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비롯하여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ㆍ체육, 청소ㆍ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810억 6,498만 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737억 6,307만 원 중 지출액은 736억 8,227만 7,000원이고, 이월사업비는 34억 4,67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3,5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된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0억 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었으나 감정평가 등 손실보상 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3억 6,592만 3,000원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 및 차량구매 사업비 등 2건 8,079만 2,000원으로, 이월원인은 물품 납품기한 미 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과 예산단년도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9억 3,599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8.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 규모의 크기에 비해 불용율이 2.3%에 그치고 있어 이는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200만 원은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예산 중 여성주간행사 지원금으로 집행 시 「공직선거법」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건에 1,063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 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563만 4,000원을 자체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22억 70만 6,000원 중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지원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848만 2,000원은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 청사활용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미 집행액이며, 민간이전사업비 7억 3,591만 2,000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미 집행된 것으로써 이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이 아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13억 6,912만 6,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이 2007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429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 3,182만 2,000원 등 3,611만 7,000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3억 3,300만 9,000원은 가산구립정보도서관 개관 후 도서관 통합 운영 체계 구축에 따른 일괄 이전을 위해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7건에 5억 5,386만 9,000원으로 모두 2007년 1월 1일 금천구 직제 개편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이체된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된 부분은 예산과목의 세항 중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등 4건에 5억 4,766만 9,000원, 자활지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등 2건에 320만 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7건, 5억 5,386만 9,000원 모두 복지행정 부분으로 세항을 변경하여 편성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7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억 6,72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2,991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2억 6,91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074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7%로서 전년도 수납율 101.6%에 비해 0.9%감소하였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2.6%로서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억 6,074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37.4%에 달하는바, 미 수납내역은 융자금 미 수납금 4,166만 3,000원과 기타 잡수입 미 수납액 1억 1,908만 2,000원으로, 미 수납사유는 융자금 등 수혜자의 상환능력부족으로 미 수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2007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5억 9,44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7,53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8,99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54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7%로서 2006년도 수납율 92.7%에 비해 8.0%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0.5%로서 전년도 수납율 100%에 비해 39.5%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9억 7,537만 6,000원은 2006년도 6억 3,843만 6,000원에 비해 3억 3,694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미 수납액이 상대적으로 3억 8,544만 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39.5%에 해당하는바, 이는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과다하게 징수 결정된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1억 3,031만 8,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3,662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603만 7,000원, 과오납금 484만 4,000원, 일반운영비 429만 8,000원 등 총 2억 1,211만 7,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5,5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3,94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90.7%로서 전년도 비율 89.8%와 비슷한 수준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써, 2006 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1,46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3억 7,392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억 4,855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999만 3,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07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말 기금액은 5억 6,345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92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8,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1,54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및 노인시설 운영지원비 등 3,743만 2,000원이며 연도말 기금액은 4억 2,376만 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0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2010년까지 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5,355만 원과 이자수입 85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6,866만 7,000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2,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3,61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선별장 공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4,215만 3,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8,922만 5,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기금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사용보다 기금조성 목적을 위한 적립 단계에 있는 실정인바,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목표액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유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예치기간, 이자율 및 당해기금의 자금운용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간 기금 운용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