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2015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 일수를 80일에서 82일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를 설계하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의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평소 시정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남영숙 의장님과 훌륭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95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행정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복지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재난안전조직개편 시행지침에 따라 재난안전기능강화에따른 인력을 2명 확충하여 총 정원이 1,131명에서 1,135명으로 4명 증가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준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인력 3명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에는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준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인원 3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준공에 따른 인력 3명,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준공에 따른 인원 3명 그리고 시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인원 10명 등 총 16명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 폐쇄기능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조직을 통폐합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력증원에 대한 결정권은 행정자치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안경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고,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민병조 의원님, 최경철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충후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임부기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황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상주 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7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0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갑영 의원님과 조준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