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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62회 제5총무위원회2014-12-11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구 각종 행사참여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등 13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83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에 의하여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20억씩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말 현재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을 포함하여 307억 3,528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 20억을 더하여 327억 3,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적립액은 327억 3,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수입계획과 15쪽의 지출계획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말 현재 전입금 20억원을 포함하면 307억 3,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이 현재 그러니까 327억 3,528만 6,000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양청사에는 민원실이 절로 남성청사로 간 것은 통합청사가 된걸로 봅니까? 집행부에서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처음에 민원실이 그리로 가면서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통합청사라고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끝났잖아요. 목표 달성이 되었잖아요? 이 기금은 사장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을 기금을 우리시의 발전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김태희위원

이게 우리시의 발전하고 직결되는데 앞으로 사실은 남성청사가 맞지 않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통합할 때 무양청사로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사업시행할때는 통합청사로 했다고 하면 크게 잘못한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렇게 계획대로 나간다면 이 자금을 사장시키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통합청사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50년 이상 수십년간 남성청사에 계속 있는다면 이 돈을 사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 이런 관계가 사실은 시민 여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시민 물어서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동쪽이든지 발전하는 측면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이 기금을 사장시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남성청사는 통합청사가 아니죠? 지난번에 이전할 때 통합청사로 한게 아니고 민원실 이전한다 했어요. 통합청사를 하려고 하면 의회까지 옮겨 가지고 다 통합하는 걸 해야지 통합청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이전할 적에 통합청사로 한게 아니고 민원실 이전으로 해서 그냥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통합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청사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디 쓰면 안되요. 언젠가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고 보고 지금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가 무슨 계기가 되었을 적에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뭐 농촌기술원 이전하는데 땅을 산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참 조례를 제정할 때 뜻하고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사기금을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냥 그때 그때 맞춰 가지고 지난번에 일반 공검일반단지 서는데 땅을 사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되요. 통합청사는…… 그렇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만 남성청사로 이전하면서도 시민들한테 갈등을 그만큼 줬어요. 그렇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청사가 아닌데도 갈등을 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통합청사를 우리가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 보다 훨씬 큰 갈등을 가질 겁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일 문제는 여기 우리 계시는 시의원들한테도 타격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에 한 개 실과를 이전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는데 만약에 전체를 옮긴다고 그래 봐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쉽게 이걸 이전한다. 통합청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통합청사 기금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바뀔때마다 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저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통합청사 기금에 대한 것을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활용한다. 이러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건 통합청사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건 의회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의회의 뜻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모든 걸 의회에 주고 의회 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되요. 이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여론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의회에서도 밝히겠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1884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코자 2000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이 5억 9,387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5억 7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예상액이 1,156만 1,000원 포함해서 총 적립액은 6억 5,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명 정도를 예상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으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1,800만원은 자활사업의 참여자중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시 3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3년후 자활자립으로 탈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폐자원 재활용사업단에 지게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금 4,000만원은 자활사업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3년이 지난 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한하여 5년 거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 3%로 대여해주는 재원입니다. 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1885호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금년 연말 폐지조례로 연말에 저소득주민 장학금으로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14명,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씩 10명 총 24명에게 5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치금 1억 8,982만 6,000원은 상주시 장학회로 출연코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886호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도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99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적립원금 5억원과 매년 발생되는 예치금 이자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6억 2,407만 4,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예상액 1,300만원에 노인기금 사용계획도 1,300만원 정도로 2015년도 조성액은 6억 2,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등록경로당 575개소 중 2013년도까지 381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보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6개소 경로당에 우선 건강기구를 보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등록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가 95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경과되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저소득주민 자녀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대략적으로 40명 정도……

김태희위원

40명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급이 보니까 중고등학생 23명에게 58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주는가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금액이 틀리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틀립니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주시장학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저소득자녀는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주는데 우리 상주시장학회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번에 김성태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이래서 상주시 장학회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중고등학생 구분없이 100만원이고 저희들이 2억에서 이자소득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이율이 낮아서 원금을, 원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주도 보니까 그러니까 2억을 못 세워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본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이 저소득주민들 사기앙양 가정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되고 사기앙양이 되어야 되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일반장학금은 100만원이고 저소득 안 그래도 서러워서 못 사는 사람 슬픈데 이렇게 되는거는 통합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을 높이거나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서 통합하는게 맞지 같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은 20만원, 3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으면 굉장히 그것은 수혜자들이 1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차별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꼭 통합한다면 금액을 좀 높이든지, 이왕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똑같이 하든지 어떤 사람은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런 차별하는 것 안되거든요? 이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려운 자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똑같이 이렇게 상주시 장학회로 왔을 때는 100만원씩……

김태희위원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100만원 주지 말고 똑같이 50만원 주든지 균일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일반……

김태희위원

학생 중학생은 똑같이 주고 고등학생은 똑같이 줘야 되지 저소득 자녀 적게 주면 안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장학금 100만원인데 같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든지가 1999년도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6억 3,707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시는 초고령화 사회고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 하는데 기금은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금이 감소되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기금 당초에 5억에서 이자만 가지고 하다가 당초에는 이율이 괜찮았을 적에는 이게 불어났는데 지금 이율이 낮으니까 매년 이자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건강기구는 계속 나간다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 40대 정도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율이 낮아서 1,300만원 밖에 안되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예산은 사실은 날로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기금 관계도 좀 확충하는 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꾸 수요자는 많고 기금이 줄어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 상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것은 노인들 공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확충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지출계획에 의하면 폐자원재활용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단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어디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개운 저수지 제일 끝에 보면 폐자원 모아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와서 일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하는데 저희들이 자활에 남원동사무소 옆에 자활센터 있죠.

변해광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모은 폐자원 수집해서……

변해광위원

수집해서 팔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그 기금이 다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적립을 시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그 적립금은 어디로 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그 적립금으로 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는 자활기금에 해 놨다가 이런 또 필요한 물품 지게차나 이런걸 구입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은 4,000만원 1개소가 어디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지역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잘하고 창업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걸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 없으면 그냥 적립을 시킵니다.

변해광위원

개인 및 단체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 영농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업단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해서 저희들 식당운영하고 하는데 있죠?

변해광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창업을 해서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율은 3%라고 그랬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요즘 3%면 저금리가 아니고 고금리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해 놓은거라서 또 뭐……

변해광위원

정해 놨어도 어차피 그런 어려운 계층의 소속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바꾸면 되지 꼭 정해 놨다고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가능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도와줄거라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혜택 받을수 있도록 지금 3%는요. 아주 대단한 고금리에요. 지금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3%를 받는 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마 뒤로 욕할거에요?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3%가 아닌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낮춰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바꿔서 새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자녀학생들이 40명이라고 그랬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이 한 그 정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대상이 40명 정도 되는데 24명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24명 혜택을 받은 이 학생들은 성적순위가 말하자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0% 이내에 드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상주시장학회로 갔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받을 확률이 거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안 많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도 상주시장학회에도 저소득층 자녀들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쪽에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특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어차피 지금 저소득학생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혜적인 안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소외당할 수 있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소득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해 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활용하는게 보면 여기 경로당에 안마매트 이런 것 사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의원에서 쓰는 것 매트 있죠? 온열되면서 등 두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 지금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으로 운용하는게 안 맞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미 경로당별로 보급이 뭐 거의 지금 안마기라든지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이게 놔둘데도 없을 정도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기금을 이제 운용하는데 활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기금이 있으니까 어디에 잘 써야 되는데 쓰기 위한 기금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경로당 잘되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꾸 안 줘도 되는 것을 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 준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복지예산이 많잖아요. 이 외에도…… 그러니까 그런데서 충당을 하고 기금은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해 줘야 되거든, 이것 나눠주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경로당 주는 것 보다도 전체 노인들한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 이자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경로당이 이렇게 575개나 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눠주려니까 기금 활용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전체 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경로당 이런데 우리가 물건 사주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이것 기금으로도 안마의자 사주고 또 우리 예산으로 사주고 또 보건소에서 또 해 가지고 사 주고 이래서는 이게 기금활용도가 안맞는다는 겁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좋은 의견이십니다.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그래 이게 이것을 보급을 하다가 끊기면 매년 이렇게 했는데 남은 경로당에서 전번에 보니까 이걸 한번 바꾸려고 하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남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시노인회 가서 분회장님들 오셨을 때 그걸 한번 건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금으로 활용하지 말고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은 진짜로 좀 필요한데 사실상 앞으로 예금수익도 얼마 안 되니까 이 수익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각 경로당 580여개 있는 경로당에 뭐를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면 이것 되지도 않습니다. 돌아가려면, 수십년 가도 못 돌아가요. 하나씩 그러니까 옳게 사용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 기금 활용방법을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과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 맞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전번에 한번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가 하면 노인회에서 사실 신문 있죠. 글씨 적어서 안 보이시거든, 그리고 또 지금 경로당에 사실 신문을 보실 어른들이 몇 분 안되시고 이래서 그것도 여론을 조사를 해 보니까 별 호응도가 없으셔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은 각자 노인회에서 노인회별로 해 달라는 것 다 해주려고 하면요. 이것 수도 그렇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자 노인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을 기획을 해야 되지 각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다해주려고 하면 이게 지금 노인회별로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운영경비 가지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런 걸로 하고 이 기금은 진짜로 필요한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이제 장학회하고 통합을 할 생각이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전번에 조례 올렸더니 폐지가 되었습니다. 11월말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한 23명, 24명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장학회로 가면 몇 명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도 그렇게 받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장학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이 있어요. 장학생 선발해서 주는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주는 인원들이 거기에서도 그대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대폭 축소가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하여튼 저희들이 가는 것 만큼은 봐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존 거기에도 저소득층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기금을 우리 장학회로 넘겨 주더라도 장학회 이사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 기금만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인원만 그렇게 주면 그러니까 여기에 주던 인원들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쪽에서 총무과에서 확답도 없는데 이 기금만 줘서는 안되죠.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모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100만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주기로 했어요.

정갑영위원

아니 100만원씩 주는데 기존에는 580만원이 여기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24명이면 2,400만원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걸 장학회에서 그걸 수용해 줄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그 당시는 이걸 상의를 하기는……

정갑영위원

그래 인원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학회에서는 600만원밖에 안되니까 6명만 주고 이쪽에서 줄 것을 인원을 다 안주고 장학회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가서 한번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장학회도 저희들이 정재현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학회가 기존에 우리가 장학회를 세울 때도 목적한 의도대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다. 진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회를 구성했는데 이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회도 똑같아요. 고르게 추천받아 가지고 각 학교마다 뭐 한명씩, 두명씩 추천받아서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상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기금통합이 되면서 우리 저소득층도 하여튼 제대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인원도 좀 24명 다 지급 못하더라도 기금이 장학회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이 기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반납되고 하는 부분이 자활사업 쪽에서 반납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 예산을 사용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뭐 지원을 받아서 노력해서 이제 그런 생활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기초수급권자가 있으면요. 자꾸 규모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권자에서 벗어나 차상위계층으로 가고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런 활동들이 되어야 되지 한번 기초수급권자는 영원한 수급권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기초수급권자들이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기초수급권에서. 그렇게 차상위계층으로 가니까 혜택이 더 줄어드니까 오히려 기초수급권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집행할 때 좀 그런 생활에서 좀더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뭐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활사업 쪽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주4일 근무하고 1일 하루에 다섯시간하는 근로유지형 읍면동에나 이런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참 사실 한달해도 60만원 좀 못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는 많이 책정되나 대상자가 그렇게 없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장려금을 줘 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대부분 거기 일하러 오고 이러는 분들이 알콜중독이나 그래도 자활에서는 그나마도 많이 이런 분들을 개조를 시켜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류태모입니다 49쪽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상주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용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 여성발전의 기반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3억 3,6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조성액은 3억 2,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 3억 4,538만원 보다 157만원이 감소한 3억 4,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입니다. 이자수입 713만원과 원금 3억 3,668만원 합계 3억 4,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00만원과 예치금 3억 2,382만원으로 합계 3억 4,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예치금 예탁명세는 저희들이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올해 기금에서 870만원을 사용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어디에 지출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대한미용사협회에 200만원, 감고을 춤사랑 그 당시에 350만원, 엔젤페페 봉사단에 320만원 총 870만원 지출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기금은 그러면 어디 단체 지원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금은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곧 고갈이 되겠네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올해도 870만원 거의 이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57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보니까 2,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원래 예산 2,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 들어오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2,000만원 다 들어오면 이게 이자수입 대면 계속 이제 적자가 나 가지고 앞으로 7~8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이 나서 이게 활동을 못하겠네요? 자동적으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기금인데 이 활용을 잘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돈이 고갈되어 가지고 기금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는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자수입 외에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이자수입외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2,000만원씩 하면 곧 고갈되요. 10몇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가면…… 그리고 앞으로 이자수입은 자꾸 줄거고 그렇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계속 이자수입은 줄고 한도가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내로 해 가지고 만약에 2,000만원을 다 지출하게 되면 고갈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조례를 없애 가지고 다른 데로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는게 안 맞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하여튼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보니까 제가 이제 고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그 사업명칭이 여성 55페이지입니까? 55쪽에 여성권익증진하는 용어가 맞습니까? 여성 지금 이 조례 목적이 사회참여라든지 능력개발 복지증진인데 권익증진, 지금 여성 숫자도 더 많고 여성이 대통령하고 다하는데 권익증진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그런……

김태희위원

그런데 권익 하는 것 지금 여성이 항상 더 치는데 무슨 증진을 시켜야 됩니까? 남성 권익 증진시켜야 되요. 이것…… 그리고 제가 용어에 대해서 다른게 아니고요. 김진욱 위원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 가는데 사업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이 관계도 담당과장이 판단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사업을 해야 되죠. 이러한 사업을 하고 기금을 자꾸 줄여나가면 안되거든요. 한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농업경영인도 여성들이 있고 농민회. 생활개선회, 적십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여성단체 참여하는 단체에 주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 우리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성 단체니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시에 참여한 단체도 할 수 있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바깥의 농민회 여성회도 참여할 수 있고 농업경영인도 할 수 있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하고 맞다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는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히 뭐 딱 나오는 것은 없고요. 여성 관련된……

김태희위원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렇게 하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막연하게 받는데는 좋겠지만 또 안 받는데는 시정에 비판할 수 있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시에서 각종 다른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하는 것은 거의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인은 안되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개인은 안됩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단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등록된데는 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운영하실 때 못 받는 단체가 불평하지 않도록 홍보를 일괄 하셔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2015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위생법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말 현재 1억 4,619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58만원 지출이 1,444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대비 82만원이 감액된 1억 4,5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이 400만원, 이자수입이 358만원., 기타수입이 600만원 등 총 수입액은 1억 5,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서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우수식품 홍보비와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기타지출이 140만원 등 총 지출액은 1억 5,98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수입계획과 66쪽 지출계획, 그리고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 1억 4,537만 2,000원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이 수입 의존이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에 거의 다 수입 의존하고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입 위반업소를 적발을 많이해서 돈 많이 거둬 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사실 경기가 좋으면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많이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수입이 안되니까 영업정지로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찌 보면 이게 과징금을 받는게 맞습니다만 무슨 악법 같아요. 악법…… 지금 기금 자체가 악법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선심행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시에서 출연금을 해 가지고 그걸 모아서 써야 되지 그것 안하고 뭐 그냥 시민들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보니까 쓸 일은 많네요. 쓸 일은 많은데 이것 뭐 과징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인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출연금을 하면 안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2000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선포가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기금에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년에 100만원도 차이 안되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지금 그 정도 상태입니다 실제로……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기금 이것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효율성 있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미미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차라리 이럴바에야 기금 이걸 폐지하는 게 낫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좀 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 상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먼저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먼저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미래정책연구회를 하고 총무과에는 시정발전자문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서 몇 년째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정책연구회는 잘한 것 같습니다만 50명이면 각 분과별로 10명씩 정도 계상을 하고 운영하고 혹시나 여기 위촉할 때 일반행정에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이렇게 5개 분과를 하는데 시정발전자문협의회는 일반행정, 농축산, 산림, 경제문화 보건복지해서 110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는 110명이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다수가 여기 110명 안에는 이 분야 위촉할 대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 자문협의회는 그게 근거를 조례롤 두지 않고 구성한 게 되겠고요. 저희들 구성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는 중복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문협의회 회원으로……

김태희위원

그런데 좀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게 정책연구회에서 시정자문으로 변경하는 안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 것은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시정발전자문협의회도 참여하고 미래정책연구회도 들어가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직 폐지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앞으로는 없애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번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되면 똑같은 업무기능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것은 중단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거라 생각이 들고 지방보조금 관계는 아마 이건 상당히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투명하게 되고 또 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새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관리조례도 폐지가 되고 또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조례도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보조금지원사업이 보면 늘 이게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양자 간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이 아닐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후관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사후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늘 보면 이게 사고가 났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좀 더 이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24조부터 25조 한번 보십시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사업에 이 지원해 주면 지원해주는 내용을 공개하는 항목은 없죠. 여기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누구를 해 줬다하는 게……

변해광위원

보조사업을 해 줬으면 그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래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홍보 공개하는 내용은 없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반시 만약에 이 보조금 받고 위법으로 집행했을 때 그에 따르는 뭐 교부제한 및 처벌에 관한 법도 여기에 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25조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뭐 재산처분의 제한을 두는 경우 중요 재산에 대하여 그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시 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을 위반시는 5년 내에 교부제한 및 처벌을 둔다. 이런 내용은 첨가 안되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어차피 보조금 관한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항목 설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이래 내용이 미비한 것……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바깥으로 고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6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시하는 제도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더 걸른 다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부금 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둬서 거기서 한 번 더 거쳐 간다는 뜻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런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어떤 어떤 용도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여기 보면 제13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개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개를 해 가지고 이 공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변해광위원

예. 그 우리 이 보조금 주면 청렴계약서 받는 것 있죠? 보조금 지원해줄 때 지원대상자에게 우리가 입찰을 보면 청렴계약서 반드시 이 대상자에게도 청렴계약서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청렴계약서라고는 없고요.

변해광위원

이 내용이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우리가 지방……

변해광위원

그런 것도 조건을 넣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청렴계약……

변해광위원

예. 어차피 받는 것 좀 더 명확하고 법적인 근거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청렴계약서를 조건에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 제16조에 교부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청렴 관련한 것도 조금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교부조건에…… 이왕 투명하게 또 하려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조건에 부수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이제 정책연구회에서 자문기구로 이제 바꾸는 걸로 조례를 올렸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사실 이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은 자문보다는 사실 정책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거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계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연구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국가적인 업무를 집행해본 사람들이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외부에서 정책연구를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외부하고 내부의 정책연구들을 이렇게 잘 융합해서 우리시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정자문기구로 이렇게 뒀을 때 제가 봐서는 거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자문기구로 둬서는 그러니까 정책개발 쪽에 그대로 두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연구위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우면 좀 대폭 교체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시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렇게 자문기구로 바꾼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래정책연구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정책연구도 필요하지만 또 자문도 하는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겠고요. 특히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외부 인사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내부인사하고 외부인사를 같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뭐 인사를 위원을 내부, 외부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정책연구를 하면 발표회하고 하면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구성안이 있죠? 제6조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제6조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지방재정법에서는 15인 이내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위원회에는 위원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뭐 10인 이내면 10인 이내 20인 이내면 20인 이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위원수가 안 나오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조례가 그렇게 너무 광위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위원수는 꼭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31쪽……

정갑영위원

아! 여기 있네요. 따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중복 제정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왜 이렇게 안해 놨죠?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 놨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갑영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좀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이제 국가 세금으로 법인이나 개인한테 어떤 보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지급을 하고 보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의 어떤 반환이라는 조항도 있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사실은 그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는 게 맞죠?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개인한테 국가의 세금을 그냥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데 자기가 그 종자돈을 마중물을 가지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 보조를 받은 것은 그렇죠? 그래도 본인은 득을 봤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도 21쪽에 보시면 제16조 교부조건 제2항에 보면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 예상되는 때에는……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일부를 시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돈으로 자기가 법인이 성공을 하든지 개인이 성공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외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의 선진국에는 당연히 이런 것은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보는 사람이 이게 공돈이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너무 가져가려고 너무 치열하게 다투고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걸 보면 이게 보조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좀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나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교부할 때 충분히 숙지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뭐 개인 그것을 국가 돈을 개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정자문은요. 언제든지 할수 있거든요. 보면 쉽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연구회에서 시정도모로 이렇게 바뀐다는 게 좀 전에 정책연구도 하고 시정자문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주 내용은 정책연구회에서 시정자문회로 가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기준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위원수도 배가 늘어나요?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25명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배 가까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위원이 많다고 더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보통 우리 지금 죽 한 3-4년 우리가 이걸 해 왔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3년 정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보통 회의할 적에 참석율은 어떻게 되요? 지금 봤을 적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미래정책연구위원회할 때는 참석율이 상당히 높았죠. 80% 이상은 참석율이 다 되었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거의 위원들이 서울 계시니까 서울에서도 하고 상주에서도 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여건을 맞춰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여건에 맞춰서 하니까 많이 참석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위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만약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별로 운용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전체 회의는 연에 한번 하는 정도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자주 열어 가지고 무슨 사안이 있으면 거기서 뭐 이 조정도 한번 하는 이런 기구로 지금 운용을 할까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위원수를 늘리는 게 이제 현 체제에서는 분과……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체 보다는……
진욱

김진욱위원

분과가 적으니까 사람 수가 적으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더 늘려 가지고 분과위원회 활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뜻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취지는 참 좋은거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4명이 하는 것 보다도 7~8명이 위원회를 하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만약 이게 운용이 제대로 된다면 분과위원회에다가 그 관련되는 문서까지 붙여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런 것도 접목을 시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좋은데 여기서 뭐 이야기해도 지금 사실상 지금 위원들이 거의 교수님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좀 이야기되는데 사실상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상주 현실하고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교수진들 같은 분들은 정책제안을 하시고 현장감 있는 일반 우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참여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진욱

김진욱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지금은 거의 보면 유명한 교수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좀 떨어지니까 사실상 또 현장에서는 거기서 보는거 하고 다를 수가 많거든요. 그걸 잘 접목해 가지고 어차피 다시 조례를 바꾸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결해 주시면……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이 보조금 이게 뭐 우리가 주는데만 치중했어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주고 난 후에 이 관리라든가 향후에 대한 것은 별 저게 없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교부조건도 그렇고 운용평가 그 뒤의 뭐 처분대상 이래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후관리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사후관리까지 다 이게 지금 법은 잘 되어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촉직위원회, 민간전문가하고 대학교수 이래 놨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사실상 이 보조금 심의하는데 대학교수가 와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다 이게 뭐 어떤 정책에 맞게끔 되어 있지 뭐든지 하면 주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이 거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상주의 대학교수가 있다고 그래도 어차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있는데 여기 대학교수는 저는 좀 배제를 하고 일반 전문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의회는 참석이 안되네요. 위원회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안 되겠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내용이 대학교수 등 이랬으니까 대학교수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전문적 지평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인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게 보면 사회단체 이래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여기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또 여 또 조례에 보면 배척하는 이런 조항도 또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안건을 심의할 때는 배척도 되고 이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구성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쪽에 많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자기 이쪽 편에 대해서는 대개 또 쉽게 가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타부분은 어렵게 이렇게 저게 되고 이러니까 여기 뭐 보니까 내용은 참 좋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한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성하고 이것은 잘 운용을 해야 되거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적에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용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보조내용이 보면 보조비율이 안 나와요. 보조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례를 한번 제출하려고 제가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제가 만든게 더 규정을 세게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도 저는 뭐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한 두명 정도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직접 못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한 두명, 세명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는 좀 많아요. 영주, 포항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의장이 추천한 인사가 2명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촉직위원 중에서도 다양하게 해 놨어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등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 놨었고 그런데 이제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상한선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비율은요. 이게 조례에 연관시킬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자체사업은 50대 50으로 한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속에……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80%, 90% 전액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자체사업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50%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담당관님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보조받은 단체가 뭐 부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때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우리 보조만 받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돈도 많이 빌리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명시된 게 없죠.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도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선 근저당 설정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이 중도에 뭐 부도가 난다든지……

정갑영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권이나 이런데 보다 우선 순위가 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교부할 당시에 제재를 먼저 가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받는 사람이 전제조건하에 보조를 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정갑영위원

그건 이제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운용은 그렇게 할거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용을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못 돌려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제 조례상으로는 그걸 명문화 시켜 가지고 규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사항이 명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는 우리가 못하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 지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다시 자세하게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국가 전체에서도 보조금 규모가 100조가 넘어가요? 그죠? 우리 국가예산중에,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32조3항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담당관님 아까 설명한대로 임기가 지방위원의 임기는 지방재정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년으로 변경한 원인이 있는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법조문까지 인용해 가지고 임기를 정해 놨는데 대개 보면 위원회가 저희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한차례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통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아! 그래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런데 우리는 2년 연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일관성을 좀 따르기 위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앞서 김진욱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이 15명 중에서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3명 빼면 12명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것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대학교수 중에서 특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있는 교수들 관계는 위촉하는 걸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고요. 경북대학교 관계는 우리 상주를 망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용역주실 때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위촉할 때도 그렇고 용역줄때도 그렇고 기타 지원하는 것도 아마 이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거의 그쪽에 거부반응 일어나는 걸로 조심이 되고요. 특히 기획담당관도 합의할 경우에 용역이라든지 위원 위촉할 때 경북대학교 이름 있는 것은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것…… 해 주면 안되요. 상주발전하고 아주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이 좀 반영되었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주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진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간전문가 하면 예산계장을 한 사람이나 예산담당관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압니다. 알고 보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죠.

김태희위원

그런 사람 나면 좋겠고 사회단체 관계는 사실 들어간 사람이 2년 동안 할 동안에 옳게 못하면 보조금 심의 잘 안되거든요. 인선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국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용역줄때에 경북대학교 줘서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통합되고 난 뒤에 우리 속아만 왔죠. 도움 받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먼저 41쪽에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조례랑 관계없는 질의가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이번 12월에 명예퇴직자가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책정을 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황원모 국장, 그 다음에 성경중 계장, 김차성 계장, 황무현 주사, 전재덕 주사보 그 다음에 박중섭 농촌지도사 이렇게 6명이 명퇴신청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명예퇴직 신청은 보통 이게 본격적으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본인 신청을 받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신청을 받는 게 당해연도에 받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놓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연초에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 짝수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우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지급규정하고 그 다음에 상주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받아야 되죠. 이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연초에 공모를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연초에 공모하면 그 공고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고 예산이 없으면 다시 또 뭐……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명예신청자 중에 당해연도가 아닌 사람도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당해연도…… 그것은 제가 뭐 서류상으로는 당해연도에 제출했는지 그 전 연도에 제출했는지 그건 확인이 안됩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

제출이 지금 당해연도에 제출안하고 사전에 제출한 우리 명예퇴직자가 있죠? 그건 법률상 어찌 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원래 제출 날짜는 확인이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했는데 당해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공고에 의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공고에 의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제 당해연도에 제출 안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죠? 공고에 의하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걸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검토중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률자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명예퇴직은 그렇잖아요. 이게 좀 명예스럽게 퇴직하는게 명예퇴직이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말 그대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의사에 의해서 정년이 남았지만 뭐 나가겠다. 그렇게 봐 줘야……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거지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키면 안되는 거죠. 이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이 신청을 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절차상 잘못되어 가지고 자지가 신청한 것을 뭐라 합니까? 거둬 들인거에요. 보니까 내가 이제 집안 사정도 그렇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출한 것을 내가 철회를 하겠다. 이러면 철회를 해 줘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 그 관계가 지금 철회 요구가 어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법률적으로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법률적으로 규정할게 아니고 지금 신청부터 절차상 잘못되었고 그렇잖아요? 신청이 당해연도에 공고의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총무과장을 하고 인사부서에 근무한 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못을 박아서 명예퇴직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김진욱 의원님이 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본 사실이 있느냐? 본 사실 없다고 저는 이야기 했고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명예퇴직 신청이 철회가 어제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관련판례하고 관련규정하고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12일자까지 회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답변을 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런 판결이 아까 법률적인 문제 아니면 관련변호사한테 자문, 또 상부기관의 어떤 자문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10일까지 본인한테는 중간 회시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중간회시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서 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요. 사실상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 보다는 이게 절차상에 잘못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절차상 잘못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보면 당해연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총무과장을 하든지, 시장을 하든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 봤을 적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신청을 당해연도 하게 했으면 당해연도 신청을 받아야 되요.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의사에 반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낸 것인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강압이든지 본인의 그때는 필요해 가지고 냈어도 생각해 보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냈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만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11월 1일날 예를 들어가지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한 일주일정도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막 퇴직하면 안된다고 막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철회를 하러 가요. 그럼 철회를 해 줘야 되죠. 그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 내용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승진을 조건으로 서기관 승진을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건으로 하든지 사실상 조건으로 한다해도 이것은 결국 절차상 안 맞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서 이미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그 당시에 유지상 소장이 2013년 1월 1일자로 승진해서 2013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6개월 하고 정년 2년을 남겨 놓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경연 국장이 2013년 7월 22일 서기관 승진해서 201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채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5급 박종현 과장은 2013년 9월 28일 승진해서 2013년 12월 31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조금 넘게 했습니다. 1년 6개월 놔 두고요. 그 다음에 중동면장하던 강성구 면장은 2013년 9월 28일 승진해 가지고 2014년 6월 30일 명퇴를 했습니다. 약 9개월 내지 10개월 그 정도 됩니다. 이래하고 2년 6개월을 놔 두고 명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국장 직무대리 신갑철씨는 시설5급으로 승진도 못하고 2014년 6월 30일날 정년 2년을 놔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전에 승진을 조건으로 명퇴한 직원들 현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과연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미 퇴직을 명퇴를 했습니다. 이 분들, 승진조건으로 해 가지고 5명이나 했습니다. 이 분들하고 명예퇴직을 철회신청하신 국장님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성 모든걸 감안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감안을 해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신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 명퇴를 원했어요. 철회요청 한분도 안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다른 분들은 했고 신갑철 국장은 명퇴신청 철회신청은 아니고 이러니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읽어 보니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변호사 신뢰원칙 이런 행정용어를 해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표결들어 갔는데 인사위원 전원 9명이 나가야 된다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이제 철회요청을 한게 아니고 사유서만 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내용은 철회서는 아닙니다. 철회서는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철회서 아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본인이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좀하겠다고 해서 그건 뭐 철회서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상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회서를 냈어요. 그리고 명예퇴직이라, 사실상 명예롭게 퇴임을 시켜 줘야 되요. 냈다고 해서 본인이 자, 내가 보니까 가정형편상 아니면 지난번에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철회를 하면요. 철회를 해 줘야 되요. 그게……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황원모 국장 같은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면 이게 명예신청서를 소속기관장한테 내야 되요. 의장한테 내야 되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시장한테 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장한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소속기관장이라는 게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우리 의회는요. 기관이 달라요. 상주시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소속기관이 아니 때문에 공무원은 상주시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시 의회는 우리가 인사를 할 적에 왜 협의를 받습니까? 의회 협의를 받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협의입니다. 협의……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것도 협의를 받아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임용권은 시장한테 있는게 확실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임용권은 시장한테 있더라도 그 대신에 협의는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명예퇴직에서는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이것부터 먼저하고 여기서 다시 과장 불러서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거 개인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 놔야 되요?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래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요. 이것은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정조례 설치기준하고 총무과 같은 거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환경보호과에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신청했으니까 질의를 마칠게요. 기다려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달라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까 말한 소속기관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말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러면 소속기관장한테 신청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를 제출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원입니다. 명퇴 퇴직원인데 황원모 국장이 내기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냈고 명퇴희망일을 상주시장자로 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2014년 12월 31일을 명예퇴직 희망일로 냈고 본인이 사회에 복귀한다는 그런 명퇴사유로 냈고 본인 사인해서 상주시장 귀하 이래 가지고 명퇴신청서를 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는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시장한테 내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당시는 황원모 국장이 시 소속이었어요. 우리 의회에 안 왔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의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임용권자가 시장이면 시장한테 내는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의회를 통해서 시장한테 내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소속기관장한테 신청서를 내고 소속기관장의 사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는거 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는건 어차피 마지막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 대통령령에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지방규칙에 되어 있고 상주시 규칙에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낼 적에 단체가 다른데 기관이 다른데 의회에서 마음대로 됩니까? 어차피 기관 의회 기관을 통해 가지고 단체장한테 가야 되죠? 그것은…… 그게 안 갔으면 이게 무효가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본인이 봤을 적에 상주시 소속이었으니까 시장한테 바로 갔어요. 그 당시는…… 의회에 안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회공무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소속은 의회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행 자치법상 임용권은 시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임용권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사규정에 보면 인사규정 때문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용권이 만약 시장한테 있으면 시장이 의회도 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그건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직원의 전출입 관계는 일반직원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지금 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상주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해 가지고 제4조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소속기관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소속기관장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거기서 말하는 소속기관장은 아마 과장이나 이런 그런 소속 직속기관 이럴 경우에 해당될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여기 우리 의회라는 장은 의장이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든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규정에 이래 되어 있고 상주시 규칙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해 가지고 대통령령 제20540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관에 명예퇴직지급수당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이런 규정에 의회나 시가 하여튼 절차를 중시해야 되거든요. 절차에 안 맞으면 그 절차에 안 맞는 것을 바로 바꿔 줘야 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본인이 다시 또 철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후에 접수되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예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전문가나 변호사 여러 번 자문을 받고 관련법도 연구도 좀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처리하시는데 명예퇴직이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게 될수 있도록 하여튼 잘 판단……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인사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명이 그렇게 해서 명퇴신청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본인 앞에 나가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또 다만 본인은 철회요구가……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때 나갈 때는요. 공로연수가 1년일 때입니다. 이것 행정에서 또 6개월로 바꿨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 1년일 때는 1년 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명예퇴직을 신청하지만 공로연수가 6개월로 바뀌면서 이게 혼란이 왔어요. 그게 연관은 안 되었겠지만, 그런 뜻에서 만약 1년 공로연수가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은 별개 건으로……

최경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별개의 건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냥 제 독단적으로 처리 못하고 관련 법률이라든지 자문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또 인사 관련 상부기관에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뭐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만약에 이게 행정 집행부에 계시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현안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게 아마 의원도 의회에 있는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국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러니까 걱정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처리하시겠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공직에 30년 몸담고 있다가 나갈 때는 좀 같은 경우라면 좀 매끄럽게 해 가지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런 것이지 규정을 이렇게 그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매듭이 되어 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 상하지 않고 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본인이 명예퇴직원을 낼 때는 시장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구두든 서면으로 제출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가지고 서로 마음 안상하도록……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파킨슨법칙이라고 알죠? 영국의 학자인데 영국해군성의 조직 관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공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에가 커지고 일과 관계없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게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부서장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일이 더 늘어난다. 지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조직은 주인 없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비대해져요. 위에가 머리가 커지고 가분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과 업무에 관계없이 커지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초기에는 집권하지 말자 공직사회를 여러 가지로 스마트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게 잘 안되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뭐 공직사회 늘어나고 이랬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앞에 조례안에 보면 과장이 한분이 늘어나고 9급이 한명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조례에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 자리를 비율은 관계없습니다만 인원이 한사람 늘어나기 때문에 이래 표시를 했고요.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조직개편할 때 했습니다. 우리시에 농산물이 생산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유통분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직판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유통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TF팀으로 있는 국제통상팀이 있는데 통상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농산물 판매를 개척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유통마케팅과를 신설해서 좀 그 분야에 생산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유통분야에 판매에 좀 치중하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통마케팅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과장 자리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9급을 하나 감하고 5급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결국은 제가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더 불어나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되느냐? 안 그러면 밑에 업무분장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이제 시장도 민선 바뀌고 이랬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마다 자기 추구하는 시정의 목표가 틀리니까 뭐 주안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겠다. 아마 농산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좀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회의규칙 발언을 했는데 중단 시키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셨는데 저는 김진욱 위원 말씀이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안 사항이라서 본안을 처리하고 나서 별도로 시간 가지고 나서 처리하길 바래서 규칙 발언했는데 제 말은 묵살했어요?

최경철위원장대리

묵살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 지금 전부다 점심시간에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김진욱 전 의장님이나 김성태 전 의장님께서 의장을 해 보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황원모 국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의회에서 모두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백영 시장이 있을 때 냈더라도 상주시장한테 낸 거라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정백 시장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안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마찰이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이 문제는 좀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할게 없습니다. 저는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좀 전에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환경관리과 말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을 행정국에 두느냐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두느냐에 따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담당용역자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건 다 받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 의견도 받고 또 우리가 조직 전체를 보고 공무원들의 의견보다도 전체를 보고도 가야 되고 양 다 봐야 됩니다.
그래 환경국은 관리과는 그러면 경제개발국으로 간다는 목표 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부 환경관리과 직원 중에서는 안전행정국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총무과로 봐서는 일부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환경관리과 업무가 경제개발국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일부 시에도 그래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왜냐하면 각종 개발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연관이 상당히 됩니다. 물론 청소하고 이런 업무 안 되겠지만 그래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오염총량제 관리라든지 이런 게 개발업무 하나 되면 오염총량제가 그만큼 줄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보면 환경과에서 보면 생태공원이나 뭐 이쪽의 이안천 개발사업이 보면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과가 경제개발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런 환경관련……

변해광위원

본연의 업무인 지도감독 이런 업무는 차라리 그런 업무는 애초부터 환경과에 두지 말고 해당과에 두고 환경과는 행정국에 두면서 그런 업무가 들어오면 해당 업무보는 과로 보내면 안됩니까? 그런 업무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게 이제 분장업무가 사무분장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환경 뭐 관련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 좀……

변해광위원

이원화된 거는 맞긴 맞지만 환경업무들 보면 그런 업무 보면 그 업무를 제대로 못 봐요. 어차피 인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변해광위원

만약에 토목을 한다. 그러면 토목기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환경과에 토목직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시설직 계장도 있고 담당……

변해광위원

환경과에서 업무하는 게 보면 거의 다 이 업무가 잘못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뭐 북천 생태공원도 사실은 기획부터 완공까지 준공까지 다 잘못되어 있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개발국으로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안전행정국의 행정국장 밑에 여러 가지 개발업무가 포함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개발국으로 하면 전문 시설분야의 국장 밑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국을 변경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뭐 명퇴신청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참, 그렇게 명퇴신청을 해 놓고 또 이제 본인이 또 뭐 철회를 했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 의회에 또 국장으로서 우리가 의원들이 보호도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백영 시장이 그때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또 성백영 시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과정이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하여튼 뭐 서로서로 공생하고 이래 협의를 해서 서로가 피해가 안 느낄 정도로 서로 잘 하십시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제 그걸 접수 받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제가 그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발췌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또 이러한 유사된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또 분란이 나면 또 그때 가면 또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러면 이 명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롭게 직장을 관두고 사회로 나가는 발판인데 그 명예는 본인한테도 중요하고 이 시의 기타 선후배 공무원한테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어떤 본인이 공인으로서 약속한 사항 관련 규정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잘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공무원들이 이름을 바꾸면 과 이름을 바꾸면 일을 좀 다르게 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제 과 이름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일을 더하고 덜하고 보다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맞도록 명칭이 조금 변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부처의 이름 장관의 이름도 다 알았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심지어 많이 알때는 차관 이름까지도 안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 부처가 무슨 부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거의 전혀 몰라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냐 수시로 바꾸거든, 수시로 바꿔요. 수시로 바꾸지 장관도 수시로 바꾸지, 지금 안행부 장관, 안전행정부 맞습니까? 지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행정자치부로 갔습니다.

정갑영위원

행정자치부로 또 바뀌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안전행정부가 나갔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봐요. 저도 최일선에 있는 사람인데도 정부의 부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장관이 누구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요. 문화융성과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화융성과가 뭐…… 이게 이제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고 조류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이라는 것 1차적인 것은 안정성입니다. 주민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아! 총무과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총무과로 가야지 내가 무슨 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무슨 지금 이름 바꾼다고 그게 바뀔 것 같으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 줘야 되요. 6개월에 한번씩은…… 이름 바꾸는 것 하고 직원들의 역량개발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저는 기존의 조직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사시스템만 잘 운영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 왜 굳이 이름을 자꾸 바꿔 가지고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 문화 분야는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가 업무를 같이 하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뭐 문화 부분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축산유통과도 축산진흥과로 바뀌었고 여성청소년과도 여성가족과, 여성가족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성가족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새마을관광과도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안전관리과도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물론 이제 바꾸고 싶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직도 한번 바꿔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일도 새롭게 해 보고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기존의 조직 그대로도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1,130명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데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지 이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생소한데 지금 다 몰라요. 저도 우리 과 이름 다 대라고 하면요. 들여다 봐야 다 대지 지금 뭐 어느 과 어느 과 있는지도 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좀 혼란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하는 파트입니다. 거기가 뭐 환경을 개발하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과가 환경관리과입니다. 북천을 치수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요. 그런 것은…… 그런데 일하기 불편하다고 경제개발국에 가져다 놓으면 누가 브레이크 걸어줍니까? 문제 생기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거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니까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그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떤 지역의 이야기나라 자전거나라이야기촌을 조성한다 하면 그만큼 오염총량을 다른데서 때야 됩니다. 그 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래서 좀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유통마케팅과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 있는 인력운영을 해 가지고 진짜 마케팅은 유통 쪽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과를 낼수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유통분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쿼터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계약직으로 아니면 그런 전문분야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나중에는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이 가서 얼마만큼 과연 그런 유통분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직이라든지 성과를 내면 농산물 얼마 팔았으면 계속 가고 그에 안되면 한 2년하고 해지하고 새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정갑영위원

그래 안 그래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길이고요. 우리 예산서를 죽 보면 이런 예산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 해외판로 하면 이렇게 이제 바이어한테 1억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참 답답한 게 그래요. 이게 해외수출을 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가격대보다 높게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론 수출하는 것도 있죠. 과잉생산 되면 국내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해외로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수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원천적인 물량을 줄여야 되지 물량은 계속 생산하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 판매되는 것은 국내보다 단가가 더 낮아요. 가격 자체가요. 단가가 더 낮은 가격에 수출을 하면서 또 수출하는 직접 상담을 못하니까 바이어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데 바이어한테 1억씩 주고 이건 맞지……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현재 그런 농수산 쪽 보면 농산물 수출부서에서 수출하는 선적하는데 비용 그 다음에 또 수출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생산된 모든 품목 양이 우리 국내 내수에만 충족할 수 있고 높은 값을 받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가 안되어 가지고 과잉생산 되었을 때 우리 국내의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지니까 그래도 외부에라도 판매를 좀 돌리자. 이런 취지……

정갑영위원

그래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뭐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었는 해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과잉생산하라. 이 말입니다. 판매는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농사만 지어라. 그건 말이 안 맞죠. 그거 지도를 해 가지고 물량을 조절해야 되죠. 당신들 이렇게 지금 소비도 안되는데 이 농사 계속하면 판로가 막힌다. 그러면 업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경제논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통제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님 파킨슨법칙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조직이 자꾸 내부적인 인원만 자꾸 늘리고 물론 그게 파렛트 법칙해 가지고 일하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30% 나머지 70%는 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느슨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게 많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 한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기에 그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실 정부도 구성을 할 때 인사가 만사라잖아요.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총무과에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는 그래요. 과 이름 바꾸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데 그걸 뭐 굳이 막아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직관리라든지 인력관리 이런데 신경을 써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용면에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은 5분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충설명이 아니고요. 질의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전에 명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질의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장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죠? 2006년도에 팀제로 해서 그때 한번 하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4기 때 했고 민선5기때도 했고 민선6기 들어와서 지금 안을 또 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게 장기적으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조직개편 한다는데 4년마다 조직개편하다 보면 이게 장기적인 안이 아니라요.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주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장을 생각해서 하는 거에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구조로 봐서 2006년도 하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이번에는 개편……
진욱

김진욱위원

14년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물론 이제 결과는 그래 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TF팀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사 중복업무가 좀 같이 얽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고 업무를 일부 좀 과간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이 행사 때 되면 아침 저녁, 일요일, 토요일 없이 문화와 체육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좀 분리를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선6기 시의 목표에 맞는 그런 안도 감안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을 시장 바뀔 때마다 하니까 문제에요. 사전에 사실상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했으면 2년하다가 바꿔줬어야 되요. 이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야 되는데 못하고 시장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야기도 나오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정은 어쨌든 일관성 있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행정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다 누구 왔다고 이게 또 바뀌고 누구 왔다고 이래 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공무원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민선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5기, 6기, 4, 5, 6기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에요. 조직이…… 공무원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대부분 다 바뀌어서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공무원들은 거의 유지를 하고 시장이 바뀜으로서 조직도 개편되고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건 어차피 지금은 민선6기에 왔으니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만약에 시장이 바뀌어서 이래 하려고 하면 옆에서 뭐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안해도 조직개편을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가면 안되요. 이런게…… 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이것 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여기 이제 시…… 시민행복추진단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그게 안이 저희들 보고할 때 시장 직속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회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총무과내의 담당으로 배치했습니다. 당초 용역안에는 시장직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하는 일이 보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옥상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옥상옥 맞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 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담당으로 이렇게 격하시켰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으로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이 시장공약사항하고 시장 일을 도와주는거에요. 이건 비서실에서 하면 되는 거에요. 보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시민행복추진단을 만든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에 저는 그랬어요. 조직개편하면 우리시가 농업 농업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과 농정과 축산특작과를 합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없고 일부 과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 분야도 안 그래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과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농정 지금 있는 경제개발국에 있는 농업분야 관련 과 뭐 농정과, 축산특작 이런 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되어야 된다. 장기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용역납품하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안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늦더라도 이 시기에 이 안대로 어차피 지금 보니까 포항, 영주, 김천 다 지금 통합을 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일부 갔는데도 있고 아직 그대로 있는데 있고 이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했는데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그리 가는 추세거든, 기술센터하고 농업관련 부서하고 통합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이번에 좀 통합해 가지고 내 놨으면 이 조직개편이 좀 더 이게 보기 좋은데 이 실질적인 것은 안하고 그냥 과 몇 개 왔다 갔다한 것 했는 게 조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아까 같이 그래 장기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시설 관리 있잖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완성이 되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적되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하여튼 공사 이런 쪽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우리시의 시설물이 어느 정도 2017년도 되면 거의 낙동강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종합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번에 하면서 최소한 농업관련 부서는 통합을 해서 한번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은 이제 제외하고 일부만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정원조례하고 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사는 언제쯤 시행되는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의회가 만약 통과되면 18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례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14일 이내에 아무 없으면 바로……

김태희위원

인사는 내년도 되어야 되겠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게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1월 10일……

김태희위원

예. 민선5기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5기에 가장 잘못된 인사가 명퇴를 전제로 해서 승진시킨 것 아주 큰 인사의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보제한 기간 중에 이것 뭐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마음대로 입맛대로 전보제한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난 두 가지 크게 지적을 하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저번에 감사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조금 전에 황원모 국장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안하고 별개입니다만 민원서류로 봤을 때는 철회하는 게 맞죠? 민원서류 신청했다가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단 승진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약속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법률 자문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의회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약자편으로 봤을 때는 황원모 국장이 약자라요. 이번에 철회 한번 받아 주고 적당한 기간을 줘서 명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결론을 조만간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조직진단 누가 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상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분이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업무를 수행하신분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용역과제 위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용역심의를 하고 또 본인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물론 그래 따지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는 경북대학교산학…… 산학협력단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아무래도 행정분야에 그런 교수님을 택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분 전공이 뭐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행정……

정갑영위원

아니 행정도 많잖아요. 인사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노무도 있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그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또 자기들이 가져가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 어느 위원회든지 재척 사유가 다 있는데 재척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기가 심사를 하고 자기가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한다. 말이 안 맞죠?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심사했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저번에 김태희 위원님도 경북대학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과장님 이번에 이것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요. 뭐…… 아니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은 안했으니까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안되면 기존 조직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정원조례 이것도 안 고쳐도 되고 그러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준비하고 있고 각 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조직개편해 가지고 다 올라온 걸 지금 되든지 안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요. 이야기 안하겠어요. 안하겠는데 뒤에 우리 읍면동 명칭하고 구역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통반……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참 잘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게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 것이거든요. 뭐 13통 이러면 아레께 예산서를 보니까 13통이 올라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초산동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든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적지만 큰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조직개편하고 앞으로 4년간 상주시를 이끌고 갈 사항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좀전에 용역하신 책임연구원이 누구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김정호 교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대학……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경북대학교……
진욱

김진욱위원

캠퍼스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분이 지금 용역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건 용역평가는 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분 혹시나 인사위원 아니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인사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용역평가위원이고 인사위원이고 이래 가지고 용역을 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이런 분야의 조직이라든지 인력관리 분야의 전문분야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용역 우리 이것 평가할 적에 제가 여기 뭐냐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조직개편 용역비를 처음에 2,5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4,000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했죠? 결정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계약은 얼마 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2,050만원……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이름은 없는데 이 위원 같아요. 지역대학에도 이 용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회의록에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용역심의를 할 때 회의록에 보면 본인이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용역심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용역비로 처음에 2,500만원 했는데 더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8,000만원 해 달라하고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은 2,000만원에 했어요. 계약은 보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4,000만원 세웠는데 용역과제 우리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배 이상 금액을 올릴 수 없어 가지고 2,000만원 했겠죠. 만약에 이게 과업지시서대로 해 가지고 더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면 4,000만원 했겠죠. 세운 예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그것은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당초에 4,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좀 단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정례회에 상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깊이 전체 용역을 못하겠어서 좀 뭐라고 할까 그 기간을 단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줄었는데 여기 위원이 할 적에 내용은요. 용역비를 올려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위원이…… 모 위원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왜 받았는가 하면 지난번 우리 축구 회계감사하고 이 회의록 그때 2,000만원하고 그때 용역과제 하면서 용역비로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자료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같이 그날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같은날 몇 가지 네다섯 가지가 심의가 되었는데 심의하면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계속 용역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고 본인 대학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 지금 회의록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또 인사위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좀 이게 뭐냐 잘못해 와도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좀 미비해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래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평가하고 자기가 일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금액이 만약에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했다면 그런 의혹을 하셔도 좋은데 2,000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글쎄 줄였는데 처음에 4,000만원은 이제 요구한 게 아니고 8,000만원을 해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위원이…… 좀 적으니까 돈이 2,500만원인데 4,000 아니면 5,000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한 8,000만원 해 달라 끝에 마지막에 4,000만원 좋겠다 해서 결정을 했어요. 4,000만원으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회의내용상 보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계약은 2,000만원에 했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줬다면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더 못하는 게 과업지시서에 날짜하고 이런게 받다 보니까 더 해줄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1년 하면 4,000만원, 8,000만원 해 줄 수 있겠지 기간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래서 산출 내역서에 한번 이래 보시면……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뭐 내역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역진단한 게 의문이 가는 겁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내용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용역평가위원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이다. 그 다음에 용역해 갔다. 하면서 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다만 용역평가위원이고 인사위원이고 그런걸 떠나서 김 교수님이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아마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을 했는데 산학협력단 그분한테 줬는 걸로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사람이 2006년도도 했죠. 팀제 할적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겠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아! 2006년도에는 능률협회인가 보고회로 알고 있습니다. 능률협회……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보니까 이런 이런 게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

최경철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장대리

조건부로 해 가지고 승진하는 것 명퇴 그게 법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뭐 안 그러면 조례라든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딱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래 이제 그런게 폐단이 있어 가지고 물론 승진 적채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금방 들어와 가지고 내가 1년만 하고 나갈 테니까 나를 국장 시켜 달라. 이러면 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건 안됩니다. 승진소요연수가 필요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 말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직급별로……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래 안되는건데 안되는 거를 해 가지고는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또 여기 뭐 참 금방 나도 들었지만 동료국장님도 그렇다 하니 마음이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도 왜 그렇게 운영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 당시에……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이번 처리 이것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조건부 승진 때는 제가 인사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있는 한은 안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위원

공무원 정원은요. 직제안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고 직제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직제안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정원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최경철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다시……

정갑영위원

조직개편안이 통과 안되면 정원은 자동적으로 안 가는겁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갑영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분 또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한분 밖에 없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아! 이의가 있으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위원장님 상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당초 경제개발국으로 이관될 계획인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련 지도단속 청소관리 등 부서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행정국으로 존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럼 정갑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희 위원님이 재청을 했으므로 그럼 정갑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조식연입니다.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보건소장님 과태료를 지금 현재 3만원 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타시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경상북도 대다수가 3만원을……

변해광위원

너무 안 약한가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뭐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이제 담배를 이게 절대 금연구역 사무실 이런데서 피우는 것은 10만원, 이것은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적발되는 경우 3만원……

변해광위원

그러면 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정부의,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좀 더 일찍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많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위원

저도 이제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흡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진짜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담배연기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자기들 좋으니까 태우시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여튼 지도 단속도 좀 잘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금연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흡연율을 좀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제가 보니까 뭐 우리 경북 평군에 비해서도 약간 높더라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게 우리 건강보험료 낮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금연을 하면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에도 맞고 하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이 이전은 해도 부지제공은 저희들이 해줄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급기관에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든지 부지를 하급기관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무상대여는 지금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더라도 아마 그쪽에 대여를 받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정갑영위원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굳이 뭐 관리계획 안하고 그냥 그 약속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에…… 우리시에 이 정도의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당신들이 이전할 의향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유치활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입 건으로 묶어 놨다가 묶어 놨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산도 행사하기도 그렇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갑영위원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괜히 이제 다행히 만약에 묶어 가지고 유치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또 조례를 어떻게 빨리 고쳐 가지고 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 농업기술원을 처음 우리가 도청을 유치할 때 그런 제안을 좀하고 해서 그때 좀 확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확답을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걸 이제 자꾸 자기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자꾸 떠넘기려고 해요. 자기들이 책임을 안지려고 해요. 이게 이제 특정한 지역에 가면 도의회 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른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상주로 왔다 이러면 유치경쟁을 하는 다섯군데의 도의원들은 그 주민들한테 박살이 나요. “당신 도대체 뭐하냐 도에 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겠죠.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럴 겁니다. 당신 도에 가 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신청사 신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도의원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이구 그만 이꼴 저꼴 안보고 거기로 가면 우리 책임 다 면하니까 그만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심정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지사의 어떤 그런 의중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우리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니까 일단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부지제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하고의 관계를 좀 매끄럽게 해서 지사가 그래도 참 이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상주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심중이 굳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홍보예산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시 예결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상당히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이 예결위 가 가지고 다시 뭐 물론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거에요. 그만큼 이제 고려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굳이 이게 매입을, 매입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우리 상주시가 이것마저도뺏기면 안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 상주 시민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김천에는 그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희망을 부르짓고 미래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 안동은 지금 도청이전 선발대가 가 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 지역민들은 아마 기대에 부풀어 미래의 어떤 희망이 보이는 그런 의식을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보은이나, 또 저쪽의 의성 저쪽으로 보면 다 나름대로 지역민이 똘똘 뭉쳐서 지역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일을 해 왔지만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샌드위치적인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해서 뭐 예산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생산적인 예산에 편중되어야 되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와 맞물려서 이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마저 실패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한 이것을 그래도 뭔가 하는 모션은 취해야 되겠다. 모션은 취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수 있는 여건은 다해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따른 조례를 먼저 해야 된다. 국비를 받을 수 없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안 되느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주자.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소비성 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삭감은 정확하게 하되 집행부가 원만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해서 다소 이게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기회를 줘서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해 보자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단결하고 화합하고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원을 표시하시면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