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상주시 인사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못된 인사의 피해 대상자는 공무원과 그의 가족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받는 상주시민들이기에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주요현안이나 정책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사실적인 내용으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꾸준한 또 그리고 다방면으로 지적한 내용으로 시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시장님께 알려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6기 시장 취임이후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를 단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6기 첫 인사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이정백 시장님 인사에 좋은 평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에 매장시켜 놓은 것을 승진 발탁 임용한 사례와 부부공무원도 열심히 하면 동시에 승진할 수 있다는 확인을 시킨 승진 사례는 그 당시에 잘하신 인사로 보여 집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인사정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민선 6기 취임이후 현재까지 의회에서 상주시 인사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한 내용을 부서장으로 보고 받은 적은 많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대충 보고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보고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보고 받는 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대충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주로 들으셨던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발탁 공무원의 혁신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 전보제한 및 순환전보의 문제점, 공무원 역할 강화에 대해서 6개 부분에 총 43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서장은 과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실행한 예가 있었을 텐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인 김태희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한 5급 간부공무원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사무관 승진 의결시점 조정여부를 정책에 반영한 것은 잘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그러나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도 반영이 잘 안됩니다. 시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학습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런 게 시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지난번에 상주시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대해서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질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이 시장님은 재선 시장님이시고 잘 알고 계시죠? 그 기본계획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세우는 게 중기인력 기본계획이십니까?
시장님 혹시 본의원이 시장님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을 욕보인다든가, 시장님의 어떤 알고 계시는 지식을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얼마만큼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기 때문에…… 그래 결재를 계속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사인만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죠?
중기인력기본운용 계획은 국가의 중기재정운용방향이나 지자체별 중기재정계획의 재정배분을 감안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용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장님의 직무행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기인력 계획을 한번 살펴보니까 보고는 경상북도에 보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작성한 계획과 2015년도에 작성한 계획에 상반된 점이 있고 계획이 상주시 실정에 맞지 않도 록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서 19년까지 계획에는 2018년에 2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16년부터 20년까지 계획에는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16명을 증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작성한 계획과 1년후에 작성한 계획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에게 중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죠? 그죠? 큰 틀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인구가 고령화 되고 복지 분야의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2015년 중기계획 행정수요 예측에 사회복지인력 필요성이 예측되어서 4명 증원을 계획했어요. 2014년도 말에 짜 가지고 2015년 계획을 올린 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복지분야 인원 중 증원이 삭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죠?
중기인력 계획에 시장님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력의 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은 시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까먹으신 것인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문경시 같은 경우도 잘되어 있고요. 지금 시장님 2016년도 인사혁신 기본계획안에 성과중심 발탁인사 잘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시정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재 상주시의 인사가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평가로 문제가 되고, 일 보다는 주무부서 등으로 옮기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고 거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지적된 거를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정하기 위해서 성과중심 발탁인사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그죠? 그럼 발탁인사를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하고 만약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발탁인사라는 이름으로 더 정실인사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을 시스템에 구축해 놓으면 평가능력, 업무능력 평가서 같은 게 마련되어 있겠죠?
그럼 평가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까? 서면보고를 하는 것은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현안이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원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기 때문에 서면답변이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면 뒤에 계시는 의장님 양해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뒤에 있는 총무과장님은 자료를 시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 발탁인사를 한다고 혁신안에 내 놨으면 중점 평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도는 한두 가지라도 알고 있어야 발탁인사가 되는 것이지…… 2016년도 인사혁신안을 시장님이 부서장이 결재 온 것을 최종 결재를 하셨습니다.
결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을 알고 혁신을 하는 것이지 인사권자이기도 하고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임용권자이신데 최종,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답을 해 주셔야지 이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든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안을 말씀하시든지, 그래도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개괄적으로 시장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죠?
시장님?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평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이나 계획서 업무개선이나 어떤 제안의 적극성 같은 것을 평가하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공무원이 어떤 협력관계나 시정의 방침에 정확한 이해도나 성실성이나 적극성을 평가하는 업무자세의 능력도 시장님이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시민과의 공감대나 신뢰도나 직무관련 만족도 등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그게 평가서에 담겨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해서 한다. 이거는 시장님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서에 발탁인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발탁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성과중심 발탁인사가 좋은 혁신안입니다만 발탁인사의 이름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측근을 발탁 인사함으로서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혁신안 과제 중 보직경로확립을 통한 예측가능 전보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2016년 4월 30일 현재 전보인사에 있어서 법령이 규정한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보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시죠?
몇 명인지?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세부 지침을 이해를 많이 해 가지고 답변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어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인사권자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만 제가 하고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안 과제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3월 24일 결재를 하셨죠. 그죠?
그 과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다믄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 얼토당토 안한 걸 가지고 묻는 것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시정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면 “시장님 인사 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에 대한 공무원을 발령 3개월도 안되어서 또 다른 보직으로 사무관을 다시 인사를 하였다. 합리적인 인사로 볼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승진을 시킬 때는 해당 공무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도 하고 그죠?
그리고 최초 발령할 때는 무엇을 판단해서 발령을 할 것 아닙니까? 승진한 공무원의 적성과 업무 적합도 및 수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해서 배치를 시키거나 배치 시에는 다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발령 부서에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예측될 때 판단해서 그렇게 발령 내는 것이죠? 지금 시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상주시에서 측근 3인방, 7인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공무원들 간에도 돌고 있고…… 예. 시장님 측근 3인방, 7인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총무과에 돌아가셔 가지고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민병조 의원께서 하는데 과연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진한 공무원의 적성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은 시장님이 어떻게 변명을 하셔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기준 없이 배려한 봐 주기식 인사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만 인사 기본혁신안과도 배치가 안 됩니다. 혹시 본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장님이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항에 보직관련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에게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기준을 보면 상주시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하셨습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다. 임용령 제7조6항과 26조2항을 보면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고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인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도 규정과 법규를 지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시장님? 도대체 시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장님을 보좌를 하길래 이런 기준을 무시한 채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준비한 걸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장님 아마 질문 받으시다가 졸도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 책임이 있으시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한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 사람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안 내용에 있는 겁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근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그게 아니고 민원창구의 공무원을 1년 이상 된 경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의원의 질문이 뭐가 안 되었는가를 파악해서 메모하고 해 가지고 그걸 잘한다고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잘 하겠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잘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법규나 규정을 이것도 마찬가지 인사규칙에 상주시 인사규칙에 32조1항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반해 가지고 안 지키는 거를 시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그래야지 뭘 세부적으로 묻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32조2항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년 이상 민원창구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우선 승진 임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심사제도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시장님, 그죠?
격무기피 업무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 시장님 이렇게 좋게 아주 혁신안에 나와 있습니다. 상주시에 격무기피 업무는 있죠?
격무기피업무…… 일에 시달리거나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격무기피업무…… 이게 인사혁신안에 시장님이 사인을 해 놓은 내용인데요? 시장님 보시기에는 격무기피부서가 우리 상주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은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장님도 양해해 주시기,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피업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 부서나 지도단속이나 뭐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추진 부서나 건축계나 환경관리과 이런 게 있겠죠.
시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공무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안에…… 그런데 상주시에 격무기피 업무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격무기피 업무가 어느 어느 부서라고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피업무 지정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맛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피업무를 지정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인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종사한 직원을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잘 법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인사라는 내용이 혁신안에 있습니다. 읍면동 본청 간 전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청 결원시 읍면동 직원 우선 발탁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본청 결원시 읍면동 직원을 우선 발탁 임용한 사례가 없더군요. 인사규칙 30조2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 역시 의무사항이며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이점 알고 계시고요! 읍면동 공무원을 본청에 우선 발탁 임용하려면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읍면동의 공무원을 임용하려면 전입순위자 명부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모르시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입순위자 명부가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충원입니다. 충원…… 그건 맞죠? 모자라는데 사람을 배치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장님, 본청 기술센터 정원이 52명 중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최고 10%까지 상시 결원이었어요. 항상…… 예. 항상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이 있었다면 그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었겠죠. 그 왜 충원을 안 하십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원이다. 충원관리를 못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님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님,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혁신안을 실현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14년부터 16년까지 5명, 최고 거기도 항상 상시 결원이 있어요.
그래서 충원관리와 인사규칙을 잘 준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려면 시장님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시죠? 참고하고 그러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17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시마다 7명에서 8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규정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위원회를 회의시마다 구성원 중에서 7~8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는 것이겠죠. 시장님!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시 그 구성원을 잘 살펴보니까 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명단이 동일하거나 똑같은 사람을 해 가지고 승진 의결을 시키고 했는가, 인사위원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심사한 경우도 있고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참석 않은 사람과 안건심사시 거의 배제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 제가 분명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회의록도 살펴보니까 승진의결 란이나 직렬 란에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거의 다 찬성이에요. 시장님이 인사를 하겠다. 승진시키겠다고 올린 내용이 전부다가 인사위원장으로 부시장님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은 것 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를 17명으로 구성해 놓은 것은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공정한 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승진대상자 의결심의시 집행부에서 올린 것과 전부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시장님이 올린 안이 좋아 가지고 가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회의록 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4월 25일 지난 회의 때는 한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더군요.
시장님의 뜻에 맞는 인사위원으로 누가 보더라도 구성될 수 있고 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시장님이 잘 하시고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의회나 다수의 공무원, 시민들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인사위원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향후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는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낼 수 있도록 고루 참여 선정을 해 주시고 선정도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죠?
의회나 공무원, 시민들이 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운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징계를 공무원들이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징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고 임용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기피격무부서에서 공무를 행하다 받은 징계의 경우 구제방법을 한번 선택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우리가 행정부에서도 하는 우리나라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아시죠? 공무원의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공익성이나 투명성, 다양성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감경해 준다.
그 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공직사회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취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이 시행된 후에 잘못하면 시장님 면책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축이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또 징계내용이 동료공무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경우 이런 공직자에는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고 승진하였다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결국은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아,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전체 조직이 결국 업무역량이 떨어지고 그런 조직의 결과를 가져 오겠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란 시장님이 정치적 행정 철학과 정책수행을 공유하며 함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맞죠? 그러나 인사정책이 상주시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이루면서 하여야 하고 상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시장님 맞죠?
가장 중요한 시정의 중심이자 기본요소임을 명심하면서 혹시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역할, 즉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 참모들이 누군가에 따라 조직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참모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있고자하는 사람은 건전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리더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좀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행정내용을 좀 알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맞다.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거나 이후에 늘 나타나는 부당한 피해를 보는 당사자, 즉 공무원 신분으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핵심 보직에서 한직으로 보내지거나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앞선 사람이 배제되고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전보제한 기간 중인 사람을 전보조치해서 억울한 공무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줄을 서는 관행이나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과 승진을 얻기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2016년 인사혁신안을 발표하셨습니다.
혁신안을 제가 스무 번도 더 읽어 보고 타담당자한테도 물어 보고 다 봤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관습이나 모든 제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다행히도 임기 후반기에 와서 이제 인사혁신 기본 안을 밝히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취임 초기에 무엇 때문에 2년 동안 실행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지금까지 인사행정에 시장님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 들여져 본의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인사정책이 공정한 인사시스템에서 이뤄지게 한다는 평가를 상주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듣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