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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11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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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전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면밀히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12월 7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4가지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편성되지 못한 예산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뒤늦게 추가로 교부되어 부득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7억 3,000만 원으로써 당초 1,665억 8,000만 원, 간주처리 279억 8,9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80억 6,200만 원을 합하여 최종 예산은 2,243억 6,100만 원입니다. 4개의 특별회계는 당초 70억 7,100만 원에서 5억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1회 추경에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종 예산은 106억 3,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4쪽까지 간주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예산 항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7억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석수역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따른 안양시 부담금 12억과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5거리 도로확장구간 잔여지 가로공원조성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추가하였으며, 32쪽의 세출예산서와 같이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78억 9,600만 원으로써 금천실버센터 건립 30억,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독서실 건립 3억 6,600만 원, 석수역 보도육교 설치공사 40억 원, 도로확장구간 내 잔여지 가로공원 조성공사 5억 3,000만 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2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실버센터 명시이월 시비로 30억을 받은 것입니까?
재문

신재문사회복지과장

시비로 30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건립기금 보상비로 기금 30억을 모아놨습니다. 그것의 보상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30억 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30억 근거는 확실하게 어떤 근거입니까?
재문

신재문사회복지과장

시설비인데요. 40억을 받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총 140억 중에 100억은 우리 구비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고, 40억은 시설비인데 지금 그 시설비 30억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재문

신재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건립기금은 해놓은 것을 금년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일반예산으로 30억을 잡았는데, 금년 연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예산 30억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내년에 이월을 하니까.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올해 본 예산에 잡은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본 예산에 10억, 추경에 20억으로 총 30억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그 30억이 토지보상비 속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30억에다 이번에 올라온 20억을 해서 앞으로 15억만 더 있으면 보상이 되겠네요?
재문

신재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부족한 금액은 서울시장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별교부금을...... 이것이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이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거든요. 시장면담을 해서 이것은 특수사업인데 실버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복지센터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수범사례라고 해서 1월쯤에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제 말씀은 지금 30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20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50억인데 15억을 받아오겠다는 것입니까? 보상비가 65억이잖아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15억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전체 140억 중에 우리가 약 10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40억 원 주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실버센터 부지보상비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정문

이정문행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재문

신재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정액이 약 7억정도 지가상승을 해서 지가에다 1.3을 곱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작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하려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복성위원

예를 들어서 30억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20억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교부금만 많이 받아오면 그것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명분을 시에 제시를 해야 보조금을 주거든요. 시에서 얼마나 줄지는 봐야 알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80억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 명분으로 요구를 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것을 전재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아무튼 시설을 할 때 토지보상비는 시비를 안 주고 건축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에 한해서는 건축비와 보상비로 쓸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번에 서울시 보상금 15억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문

신재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 15억은 건축비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40억 중에 15억이 내려온 것인가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4쪽 토목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덕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특별히 계수조정할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였으나, 각 과별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