처리할 때…… 앉아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준공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요. 뻔히 가동되지 않는 이 시설은 인수인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보고 한 사람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행정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래, 아이, 건설국장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보고……

변해광위원

그때 당시에 건설국장이 누구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보고를 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변해광위원

아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건설국장이 누구였어요? 그때요? 그때당시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소관이 지금 현재 지금 건설소관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아이, 그때 어쨌건 간에 그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때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건설국장이 누구예요. 그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때 김형기 국장님인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김형기 그때 이거 김형기씨 한테도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또 성백영 시장님이었습니까? 준공당시에 맞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시점에서 그게……

변해광위원

아이! 그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묻는 겁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보고를 했느냐 자꾸 물으면 답변하기 이야기……

변해광위원

준공처리한다고 준공한다고 그때 뭐,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하는 거는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그 감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 준공을 하는 구나 그냥 그 정도 현황파악 하는 거지 그걸 준공을 하라마라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리를 줬다는 거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를 권한을 다 준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직무태만……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슬러지사업이 이러한 거쳐서 곧 내일모레 준공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이, 준공계가 이제 준공계가 들어오면 14일간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아! 준공하는 구나 그 정도 현황파악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변해광위원

그때 뭐, 그러면 준공계를 받아서 그러면 이걸 과장님선에서 그러면 준공처리하고 뭐, 보고는 안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윗선에다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처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감리단에서 준공처리……

변해광위원

그래 감리단에서 준공처리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다 위에 시장님들한테는 그 상주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윗선에다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하는 거……

변해광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이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자! 답변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과정에는 매일매일 실정…… 과정에는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정보고해가지고 그게 빠지면 우리가 승인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고요. 준공할 때는 그 감리단에서 자체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결과 보고만 우리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 그 준공됐다 하는 이렇게 준공됐다하는 거는 그 단계별로 공람결재는 받지요.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도 그 보면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어느 어느 날짜에 그 집을 다 짓고 준공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관계된 과, 그 지역의 면장 또 시의원 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다 보고해가지고 이래 행사를 하잖아요? 준공행사를 그런 행사를 안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왜 안했어요? 거의 215억이란 큰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갖고 이제 이 시운전테이프도 끊어야 되고 할 건데 그 보고 안했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 왜 안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다도 이거 자체를 운영하는 게 이제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운전하는데 참여를 했고 또 거기로 바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공했는 모양이구나! 또 준공 한 거를 거기로 받는구나! 그 정도 현황파악 하는 거지 그걸 뭐, 우리가 따로 준공을 했니 이런 식을 했는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감리를 줬다는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리단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직무태만을 하거나 뭐, 옳게 안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지마는 그 세부적 기술적인 거는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 당시는 판단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상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설물이 우리 상주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시설물이 이 하수슬러지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2중 3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고 아니, 우리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시설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사람이 밥을 먹고 밥만 먹으면 됩니까? 제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배출문제예요. 그 배출문제를 잘 처리한 시설물이 우리 예산을 그렇게 막강하게 투입해서 한 이 시설물이 전부다 나 몰라라하고 회피성책임성만 바른말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준공을 행사를 안 했다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흘러간 겁니다. 그래 밖에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추후에 또 추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위치선정, 환경사업소하고 축폐중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축폐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위치선정할 때 TF팀을 결정해서 하셨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증인……

민병조위원

아, 박상철 증인 말이죠. 그때 TF팀 회의를 많이 하셨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TF팀 회의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민병조위원

누가 참석했죠? 2008년도 6월 18일날 용역회사 건화하고 공법처리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시하고 TF팀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참석을 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참여는 담당부서장이 하지 국장이 참여는 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당시에 사회를 본 우리 노영섭 증인하고 성덕수……

민병조위원

아, 성덕수…… 그러면 성덕수 증인하고 노영섭 증인 잠깐 만나와 주십시오. 그때 TF팀 그때 건화하고 할 때 장소선정해서 회의를 많이 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장소 때문에 회의했다하는 거보다도 공법을 어떻게 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민병조위원

그러면 공법을 선정을 할 때 부숙화공법하고 탄화공법 중에서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상주시에서도 요구하고 장단점 비교할 때 부숙화공법이 낫다. 이렇게 결정이 난거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확정 됐다하는 거는 보고받은 적도 아는 바는 없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어제 설계하는 김만득 증인하고 불러다 놓고 어제 질의를 해보니까 공법선정에서 이렇게 많은 회의를 시청공무원들하고 거쳤는데 자기들은 결정의 권한이 없었다. 탄화공법으로 할 때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공법을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시청에서 그렇지 않았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내용은 공법을 선정하는 거는 용역사에서 선정한 거는 아니지요? 그 시에서 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전체 방문했을 때 그래도 현장갔을 때 악취라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래도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나온게 결론적으론 그래도 그게 제일 주민들하고 봤을 때 그 환경적으로 제일 낫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한 것이지 공법사는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를 해줬지요. 자기들이 이제 결정은 자기권이 없지마는……

민병조위원

당시 처리공법 부숙화로 결정이 처음에 됐었잖아요? 그지요? 부숙화공법으로 처음에 결정이 되었는데 공법을 변경해야 할 명분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며 최종적으로 탄화공법을 변경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서류상에 되어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안 그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왔을 때는 공법이 선정됐다면 제가 다닐 이유가 없지요. 어느 여러…… 공법을 보러갈 이유도 없었고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이런 게 여기 근처에 이런 게 문경에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겠다하는 뜻에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것뿐이고 공법선정을 해야 되는 제가 2월 말일자로 왔을 때 5월에 저보고 공법을 이러 이러한 공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자라고 해서 따라간 것이지 제가 그 공법을 뭐,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공법을 바꾸겠다고 계획을 할 이유가……

민병조위원

그러면 공법을 탄화공법하고 부숙화공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한건 맞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당연히 시에서……

민병조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탄화공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탄화공법으로 인해서 그래 됐는지 그건 저희도 시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병조위원

자!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하는데 그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 그 우리 변해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제도 전부 책임이 없고 시에서 그래 이렇게 다했다. 시에 오면 자기들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고철덩이로 되어있는 게 저게 아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아까 그 황택련 증인께서도 시에서 직원배치를 한 7명 정도 있어야 기술이 이전이 되는데 왜, 2명밖에 안줘가고 도저히 적정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 그 누구한테 했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됐겠느냐? 이거 전부다 공무원 잘못 아니에요? 7명이 필요하다고 아까 황택련 증인 그 정도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2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배치를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했다. 그래 요구를 했는데도 현상을 제대로 모르고 배치를 안 시켜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특위를 열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나 건설이나 감리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실상이 저렇게 안 되고 200억 가까이 들어 갔는 큰 상주시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 전부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 답변 아까 몇 번했지마는 앞에서 내가 그 두 의원님들 답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법을 선정할 때 제가 우리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도 부숙화공법으로 했으면 훨씬 지금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탄화공법선정으로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다른 증인들한테 할 때 탄화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돼있다. 이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면 현재 시설이 저래 좀 잘되어야 돼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가동을 할 때 탄화가 그 가동이 안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기들이 제안했는 대로……

민병조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증인보세요. 잘됐어요? 시운전하고 할 때 잘 됐어요? 불도 안 나고 잘됐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이! 시운전했을 때 다 됐다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시공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제가 모르지마는 정상적 이 사람들이 제안했든 데로 가동이 됐다면, 됐다면 그게 문제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걸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었고 또 다른데도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한 것이지 문제가 있다하면 저희들 그 공법선정 할 이유가 없지요.

민병조위원

그때 탄화공법을 선정하게 됐을 때 그때 뭐를 중점적으로 본 게 뭡니까? 그 당시에 결정할 때 뭣 때문에 탄화공법으로 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실제로 이제 인근주민들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악취라든지 모든 거를 검토를 해서 그래도 악취가 좀 적게 나는게 안 좋겠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TF팀에서도 의견을 조절해서 정해진 것이지 저희들이 탄화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서 간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공법이 있기에 다른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악취가 제일 적다고 판단……

민병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악취가 탄화공법의 장점은 악취가 미미하게 발생해서 민원발생이 없다는 특수공법인데 현실은 악취로 인해가지고 민원발생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누가 그 책임자입니까? 그러면 그 어제 건화에 김만득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김만득 증인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 공법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잘 될 왜, 좋은 공법을 선정했는데 이렇게 되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적으로 뭐, 책임을 못 지겠다. 선정한 것은 공무원들은 그렇다면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회의결과나 뭐, 이런 보고서상에 이런 모든걸 해 가지고 공법선정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증인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우리 성덕수 증인도 계시고요. 지금 어저께 공법선정 때문에 김만득 그 당시에 전무 건화에 그 증인한테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2006년부터 처음 우리가 기본설계 했잖아요? 기본설계 당시는 부숙화로 했어요. 예? 맞지요? 우리 김경태증인요. 그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셨대 계속 TF팀 회의에 그리고 2007년 1월 4일날 건화에 윤영위상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TF팀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 우리 참석하신 분이 우리 김경태 증인하고 이제 어제 왔는 이재언 증인이었는데 이 분들이 그때 윤영위상무가 부숙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숙화로 갔어요. 2007년 1월 24일 1차 TF팀 회의에서 그리고 또 2차 2007년도 9월 24일날 또 건화에 최재용부장이 또 와가지고 TF팀 회의를 했어요. 이때도 부숙화로 결정을 해가지고 울진하고 문경하고 현장실사를 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008년도 6월 18일날 우리 노영섭 증인이 사회를 보고 성덕수 우리 그 당시에 소장이 이제 소장으로 오고 김만득 건화에 전무가 와가지고 이날 회의에서 이제 부숙화가 탄화로 바뀌었어요. 이 이유 아십니까? 우리 성덕수 증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월 28일자로 와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5월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한테 5월에 이러이러한 현장 뭐, 수원 이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러이러한 공법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 가서 그래 공법선정이 저는 확정됐다하는 거는…… 확정이 되었다면 갈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 하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두 번의 TF팀 회의결과가 여기 있어요. 이 당시에 농림건설본부장이 김인훈 본부장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결재가 뭐, 내가 이게 갑석인가 잘 모르…… 하여튼 있고 이정백 시장해가지고 이 지금 결과가 여기 있어요. 지금 TF팀회의 했는 게 2월 2007년도 9월 24일날 8명이 했고 시청소회의실에서 그리고 2007년도 9월 27일날 울진군에 벤치마킹을 또 갔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2007년도 1월 11일날 또 이재언 해가지고 분명히 또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또 벤치마킹을 또 갔어요. 하수슬러지는 문경, 축폐는 논산, 음식물은 청주, 울진, 시흥을 갔다 왔어요. 이래 갔다와가지고 여기서 결론 났는게 그 TF팀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건화에 이제 윤영위 상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부숙화로 하겠다고 이 회의를 두 번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2008년도 6월 18일날 이게 바뀌었어요. 회의를 그때는 회의주제를 우리 성덕수 증인이 했어요. 보니까 이 바뀐 이유를 그전에 회의록을 안 봤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는 전에 회의록은 못 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 배울 때 그 당시는 과정을 언제부터 이 추진한 과정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그때 당시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법선정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도 문경도 가봤습니다. 문경도 가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뭐, 이렇게 안양으로 저희들이 다 둘러보는 과정에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그래 여기에는 봤는데 그러면 이 두 번의 우리 TF팀에서 공법을 결정했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왜, 무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재언소장도 이제 나와서 이거 모른다 그러고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책임자는 누구 이정백시장입니까? 이때, 계속 관계를 했으니까 결재를 한 사람은 마지막 결재한 사람은 지금 다 바뀌고 중간 중간에는 마지막 결재는 시장밖에 없어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했는 사람은 이 결재를 중간에 성덕수 소장이 와가지고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갑철 보니까 소장이 와가지고 또 바꾸고 이래가지고 바꾸는 거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08년 6월 18일까지는 그전까지는 모든 게 무효화되고 18일날 결정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여기 노영섭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이 회의결과 보고서에 지금 사인이 이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때 부시장사인이 직접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하수시설담당 노영섭……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담당인데 여기 부시장사인 아십니까? 이거, 했어요? 직접 이 한번 갖다 줘보세요.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여기서 지금 결재라인에서 지금 노영섭, 성덕수, 박상철, 이재수, 이정백 했어요. 이 당시에 부시장은 이재근 부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재수 사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6월 18일 이 회의결과를 못 믿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노영섭 우리 그 당시 담당이……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당시에 이걸 결재판을 가지고 다녔지요?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면 부시장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아니면 본인이 사인했어요?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제가 하지는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했어요? 뭐, 국장은 그 전에 하매 결재가 끝났고 그 전자가 마지막 시장이니까 그러면 부시장 안했는 거를 그러면 시장이였을 수밖에 없네요? 맞잖아요?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지금 뭐, 이재수로 사인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은 지금 모르겠네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제 보셨지요?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앉아보세요.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겁니다. 회의결과를 그 전까지 부숙화로 해놓고 이 회의결과가 이날 바뀌면서 이 사인의 문제점이 생겼어요. 우리 박상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저도 봤는데요. 그거는 결재시간적인 뭐, 이게 시간적으로 좀 바빠서 그런지 우리직원들 중에 누가 사인을 했는거 같습니다. 그 하다가보니 엉뚱하게 그래 했는 모양인데 그거는 한번 필적감정해서 한번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왜, 이래 했느냐를 물어보고 이야기하셔야지 그 자체 한 개만을 가지고 공법 선정하는데 큰 의혹이 있는 거 같이 그래 말씀하신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가지고 그전까지 만약에 공법 선정이 계속 탄화공법으로 이야기 해왔으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 전까지는 탄화의 이야기 한 번도 없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탄화공법이 있고 없고 그거는 TF팀에서 전체를 일임을 해서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지금 한 개만 나와서 그렇지 그 과정을 전부다 과정이 압축되어서 서류상으로 한 개 나와서 그렇지 그 과정에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고민이 있고 공무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뭐, 위험하게 위험한 시설을 바꾸겠습니까? 더 나은거 신공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이게 다녀보니까 이게 낫더라 해서 결론이 나서 그래 바꾼 거지 그 이제 결과가 이래 되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제 뭐, 의혹스럽게 비쳐지고 이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잘 돌아가면요. 지금 우리 특위도 할 것도 없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에. 돌아가는 부분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됐어요. 그거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준공할 당시는 우리 공법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제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다 하는 거……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이, 박상철 됐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거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래 되고 그리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됐고요. 그러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중요한데 제안서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문제없이 없다라고 제안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제안서가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들이 공법제시를 잘못했든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제일 문제는 공법했는 그 하이테크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맞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일 문제가 하이테크가 제일문제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저께 그 김만득 증인이 이야기할 적에 사실상 기술적인 면이 우리 상주시가 부족해서 건화 김만득 증인이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조언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탄화로 결정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시보다 그거는 어저께 김만득 증인이 증언을 했어요. 이걸 그 당시에 우리 상주시는 사실상 상주시의 공무원들은 그 건화만큼 기술적인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화한테 용역을 줬는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가지고 건화에서 지금 이제 그 김만득 증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바뀌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건화에서도 윤영위하고 최재용이 왔을 때는 부숙화로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만득이 와 가지고 설명하면서 탄화로 결정되면서 이제 이런 결재상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공법처리 이 검토한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건화에서 만들었지요? 공법검토안……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만든거는 용역사에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용역사에서 만들었지요?
영섭

노영섭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용역사에서 이 만들어 올 적에 어저께도 질의를 했지만 이 지금 탄화공법에 가장 우리가 장점이 이거를 선정하게 됐는 거는 우리가 악취 때문에 이걸 했어요. 부숙화로 안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거든 악취만 없으면 이게 탄화공법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안 걸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거를 선정하면 탄화공법을 선정하면 이게 악취가 없다고 했는데 악취가 나니까 이게 잘못됐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맞잖아요. 이게 건화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라요. 이 부분은 아! 시에서는 그래 그 당시에 제가 봤을 적에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건화한테 줬는데 건화가 이걸 하면서 저들이 해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문제점이 또 뭔가 하면 처음에 건화가 부숙화로 할 때는 건화가 실적이 있어요. 어제 안 사실이 건화가 탄화시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 했는 이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처음부터 탄화공법으로 선정해가지고 건화한테 설계를 줬으면 건화는 입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안 해봤는데 탄화를 부숙화로 들어 와가지고 기본설계하면서 2년 있다가 이게 이제 탄화로 바뀌면서 이제 계속 이어졌는 거예요. 원래는 건화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설계를 그렇잖아요? 우리 성덕수 우리 증인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지요. 왜 공법 하나하나 그 공정의 한 가지가 들어갔는 거 같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마는 음식물처리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침출수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공법이 같이 묶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처음에 보면요. 이 계획을 할 적에 부숙화하고 퇴비하고 두 개만 했어요. 침출수는 없고 제일 처음에 기본설계 계획안에 보면 2006년도에 부숙화 10톤 퇴비화 뭐, 30톤인가 50톤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저께 건화에 김만득 전무가 이야기를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이거를 처음했다. 여기 와서 지금 탄화공법에 대한 거는 만약에 이 처음부터 탄화를 했으면 이 설계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맞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탄화…… 말씀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그 됐고요.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설계상의 문제 처음에 계획상의 문제가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문제는 그거예요. 하이테크를 이제 어저께도 내가 김만득 증인한테…… 하이테크를 주기 위한 이제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이제 탄화를 하면서 이게, 하이테크 그전에 이제 뭐, 랜드브릿지도 있고 오콰도라도 있는데 그 회사들은 사실상 경험이 많아요. 탄화했는 경험이 가장 적은 탄화의 가장 이게 경험이 적은 하이테크를 줬어요. 또 이게 공법사 선정위원들이 그 공법사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 박상철 증인.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공법사선정은 우리가 추천을… …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추천을 선정위원을 누가 추천해서 합니까? 어디서 그 소장이 합니까? 그 당시에 국장이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수도사업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래 그거는 아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해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가능하냐고 전화로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한 사람을 찍어서 누군가 저희들도 사람은 누군가 모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사람을 찍어서 이제 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성덕수 증인께서 이제 전화해서 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게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보면 이 하이테크만 공법 이제 특수공법인데 물품계약을 했어요. 같은 음식물처리시설 한빛테크윈 하고 여기는 시공사 전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침출수하고는 왜, 이게 하이테크만 물품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현장설치 가격인데 그건 특허공법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공법이 중간에 연결된 일부분만 그것만 가지고 시공을 가지고 시공을 따로 줬을 때 호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과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 그 공법이 다 들어갔는데 일부 다른 자재가 들어간다고 해서 따로 줬을 때 호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를 그리 한 자재로 묶는 게 안좋겠나 해서 그래 결정……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어저께 감리단 차성이가 차성증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시험비가 이게 별도로 돼서 대림에 대해서 하도급으로 들어왔어요. 하이테크가 시험비를 또 별도로 이 모든 거를 한쪽으로 다 그 음식물처리하고 침출수는 대림에 원계약이 돼가지고 공법사로 이렇게 일을 주고 이거는 별도로 물품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또 시험비는 별도로 줬으니까 어제 시험에 대한 문제가 났을 적에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거기하고 서로 계약해서 하도급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험비도 할 수 있는 하이테크로 정산해줘야 되지 왜 이거는 또 대림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저께 지금 책임의 한계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험운전인데 시험운전비는 대림에서 하이테크에다가 하도급을 줬어요. 줬는데 그것도 정산하면서 지금 그 우리가 일지를 가져오라는데 일지가 또 우리 일지하고 안 맞아 그 부분에 그러니까 하이테크도 우리는 대림에서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뭐, 원 책임은 원 거기서 져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 지금 입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이것도 그러면 시험운전비도 하이테크에다 직접 주지 왜 이걸 대림에 줬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때 당시 하매 오래돼서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겠나, 물품제조로 해가지고 재 설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시험비를 물품 관급구입 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험비를 준다하는 참 시운전비를 거기로 간다하는 게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되니까 지금 이제 이 화재에 대한 불분명한 소지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어저께 대림하고 하이테크하고 감리단하고의 이야기가 감리단에서 마지막보고에 보면 가장 잘못된 사례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3중 체결했는 잘못됐다고 감리사례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보면 이 책자에 감리사례가 우리 상주시에 지금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잘못된 사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어저께 책임한계를 또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운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렇고 또 어저께 이 하면서 이 공법사가 이게 음식물처리시설도 공법사가 한빛테크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침출수도 맨 공법사가 뭐, 있지요? 공법사가 엑사이엔씨가 공법사예요. 이것도 공법사선정위원들이 선정했는 거 다 맞지요? 세 군데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나온 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이것도 보니까 여기 선정위원들이 뭐, 탄화공법은 한국하이테크 퇴비화공법은 한빛테크윈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는 엑사이엔씨로 했어요. 이래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공법사는 선정됐는데 일은 또 공법사에서 안 했어요. 엑사이엔씨는 공법사에서 안 하고 딴 하도급업체에 저 이미란 대림…… 대성그린테크에서 일을 했어요. 보니까 하도급을 그면 우리 공법사선정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었어요. 여기게, 어제 그 대림증인이 와가지고 공법사에 줘야 되는데 공법사에 안 주고 이건 또 우리업체 이거 선정했는 공법을 선정했는 이미란 업체에 줬어요. 그면 이거 뭡니까? 이게, 공법사는 선정해놓고 일은 엉뚱한 회사에 주고 그리고 또 침출수시운전은 또 거기서 안 하고 세진이엔씨라 하는 또 여기서 했어요. 시운전은,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어제 물으니까 이거는 또 대림에 직영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이거는 계약했는 게 없어 한빛테크윈하고 일부는 했는지 몰라도 이거 지금 중요한 일을 선정하면서 공법을 선정해놓고 이거 관리를 안했으면 우리 공법선정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한국하이테크에는 별다로 이걸 특별하게 혜택을 줬어 묶어가지고 물품계약을 해가지고 의혹이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혹이 가도록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공법사선정 되어서 일은 안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성덕수 증인 그 당시에 이거 관계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사 선정됐는데 공법사가 일을 안했으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법사라가지고 전체 공법을 가공이나 이런 거를 다 하는게 아니고 시공이나 이런 거는 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줘도 공법사가 참여는 해야 되지 일부라도 해야 되지 공법사가 한 개도 안 들어갔으면 공법 이게 잘못됐는 거지요. 공법사가 일부라도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며 저기도 한국하이테크도 그렇잖아요? 그 일부만 해가지고 주도록 해야 되지 그거는 특별하게 물품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공법사는 일을 안하고 타 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 뭐, 자료에 의하면 어제 대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줬다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특허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법사가 와서 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계설치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공법을 저희들이 했으면 자기 공법사에서 공사를 하는게 맞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안 했다는데 뭐, 어저께 이 침출수는 공법사서 안하고 우리 공법사선정위원 이미란 거기서 했어요. 18억 얼마가 지금 하도급계약이 다 되어있어요. 여기요. 서류에 그래 물으니까 거기서 했데요. 그리고 또 그러면 시험이라도 거기서 했느냐 공법사에서 시험도 안 했어요. 시험도 지엔이엔씨라는 여기서 85.42% 하도급을 받아서 했어요. 시험도 그러고 한빛테크윈에 대한 시운전은 또 안했어 누가 했는지 없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여기 지금 일지도 없고 시운전했는 일지도 없어요. 그래서 시운전했는 우리가 정산했느냐 물으니까 그 하이테크하고 대림하고 또 정산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어차피 정산해가지고 어저께 감리단 있을 적에 하니까 정산은 그래 우리가 LPG가스를 이 만큼 되어야 되는데 안 뗐어요. 덜 돌렸으니까 그러면 시험정산해가지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안했어 정산대로 됐어 그게 그 문제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도급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시험운전 했는 결과서하고 나머지부분이 가져오게 되면 다시 이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마는 이 공법사를 선정해놓고 공법사하고 상관이 없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이정도예요. 지금, 그래도 거기는 잘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침출수처리하고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은 뭐, 잘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는 예.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잠시 우리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조사중지

11시 23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 시설이 정상가동이 몇 년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또 과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않고 계속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몰고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바쁘고 저희들도 바쁜 사람들인데 또 어제는 회사관계 사람들 공법사라든지 이제 감리단 분들 여러분들 와서 증인으로 와서 청취를 하고 이래 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 중에 신문 중에 또 저희들이 단어가 좀 이렇게 합당하지 않더라도 이해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또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정상화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금으로는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한 그런 일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얘기가 좀 그런데요. 누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원래 이게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부터는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금지……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아마 2006년도부터 이제 그 대비해가지고 환경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기 때문에 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 상태로 유지하기위해서 가능하면 노력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부터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제 정부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각이라든지 부숙화라든지 뭐, 탄화 소각 뭐, 비슷한 거 있지만 이런거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안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위원이 보기는 이런 시설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국내에서는 한 게 얼마 안되는 거 같아요. 그때 2006년도 이때 한참 처음 이제 많이 시작하고 이러다보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또 이게 이제 탄화설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제 고열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화재가 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본위원이 보기는 제일 이게 중요한 게 어떻든 간에 이걸 부숙화를 뭐, 부숙화 설비를 하든지 뭐, 탄화설비를 하든지 결정이 돼가지고 했는거 같으면 그 어느 시설이든지 잘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다른 시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면 이 시설이 이제 준공할 때도 그 허용기준치에 뭐, 악취라든지 맞게 해도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또 냄새나는 걸로 그래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설을 이제 해가면서 보완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도 하고 해가지고 한 뭐, 2~3년 4년, 5년 많게는 해가지고 보통 설비를 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시에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위탁하는 걸로 대개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4개월 만에 전국에 그런 예가 있나요? 그 다른 회사로 바뀐 예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위탁 어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위탁이 원래 당초공법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예가 있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관계는 내용을 답변을 제가 뭐, 내용을 잘 모르기……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입찰로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기간하고 이래 견줄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입찰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운영을 4개월만 하고는 이 공법사를 운영사를 이렇게 바꾼 예가 있냐고요?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생각은요. 지금 아직 현재도 지금 준공 하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하자기간이 다음에야 공법사가 누가 바뀌든지 운영사가 바뀌든지 간에 공법사에 공사한 부분에 하자는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개로 보고 좀 말씀하셔야지 그거를 그 운영사가 바뀌었다 운영사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에 대해서 하자부분이 다 바뀐거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내 질문취지를 이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 설비를 공법사에서 하면 보통 위탁을 설비를 한 회사에서 위탁운영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통상 그래하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통상하는데 그렇게 안한 경우도 있냐 이런 얘기에요. 다른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개 다는 그렇게 하지요. 아까 내가 말한대로 그 성덕수 증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그런건 저도 파악은 안 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어제도 이제 많은 기술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런 예가 잘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고 또 그런 게 당연하고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 이거는 뭐, 처음에 내 질문요지하고 벗어지는데 하자문제를 얘기하는데요. 하자문제가 그래 되면 애매하게 돼요. 예? 내가 공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요. 공법사가 당초에 공법을 한 사람하고 나중에 위탁운영사가 틀릴 경우에는요. 같은 회사가 주욱하는 거 같으면 하자가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말은 그래 쉬운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하이테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시에다가 축산환경사업소장한테 보냈는데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공법사 의견제출 해 가지고요. 기 사업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련입니다. 해가지고 취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상주시에 설치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당사의 특허공법을 적용한 특허기술로서 금번 본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허공법사인 당사가 아닌 타사에서 민간위탁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공법사인 당사로서는 당사의 특허기술로 설치된 시설을 타사에서 운영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능력과 기술이 미 검증된 타사에서 운영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자범위로 인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개보수 부분에서도 특허공법사가 아닌 타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기술유출 등 특허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의 특허공법인 탄화시설은 문제는 노하우가 축척된 안정적인 업체에서 운영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있어요. 아까 이제 뭐, 처음 묻는 거는 다른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이야기 해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일단 제안할 과정부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안이라 하는 거는 공법제안이라 하는 거는 입찰서입니다. 입찰서 성격인데 내가 이 공법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걸 한다면 악취가 이 정도 안 나오게 하겠다 이거 하나의 약정입니다. 약정상태인데 그 각 제안서를 보고 그 제일 우리가 우리시가 맞다고 제일 효과적이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했으면 그거는 쌍방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악취가 지금 해결 안 됐다하면 그 회사의 원천적인 계약위반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거 준공했을 때 악취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 제안서의 내용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도 제일 시급한 게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하자기간이 2월달까지 마감입니다. 마감인데 지금 이래 서로 조사특위를 하고 이러는 것도 시급하지마는 일단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좀 하자보수지시를 내려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자기간 내에는 내년 2월이 지나면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는 지금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지경이 되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하자에 대해서 규명이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 내가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해요. 한심한 게 생각이 드는게요. 어제 오신 분들은요. 시에서도 그러고 지금 얘기 그렇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도 여기 오전시간에도 이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준공 다 처리된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 시설하고 공법제안하고는 이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우리가 설계해놓은 상태에서 건축 같으면 다 세부적으로 시방이 있고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끝났으면 끝나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의 공법이고 약정입니다. 입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비를 해가지고 시운전까지 거쳐가지고 준공된 상태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불 나가지고 계속 시설을 추가하고 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또 하다가 문제가 된 거고요. 그 당시 준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다 준공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국장님은 그걸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니요.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요. 조치 진행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법 내 얘기는 처음에 묻는 취지가 뭔가하면 당초에 이게 공법사가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할 거 같으면 공법사가 그걸 위탁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더라도 자기가 또 손수고치고 또 이거 발전적으로 또 이렇게 개선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전국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하지요. 그래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내 얘기는 왜 중간에 바꿨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바꿨더라도 그 부분 그 공법사가 와서 뭐, 뭐, 보완했다 이렇게 해서 다 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봐요. 그런데 바꿔가지고 잘 돌아가면 얘기를 안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해 달라하는 대로 했는데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 지금 안 돌아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기서 추궁을 당하고 하는거 참 저도 그 뭐,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지마는 제가 관할하는 직원들이 관장하는 직원들이 지금 여기서 죄인시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마음에 상당히 지금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업무적으로 하자있는 거는 저들 뭐, 위탁하면 지적되면 인정합니다. 하지마는 근본적인 책임을 자꾸 뭐, 책임한 걸 자꾸 직원들한테 결부를 시키니까 그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할수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내 얘기 취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물론 공법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도 당초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당초 하는 회사가 위탁사 계속 운영을 뭐, 2~3년동안 하면서 개선도 하고 시설도 문제가 있더라도 이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아이 그런데 왜 갑자기 바꿨냐에 대해서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잖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사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모른다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뭉떵거려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온 증거로 봐서는요. 어떤 특정한 회사를 밀어주기위한 작업이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그러면 그 작업하는데 우리가 결부가 됐다하는 이야기이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됐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도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 좀 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잠깐만요.
성태

김성태위원

묻는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는 데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과업지시를 합니다. 예? 입찰을 할 때 과업지서를 하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하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과업지시내용이 19조에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요. 19조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시설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수탁자가 미처리 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괄호열고 단 외부반출 처리 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괄호 닫고 수탁자가 미처리 시 위탁자가 처리 후 용역원가의 공제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요? 공무원이 내가 원인이 뭔가를 좀 알아가지고 다시 개선하기위해 이런……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거 내가 뵈어드려야 돼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거는요. 우리 운영상이니까 그거는 운영할 때 그때……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운영에 저는 지금 운영에 관심 있지 그런데 관심없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지금은 우리가 계획하고 시공까지에 대한 저 부분이니까 운영은 그때 운영사 왔을 적에 그때 질의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박상철 증인이 그때 운영하고는 아무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니까 그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공무원이 이걸 결재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하고 했어요. TSK가 아무리 서류 갖고 와도 당초에 입찰된 대로 안 하면 그렇게 서류를 보고 앞뒤 맞은가 앞뒤 맞아가지고 가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조를 해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얘기가 공무원들 뭐, 이렇게 내가 공무원들 욕보이려고 하는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들을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모가 나는 쪽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 한 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얘기하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여기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마는 저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신남철박사도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게 뭐, 이시장 시절에 했으니까 이시장이 뭐, 지시를 해서 국장이 지시받아가지고 뭐, 뒤에서 장난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런데 연연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혹을 살 부분이 있으면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 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응해 주잖습니까? 하는데 미리 예단해서 우리 공무원집단을 그 범죄집단같이 죄인시하지마라 이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죄인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보통의 경우가 이렇게 하면 원만한데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그래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지금 적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동의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하면서 또 하자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애매하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너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중에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맞잖아요? 그것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거는 제안서는 입찰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제안서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고 계약을 했다면 제안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제안서대로 됐다면 악취가 안 나야 되고 그렇다면 뭐, 잘못됐다하면 처음부터 잘못됐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처리는 우리가 절차상 준공처리를 한 거지 그 내용상 준공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그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지시도 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봐 달라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더 뭐, 우리가 뭐, 시예산도 없는데 손해를 많이 끼쳤다하지마는 당초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그 비용만큼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봐요.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거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이, 내가 아는 어지간히 다 압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비용 다나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비용이 이중으로 나간 거예요. 이중으로, 비용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중으로 나간 거는 저번에 감사해가지고 직원 징계먹고 안 했습니까? 그 했으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좀 일단락 지워달라 그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직원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야 내가 직원들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웃을 일이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요. 이 문제는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니,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실무선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특위하는 그 자체가 이 공무원들한테 참 여기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불려오고 답변하고 하는 게 심적으로 보통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감소를 하고 여기 앉아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면 해주잖습니까? 해주는데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뭐, 장난쳐가지고 이래된 거 아니냐! 그 기류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박상철 증인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잘못됐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거하는 거지 여기서 단정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서류상 아니면 우리가 여기 아는 여기 제출된 서류상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지 이 외를 가지고는 안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잘 못됐으니까 아!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해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거지 지금 이 제출된 서류 이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먼저 단정해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여기 서류상 가지고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증인 봐요. 조금 전에 모두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걸 사례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얘기중에 우리가 막 이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이해 좀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저 위원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 같아요. 그 섭섭합니다. 그거는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하자문제를 묻기 때문에 하자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국하이테크에서도 하자에 대해서 책임 못지겠다 그러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도 하자에 대해서는 기계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조금 있다가 좀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아니야 뭐, 어려운거는 아니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어제 공법사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기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탄화시설공법이 전국에 한 8개정도 돼요. 그래 물어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간곳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독 상주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야기를 들어서 저 압니다마는 유독 상주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도 한번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도 자문 받아봤고 여러 군데 알아봤지마는 일부 악취가 있는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가 문제지 다소 그 지금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그 운영하면서 참 그 치부를 안 들어내려고 답변이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문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유독 상주라 하는 거는 좀 이야기를 그래 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다른 8개 시설 중에서요. 상주만 지금 이렇게 지금 2년, 3년째 못 돌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증인께서 대답할 성질인지 모르겠는데 탄화시설 슬러지처리시설을 갖다가 위탁운영 안을 결정할 때 순수하게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는 소장인 이제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소장이 보통 사업소는 사업소장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장 의견이 거의 반영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 위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위에 뭐, 영향력을 입었잖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없고, 소장이 그만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또 주장을 했고 그래 했을 걸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운영용역비 있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을 하지요? 보통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문업체가 줘가지고 뭐,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줘가지고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운영이 누가한다에 따라서 이거 운영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다 뭐, 기술자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정비는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산출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래하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용역사라 어떤 회사라 해가지고 그렇게 위탁운영사가 A, B라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절감할 부분 절감하고 덜 받을 부분 덜 받고 해서 작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이제 입찰투찰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원가로 할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자기네들 원가 회사차원의 원가계산도 그래할 수가 있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설계용역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될…… 기본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자기 투찰하는 거는 뭐, 얼마하든지 그거는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 거고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지금 자꾸 운영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상철 증인이 그 부분에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다 됐으…… 더 물을 것도 없어요. 한두 개만 하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너무 시간이 가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이 너무 이게 느슨해지니까 될 수 있으면 그때 증인 나올 때 그때 좀 그런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아니,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성질이 되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다음에 또 맨 그때도 오시니까 우리 운영할 때 그때 맞춰서 해야지 지금 뭐, 운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증인한테 운영 자꾸 물어봐야 그게 옳은 답이 안나오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하나만 묻고 치우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이제 갑이 시고 을이 이제 위탁사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면 갑이 을한테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 아니라서 예. 그래 국장님은 이제 지금 증인은 한 거는 주로 건설분야하고 이런 부분만 지금 관련되어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지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한테 한 얘기는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위탁운영이나 이런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반박할 일도 아니고 그건 그쪽에 담당부서의 국장이 와서 얘기할 일인데 너무 오버한거 같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게 회의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보충질의 시간이 많으니까 또 중간에 하시다가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또 혼자 너무 이제 장시간하게 되면서 또 감정상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짧게짧게 해가지고 향후에 또 계속 보충질의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먼저 질의를 신청……

변해광위원

예. 참 뭐, 좀 마음이 쓸쓸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래 마음적으로 이래 하시는 게 있으시더라도 좀 스스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어떤 좀 반전하는 의미에서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김경태 증인하고 또 여기 황인수 증인하고 그 다음에 박병진 증인 나오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여기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세분 그 앞으로 좀 나오셔 봐요. 먼저 김경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축산환경사업소에 근무하셨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전후사정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준공부터 설계부터 준공까지……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준공에 대한 거는 저희는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이(청취불능)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저희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향후에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 그거만 접근을 했고요.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리고 그 때 더 이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알려고 노력해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김경태 증인께서 이제 우리 시설물이 지금 현재 가동중단 되어있지마는 그 중단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좀 있잖아요? 뭐, 악취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재 그 다음에 이런게 많은데 근무하시면서 진짜 이래 이래하면 해결점이 되겠다 또 우리가 이 조사하는 목적이 저거를 가동중단 되어있는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조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잖아요. 본인이 보기에 해결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평소 생각하신 거 있어요? 한번 말씀 해 주셔봐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이 공법문제를 제일 먼저 논한 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법의 문제는 어느 공법이 100%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 다소의 여건의 차이가 있어 그 증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는 그 공법도 처음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기술도 문제가 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한국 실정이 너무 이상에 치우치다보니까 이상주의로 흘러갔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제가 그 안을 낼 때 이거는 이 시설은 만든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운영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진 증인 그 오랫동안 거기 근무하셨죠? 뭐, 운영상 그 근무하셨어요? 아니면 기술상 근무하셨어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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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무관 박병진 2012년도도 시운전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제가 업무 맡고 2013년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병진 증인께서 지금 가동중단 된 이 시설물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겠다. 평소에 생각한 거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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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무관 박병진 제가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설을 뭐, 추가로 어떤거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데 하고 좀 다르다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래서 다른 데는 물이 풍부하다든지 저희들은 물이라든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이 시설물을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아, 이 근무하시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동화 시킬 수 있는 고민을 안 해봤냐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없단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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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무관 박병진 없는 거는 아니지만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많……

변해광위원

아, 그래 예산을 해도 좋고 예산을 뭐, 투입할 거 같으면 뭐, 더 투입해야 되고 시설을 보강할 거 같으면 보강해야 되는 그런 안이 이 좌석에서 할 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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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무관 박병진 아, 그거는 제가 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인수 증인께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근무하셨고 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또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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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조로 말씀드리면 저희 근방지지만 세종시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아 자문위원을 해가지고 이번 올해 9월에 정상가동 시켜서 인계인수를 시켰습니다. 그래 제가 감사패도 받았고 이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거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금 장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먼저 공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주제넘는 얘기지만 저는 직접관련된 거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도 환경직계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관심있게 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그런 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공법에 대한 건데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탄화시설이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숙화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찾은 거에 보면 2011년 7월 27일날 오마이뉴스인가 여기에도 안동에서 문경하고 똑같은 부숙화공법화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남 고성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공법이든지 일명 얘기하는 혐오시설 이런 데는 악취가 당연히 납니다. 단지 그 악취나는 것을 뒤에 어떠한 시설에서 탈취를 해가지고 문제를 발생 안시키나 하는 문제이지 뭐는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법이라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처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탈취하는 거 하나 이렇게 조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기계성능적인 문제고 뒤에는 탈취시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설계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한국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특허공법이 되어있는 게 건조시설하고 탄화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능검사 받은 것도 소각로 성능검사에 준해서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를 통과했다 해가지고 그게 완벽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검사 받은 게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탄화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다보니까 탄화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탄화하고 소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끝까지 재가 되게 하는 것이 소각이고 중간에 산소를 멈추게 해서 공정시킨 게 숯을 만드는 게 바로 탄화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가지 산소를 넣는거 하고 넣지 않았을 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나는가 하면 소각 같으면 계속 산소가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게 대부분이 VOC라 해가지고 휘발성 물질입니다. 일명 휘발유도 냄새 맡으면 기체가 와서 맡으면 휘발성물질인데 그 휘발성물질이 사실은 잘 탑니다. 말 그대로 휘발성이기 때문에 휘발유에 불이 잘 붙듯이 전기에도 불이 붙듯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하면 실제로는 태우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냄새도 같이 타버립니다. 850℃ 이상이 되면 냄새는 타버리고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각로 같으면 850℃하는데 여기 탄화같은 경우는 중간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보통 소각로 같으면 1,000℃이상이 되는데 공기가 딱 멈춘다 말입니다. 공기가 땀 멈추어버리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건조 과정이나 소각로과정에서 냄새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0℃이상으로 계속 태워버리면 없어지니까 그 냄새가 안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분진이고 뒤에 그 분진을 잡고 난 뒤에도 나오는 VOC 그러니까 휘발성물질 악취 잡히지 않은 거를 RTO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있는데 이제 제가 짧은 식으로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성능검사가 탄화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각로 기준이기 때문에 소각로기준을 통과했다 해가지고 그 탄화시설이 완벽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게 준공당시에는 악취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이거는 실적으로 저도 공무원이지만 제가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어디가서 뭐, 할 때 물론 입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환경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산술평균이란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환경은 항상 최대용량으로 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만약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200톤이 필요하다면 200톤 이상의 수도 정수시설이 있어야 되지 평균이 100톤이라서 100톤 하면 언젠가는 수돗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도 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취를 채취해가지고 그게 통과냐 아닌가를 할 때는 굴뚝이 있으면 이 방향이 어떤 때에 따라 완전히 틀립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악취가 날아오는 방향에서 잡으면 최대치가 잡힐 것이고 반대치에서 잡으면 똑같은 악취가 나도 얼마든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냄새라는 거는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성능검사나 나머지 채취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할 때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감리단에서 그 다음에 또 보면 검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밑에 보면 단 의뢰한 시료에 한함 단 뭐, 의뢰자의 뭐에 한함이 되어있지 자기들이 어디서 뭐를 채취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가축분뇨처리장 물입니다 하고 맡겼는데 수돗물을 같다줘도 이거는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닌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들어온 시료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 거지 이것을 정상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채취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준공과정에서 감리단이 정말 옳게 했는가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거는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옆에서 밖에 안 봤지만 제 경험상 그게 과정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무보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계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6급이기는 하지마는 무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켜본 결과는 현재 기록에 나타내지 않고 화재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낙동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기록이 있는가 제가 여기 제 업무는 아니지만 옆에 부서니까 해보라니까 뭐, 그게 없다하더라고 의성에서도 한번 출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기간 시운전기간에도 실제 불이 났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제가 당직한 날도 불이 아마 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조사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가 하면 그 25번국도 새로 4차선 된 데 거기보면 낙동 분황리에 있는 분이 기사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먼저 그 냄새를 맡고 연기가 난다 이래가지고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저하고는 직접 뭐, 책임소재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불이 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뭔가 하면 뒤에 백필터를 몇 개 이렇게 백필터란게 말 그대로 마지막 분진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통과시킨 다음에 RTO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RTO가 먼지를 다 덮어씁니다. 다시 말해서 점화플러그에 기름때라든지 먼지에 덮어쓰면 불꽃이 안 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위해서 백필터가 있는데 이제 물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물도 많은 물이 흐르는데 좁아져버리든지 이게 안 맞으면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넘쳐버리듯이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400톤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400톤이 통과되는 방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가 작아버리든지 벨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게 어디론가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론가 빠지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나는가 하면 850℃되면 폭발이 일어나고 말겁니다. 그러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이테크 운영할 때 백필터가 이렇게 여러 개 꼽혀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뽑아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벨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메스벨런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물질수지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 하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00이가면 100이상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100이가는데 뒤에서는 80밖에 감당이 안 된다면 특히 백필터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확 가다가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한 용량이 되고야 가는데 이걸 잘못해 버리면 중간에 압축이 생깁니다. 여기는 미는데 덜나가니까 여기는 100이 가면 60밖에 못…… 40이 압축될 거 아닙니까? 그 폭발위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씩 뽑아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식이 짧지만 이 자체 공법에서요. 벨런스 자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설계를 할 때는 이거를 하수슬러지가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20톤이면 25톤이면 25 톤이다 그러면 25톤에 대해서 수분도 나올 거고 가스도 나올 거고 그 가스가 다 통과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수도 마찬가지고 우수하고 감안해서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맞으니까 통과를 해버릴려면 폭발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싸이클론도 규모가 그 만약에 600톤이면 600톤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그게 사실은 불똥도 분진입니다. 그러면 분진이 다 잡히면 불똥이 뒤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못 잡으니까 그게 벡필터까지 가고 벡필터에서 압력하고 접촉되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또 폭발위험성이 있으니까 벡필터를 몇 개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RTO로가고 RTO가 먼지를 다 덮어쓰니까 불꽃이 안튀니까 기체상 아까 말씀…… 휘발성물질을 못 태우니까 악취가 그대로 나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뭐, 기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가동시킬려 그러면 해결책도 평소 생각한 거 있으세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해결책이 이제 저도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람이 경제성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200억 들여 될 거라면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탄화시설 쪽에 배분된 게 79억입니다. 사실 전체 한 200억 중에 음식물 빼버리면 탄화시설이 79억짜리인데 79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나 200억을 드린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뭐, 간이로 해가지고 견적도 한번 물어보고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그거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기존시설을 일부수정이 아니고 전면 수정한다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탄화하고 소각 그러니까 탄화하고 건조시설만 두고 뒤를 다 바꾼다는 게 뭐,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금반지처럼 구멍을 늘일 수 있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했든 시설을 철거하면서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환경부 자문위원이라서 기술심의위원이고 이래가지고 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상주에서는 잘 하겠다고 만약에 이래 고쳤습니다. 그러면 한국하이테크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물론 TSK가 운영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잘못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하고 너들이 해가지고 잘못 돌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듯이 잘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잘될 수 있었는데 너들이 이 공법에 손을 됐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보증할 수가 없다 우리 설계하고 틀리니까 이래면 우리는 또 돈만 쓰고 할 얘기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이테크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수의계약 그 아까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옆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한바로는 이렇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입찰이 되었을 때요. 그 계약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의계약 한다는 게 공무원이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특혜 줬다고 나오니까 그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담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 저희 같은 경우도 가축분뇨처리장 짓고 나서 우리가 직영했잖습니까? 위탁 안하고 공법사에 잘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안 만들고 차를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운전하고 컴퓨터 만지잖습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게 하는게 사실 공법입니다. 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실제 공법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법의 요건에 용이성, 편의성,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다중성이라는 게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거는 특허가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혼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변해광위원

하세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그 예정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예정금액을 작성하는데 보통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수의계약을 해도 한 87% 전후로 해야 공무원이 안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94%줬다가는 바로 예산낭비라고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국하이테크는 입찰이 들어왔을 때도 예정금액이 한 94%쯤 요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94%쯤 들어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 잘 모르지만 94%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 공무원 또 징계감이 됩니다. 87% 전후인데 계약에 94%달라하니까 그 돈을 다줬다면 한국하이테크하고 뭐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증인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변해광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참 그 국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문화 또 위에 상위책임자로서 참 부끄럽고 그렇다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특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공무원 이렇게 모셔놓고 증인으로 모셔놓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거의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 감리자나 건설, 설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계속 항변을 하니까 항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쪽에 공무원들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과정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니 저희들이 조금 외람되지마는 좀 이렇게 감정적인 질문이 오고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저희들이 우리가 다 같이 상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동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인으로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우리한테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에게 그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황인수 증인 말이죠. 본위원이 보는 거하고 판단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를 거리로 옮겼는 거하고 공법을 뭣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늘은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지마는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타 업체한테다가 하는 게 관례라 할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뭐, 석달만에 다른 업체로 바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데요. 오늘은 그 시공, 준공, 감리 그 당시에 계셨던 공무원들의 역할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인데 황인수 증인 조금 전에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모든 공법을 설치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잘 돌릴 수 있게끔 특별한 기술이전이 없어도 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한 밸런스의 문제가 조금 있는거 같다. 책임감리의 문제도 있지마는 그 당시의 불이나 냄새가 아, 이렇게 많이 났었다. 사실 어제 하이테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 사실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법을 선정하고 뭐,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다 계셔가지고 주도적으로 했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화를 내면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당신 사장이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괴변을 늘어놓는 거 아니냐 하고 내가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경태 증인 말이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민병조위원

지금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법하고 운영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인생각으로 개인견해를 했잖아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어느 한쪽에 편중되기 보다가 양쪽에 다 미흡한 점이었다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렇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관계가 지금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만료가 내년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판단을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제안서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 제안서의 계약위반일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당시에 설치한 업체가 빨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완료기간이 다가오고해서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럽다. 대단히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이제 제가 여쭈어보면 축폐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시설물보완요청을 2012년 2월 20일날 해요. 그 김경태 계장 보냈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에 시운전에 참여해서 보니 운영상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많다. 보완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탄화시설운영 시마다 주변 주민들이 처음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을 자꾸 발생돼가지고 악취 추가시설까지 요구를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는 인수운영이 불가하니 개선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빨리, 하셨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슬러지처리시설 문제점을 통보하면서 동영상 화재동영상 부분을 보냈는데 그 동영상 부분에도 대단히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있었어요.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향후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시설인수를 할 수 없음을 통보했는데 발주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최병찬 담당자하고 그 당시에 황택련계장 있었죠? 증인! 황택련계장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 시기바랍니다. 그 증인 어떻게 처리했어요? 황택련 증인, 그 공문을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모르세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저들은 감리단에다가 그거를 이야기 했는 부분이고요. 저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성능하고 보증을 전부다 제3의 기관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다 나왔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민병조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들었고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 당시에는 사실 저들이 주업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모든거 서류라든가 모든 거를 축산페수쪽에 전부다 이관을 다 했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는……

민병조위원

누구한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저들이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한테 의뢰를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공법사나 이쪽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됐을 그럴 부분이거든요.

민병조위원

그 최병찬 증인 말이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민병조위원

그 당시에 이런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시설물 보완요청 왔을 때 그 내용은 맞지요? 아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공무원으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일단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 다시 책임감리단을 경유해가지고 그 얘기에 대한 결과를 어차피 그때 현장감리 어차피 현장에 있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민병조위원

그때 그 할 때 요구할 때 차성씨가 있었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차성씨가 뭐라고 이 보완요청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그 답변요청에 대해서 음식물 쪽 관련해서는 어차피 준공이라 하면 설계도서대로 다 됐느냐 안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공파악이 되는 건데 그 추가요청이라든지 그 추가설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한 것에서는 또 추가로도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거 같고요. 그 화재사항……

민병조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차성씨한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그건 거기서 다 받아서 제가 TF팀으로 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지금 화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감리단 경유해서 받은 결과로는 어차피 이 화재라는 게 밖으로 번져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재발생이 아니고 운영과정상의 약간 밸런스가 안 맞다보면 그 안에서 그 불씨로 인해가지고 어제 차성씨 얘기했던 내용대로 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운영상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서류를 회신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러면 하자보수사항 지금 현재 나오는데 시공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시공사경비로 보수하는 게 맞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맞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시공조치가 안되면 조합이라든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때 그 담당이 축폐 축산사업소 김경태 증인이었는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하자보수상황인데도 하자보수지시를 안하고 하이테크에서 제시하는 대로 제가 보기에는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최종적인 스크레버 설치 의견이 있잖아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런 경우도 당연히 설계상의 문제가 있든지 자기들이 완벽한 그 처리를 못하고 공장을 지어놨으면 처리시설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해야지 자기들이 해 놔놓고 이런 경우에 시공사측에서 하는게 맞는데 우리 시공사측에서는 하자보수를 안하고 시비로 해서 2억 가까이 1억 8,000만원 가까이 했죠? 그때 역할을 뭐라고 그쪽에서 하고 서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악취에 관한 문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준공이 완전히 처리된 상황하고 악취의 문제하고는 그거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그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악취라는 거는 그 다른 시설들에 대한 거는 하자보수쪽에다가 비중은 없겠지마는 악취에 관한 거는 주민의 생활편의하고 주변지의 그런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물론 객관…… 됐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어느 기준점을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마는 악취나 폐수발생이 적어서 민원발생우려가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이 공법을 선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탄화공법을 설계공법을 선정 공장 설치할 적에 그런 문제까지도 해야 되는데 하이테크에서 그런 걸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타페에서 물이 샌다 말이에요. 수타페라고 하지요. 수타페, 물이 새가지고 새로 나온 게 그래하면 물이 샜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조치사항이 있잖습니까? 아! 여기에서 처리를 미비했기 때문에 무료로 이걸 빨리 자기들이 현대자동차에서 했지요? 물새는 자동차 운전주가 했습니까? 몇 백 만대를 한 90몇 만대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여튼 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민병조위원

아이,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때 세정스크레버 설치 할 적에 1억 7,800만원씩을 우리가 2012년 6월 26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설치를 했어요.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책임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무원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퇴비화시설 TF팀 회의결과보고에 결재란을 아까 위원장이신 김진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시의원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결재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행위고 또 결재란에다가 결재라는 거는 그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 허가나 승인이나 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행위이고 그 공문서가 성립이 되고 그거로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된다고 본다. 이게 결재라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결재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재근 부시장을 이재수라고 썼다. 여기에 계신 박상철 증인, 성덕수 증인, 뭐,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왜냐하면 본인의 분야에서는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책임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님이 문제입니다. 부시장도 없는 이름 이재수라고 한데다가 시장님이 가라사인이 아닐텐데 그걸 보고 시장님이 사인을 해가지고 했어요. 참말로 이거 이런 문제로 공무원들이 상주시에 임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한번 여쭈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TF팀 결과보고거든요. 그날 2008년 6월 16일날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어떤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향후추진을 하겠다는 종합의견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밑에 부서장들이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르고 부시장이름도 사인펜으로 시커멓게 없는 사람을 유령인물을 갖다가 써 붙여 놔가지고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시장 칸에다가 이정백이라고 또 돼있어요. 참 이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꼼꼼하시고 그래도 이런 문제만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금 이게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구분구분 디테일하게 우리가 사건마다 안보더라도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야! 이거 사실 우리 슬러지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공무원들이 역할 부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짚어주는 것이고 제가 몇 가지 있는 것은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김경태 증인은 공법사하고 이제 운영사가 동일한 회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거 했을 때 가장 자기가 만든 거고 애착이 많고 그러니까는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아니었겠냐고 말씀……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공법사에 특허된 부분은 이제 탄화시설하고 뭐, 한 두서가지 되지요?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것 뭐, 처리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주에서 제작의뢰 해가지고 온 거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공법사가 직접 만든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다 외……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앞쪽에 생산시설 그러니까 탄화의 본체는 거기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탄화의 본체만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도난부분의 그 방지시설 부분들은 외주에서 들어오는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어제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민간업체에서 온 사람들한테 뭐, RTO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능은 어떻게 이제 보증을 하라하니까 이 분들이 성능보증을 그냥 한번 받고 매 기계마다 성능보증은 못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성능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되고 하니까 뭐, 성능보증을 한번 받고 나면 그거를 이제 뭐,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면 성능보증 됐는 걸로 이제 인증을 해준다.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품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미세한 거에 따라가지고 이 제품의 어떤 그 성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동차도 바퀴가 1㎜만 이렇게 1㎜, 3㎜만 이렇게 틀어져도 축이 틀어져도 차가 똑바로 안갑니다. 그렇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RTO라 하는 부분도 성능검사를 통과할 때는 뭐, 통과를 했을지 몰라도 이 제품 상주에 들어온 이 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는 그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모르는 사항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게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안했으니까 그러면 한국하이테크가 여기에 설치를 각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김경태 증인에 따르면 성능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는 운영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을 하고 한다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능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까 황인수증인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가 나오면요. 2만가지의 부품이 조립되어 나오는 자동차가 나오면 그건 누구나 타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공감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RTO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RTO에 축열판이 깨지고 했지요? 깨지고 했잖아요? 축열판이 깨져가지고 RTO교체를 했잖아요? 안에 내부수리를 하고 그러면……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자를 받아야 되는데 하자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하자요청을 못했어요. 하자요청을 해도 하이테크에서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장황하게 설명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공감안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근무한 거는 불과 그 한 달입니다. 준공검사 내고난 다음에 한달 만에 하자보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치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간에 섯불리 했다가 하자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가 그 제가 있는 동안에 불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바로 하자하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후발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못했던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자가 나면 즉각즉각 해야 되는 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하자라는 판단자체도 제가 차성 단장한테 전화를 몇 번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자문도 구하고 이랬습니다. 하자라는 자체는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상당한 견해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자! 김경태증인 보세요.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공법사하고 책임감리사하고 한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불러다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책임감리사가 공법사 두둔하는 얘기밖에 안했어요. 자기들이……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압박을 가해서는 좀 더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조금 그렇게 바로 즉시 아닌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확보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죄가지고 들어가야지 걔들이 굴복을 해오지 그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 그런 의미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박상철증인 앞으로 좀……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박상철 증인……

정갑영위원

하이테크에서 축산폐수사업소로 보낸 공문에 보면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그런 걸 읽어드렸습니다만 운영사가 타 업체로 넘어갔을 시에는 그 기계에 대한 뭐, 부분에 하자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을 못진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걸 보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여기서 읽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공문을 받은 우리 발주처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공문을, 그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 개인 소견으로는 공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고 뭐, 다른데 집지어 놓고 딴 사람이 산다하더라도 그 집에 대한 하자는 생기면 도급자가 그 시공한 도급자한테 하자보수 시키는 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낸 회사를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공법사를……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좀 답변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발주처에다 대고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공법사에서 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아까 황인수 증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을 봤을 때 한국하이테크가 94%넘게 들어왔지요? 이런 배짱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배짱장사가 이게 기술이전협약서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타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으면 기술이전은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전을 해줘야 되는게 그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하면 다른 업체가 하면 우리는 책임도 못 진다. 뭐, 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업체를 지정해 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아이,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말이, 물론 TSK워터에 그 운영사가 넘어가가지고 19조 2항이 바뀌었는 부분은 그거는 다시 차후에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공법사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디 뭐, 약점을 잡혀가지고 있길래 이러는 거지 이 공법사가 세상에 이게 회사가 저들이 설계를 해놓고 아! 우리한테 운영 안 맡기면 우리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안지겠다. 이렇게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회사를 또 가만히 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이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하자처리 공문을 많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하이테크에서 오는 답변이 뭔가 하면요. 다 그런 겁니다. 뭐,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 뭐, 책임감리단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책임감리단에 물어보니까 아이! 그 한통속인데 책임감리단도 이거는 뭐,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다. 공법상의 문제 아닌 거 같다. 이런 걸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렇게 엉뚱한 답변이 올 거 같아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분명히 해야 하지마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그 기계설비상의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게 공법사의 문제인지 운영사의 문제인지는 자기들끼리 소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그거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자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쪽에서 하자를 안 해준다하면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준비를 해야 되고 그건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이제 여러 번 났고 했습니다. 여러 번 났다고 했는데 그 화재를 책임감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뭐, 내부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뭐, 난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는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요? 그러고 화재라 하는 거는요. 조그마한 불씨로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는 거는 없어요. 조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화재가 크게 나지 그 시설도 그래요. 그 시설도 백필터에서 화재가 불씨가 일어가지고 이게 다른데 날아가 가지고 기름유분이 있는 성분에 붙는다든지 이러면 그 시설전체가 확 타버리는 겁니다. 그게 화재지 어떻게 그 백필터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화재는 뭐, 화재도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백필터 쪽에는 화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생산시설에서 생산시설부분까지는 그 범주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올렸었죠. 그 후단에 방지시설 쪽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생산품을 적재해놨을 때 나는 것도 그렇게 범주에 넣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황인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그 탄화시설 건조시설은 이제 두시설로 되어있지요? 탄화 건조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가스시설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50℃이상에서 이제 아까 VOC라 했었지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휘발성 기체를 태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RTO에서 못 태워 줍니다. 제가 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RTO에 문제가 있으면 RTO를 갈아 달라하든지 아니면 RTO를 한단 더 설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걸러주면 제가 봐서는 악취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쪽에서 말하는 거 세정식스크레버 그거는 사실 우리가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위에 나가는 그 폐가스를 한 번 더 태워주는 게 우리가 봐서는 훨씬 더 유용할거 같은데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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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모든 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진부터 해결이 돼야 RTO가 아무리 좋은 성능의 RTO를 갖다놔도 앞에서 분진을 잡아주지 못하면 뒤에 것도 성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도 앞에 뭐, 싸이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제가 봐서는 벨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앞에서 분진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장치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백필터가 압력을 덜 받을 거고 백필터 또 바꿔야 되고 백필터에서 완벽하게 분진이 없는 상태에서 RTO로 가야 또 RTO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싸이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이클론, 프리필터 그 RTO까지 완전 교체가 돼야 된다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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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제가 봐서는 전면적이고 그리고 다른데도 저도 이제 상관없지만 견학을 몇 군데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은 세정식스크레버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입니다. 앞에 안 잡히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주 될 수는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앞에서 잡아주면 실제로 기술제안서에도 세정스크레버는 없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그렇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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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그래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뭔가하면 기술제안서에 세정스크레버가 없는 상태에서도 원래 되어야 되는데 세정스크레버가 붙었는데도 문제가 됐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체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안으로 냈습니다. 세정스크레버를 대량으로 해가지고 좀 대형으로 앞에 거는 일단은 할 수 없고 대형으로 하면 얼마될까 이랬더니만 지금 물량이 한 2~3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300톤, 400톤을 써버린다면 아마 1년에 그 운반료만 해도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하는데 그 폐수에 운반료만 해도 거의 한 4~5억이나 아마 그쯤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장님 전임시장님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혹시나 대안으로 할 수 있다면 그 하수배관을 설치해가지고 상주까지 가는 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5억 전후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억지로라도 할려면 뭐, 그런 방법을 있지만 실제로 그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하자나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뭐 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는 좀 그 다음 단계 같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경제성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대로 가동을 하기 위한 그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들 입장도 추가적인 상황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고 다시 이제 가동을 한다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정갑영 위원님 식사하고 추가질의 할 수……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거 같아요.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활한 조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조사중지

14시 23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석 증인 나왔어요? 우리 박윤석 증인이 우리 이 계약할 적에 보니까 상주시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이 의견서를 냈어요.
이 의견서가 뭔가 하면 지금 슬러지처리시설을 공법사에 수의계약하자는 이제 의견서를 냈습니다. 낸 기억나요?
그래 보기에 그래하자는 의견서를 냈지요? 예?
아니, 예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공사입찰이 2009년도 6월 24일 공사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냈는 게 2010년도 4월 12일 냈어 이 의견서를요. 그러면 이 의견이 입찰전의 의견이 나와야 되지 의견을 입찰 다보고 이게 별도의 저게 안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의문이 가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물품 조달계획을 하든지 뭐, 이렇던지 간에 이것을 전체 우리 공정에 입찰보기 전에 아! 이거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래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제출하는 게 맞는데 입찰을 다본 후에 공사시행한 후에 지금 2010년 4월 같았으면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일 때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때 의견서를 제출했는 이게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아니, 증인보세요. 그 자재가 먼저가 아니고 하매 만약에 이 부분을 그 시공하는 회사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봤으면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그냥 이 부분을 이래 줄려고 계속 놓아뒀어요. 지금 의문이 가는 거는……
아니요. 제가 어제 설계사 김만득 전무한테 물으니까 김만득 전무는 전체적인 설계만 해왔지 나누는 거는 상주시에서 나눠서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이거를 하이테크만 물품을 해가지고 다른 계약을 했나,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시에서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이 사전에 이게 시에다가 우리 음식물처리시설 같이 시공 맨 공법사 있지만 그 나눠가지고 입찰을 봐도 됐어요. 그런데 안 넣고 이 향후에 이거를 이제 2009년도 6월 24일 이전에 수의계약하자 하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으면 모르는데 입찰은 다 봐놓고 이 부분을 다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있냐! 이거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게 왜, 그걸 빼놓고 입찰을 다 본 후에 이런 이제 의견서를 우리 박윤석 증인이 냈냐 이거라 ……
아니, 지금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게 특허가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법이 음식물처리시설도 공법이고 이것도 공법이고 다 공법사가 3개가 있어요. 침출수도 공법이고 3개다 우리시에서 공법사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하필이면 이 하이테크부분에 하수슬러지부분만 물품계약을 하고 또 이 계약한 후에 한참있다가 이거는 또 수의계약을 하자하는 의견서를 이래 냈는게 의문이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같이 하든지……
시공사전체가 같이하든지……
빠졌는 이유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성덕수 우리 증인님께서 이거 아십니까? 여기 늦게 와가지고 이때 왔다니까 이 처음 시작할 때 없었다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탄화공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여러 가지 들어앉아 있다가 보니까 일부 부속이 거기 안 들어가는 시설이 별로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러기에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 설계를 했을 때 자기는 아까 전에 김만득 건화에서는 설계를 해서 줬기 때문에 모른다. 이랬다 하는데 설계했을 때부터 관급으로 그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하매 원래부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 김만득 증인이 그러면 위증을 했네요. 자기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급으로 빠지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관급으로 뺄 수는 없잖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지요. 그 김만득 증인은 어저께 자기는 이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 다음에 뭐, 이쪽 편에 음식물처리시설 이거 다 같이 해가지고 넣어줬는데 이 발주하는 거는 발주청에서 이걸 빼서 물품계약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입찰을 보든지 이거는 시에서 할 역할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줬다고 이야기 했어요. 어제 분명히 김만득 증인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설계를 납품받을 때부터 제가 지금 정확히 설계서를 안 봐서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분명히 설계할 때 관급자재와 그 도급액은 별도로 분리되어가지고 있도록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는 상태에 그게 관급자재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요구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설계내역을 자기들이 했는 내용을 자기들을 그래 안 해줬는데 우리가 바꿔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어저께 김만득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저는 여기 의견서가 그래도 뭐, 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러면 그 전에 같이 이게 들어왔으면 맞는데 한 참 공사하는 중에서 의견서가 들어왔으니까 좀 문제가 안 있나 그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건 됐고 그러면 그건 다시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요. 이게 공사기간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때는 우리 최병찬 증인 그 연락관이니까 하고 그 하면 되겠네요. 이 지금 어제께도 이제 이게 내가 감리단한테 물었어요. 이게 문제가 만약에 공사기간을 연장 안 해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시공을 해가지고 이게 했으면 지금 시공사나 공법사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저들이 이제 만약에 지체상환금 물을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이게 연장이유가 보면 뭐, 인근주민들이 뭐, 데모를 하고 해줬다는데 연장기간이 안 맞는게 이 공사가 처음 시작할 적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18일간인가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그 대림에서 2011년 10월 27일날 공문이 들어왔어요. 공사연기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바로 감리단에서 바로 요청을 했어 우리시로 요청이 돼가지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장 해줬는게 11월 2일날 원래 공기가 2009년 7월 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인데 여기서 2009년 7월 6일에서 2012년 3월 5일까지 60일간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아시지요? 증인?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런데 이 연장을 이제 이게 잘 안돌아가니까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12월 5일부터 우리시에서 시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1일 같았으면 한달 전 이예요. 한달 전, 시운전을 3개월을 하라하는 우리 시방서에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는 최소한 12월 1일까지는 끝나야 되요. 공사가, 그래야지 12월 1일부터 세달간 시운전해가지고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공사연장이 한달 전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전에 시작할 적에 처음에 뭐, 공사할 적에 어떤 주민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중간 중간에 있을 때 공사연기를 해야 되지 왜, 이때서 했어요? 이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일단 공기연장사유는 일단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려면 이게 시공사의 책임이냐, 그 시공사 책임 없는 사업이냐 그게 판단이 중요한데 당시 감리단 실정보고에 보면 그 현장 처음에 착공시기에 공사를 진행을 못했는 사유는 사실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해가지고 실정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거는요. 지금 안 맞는 게 이 공사의 감리가 10월 5일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리는 이 사전의 사항을 몰라요. 감리가 이게 바로 지금 이 공사 시작하면서 감리가 입찰된 거 같으면 감리가 이 사정을 알지만 감리는 시공이게 입찰을 다보고 더 후에 10월 5일날 부터 이제 착공이 됐어요. 감리가 들어온 게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부터 10월 달까지 상황을 감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공사하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다하는 어림짐작으로 했는 거지 감리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의견서 뒤에 보면 민원처리부가 또 있어요. 그 대림에 들어갔는 게 이 민원내용에 보면 일어 났는 게 10월 16일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예정으로 주변토지에서 유선연락으로 와가지고 민원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사업지내에 궁남옹벽 감나무이설 때문에 문화재보상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왔고 또 10월 28일날 그 주변에서 이제 가설 휀스하고 이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민원내용하고 우리가 공사연기해 준 내용하고 안 맞아요. 지금, 최소한 그러면 이게 7월 뭐, 아니면 8월 며 칠날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연기해준 사유가 맞는데 이거는 8월 27일, 8월 28일, 10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연기해 달라하는 날짜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서류상 그래서 이제 봤을 적에는 어저께 내가 감리단한테도 얘기했지만 감리단에서 이제 여기가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제 지체상환금을 물정도 되니까 이제 해가지고 연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일어나는 민원이 있어도 그 처음 시작할 시기에는 있어도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최소한 뭐, 한 30일이나 60일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사무소 짓고 거기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서 민원으로 합심해가지고 공사를 연기사유가 들어왔다고 연기해 줬는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증인?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그 당시에 단순한 민원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시 뭐, 트랙터라든지 좀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현장 반입이라든지 이런 게 중지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저 옆에 계시는 박윤석 계장님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당시 그 착공당시에 그 민원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했었고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었고 당시 제가 민원서류하고 검토했을 때 초기에 이제 슬러지 제가 주민숙원사업하고 보조사업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 민원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서류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내용에 주무부서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여기 감리에서 감리단 내용에 보면 지시한 공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지시공문은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는 지금 감리 차성이가 여기 해가지고 내용에 보면 일정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본위원이 봐서는 차성감리는 없을 때에요. 10월 5일날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중지되어있는 이 사항에서는 7월 6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공사를 118일간 못해 가지고 60일 연기 해 달라 그랬어요. 10월 31일까지 공사를 못해가지고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를 못해서 그런데 공사에 대한 민원내용은 10월 22일 이후에만 민원이 생겼어요. 여기 민원일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공문하고 안 맞다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이거는 감리단에서 이게 이제 준공이 안 되니까 이 공사라도 연기해줘가지고 시운전기간을 늘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해 줬는거 밖에 생각이 안가요. 이게요. 지금은 이 서류를 봤을 때 그러면 진작에 2009년도에 공기를 연장해 줬으면 바로 끝나고 공사가 못해가지고 끝난 후에 바로 연기해줬으면 아, 이게 뭐, 이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연기를 해갖고 했으면 되는데 마지막 준공시점에 와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해가지고 해주면서 그 뒤에 붙어있는 민원서류하고 이런 서류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금 좀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중단을 그 지시사항이 아까 전에 과업지시사항이 있었다는데 지시사항이 구두였는지 문서였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게 구도로 하면 그때 가서 이게 구두로 했으면 감리단이 없을 때에요. 이게, 감리단이 없는데 자기네들 이래 봤을 적에 들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시공사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 공사감독이 아니고 연락관이지 이제 이게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때만 해도 그 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최증인이 이제 감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감리가 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렇잖아요? 예? 감리가 선정되기 전이잖아요? 감리가 들어왔는 거는 10월 5일부터 들어왔어요. 입찰 봐가지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없었든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작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공기연장 시점이 사실 제가 봐서 또 만약에 그때 중지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연장조치가 취해졌다하면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의혹사항이 없을 건데 아무튼 그게 바로 행정상으로 저희가 조치를 바로 못하고 그 좀 시점이 좀 뒤에 갔는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병찬 증인은 이렇게 하지만 어저께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감리단이 계속 하이테크 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의문이 가는 거라 해 주려고 아이! 잘못은 내가 볼 때 감리단하고 하이테크가 제일 잘못이 있는데 거기 저들끼리는 아, 이거는 이래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공무원이래가지고 이래했다 하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때 그 시기에 공사연기를 해준다하는 거는 그때 공사자료도 있고 중지가 끝난 후에 연기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감리단 차성증인이 계속 이쪽 편에 해가지고 뭐, 시운전도 아무이상이 없고 다 이상이 없고 지금까지 뭐, 열심히 했다 이거라 다들, 그래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 승인을 해줬는 우리 이제 시청에 우리 담당공무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최병찬 주무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최병찬 증인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 7월에 보면 그 시설운영관리안 확정통보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김경태 증인 계세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2011년도 7월에 시설물관리 안 확정 및 통보해가지고 이때 이제 확정했는 게 축산환경사업소에 직영운영을 결정을 했어요. 2011년도 7월 달에요. 이 공문에 의하면 아십니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뭐, 그때쯤으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맨 7월달에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 추진협조를 또 요청을 했어요. 그 하셨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또 다시 2011년 11월에 다시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확보 협조요청을 또 했어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맨 예산하고 시설운영 인력을 안 주니까 이제 했겠지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직영으로 결정해놓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거기 예산이 수립돼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운영예산이 없다 먼저 번에 할 때 말씀드린 데로 그럼 이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돌리냐 하니까는 그 상하수도사업소에 슬러지처리비 잉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해서 받은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인력도 충원이 안 되고 이제 예산도 충원이 안 되니까 계속 요청했는 거로 보고 있어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운영은 뭐, TSK가 운영하든지 상주시가 운영해가지고 만약에 상주시가 직영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TSK를 안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상주시에서 하자보수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이테크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상주시에서 직영하다가 지금 같이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 하이테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때는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따르는가 하면 그 운영을 하다가 운영기술의 미숙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필터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운영사에서 하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서 하는게 맞는 걸로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운영사가 아니고 만약에 운영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4개월 동안 공동운영을 하다가 TSK하고 이제 하이테크하고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저가입찰에 의해서 TSK가 됐잖아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만약에 그래 안하고 이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불이 나든지 잘못됐으면 이게 하이테크에서 이게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운영하는데……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거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운영미숙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것 참 애매하지 않느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미숙이 아니고 지금 이제 주 이게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악취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악취가나서 했는데 이 부분을 하자를 우리시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만약에 운영했다 그러면 아니, 단순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TSK에서 사가 운영사가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상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지금 악취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원했던 시설만큼 이게 효율이 안 났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공사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설치한 하이테크에서 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TSK에서 지금 운영하더라도 운영사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하이테크에서 맨 져야 되요. 똑같아요. 우리 상주시가 운영하나 TSK가 운영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잖아요? 이걸 자꾸 이제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운영사로 여기 넘기면 이거는 하자에 대한 거는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온스크레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는 거를 여기 하이테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이거를 상주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작 원 우리 시방서대로 거기서 하이테크에서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하이테크하고 감리단에서 감리를 잘못하면서 준공을 해주고 안 됐는 거를 해줌으로서 이게 이래 계속 이어져 왔는 거지 이거를 시운전 지금 운영하는 운영사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상대로 원하는 특별시방서나 시방서로 해왔으면 누구나 돌려도 돼요. 이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공사에서 자꾸만 그렇게 빌미를 달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이의를 못 달게 엉뚱한 대답을 못하게 그렇게 할려하다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을거 같아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신중하는 거는 좋은데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지금 시공사나 감리단에 지금 우리가 하자요청서를 보냈지요? 몇 번에 걸쳐서 보니까 그때 이제……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제 이후에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그때는 안했어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때는 저는 1개월쯤하고 왔으니까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는 누구지요? 보세요. 하자 이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한번 보낸 거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점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해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동락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보내는 거고…… 하여튼 이때 이제 어차피 하자에 대한 그 요청서를 보내야 되는데 죽 지금까지 안 보냈어요. 보내도 엉뚱한 답이 왔어요. 시공사에서……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그건 이제 저 다음 근무자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다음 근무자가 지금 누구지요? 박병진씨 인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박병진 증인…… 이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자요구를 했어요. 하이테크에 그러니까 하이테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법사지마는 시설운영을 하지만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왔는데 이걸 우리시에서 그냥 받아주고 계속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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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무관 박병진 일부 6개항목인가 중에 우리가 하자 요청해가지고 3~4개인가 자체 TSK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건 정도는 지금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보면요. 2012년 6월 22일날 우리 김경태 증인이 한국하이테크대표이사 박명수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여기 뭐, 다 안 읽고 󰡐주민의 악취피해가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6월 25일까지 제출하시고 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김경태 증인이 이 공문을 하이테크에 보냈어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기억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테크에서 답이 왔어요. 주욱 해가지고 왔는데 그 후에 기계에 대한 어떤 그 보완 됐는게 없어요. 특별하게 냄새가 그러면 이때 해가지고 6월 25일날 보내가지고 왔으면 그 후에 해가지고 이제 기계가 냄새를 저감될 수 있도록 어떤 기계를 저들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조치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안했어요. 여기서 보내기는 공문을 보냈는데 맞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아무조치 안하면 됩니까? 공문만 보내고 그 하자보수요청을 해놓고 거기서 하자 안 났는데……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명확한 하자라고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명확한 하자……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자 되가지고 지금 이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가지고 빨리 하자보수를 요구하라 요구하라 했는데 그 후에 이제는 우리 김경태증인 거기 안계시니까 못했지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소장인 최건수 소장이 계속 몇 번 하자보수 요청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가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철 증인이 얘기했듯이 하자보수기간 3월 5일이 끝나기 전에 이걸 요구해놔야지 그 후에 법적인 싸움이 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하고 계속 있다가 우리 특위에 결과를 보고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특위하고 결과하는 상관없이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되요. 지금 이라도 우리 박상철 증인 안 그렇습니까? 저거 이걸 요구를 해야 되요? 우리 결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별개로 처리하는 게 맞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지요. 별개로 하면 벌써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하라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쪽 편에서 하이테크에서 공문이 오면 우리가 이 공법사지만 새해에는 안했기 때문에 현재 TSK에다가 계속 떠밀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기술협약서도 있고 여기 다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또 제가 너무 오래 질의를 하는거 같은데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빨리 가서 우리 박상철 증인이 이야기 해가지고 하자요구를 하라 그래요. 그 감리단에도 그 다음에 또 그 하이테크 우리 공법사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자책임에 대한 거는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떤 뭐, 법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황인수 증인 여기 앞으로 부탁합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황인수 증인은 학위가 있지요? 박사학위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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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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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수질개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질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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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탄화가 이거 수질하고 어떻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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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일부는 겹치는 부분이 있고 환경공학이기 때문에 일부는 겹치고 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대충 뭐, 그쪽에서 하면 서로 완전히 상이하다고 보는 거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완전 상이는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환경분야는 분야인데 탄화 수질하고 그 틀린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오전에 증인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상주시의 수질이라든지 탄화라든지 모든 게 하는 게 다른 시군하고 이 보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게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제 여러 군데 가 보셨잖아요? 뭐, 자문도 해주고 환경부에도 가고 이랬으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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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현재는 탄화는 확실히 문제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거는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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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뭐, 가축분야 다른 분야는 뭐, 다른데 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보고……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보통 탄화 외에 다른 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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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탄화외에 다른 거는 이제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것도 한 2~30% 정도는 문제가 있고 뭐, 하수처리장도 일부 문제 있는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시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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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아니요. 우리시가 아니고 우리 시는 뭐,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분야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얘기한 걸로 보면 건화라는 회사는 설비하는 회사는 아마 이제 그래 우리나라 굴지에 엔지니어링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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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단히 직원들 수도 많고 대단히 거기에 두뇌들은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분야는 이 분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데 대해서 전혀 불신을 하는거 같아요. 맞지 않다 이제 그래 얘기하는데 아까 오전의 얘기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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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아, 취지라기보다는 불신이기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은 경우도 자문위원들을 정해서 자문위원 회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탄화하고 소각이나 이 계통에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해본 분들이 이제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경북대교수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아이, 됐어요. 아까 다 들은 얘기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맨 축산환경사업소에 근무하셨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근무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개다가 주욱 거기 계셨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한 15년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뭐, 조언도 하고 옆에서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중간 중간은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러면 책임회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각자 또 업무분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넘는 거는 사실 오지랖 넓고 주제 넘는 거고 이제 한마디로 어 이러면 안 낫겠습니까? 이런 얘기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그 공법을 선정할 때도 증인은 이제 같이 TF팀에 같이 들어가 있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TF팀에 이제 악취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들어가 있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상황이 어땠어요? 다른 뭐, 시군에 비해 선진 시군에 있었을 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다른 악취보다는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TF팀을 3개로 나눴었습니다. 한 팀은 이제 어떠한 공법을 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탄화는 이제 제가 퇴비 쪽으로 해가지고 논산을 다녀왔고 저 같은 경우는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언소장님이 그 때 하수계 TF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논산을 다녀왔고 그리고 한 팀은 소각을 다녀왔고 또 한 팀은 뭐, 다른 또 부숙화나 뭐, 이렇게 다녀왔을 겁니다. 그래 와서 저 같은 경우는 논산을 다녀오면서 이제 그 하수슬러지는 퇴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고려대상이 안 된다. 그래 됐고 다른 분야는 제가 담당선이 아니고 그냥 회의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탄화공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한 게 있지요? 그 당시에……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탄화공법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TF팀 여기 회의에 제가 한 거를 이제 봤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내용이 이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TF팀에 그 서류에도 보면 2008년 6월에 18일 한 거 거기 보면 이제 최근에 회의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성청사 소회의실에 한 거 설계용역사의 처리공법 비교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공법사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압축이 탄화공법하고 부숙화공법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는 바이오가스나 고아시설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두 개중에 뭐를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그 건화에서 탄화공법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부숙화공법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전체내용 저 뿐만 아니고 전체내용이 가장 문제되는 게 약취니까 무조건 일단은 민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당신들 말처럼 탄화공법이 민원이 그렇게 없다면 그 초기설치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경제적이며 냄새가 없다면 그러면 탄화공법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론이 모아진……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그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145페이지인데요. 아까 맨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축산환경사업소 황인수입니다. 탄화공법이 아직 부숙토공법에 비하여 설치운영시설은 적은편이나 다른 공법에 비하여 악취가 적어 민원발생의 우려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했어요. 맞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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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시설이 사실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없다가 새로운 걸 하다보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공법도 나오고 외국에 걸 원용해가지고 하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문제를 없애는 걸 어떻게 하면 적게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완벽한 시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냄새 얘기하는데 악취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취라는 게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단지 허용기준치에 도달하나 안 하나 이 문제만 따질 뿐이에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악취를 잴 때도 편하게 잴려하면 공기 흐르는 방향에 갖다가 재면 많이 나올테고 반대방향에 가면 전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말로 굉장히 난해한 거다. 여기에 양심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면도 있다. 본인도 소위 박사 아닙니까? 박사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진행을 하면 다른 얘기기 때문에 더 진행을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요.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은 얘기중에 좀 의심스러운 게 이 회사들이 건화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용역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내 짐작인데 한국하이테크에서 자료를 이제 특허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가지고 설계했지 싶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그래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했는데 이게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뭐, RTO가 어쩌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또 조금 완숙된 단계가 되고 좀 좋아지는 시설이 될 거에요. 그래보는데 이제 이 초기단계라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황증인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곤란해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그런 그건 수치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까 뭐, 어떤 부분에 가면 좀 용량이 커야 되는데 작다라든지 뭐,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빼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아, 그거는 과학적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아, 경험 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듣고 많이 듣고 해서……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경험치가 아니고 앞에 이제 싸이클론이나 이런 거를 하면 뒤에 원래 백필터를 거치면 분진이……
성태

김성태의원

예. 됐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99%이상 제거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오전에 한 얘기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용역사라든지 또 아마 여기 어제 왔든 공법사는 나름대로 환경부특허를 받은 시설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공적으로 인정된 그런 시설입니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예?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결과가 안 좋으면 이 결과를 갖다가 안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좀 좋은 쪽으로 갈 거냐라고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종합적으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요. 이게 우리 상주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견학을 해봤지만 사실 다른 시군에 가면 우리 심각하지 상주만큼 심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지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시설했는데 차이나는 게 누가 관리하느냐가 차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중간에 뭐, 감리라든지 이런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또 뭐, 이게 또 사업자라 하는 거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다가 좀 편한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감리를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 그것도 인정하지요? 일부?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리고 아까 성덕수 증인 잠깐 좀 앞으로 나오셔 봐요. 아까 이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뭔 얘기했었는가 하면 이제 그 아까 이제 한국하이테크 특허분야를 갖다가 왜 별도로 이제 조달 요구했나 이 얘기 때문에 좀 얘기 있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거는 시에서는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설계에다가 이렇게 뭐, 관급자재로 해오더라도 시에서는 필요하면 바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부분은 별도로 내역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뭐, 여기서 직접구매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규정상 안되면 조달요구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안 그러면 또 공사금액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용역사에 해온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예. 고칠 수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태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위원들중에서도 보는 시각이 조금 많이 틀려요. 솔직하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만든 게 결국은 조금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업자를 운영사를 기존에 하던 사람을 가능하면 하고 그 동안에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동의합니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경제적인 요건들하고 전부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점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현장에 있는 가장 실무자죠?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여건 속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그 최고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근접치는 그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심문할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악취 때문이라고 했어요. 악취, 100%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 악취가 상당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100%는 악취는 아니지요?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경태 예. 그 말씀하신 100%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자문제 때문에 얘기하신 분 성덕수 우리 증인 얘기하셨나요? 하자문제 때문에 누가 답변하셨는지 하자가…… 이리 잠깐 나오셔 봐요.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본위원이 화재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익제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거기에 불이 나는지 뭐, 안 그러면 뭐, RTO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워낙이 이 답답하니까 밖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겁니다. 논의하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잘해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과거에 잘못 된 거 있으면 어떻게 반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 하자를 누가 말씀을 하셔야 돼나……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병진 증인 시공상의 하자 이야기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시공상의 하자입니다. 잠깐 앉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황택련 증인 나오세요.
성태

김성태의원

오전시간에 이제 우리 박국장님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가다보니까 사실 같은 회사가 주욱 이렇게 위탁을 받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뭐, 당신이 화재 있으면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공법사에서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어떤 식으로 당신들이 사실 우리는 관계없고 뭐, 관계있다 그래도 안 그러겠어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들이 이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 태두리 내에서 악취관계가 가장 먼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재 보면 지금까지 주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악취가 무조건 하자라고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들 공무원입장에서 법적으로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려고 하면 이게 악취라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가지고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들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정확하게 제3의 평가기관에서 적법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자꾸 하자로 몰아가는데 하자라 하는 거는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이제 처음에도 이제 오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악취문제도 허용 법적인 허용기준치가 있잖아요? 아까 황인수 증인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떻게 실측하느냐 따라서 틀리는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환경 뭐, 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지금 하자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 참고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지난 이게 언제 거인가 하면 제일 처음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저들이 이제 내용을 알아가지고 김웅진 그때 소장이 있을 때 의회에서 내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에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기계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처음에는 뭐, 간단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자꾸만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불이 많이 났다󰡑 그리고 금방하고 그 당시에 그 김웅진 증인이 얘기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탄화설비를 다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내가 이랬어요. 비용은 대충 얼마 들었습니까? 그 때 화재 났으니까 화재수선비용이 얼마더냐고 물으니까 1,30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축산환경소장 김웅진씨가 김웅진 소장이 1,3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제가 또 물었어요. 1,300만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 김소장 얘기입니다. TSK 수탁업체에서 전액 자기들 하자로 인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하자문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 불낸 사람이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시운전하고 뭐, 공동운영할 때도 불이 났다고 그래요. 났는데, 그 때는 이제 그래도 뭐, 그쪽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짐작하기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금방 끄고 또 다시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바뀌니까 빨리 이거 정리 못하니까 그래 됐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묻고 싶은데 이거 김경태 증인이 앞으로 한번 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때 불났을 때 말이에요. 불난 상황이 어느 정도 불났습니까?
경태

김경태내서면부면장

제가 시운전할 당시에는 그 탄화물하고 한번은 백필터가 훼손되는 정도였고요. 두 번은 그 탄화물을 쌓아놓은 그 생산품에서 발열해서 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게……
경태

김경태내서면부면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초기진압을 자기들이 하이테크 쪽에서 상당히 해가지고 외부 쪽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방서화재 난거를 제가 한번 찾아 볼려고 그래요. 그 찾으면 없더라고 그러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찾는 동안에……
성태

김성태의원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지요.

정갑영의원

아니, 잠깐만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일단 박상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하이테크에서 기술제안서를 낼 때 성능보증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성능보증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하수슬러지퇴비화 생산시설 중 탄화공법의 기술공급자로서 공법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성능을 보증합니다. 1. 하수슬러지 퇴비화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슬러지처리시설 탄화공법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성능보증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성능 미달시 및 기술제안서에서 제시된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종확정 된 설계금액보다 초과 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3번 이게 중요합니다. 당사는 보증기간 1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시에도 보증범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하이테크 대표이사 박명수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해도 거기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 하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이 성능보증서를 자기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이테크에 공법회사에 1차적인 건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요. 그리고 하이테크가 자기들이 아! 이거는 우리의 기계에는 문제가 없고 운영상의 문제라 하는 걸 입증하는 거는 하이테크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거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요. 그러면요. 자! 이제 이게 특허된 공법인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제안서에 개통처리 흐름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슬프지가 호프에 투입되고 나서 이제 건조기를 통해서 하나는 탄화기로 가고 이 배기가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싸이클론을 통해서 프로필터에 갔다가 아이디펜을 통해서 RTO로갑니다. 그 다음에 SDR을 통해서 다시 백필터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연돌로 가가지고 배출이 되는 이 특허된 공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설치는 이렇게 안됐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렇게 안 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프리필터 백필터를 거쳐가지고 이 RTO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TO에서 바로 배출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이건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특허를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려하다 보니까 이래해가지고는 이거 배기가스를 다 못 잡겠다. 그래 해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백필터하고 그쪽 부분은 추가로 하다가 자꾸 이제 불이 나고 이러니까 보완하는 시설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만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 사실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뭐, 속된말로 말려가지고 지금 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줄 사항이 아닌데……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쪽에서 하이테크에서는…… 그러면 하이테크에서는 이대로 안했다고 시공을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백필터 그 부분은 위치는……

정갑영의원

바뀌었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원래 기술제안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래 바뀜으로 인해서 이 배기가스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배기가스 바뀌어서 못 잡거나 뭐, 이걸 떠나서 일단 기술제안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건 계약사항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게 충족 안 된다면 계약이 안됐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됐기 때문에 호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이 된 거고 됐으니까 그 부분이 시설이 그 제안한 시설 그대로 해서 그 악취나 모든 것이 그대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이제 하수슬러지시설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놨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성능 용역을, 저들이 얼마 전에 하수슬러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뭐, 성능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분의 연구원의 한분의 하는 얘기가 뭐가하면 그 나오는 배기가스가 자기들이 이렇게 허용된 범위 내에 그러니까 기계에 허용된 범위 내에 한도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10,000PPM까지 자기들이 만약에 측정할 수 있으면 10,000PPM 오바해서 나오고 있다 이거에요. 10,000PPM을 오바해서 자기들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못하겠다 이거입니다. 오바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 범위 이내에 나와야지 자기들이 뭐, 9,000PPM이면 9,000PPM 이내에 10,000PPM이내 되어있으면 9,000이나 8,000이 나와야지 아! 이게 8,000 나오고 9,000 나온다. 이거를 하는데 계기판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지요. 이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그러면요? 운영은 계속 세워 놔가지고 잘 안했어요. 그리고 그래 나중에는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지요. 그게 운영상의 문제인지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1차적인 거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의 공법에 문제가 있다. 공법에,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공법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하자를 책임 안지고 이러면 하자 보증금 회사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담당국장하고 상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조사중지

15시 38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고생 많으시죠? 국장님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아래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참 하시느라 애를 먹습니다 저도 조직에서 있어 봤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황택련 증인 최병찬 증인 황정운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 놓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참말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가동이 그 중에서 되는 시설도 있고 하지만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대형프로젝트 공사를 하면서 현재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감리, 설계 모든 분들이 자유로울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업의 핵심에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준공을 왜 해 줬느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황정운 증인 말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작을 하고 준공처리하는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이것은 안된다. 문제가 많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내용을 아시면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인수받아서 운영할수 없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문으로 접수 보고 받았을 때 문제점을 알고도 왜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쪽으로 국장 옆으로 앉으세요. 가까이…… 제가 얼굴이 안 보입니다. 국장님하고 바꾸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왜 준공처리 해줬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감리를 줬을 때 감리단에서 감리의 감리의 그 근무태만 이런게 단속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또 감리단의 책임감리원은 그 공사를 책임지고 하도록 우리가 전권을 위임해 준 상태입니다.

민병조위원

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민병조위원

말씀하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 계획 자체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이 시운전하는 동안에는 축산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주재해서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원리로 봐서는 저희들 한 단계 거치는 것 보다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이야기가 대부분 된 상태인데 그걸 자꾸 우리한테……

민병조위원

자, 증인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준공처리는 책임감리에서 했다고 했죠. 그런데 책임감리사에서 준공처리 자체 처리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못해주겠다.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처리를 하는 것은 그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게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어디에서 하는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감리단에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감리단에서 시에다가 준공허가를 준공처리 허가를 시에서 안해요? 감리단에서 자체 그게 준공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자체 하면 시에다 통보를 안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통보합니다.

민병조위원

소장님이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왜 했느냐 이것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거기서 들어온 것을……

민병조위원

공사비를 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다 전달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전달 다했죠.

민병조위원

아니 여기가 공무원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요인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제거하기 전에 제거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할수 있게끔 준공허가를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기 지금 현재……

민병조위원

같은 공무원이 축산사업소에서 같은 공무원이 네 번이나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는 걸 동영상 CD까지 모든 걸 보내가지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그러면 동료 공무원들이 잘못 보낸 건가요? 다른 사업소에서 잘못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지어 놓은 것에서 준공 시점에서 불도 나고 뭐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래서는 도저히 인수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 이걸 다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든지 해야지 이래도 안된다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공사비를 덜러덩 나갈 수 있게끔 준공허가를 내 줬어요? 뭣 때문에 그러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허가를 하는 것은 준공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민병조위원

준공 감리가요. 잠깐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감리가 준공 조서를 제출했던 이전에 축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아무 역할을 못하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민병조위원

뭘하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벌써 책임감리하고 축폐하고 의견교환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책임감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낸거고 우리는 또 감리단에 전달을 했고 감리단에서는 거기 준공하는데 그게 요인이 변수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승인할 수 없다고 감리에게 지시를 해야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지시를 했죠.

민병조위원

그래 지시를 해서 그랬으면 시공사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 다 내용을 보면 감리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면 거기 설계를 하거나 이런 의무 자체에서 문제가 더 추가로 더 일을 해 주는 이런 성격의 일이 많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참, 진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감리단에서 그걸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저, 증인 말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뭐 퇴직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 만큼은 참 잘못하셨네요. 제가 보기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민병조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민병조위원

아니 문제점 발생이 보고를 받았으면 이 문제점이 해결될때까지 준공을 해주지 말았어야지 왜 준공을 해줬느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장에서는 해결 안된 게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무슨 말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민병조위원

내용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다 했잖아요. 제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민병조위원

뭔 내용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요.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우리 이래서 못 받겠다하는 내용, 다 처리가 되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 공문이 오는 시기에는 다 처리가 된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준공허가를 내준건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자꾸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 줘야 안되느냐?

민병조위원

그때가 시기적으로 준공시기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때 준공시기인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하나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다. 그러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감리단하고 축폐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요. 답을 해 준거에요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감리를 옳게 못했다고 하면 그 감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걸 제가 못했다는 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소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한테 왔을 때는 감리단하고 축폐하고 그 문제가 이야기가 있어서 해결이 되고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온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리단에 했을 때는 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축폐직원들하고 인수인계 시운전하면서 전부다 같이 있으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다 된 내용입니다

민병조위원

황택련 증인 말이죠?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력 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준공문제 감리가 책임감리를 분명히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력 준공은 허가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축폐에서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해결 다하고 나서 준공시점에는 모든게 해결이 다 되었었습니다 .

민병조위원

최병찬 증인 말이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주무관 최병찬 예.

민병조위원

그 당시 실무자로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주무관 최병찬 예.

민병조위원

실무자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주무관 최병찬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 주무관 최병찬 말씀하신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기안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음식물쪽에서 뭐 일반적인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트랜치라든지, 트랜치에서 물빠짐이 안된다든지 사실 그런 기타 항목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트랜치 부분 같은 경우 사실 건축 시방 기준에 구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추가로 더 트랜치 부분을 구배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설계에서 어차피 규정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해 가지고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 명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발생하고 악취문제인데 그 당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악취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을 거부하기에는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때 그 데이터를 받은 것이 설치검사와 성능검사입니다. 당시 발주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감리단에서 시운전결과보고서라든지, 시운전이 끝났으면 시운전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저희는 성능검사에서 성능 보증치 이내에 들어온다고 다해서 합격 문서로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차피 소각해야 될 시설물인데 화재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리단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어제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운영상에서 부실나 가지고 안에서 기계내부에서 뭐 연기가 날수 있고 그런 것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기계외부로 화재가 번진다든지 그럴 요인은 전혀 없다. 화재를 어떻게 보느냐 기준에 따라서 그건 운영상에서 약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저희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못 섰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이야기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준공승인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준공 검사를 해서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준공승인을 내면 우리가 돈을 바로 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좀더 확인하고 다시 문제점이 일어나서 보완했더라도 그게 원천적으로 되었는지를 책임감리의 소지를 한번씩 그 당시에 따져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11억씩이나 되는 감리용역비를 주면서 책임감리가 준공승인해 주었는 것 이 그대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준공과정에서 빨리 준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뭐 의문나는 게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승인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준공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그걸 준공한 걸 저희들이 승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대로 준공하고 완전하니까 그냥……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준공계가 들어오면 그걸 하고 거기서 준공까지를 자기들이 책임을 다 맡고 하는 겁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대로 들어와 가지고 준공승인 바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민병조위원

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해 주는 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해 주는 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위탁을 다해 줬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리를 다 마쳤는데 그 사람 준공허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준공 안돼. 이럴 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준공을 빨리해야 될 때 그럴 때 혹시 외압이라도 받은 것 있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부분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빨리해 줘라. 하는 이야기 지시 받은 것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건 준공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민병조위원

아니 소장님이 감리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소장님이 책임감리에 돈 11억씩 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감리를 해 가지고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준공을 다했다고 준공 저거를 들어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고를 하잖아요? 책임감리회사에서 준공처리를 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그 준공처리 승인을 해서 해줘야 되잖아, 시에서 그렇게 안하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그럼 돈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민병조위원

돈은, 돈 나가는 시점도 거기서 바로 끝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한 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내주죠.

민병조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소장님이 한번 이의제기를 한번 안해 봤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의 제기는 저도 축폐에서 온 내용은 우리가 다 전달했고 전달하기 전에 축폐에서 누구한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다 보완된 걸로 사전에 그래 들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봤을때는 여기 하수슬러지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준공검사를 책임감리에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준공을 냈다. 또 여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우리가 책임감리에 맡겼지만 시재정이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지, 또 문제점은 같은 동료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이유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다시 또 발생될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한번 판단해서 해야 될텐데 그런 게 저는 공무원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태 증인 앞으로 좀…… 축산환경사업소 계시는 분들 앞으로 좀 부탁 드릴게요? 김경태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실무계장이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가장 축산환경사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렇다 보면 되겠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화재날 당시에도 크게 화재 한번 난적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마 소방서 소방차가 진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 있을 때는 소방차 온 적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누가 아시나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 이후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날 6월 15일 아침 8시 2분에서 12시까지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축산환경사업소내고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자료가 화재구급상황보고서에요. 소방서에서 제가 얻어온 거에요. 대상은 이제 축산환경사업소라고 되어 있고 원인은 기계적 요인 과열해 가지고요. 위탁관리업체 운전조장 박성근 남58세 토요일 휴무로 인해 운전유지를 위해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집진탱크 내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화재로서 축산슬러지를 탄화하는 과정에서 이 축산슬러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고온의 분진이 집진된 것 2기에 부직포 필터에서 열기가 축적되어 발화한 화재로서 집진탱크 180개가 훈소 중 진압된 화재다. 이렇게 원인을 해 놓고 재산피해액이 1,1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산은 집진필터 240개 소실되고 탱크 수열피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래 되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날 이제 박성근씨하고 58세 직원이 운전조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도 계시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계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성남소각시설에 근무하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성남소각 시설에 있다가 왔어요?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요? 주소 잘 모릅니까? 주소가……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주소는 잘 모르고 군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쪽 외지분이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상주에 근무하시는 분이다. 그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분은 이제 TSK워터에 소속되어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탄화하는데 기계설비를 돌리고 하는 기술자다. 그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보면 되겠네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불이 나서 좀전에 본위원이 요전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이 원인이 이제 그 당시 소장이 김웅진 소장 맞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웅진 소장 이야기가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이 TSK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들여서 수리했다. 이 맞아요? 내용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맞습니다. 자체로 수리……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뭐 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충 내용을 서로 알고 그렇습니다. 알고 그런데 이후에 우리 이 시설을 시운전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악취에 대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2013년 작년에 복합 악취검사 한번 의뢰해 가지고 합격된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 어디서 해 가지고요?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한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 검사 기관이 어디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봐야 아는데 작년에 한번해서 합격을 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간접식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쪽 슬러지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합격했다. 이 말씀이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악취 때문에 기계를 못 돌린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심하게 날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냄새 못 맡는 사람들은 냄새 안날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마 허용기준치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검사를 해서 관계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간접식이기 때문에 거의 합격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분의 얼마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뭐 그 다음에 직접식은 어떤거고 간접식은 어떤거에요? 검사하는 방법이…… 황 교수님 황 증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두 가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직접식은 사람이 건장한 보통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는 방법마다 틀리게 하는데 다섯명 정도를 데려다 놓고 그중에 세명이 냄새가 나느냐? 또 약간 희석을 한 다음에 맡게 한 다음에 냄새가 나냐?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나는 단계까지 해서 그래 측정하는 것이고……
성태

김성태위원

사람 직접 후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간접식은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간접식은 냄새가 안나는데까지 단순히 어떠한 기준이 냄새가 난다. 인지가 된다면 공기를 섞어 가지고 몇 배 희석, 몇 배 희석했을 때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맡는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기계로……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어느 기준이 되게……
성태

김성태위원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기준이 되도록 해 가지고 그것과 같은 희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배 몇 배 이래 하거든요. 몇배가 그러니까 500배를 해야 된다. 이러면 그만큼 좀 독한 냄새인 것이죠. 수치가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때까지 한 악취 때문에 한 이야기는 우습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결론이 나네요. 하여튼 그건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조사특위를 한 이유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었지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이 가동 안되니까 여러 가지로 중간에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징계도 먹고 또 많은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안되겠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도대체…… 또 이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내용이, 뭐 갑이 을이 위탁사가 제대로 못 돌릴 때는 이것은 협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른 방법도 찾아 봐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진짜 이게 도대체 뭔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중에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이제 설계단계부터 해 가지고 공사단계 설비를 플랜트를 시설한 단계 끝난 다음에는 제가 좀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 위탁에 관한 문제 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후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증인들 바쁜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면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 들으면 공무원들 욕보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듣고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누구나 봐도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한게 있단 말입니다.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김경태 증인께 묻겠어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정말 근본적으로 어디서 기인한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레 지난번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총체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 환경의 기술능력이 아직 선진국 못 따라 가는데 이상만 쫓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슬러지 처리도 가장 쉽게 해양투기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국제협약에 의해서 자체 처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 왔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태

김성태위원

막연한 이야기인데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이 환경문제가 답 자체가 막연하게 밖에 드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증인 이야기는 원인은 이런거란 이야기죠. 초기단계고 또 외국 기술도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상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공법들이 도입되고 그리고 주민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도 높아졌고 그리고 기술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을 못하게 되었고 이런 총체적인 부실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공법사가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렇더라도 이 공법사가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면 수탁을 받아 하면 위탁운영을 하면서 좀 기간을 두고 한 2-3년 뭐 한 3년 이렇게 두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 축산폐수사업소 직원들이 그 면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미숙하게 시설이 되고 그러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설치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설령 자기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목표치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인데 그 기회가 박탈된 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계속 저도 고민을 했지만 100% 완벽한 답은 얻지 못했고요. 또 거기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담당자, 그리고 회사가 그걸 다시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걸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이원화 되어 있죠. 음식물하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슬러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처…… 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음식물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창을 했던게 왜 시설이 두 개였고 물을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불을 처리하는 탄화시설은 완전히 별개의 기술력을 갖추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환경이라는 쪽은 똑같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는데 아직까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실 탄화시설 접근해 보니까 숯을 만드는 기능이 우선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기능에 못 접근한 사람들 가는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하는 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인수 우리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무엇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수질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대기나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입니다. 원료…… 가축도 사실은 분뇨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 사육환경도 있지만 사료가 거의 문제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다른데 태안이나 이런데도 가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상주에 특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하수슬러지가 이제 분뇨하고 같이 처리되는 면도 있고 상주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유기물 농도가 상당히 높은 고농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비해서요. 이래서 잘 아시겠지만 토목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태안이나 이런데는 사실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20-30% 이상은 실제로 불명수, 알려지지 않은 지하수, 농로수, 이런 것 빗물 이래 들어오면서 흙덩어리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유기물 함량이 보통은 낮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설계 보통 BOD가 150ppm 되는데 거의 한 200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고농도 유기물이 오는데 다 지난거지만 제가 반영은 못했지만 안타까움이 있다면 다른데 비해서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게 들어온다는 것은 부패도 자주 될 수 있고 냄새도 많이 날수 있고 발열이나 이런데 일반 하수슬러지하고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빠이로프렌트 해 가지고 어떠한 공법이 있을 때는 이게 진짜 되는가 작은 규모로 한번 해 봤으면 좀더 나았을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하수하고 동일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 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태안이나 다른데 BOD 농도가 낮은데는 실제 우리보다 훨씬 냄새가 적게 나고 별로 썩을 냄새 나오는 게 적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이 옆에 있고 없고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근본 원인은 원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슬러지……
성태

김성태위원

슬러지가 이제 유기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성상 자체가 나중에 악취도 많이 나고 진해서 쉽게 말하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한국하이테크나 이런데서도 아마 기술개발을 하든지 이랬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평형 아마 하수슬러지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기계를 만들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상주 같이 이렇게 BTL사업을 좀 당겨서 빨리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우오수를 합류 안 시키고 바로 오수만 한 게 원인이 될수도 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고농도다 보니까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을께요.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내일 모레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 지금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뭐 운영은 관여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명확하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제 다른 것 수처리도 주로 수처리 많이 하시니까 수처리 문제라든지 환경관련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위탁을 공법사에서 주로 많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꿔 가지고 한데가 많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는 아니고 가축분뇨입니다. 가축분뇨인데 보통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되고 지금 안되니까 당장 문제가 되지만 공법사를 수의계약을 줬을 때 공무원들 나름대로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되었어요. 알겠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월부터 해 가지고 인계인수까지 끝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작년 5월부터 인계인수가 거기가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주체가 되어 했고 청원이 세종시로 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계인수가 되는 준공은 났고 인계인수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게 인계인수가 미뤄졌습니다. 미뤄져서 공법사가 그때는 공법사하고 위탁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완료될때까지 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안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법사하고 수처리 했던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돈을 다 들여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4억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에 인계인수한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탄화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그동안 바로 인계인수 했으면 몰라도 이래 한번 문제를 야기 시켰으니까 제가 자문의견에 공법사하고 2-3년 정도 위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이제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입찰하겠다. 이래 가지고 일반……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 그러면 안정화 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뭐 불이 나고도 자기들 계속 자기들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옆에 우리 존함이…… 박병진……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병진 증인……
성태

김성태위원

박병진 증인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근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무선에 계시면 제일 잘 알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금방 우리 직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다른데 가 보면 현장에 잘된다는데 가 보면 홉바에 슬러지 성상 자체에 냄새가 없습니다. 실지적으로 손에 대 가지고 문질러도 코에 대도 냄새가 안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거고요. 연속가동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실지적으로 우리처럼 악취가 발생되는데 연속가동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그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 와서 그 이야기 해 봐야 되도 않는데 지금 현재 이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그건 놔 두고 시설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운영에 우리 저희들 TSK 운영하는 회사도 실질적으로 다른데 남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기술습득을 인수인계 해 줬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지금은 못 돌리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는 좀전에 또 진단해 보니까 괜찮다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그건 실질적으로 간접으로 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맡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방향에 따라,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합격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받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굉장히 편리하다. 그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개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해결하려면 일단 저희들 다른데 시설 가 봤지만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 물 처리하는 처리도 쉽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일단 물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처리할 방법도 없고……
성태

김성태위원

물처리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거 얘기하는 거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지금 다른 시설도 가보면 전부 세정식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탈취기를 액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예. 다른데 이래 가 보면 실질적으로 200톤, 300톤을 사용해 가지고 그걸로 잡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안 제가 한번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거기도 다른 것 같이 아가씨가 하는데 악취방지시설을 얼마 전에 나 가지고 지금 가동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수처리 하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게 있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다른 현장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 게요? 김경태 증인 옛날에 경북신문에서 연재해 가지고 시리즈로 6편까지 나온 것 있죠? 축산환경 탄화처리시설 가동 언제,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해 놨는데 신문기사 봤죠?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읽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사 내용이 어때요? 뭐 좀 공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에요? 나름대로 기사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어디서 얻은 정보 많이 쓴 것 같은데……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저도 그걸 보며 참 답답했습니다. 누가 저걸 저렇게 용감하게 쓸 수 있겠는가?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황당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참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죠?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래 이해하면 되겠죠?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황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저도 보면 추측성도 좀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조합하다 보니까 그런데 완전히 틀리다고는 보지 못하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김경태 증인님 전번 증언하실 때에 축산폐수 근무하시면서 악취민원 또 화재로 인해서 인수인계를 못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 하겠다. 못하겠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멱살잡고 막 싸웠다고 했죠?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랬습니다. 방금 우리 황정운 소장님하고 나와 하셨을 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고 단장한테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황택련 계장이 목격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단장 이름 정확히…… 단장하고 제가……

변해광위원

차성 단장……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이렇게 막 밀치기도하고 싸우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드렸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추상적인 이야길수도 있지만 이게 도저히 불이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많이 우리가 얻고 난 다음에 준공시켜 줘야 된다는 저의 생각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변해광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 기 증인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건 안된다라고 서로 공무원들간에도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안된다. 이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기타 있어서 안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해 줘야 된다는 쪽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거에요. 왜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김 증인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감리단하고 싸우고 이게 오만 그런 왈가왈부하는 과정에서 왜 해 줬습니까? 그것을……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리단에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을 한다든가 부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준공검사 승인이라 할까 발주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법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적에 충족되었을 때는 안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침에 황인수 증인도 그래 했어요. KTL인가 산업기술원에서 시료채취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준거에요. 그래 가지고 들어오니까 준공처리한거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책임 없고 감리단에서 서류상 다 맞으니까 또 해 줬다 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있는거고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총체적인 우리나라 현실하고 그러하지만 공무원들이 모든걸 떠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축산폐수에서 제일 가까이 보고 지켜봐 왔고 관여해 왔고, 그런데 시운전하는 과정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나, 준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잖아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발주부서가 되다 보니까 감리단을 감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준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운전하는데 관여를 안했잖아요? 맞습니까?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시운전하는 데는 그 시운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갔던 거는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돌리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배우는 기술요원으로 기술습득요원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준공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 증인도 현재 기술습득 직원으로 파견되었었잖아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직원들이 왔었어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수시로 왔다갔다한 걸로 그렇게……

변해광위원

수시로 왔다 갔다했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상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해광위원

하루에 아침에 보고 받고 가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기계 운영하지는 않고……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구체적으로 이렇게 2-3일에 한번 보이고 이런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공문대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준공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김 증인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램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상하수도과의 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요구사항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파견되어 가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선결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준공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인수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변해광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인 준공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냥 준공처리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럼 이것 분명히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시운전을 거치고 또 준공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제 역할만 제대로 해 줬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에요. 그것 생각 아직도 변함이 없죠?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아직 그런 입장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다 모두들은 책임감리한테만 다 있고 우리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차후에 어떤 또 이런 기회가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증언하실 기회가 있으면요. 소신을 굽히지 말고 지금 생각 같이 똑바로 소신 있게 증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이제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먼저 김경태 증인 아까 답변하실 때 본인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는 준공검사 못해 준다. 하자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지 강력한 항의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동 못하는 게 가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죠? 김경태 증인 안 그렇습니까?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현재는 제가 떠나서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원재료의 문제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은 이미 다 정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정갑영위원

예. 국장님?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준 게 언제 나오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중간보고회 때 내일로 연기했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내일 나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중간 자료, 중간보고회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어지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대기가스에 대한 부분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부분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혹시 보고받은거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직 보고받은 것 없고 오늘 와서 중간보고회가 연기되었다고 해서 무슨 보고회냐 하니까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해서 내일로 지금 보고회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악취를 못 잡는 그 문제니까 이 KTL에서 성능검사를 할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제 준공이 되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 자꾸 악취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치에 오버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성적에 우리 통과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없다. 이렇게 있으면 안되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한 자료도 빨리 보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봐라 너희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 결국은 냄새를 못 잡아서 악취를 못 잡아서 못 돌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해 가지고 하자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일 중간발표가 있다면 조사특위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라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의심나는 부분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탄화공법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뭐 국가시책이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숙화나 탄화공법으로 갔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제가 보기에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그전까지는 일부를 소각을 했죠. 소각장에 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소량 나올 때는 소각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소량 나올 때 소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소각을 하면 사실 이제 뭐 잔재가 남아요. 잔재가 남아서 그렇지 재가 있어서 그렇지 바닥재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 타버리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대기오염문제도 또 부각될지 모릅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그것은 지금 소각장 운영하는 기술수준이 보면 그런 부분은 다 잡아내더라고요. 탄화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료도 더 많이 들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신기술이고 상당히 전망이 좋은 그런 공법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별로 우리가 추천할만한 그런 공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가 봤는데 탄화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100% 가동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시설용량이 50-60% 잘되는데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톤 규모로 지어졌다면 1일 처리용량이 한 60톤 우리도 지금 25톤 규모로 주어졌지만 이게 하루에 5톤, 6톤 처리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동할 겁니다. 냄새도 덜나고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양 전체를 처리하려니까 부하가 걸리는거에요. 냄새도 많이 나고, 결국은 원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사이클론이나 백필터나 RTO에서 다 잡아주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효율성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는 공법이다. 이 공법이……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공법사입니다. 공법사하고 감리사입니다. 공법사하고 감리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공법사에 우리가 하자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자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법사에서 어떤 운영사로 넘어가면서 위탁회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빚어진 문제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다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품질보증서에서도 그렇게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되고 그 탄화시설에 80억이 들었습니다. 80억이 들었는데 이제 환경관리공단에 물론 이 자료가 나오면 앞으로 가동할 것인지, 안할건지 그것도 나오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 부분도 나오죠. 경제성 부분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 정상화해서 가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문을 닫는 게 좋은 것인지 문을 닫더라도 저쪽에서 처음에 공법사라든지 감리단 그리고 운영사가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뭐 하자부담증권도 다 끊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낼 수 있거든요?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결과를 보고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이제 가능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더 앞으로 들을 기회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황정운 증인 잠깐 한번…… 보통 이제 공사프랜트라든지 공사를 책임감리자가 있어도 책임감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리자한테 시공해라. 이렇게 하고 얘기 지시를 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다 보내주죠.
성태

김성태위원

가서 되었는가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또 감리자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전에 박병진 증인 잠깐…… TSK워터에서 지금 다른 남해화학에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해화학……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남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주무관 박병진 저희들 기억은 입찰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입찰전에요? 2009년도부터 본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거기도 같아요. 한국하이테크에서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넘겨 가지고 다른데서 한다. 참고로 이야기를 할게요. 정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태 증인 잠깐만……
어제 이제 공법사하고 감리자, 처리자들 같이 함께 와서 증언을 했어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중에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하이테크에다가 물었어요. 만일 당신들이 와서 지금이라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일정 시설을 보완하면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른데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무리없이 다하고 있으니까 100% 자신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에 동의합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보증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소

무소내서면사

민원담당 김경태 본인의 물건하고 소신은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환경이 완벽한게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도 잘할거라도 생각을 하지만 100% 신뢰하는 것은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또 황정운 증인 나와 계시니까 한마디만 제가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한마디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최병찬씨가 증인이 준공에 관한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주무관 최병찬 예.

민병조위원

황정운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없는 후배가 징계를 받았으면 그 내용 모릅니까? 어떻게 아무 준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준공을 그렇게 해 줬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자체 감사에서도 이게 허락이 되었고 저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 보니, 그런데 황정운 증인께서는 전혀 준공은 감리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직원 지금 자체 감사에서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징계를 받은게 아니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민병조위원

훈계를 받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징계가 훈계지, 훈계를 왜 줍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운전을……

민병조위원

훈계를 잘한 사람은 이유도 없는데 훈계를 공무원 열심히 하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병조위원

잠깐만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훈계를 왜 줘요? 여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오늘 특위를 하면서 상황을 제일 잘못보고 있는 분이 황정운 증인이시고 정확하게 읽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 지금 저기 우리 건설국장님이세요. 상황판단을 본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상황에, 하자보수가 되었든, 기관의 운영이 되었든, 활성화 방안이 되었든 잘못을 시인하든, 아니다하든 간에 제일 그러시고 본인께서는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최병찬 증인이 그래 징계를 받았어요. 훈계를 가만히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훈계를 줍니까? 징계를 줍니까? 그러면 그런데 소장은 뭘 했어요? 그러면…… 예? 실무자가 그래 받았는데 소장은 뭐했어요. 소장이 받으셔야죠. 그러면…… 소장은 훈계를 받았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민병조위원

소장이 받아야죠. 그러면, 왜 밑에 사람한테 훈계를 줘 가지고 앞날을 가로 막아요? 예? 무엇 때문에 상은 못줄 망정 그럽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황택련 계장이나 실무장인 최병찬씨가 열심히 고생하는데 밑에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받아요? 받으려면 황정운 소장님이 직접 훈계를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 답변도 듣고 싶지 않고요. 그 임하는 자세가 안되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특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리에서 다하고 하면 감리비 11억 주면 말고 준공검사만 공사비 다주면 끝입니까? 어디 압력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는 원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아까 저하고 답변을 할 때 질의 답변을 할 때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장으로서 나한테 감리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준공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내 준 것은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시에서 재정도 낭비가 되고 공사도 이렇게 되었으니 그 현실을 통감한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끝나요. 이런 임하는 태도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되었어요. 황정운 소장도 그래요. 아까 박상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여기 와 가지고 죄인 취급받는 것이 참 마음으로 안쓰럽다. 그게 상사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 없다고 그래 훈계받은 그렇게 합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증인들한테 증언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법선정, 공법사 선정 그리고 위치선정 그리고 시운전 및 운전 준공과정에서의 잘못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특위를 하고 그냥 여기서 어저께 공법사하고 시행사하고 설계감리단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고 하고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죽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가장 잘못된 부분은 사실상 공법사하고 감리단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일부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해 줬는 책임이…… 이런 부분을 감지하면서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이 위치 우리 하수슬러지 위치선정도 만약에 본위원이 봤을 적에 하수처리장에 했으면 세정식 스크레버 설치해 가지고 물양이 많고 또 거기서 생성된 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세정식 스크레버를 설치 못하고 현장 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공법 선정한 것은 건식입니다. 물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했는데 지금 이제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하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위치선정이 그쪽에 되었지 습식 같으면 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더라도 멀리 잡고 그래 계획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또 습식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하면서 그 해결책이 이온스크레버 문제가 나오니까 좀전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타지역도 거의 다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해 가지고 세정제로 해 가지고 악취를 잡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타지역은 다 세정으로 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거든요? 그런 아쉬운 문제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해서 공법사에서 해오던 우리 시방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 이야기는…… 저도 그 이야기는 압니다. 중간에 우리시에서 이온스크레버를 또 우리 돈으로 설치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이게 준공하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공법사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가지고 사실상 좀 전에 증인 박병진 증인이 누가 이야기하셨는가 이걸 세종시 같이 인수인계를 안 받고 계속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성급하게 준공처리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이런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이번에 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하고 노력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증언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