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예. 과장님! 224쪽 보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보조대상단체 설립한지 3년 미만인 단체만 되어있어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보조금 일몰제 좀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화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 하는 이제 이 의견을 계속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없어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보면 뭐,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단체가 뭐, 큰 단체도 있고 소규모 단체도 있는데 이게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계속 사실상 100만원씩, 200만원 사이 지원을 해줘요. 이런 부분을 이래 자체에서 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우리 상주시에서 자기네들 전시회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 어차피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삽입을 해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개인적으로 자기 뭐, 소규모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게 지금 보조단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안 하거든.
이것을 그래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 특정을 찍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과에서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이야기해도 그때 듣고 그 다음에는 끝이라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안 하더라도 규칙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뭐, 8년 일몰제로 한다든지 지원해서 계속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일몰제 해가지고 이제 10년간 지원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립의 길을 가야 되지, 10년에서 20년씩 계속 지원한다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문화융성과에서 가장 예술단체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하면 계속 지원단체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의 한계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조례로는 제정을 못하더라도 뭐, 규칙이나 자체의 어떤 뭐로 만들어가지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3년 후에 생겨가지고 또 지원 받아, 그러면 지원 받는 또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줄지는 안 하고 매년 늘어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거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추석씨름 합니까? 아니, 협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디 씨름협회요? 상주…… 그건 계속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저거 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그 전에 결정 났으면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보고요.
우리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이 보조금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홍보비로 줬어요.
보조금을 안 주면 이게 지금 지원조례안이 필요 없는데 2015년부터 오늘날 이게 보조금으로 왔더라고 보조금으로 오면 이런 보조규칙에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원래 시민축구단이 법인형태 아닙니까? 거기는 상주시하고 별개잖아요?
법인형태가 아니고 우리 상주시체육회 소관일 때는 보조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축구단이 있는 거니까 그냥 홍보비로 주면 됩니다. 굳이 여기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경기장 사용료도 감면해주고 자체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체에서 유능한 대표이사를 영입해가지고 수입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라니까 우리 보조금을 주면요. 노력 안합니다. 이게, 계속 시 한 일부의 단체로 그냥 남아있지 법인 말로만 법인지 우리 과장님생각 어떠세요?
아니, 언론홍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주상무에 어떤 브랜드부분에 이게 홍보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유니폼에 상주라하는 유니폼마크에 대한 이게 뭐, 홍보비로 주면 되지, 언론에 왜 줍니까? 아니, 그게 어떤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홍보비로 규정된 거는 다 언론 쪽으로 다 갑니까?
아니, 10%를 주든지 지금 우리 상무축구단이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라요? 향후에 이게 지금 거기 상무에서는 시민구단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상무축구단하고 우리 분하고 이제 협약하고 한국프로축구단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기간이 8년인가 언제까지 시민구단을 만드는 걸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민구단을 못 만들시에는 상무프로축구단이 다른 데로 갈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상주시하고 연고지계획을 맺는다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년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거 존치 해봐야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장 사용료감면 이런 것도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받았잖아요? 왜 감면해줍니까?
자체에서 노력해가지고 이 부분도 스폰서 받아가지고 재정의 자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거 할 적에 그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유능한 대표이사를 확보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하고 재정확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경기도 안 좋고 지난번에 우리 상주시에서 스폰서를 받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스폰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올해 상주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8억 줬지요? 주면 좋지요. 10억 주면 못씁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프로축구단 여기 대표이사나 여기는 뭐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향후 계속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 상주에 존치 한다면 몰라도 지금 존치의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 지금 계약만료 후 에는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프로축구연맹하고 국군체육부대하고 8년간 존치하고 그 후에는 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우리 상주시하고 계약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자체에서 지금 상무하고 계약을 해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한다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 우리가 존치하고 싶어도 사전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이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조례안만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본위원은 이 부분은 좀 유의…… 아니, 보조금으로 안 주고 홍보비로 줘가지고 10%를 어떻게 하더라도 10% 더 스폰서 받으면 되잖아요. 체육지원과에서 요구하는 8억이고요. 그렇잖아요? 3억을 줄지 뭐, 2억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노력하라 이겁니다. 법인에서 이상입니다.
예. 규제 완화를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행이 15m 이상의 도로에서 왜 20m로 규제를 강화를 시켰어요?
이게 보면 20m이상 도로는요. 대부분이 다 보면 외각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20m 이상은 뭐, 25m 보면 다 외각에 포진되어 있고 지금 기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15m 도로가 시내도로 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20m로 지금 제한할 필요가 없고 현행대로 15m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9조에 보면 맞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기존에 사실상 나대지일경우는 뭐, 맞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지난번 본인이 건축할 적에 협의를 못 받아가지고 맞벽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을 때 이거 맞벽을 한다하는 이 조례가 되면 기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제 의견은 그 부분은 새로 삽입해가지고 지금 우리 29조에 보면 지금 전체다 이제 그냥 뭐, 20m 도로는 맞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15m로 고치고 그리고 여기에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걸 좀 넣었으면 싶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건축할 적에 자기는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띄웠는데 새로 짓는 사람이 이거 맞벽을 하면 어차피 이제 여기 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도시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m를 띄우나 50㎝ 띄우나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여기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맞벽을 할 때는 뭐, 기존 같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하는 걸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게 내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아니, 이제 그러면 기존에 건축을 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거든요. 기존에 이제 할 적에 옆 대지에서 자기는 이 맞벽을 동의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의를 안 해서 못 받아가지고 띄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으면서 자기는 동의 안 받고 그냥 맞벽을 한다 그러면 먼저 지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협의해가지고 하면 다음에 가서 둘 다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보면 그 전에 살던…… 이 동의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 부분 때문에…… 아니, 그게 그런데 어차피 이제 본위원의 의견은 이제 서로가 대지 상호간의 경계에 대한 자기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할 적에 서로 A대지, B대지가 있는데 A대지에서 이 B대지한테 건축을 할 적에 좀 동의를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동의 안 해줬어, 끝까지 이 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너는 맞벽을 했으니까 그냥 했고 이 사람은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는 서로 이거 동의를 받고 건축물 없이 나대지는 둘 다 똑같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는 피해를 안 보니까 상관이 없어…… 아니, 그럼 지금 어차피 이제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못 받아서 지금 50㎝ 띄워놨는 데다가 어차피 그거는 50㎝ 띄우나 1m 띄우나 똑 같거든 이게.
아니, 그런데 일반 사실상 또 15m 이상도로 아닌 데는 맞벽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거의 다 넓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 지금 지어진 데는 협의를 받고 안 지어졌는 데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먼저 시공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목적은……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양 사실상 대지간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앙금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지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지을 적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동의를 해 달라하니까 이 사람이 안 해줬어…… 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29조 제1항 “너비 20m 이상을” “너비 15m 이상”으로 수정하고 “단, 맞벽을 하고자 하는 인적 대지에 기존 건축물(조례개정 이전 내화구조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합의한 경우로 한다.” 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