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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65회 제1총무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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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페이지 보면요. 담배소비세가 3억이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이것할 때도 담배 인상된 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 놓은 것이죠?

당초에…… 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게 수입이 있을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거죠? 작년에는 당초에는 2014년도에는 이게 담배소비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인상되어도 올해 3억만 더 이렇게 인상된걸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아마 기획업무를 보니까 한국타이어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상주의 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획하고 이런 것이니까 기업이 필요하다든지 또 상주가 발전할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하게 그런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저는 기업이라는게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맞죠? 그러면 기업이 오려고 하면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오면 지역과 상생하지 않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MOU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소송한 사례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깊은 의미의 어떤 다른 게 법률적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이 사실 갑이죠. 지자체가 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쪽에서 원래 지자체가 파괴를 주로 할수 있나요? 기업이 하고 싶은 사람 자기들이 하든지, 안하든지 자기의 문제지 지자체에서 “당신들 오지마라. 오라.

우리 이래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그분들이 그 기업에서 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또 협력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요.

민선5기때 한 것은, 5기가 맞나 모르겠다만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게 이야기가 자꾸만 복잡하게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데 이런 문제가 조기에 되든지 안되든지 종결되기를 바라고요. 소송 문제 그래요.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상주시민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이 여기 상주에 올 필요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연히 어떤 회사가 오면 종업원이 많으면 기숙사라든지 숙소를 공장 근처에 해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여기 상주에 유치하는 목적이 세수증대라든지, 인구증가 지역의 주민들 일거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런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잘못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오해하고 또 시에서도 이왕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또 지금 현재 공문을 보니까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든데 그런 게 있다라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게 자료가 파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MOU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지 기업쪽에서 지자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전에 정갑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회관 뒤에 보면 총장 관사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로 좀 만들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간을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렇게 손을 봐 가지고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지으려고 하면 뭐 500억, 600억 드는데 시골 작은 지자체에서 부담도 되고 또 이게 국비라든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주안점을 두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15년 본예산에 보면 경천대 출렁다리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구 일이고 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요. 보면 대충 한번 보자고 했어요. 봤는데 길이가 다리길이가 한 330m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30m짜리를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요. 정말로 어지간해서는 안전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긴 다리를 출렁다리로 한 예도 잘 없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시설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문교 비슷한 큰 다리들도 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콘크리트 몇 만톤 되는 게 엎어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면 이것가볍고 또 길이도 길고 또 그 냇가에 바람도 대단히 세거든요. 물어 보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둥을 교각을 세우게 되면 지질이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되요.

그런 다음에 조사도 안한 그런 사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긴 다리를 하게 되면 구조안전 뭐 이렇게 풍동시험이라고 바람에 의한 시험 이런걸 했어야 되요? 이것 무조건해야 되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것은 무 원점에서 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경천대에서 그 너머로 가는데 우리가 그쪽에가 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자전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사람만 갈수 있는 그런 다리 같더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교량폭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탈수 있는 그런 다리, 아마 최소한 자전거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뭐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또 알아 보니까 이게 도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한 것 같아요? 발주해서 도에서 그냥 접수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주고 이것 너희들 시행해라. 이러는데 시행 입장에서 딱 보니까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해 놓은 거에요?

그래 이 문제는요.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 가지고 안전한 다리가 되도록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돈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요. 낙동강에 최근에 사격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배를 띠운다는 소문도 있고요. 낚시터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해 주시렵니까? 그 뭐 낚시터라든지, 펜션, 계류장 이런게요.

하필 사격장 아니라도 그 위로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뭐에요? 사격장 안에…… 아! 불법이지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격도 못하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사격장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발상이 누구 발상입니까? 시장님 발상이에요?

시장님이 그런거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위법인지 알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 이런게 세상에 위법을 저질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부시장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강력하게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마을회관 개축 보수하는게 죽 있어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면 복지회관도 담당부서가 여기다.

그죠? 두 번째 노인회관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하죠?

노인회관…… 이게 회관이 보면 그러면 우리 마을에 가면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과 같이 쓰는데가 있어요. 마을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시설 지원 기준이 조금 각각이죠?

아까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뭐 면단위에서 주로 크게 하는 그런 복지회관이라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 걸 보면 2개 동네에 걸쳐서 짓는 경우도 있고 어떤데는 3개 마을이 걸쳐서 1, 2, 17통 이래해 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규모가 상당히 좀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번에 누가 한테 알아 보니까 6,500만원인가, 한 통에…… 이래 해 가지고 2개 통 같으면 1억 3,000만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 그 내부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1개 통에 7,000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2개 통 일 때는 1억, 3개 통 일 때는 1억 2,000만원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개축은 7,000만원, 보수는 3,000만원 이내에서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의 동도 2개, 3개 합칠때는 금액이 그래 2개 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이면 2×9=18, 1억 8,000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 마을에서 이제 이런걸 회관 같은 것 짓는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요. 일일이 할때마다 물을 수도 없고…… 또 이것 부서가 담당부서가 마을회관은 어딘지, 노인회관은 어딘지 헷갈릴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앞서 이제 다른 분들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는 150만원 주고 시비는 1억 5,000만원 부담해라.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군인체육대회 있어 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다. 그죠? 그 이제 지자체간 인근 시군에 있으면서 이웃인데 우리가 인정적으로 좀 도와 달라.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 업무가 또 사실 정부로부터 승인된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준다하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개만 할게요. 253페이지에요.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보강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강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축구장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비로 2,200만원 해 놨는데요.

이것 어디, 고수부지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딘가? 예.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학교 상주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스포츠클럽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한거에요? 벌써 끝났어야 될 일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전부 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한 보름 전에인가 한번 지하철역에서 의사가 지나가다가 누가 심장 멎은 사람이 계셔 가지고 제세장비 가지고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세동기라는 이야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제세동기 해 가지고 이게 뭔말인지 못 알아 듣는데요. 거기 지하철 옆에 가져다 놔도 제세동기 뭐하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용어가 이것 밖에…… 뭐 좀 쉬운 것 있기야 있겠죠. 이게 번역도 하고 이러면 될수도 있지만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사출입구 개선공사를 한다는데 출입구가 앞에 현관 포치 이야기하는거에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뭐 이게 이제 회계과는 주로 유지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하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하고 이러실 때 장비를 구입해도 그렇고 비품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면 뭐 규정에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역 업체한테 많이 하셔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지역에 다시 이렇게 돌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보훈회관 비가림설치하고 밑에는 277쪽 제일 위입니다. 보훈단체 이것은 향군회관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뭐 물으려고 한 30분 물어야 되는데요. 오후 시간이고 또 과장님 이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해서 딱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