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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69회 제5총무위원회2015-12-11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조례 4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제안설명안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호 2016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섭입니다. 의안번호 2022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2015년도 말로 하면 통합청사기금이 한 320억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금 우리시가 앞으로 통합청사에 대한 계획이 뭐,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는 당초목적이 통합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기금목적이었는데 현재 당분간은 아마 통합청사에 대한 그게 상당히 해소되지 않았나 그게 뭐, 차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기금목적이 통합청사를 위한 것이었지마는 일부 통합청사의 기금이 해소되었다 해서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이 꼭 통합청사라 하는 이 통합청사라는 명칭 때문에 다른데 쓸 수 있는 그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면 반드시 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제 청사가 시청사 말고 사실상 읍면동청사도 많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런 읍면동청사 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축을 해야 될 이런 청사는 좀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청사는 리모델링이 다 끝났지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최고, 최장 가장 오래된 건물이 42년이 된 공성면을 비롯해서 30년 넘은 건물 노후 된 읍면건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읍면청사에 대한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돈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우리시의 예산규모나 예산실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읍면동청사를 개축하든지, 신축하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는 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통합청사가 새로 뭐, 어떻게 옮겨진다 하는 거는 원하는 일이니까 지금 이 예산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공성 같은 데는 청사가 건립된 지가 40년 정도 됐다니까 그런 부분에 뭐, 신축은 못하더라도 사실상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좀 약간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읍면동청사가 계속 노후화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향후 이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계획을 한번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거 같았으면 지금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인데 이거를 통합만 빼면 상주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해가지고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언제 우리 의회 와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갑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상반기에라도 하여튼 1/4분기 이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아닌데 이 기금을 또 활용하게 되면 또 이게 우리의 기금을 모은 이게 의지가 또 다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의회랑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잘 하셨고 특히 김진욱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이래 운영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러니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2023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코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의안번호 2025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여성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20개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0개 단체인데 5개 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별다른 게 있는가요? 여기에만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단체가 아니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그 단체는 저들이 엔젤페페에 봉사단하고, 감고을 춤 사랑하고, 상주 다래원하고 삼백다래원 해가지고 그래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4개만 지원하라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저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도액은 단위사업당 4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만 해당이 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 말씀이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 이왕 이래하는 거 다른 단체들이 소외감 안 느끼도록 홍보를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특히 또 여성분들 시샘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게 많으면 혹시라도 파벌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공고를 해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심사규정에 누락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충분하게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2016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보면 우리가 업소에 식품위생업소에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자가 지금 우리가 3%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3%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어떤 우리 이게 도 전체에 계획이 똑같이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계획이……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상주만 따로 바꿀 수는 없는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3% 이자라 하면 고금리인데 누가 이거 쓰겠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최근 몇 년……
재현

정재현위원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이거 이율을 보고 다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율을 낮춰야 되지, 이율을 높여가지고 지금 이왕 그쪽에 어려운 식품업소에 지금 지원해주는 거 좀 이자나마 좀 낮춰져야지 그게 어떤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주요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있으니까 업소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두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33호 2016년도 세출예산안 출자·출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출예산안 출자·출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섭입니다. 의안번호 2034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의원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정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대상에서 금방 이래 말씀하셨듯이 여기 의견에 따르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와 같이 정갑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15일”을 “20일”로 제11조 제2항에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제12조 제2항의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20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제12조 제5항의 “1년”을 “2년”으로 제12조 “제6항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제7항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제13조 제5항 및 제17조 제2항의 “전체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제19조의 내용중 “회의종료후 7일 이내”를 “회의종료후 14일 이내”로 하고 제21조 제1항의 내용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수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