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유은무 의원 발언
은무
유은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할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윤형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 10월 2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6일 조윤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육성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9일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김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서복성 의원과 강구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복성 의원과 강구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현장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