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유은무 의원 발언
330쪽에 보면 우편요금 4,100만 원이 있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31페이지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과정에 감정가를 평가하고 조사한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는 데가 여깁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삼성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왔는데 멸실된 이후에 토지로 하니까 세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담당직원하고 한참 통화를 하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는 역시 주택이 들어앉을 토지란 얘기죠?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애매한 세법이 있다 이거죠.
유은무 위원입니다. 340쪽, 국제규격 인정획득 지원이 5개 사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5개 사를 지원했습니까?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인정획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지원을 안해주면 인증획득에 노력을 하지 않을 회사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때문에 획득에 노력한다고 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실경비의 50% 미만이면 절반정도를 지원해 주네요?
기업의 영세성과 장래성 이런 분석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인맥으로 하는 것인가요? 대상업체를 주로 디지털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대부분입니까?
그 외에도 영세하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유은무 위원입니다. 344쪽에서부터 345쪽까지, 농촌일손돕기 및 직거래행사, 아래쪽 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풀이해야 되며, 어떤 일손들이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 좀 받아봅시다. 식대는 운영비로 봐야 되겠지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돈이라고 봐야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건당 200만 원씩 되어 있고요. 차량임차료, 현수막, 천막임차료......, 이것은 직거래에 쓰이는 천막을 말하나요? 직거래장터와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좋다라고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장철에 배추 한포기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알뜰장터를 금빛공원에서 하니까. 바로 인근 대명시장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느 쪽이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 우리 세수입도 들어오잖아요. 또 아까 임부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금빛복지회가 어떤 법인입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너무 밀접해 있다는 것도 우리 금천구 내에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주로 해왔던 사업들이 지금 금빛복지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 동안 봉사활동 해오던 직능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347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10억 원 있네요.
기금이 지금 바닥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80억 가지고 회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첫 조성되었을 때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49쪽에 불법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중개사가 하는 중개업소가 있고 또 중개인이 하는 업소가 있는데요. 중개사는 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 중개인은 계속적으로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타 지역에 갈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2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상호간에는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나 중개인이 사무실을 내놓고 이 중개사나 중개인이 없을 때 중개를 하면 그것은 위법이지요?
그런데 위법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로만 중개하는 것은 괜찮고, 계약서까지 쓰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것인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쓰면 당연히 위반이겠지요.
하지만 구두로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이 2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간판에 중개사 누구 이름을 써놓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중개사 이름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보건정보시스템이 통신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90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6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구간교차 합동단속인데 구간은 행정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은무 위원입니다. 655쪽 민간위탁 FMTP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657쪽에 전립선 무료검진 50만 원 1회로 딱 잘라져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전립선 정밀검사 1만 5,000원×150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57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역시 치과사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홈메우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런 것을 알고 보건소를 찾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은 홍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됩니까? 68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다 주어야 된다고 하고 또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본인부담 20%만 하면 된다고 하고 제가 전화해서 설명을 해줘도 아니래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대요. 68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아까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치매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김훈 위원님이 많이 질문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치매와 중풍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건강보험료가 4% 증가했지요.
그 4% 증가된 금액을 가지고 노인성질환 진료비를 100% 준다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급판정을 해요. 지난번에도 400명이 된다고 통계를 발표하데요.
이런 치매센터에서 이런 등급판정까지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 부서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협조 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나눠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장기요양보험에 사용될 국비를 일반 건강보험료에서 전부 4%씩 증액해서 그 돈으로 노인성질환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치매가 어느 정도 등급판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받으면 전액 국비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등급검사하는 두 사람이 아파트 가서 1시간동안 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판정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고 하거든요. 나이와 관계 없고, 생활상태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크게 말하면 치매와 중풍, 전혀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질환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정도의 질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관계를 좀 더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찾지 못해서 그런데, 방역소독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이 각 동 새마을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료비를 또 감량시켜 놓았다고 하던데요.
소독의 실효성은 엇갈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소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하면 아예 안하든지, 민원성 방역이거든요.
어느 골목은 하고 어느 골목은 빠졌다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을 줄이면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먼저 보건소장님과 의견다툼을 했던 사항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민원성으로 봐 주십시오’하고 사정을 해도 내 말 안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마을지회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새마을회장 모임을 한 자리에서 또 대두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이 의원이면서 그것 하나 보충 못시켜주면 안 됩니다라고요.
지금 계절을 불문하고 모기가 성행하잖아요. 해마다 모기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방역차 지나가면 환영합니다. 실제로 모기가 죽었는지 안죽었지 모르지만, 그래서 민원성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별로 검토해 보세요. 동은 줄었지만 방역면적은 똑 같거든요.
방역활동비 30만 원 10개동 해도 되지만 방역재료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 증액해야 되면 산출서 뽑아서 돌리세요. 종전처럼 지원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