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재분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경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모동면 신흥리 일원의 대규모 거위 사육장 건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친환경 청정 농특산물로서 상주 포도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 중의 하나인 상주 포도의 주산지인 모동․모서면의 중화지역은 소백산맥의 지맥인 백화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주․야간 큰 일교차로 인하여 당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포도 명산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산과 금돌산성, 옥동서원 등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녹색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컨트리클럽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정환경을 자랑하고 전국 제일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중화지역에 대규모 거위 사육농장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모동면 신흥리 일원에서 대규모 거위 사육장 건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모동면 거위 사육장은 지난 5년간 모동면 신흥리 일원에서 거위 300여 마리를 사육해 오다가 최근 약 64평의 축사와 515평의 부지에 거위 약 2만여 마리를 방사하여 사육하기 위하여 상주시에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사육장 주변 23만평 이상의 산을 매입했으며 향후 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거위 사육농장과 축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테마파크, 펜션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중화지역 주민들은 현재 거위 사육농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주시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주민 250여명이 모여 시청 앞에서 축사 건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동 신흥리 거위 사육농장 건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현장 확인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위 수만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인근 지역은 소음과 악취, 지하수 수질저하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지역 대표 청정 농특산품인 상주포도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여 중화지역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거위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수가 인근 농지로 여과 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상주시 환경부서에서는 해당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8월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축종에 따라 가축 사육가능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닭, 오리 등과는 달리 거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시 조례로는 거위에 대한 사육 가능지역 제한을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 거위는 닭, 오리 등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미비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도 환경오염 사례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위를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질의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주시에서는 단순히 법령이나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주시 건축 및 환경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 건축주와 협의하여 축사 건축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육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주민갈등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구호처럼 중화지역 주민들이 살맛나는 희망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동면 거위사육장 건축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보고서)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7,517억 2,043만 2,000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591억 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6,591억 원으로써 이중 교통에너지과 소관 도로통행체계 구조개선 연구용역에서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337억 1,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89억 1,043만 2,000원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354억 4,205만 5,000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34억 6,837만 7,000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급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시실내체육관(신관) 부지내 체육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매입 건, 낙양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쌈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 건, 그리고 상주국제승마장 주변 시유지 내 일부 개인 사유지(토지 및 임야)매입을 통해 시유지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하기 위한 부지 매입건과 남성동 120-15번지 일원의 현장도로에 대하여 개인소유의 도로 전부를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요청하는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 상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주시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함께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외곽지역의 성장에 따른 기존 도심의 중심상권 축소, 인구감소 등 원도심의 쇠퇴를 진단하고, 원 도심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공동체 문화조성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