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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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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대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한해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한 분위기속에서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지난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제1안은 회기일정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5일 휴일이 2일 되는 안으로 세부일정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설명한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날은 개회식만 되어있고 그 뒤의 일정은 나 선구구지요? 다선거구 북문동 그 다음에 동문동, 계림동 그 선거구에 시장님순시 일정이 있는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배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얘기할 때는 그날 2월 10일 날이지요? 그래서 여기 일정표를 업무보고 하는 과를 조금 조정해서 회기를 내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저희들 또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번 거쳤습니다. 그 본안에 대해서 한번 주욱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15년도 들어서 첫 회의잖습니까? 그지요? 지금 2월 10일 당일날은 개회식만 하면 끝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 되나놓으면 일정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빡빡하네요. 2월 13일날 위원회활동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업부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 16일 날 폐회하는 날 조례한등 안건처리하고 또 업부보고 받고 이게 뭐가 좀 안 맞거든요. 두서가 없어요. 차라리 9일날 개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개의만 하면 끝나니까 보통 시장님 간담회가 10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9시 되어서 개의를 하면 돼요. 1시간 당겨가지고 하고 그래 조금 여유있게 이래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일날 9시 되어서 개의해도 아무 관계없거든요. 9일날 개의…… 예. 9일 날이 다선거구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에는 이제 9일날이 그렇고 10날은 개회식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바로 받도록 이래 놨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9일 날은 시장설명회 때문에 참석 때문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 우리 의장님 세분이 해당이 되는데……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어차피 시장님 그 간담회하신다고 해도 굳이 꼭 배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김홍구위원

일정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개회식하고 하더라도 9일로 하루 당겨가지고 그래하는 게 조금 원활할 거 같아요. 상인위원회별 조례안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개회식을 9일날 하는 안으로요?

김홍구위원

예.

임부기위원

9일날 9시에……

김태희위원장

9시가 아니고 그 날은 10시에 해도 돼요.

김홍구위원

9일날 그걸 하잖습니까?

김태희위원장

9시에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김홍구위원

9일날 다 선구에 간담회를 하니까 당겨가지고 해도 갈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김홍구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월 16일 업무보고 4개 부서에 대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산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안을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