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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13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오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복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청장이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9년 12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구의회로 제출되어 검토한 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없어 실체가 없는 수정안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새로운 예산안이 되어 이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신 교육문화체육과 기숙형공립고 설립지원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3쪽입니다. 본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구와 강서구 중랑구에 인문계 1개교를 기숙형공립고로 육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에 1개교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시범 설치·운영한 후에 차후 확대추진키로 하고 금천구에는 체육관을 설립하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금천구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이 열악한 금천구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기존의 기숙형공립고 지원비로 공부방과 도서관을 함께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리구에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영재교실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공부여건을 조성하고 고교등급제 대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교육청에 협의지원키로 하고 무산된 2009년도 기숙형공립고 추진사업비는 전액 감액하고 금천구 공부방 및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바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숙형공립고 설립비 15억 원을 감하고 금천고 공부방 및 도서관 건립지원 15억 원으로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명시이월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보면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업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황에 따라서 달랐을 테고 내년에는 과연 쓸 수 있는 건가요?
박평

박평교육문화체육과장

쓸 수가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명시이월로 잡아서 넘기는 데는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박평

박평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 금년도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를 포함한 기초공사비에서 총 5억 3,000만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기숙형으로 안 하고 공부방 및 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을 이 금액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시 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죠?
박평

박평교육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관 건립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설계예산은 공사비로 책정한 예산은 23억 8,500만 원입니다. 공부방 및 도서관으로 했을 경우 우리구 15억을 포함하여 총 38억 8,500만 원으로 총 공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것이면 2010년도에 할 수 있다는 건데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박평

박평교육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5억 3,000만 원이 금년도에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설계비 감리비 기초공사까지 포함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조윤형위원

교육청에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교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요청을 학교 측에서 시작해서 먼저 요구가 왔고 또 우리가 공문으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공부방이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추가 소요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오봉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기숙형공립고는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15억을 안 주어도 체육관은 건립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방 및 도서관을 같이 지어 달라고 1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합시다.

서복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숙형공립고 설립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금천고 공부방 및 도서관 건립지원비 15억 원으로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8쪽 지역경제과 소관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4억 1,786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는 12월 8일 제5차 예결위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9쪽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 시설공사비 27억 754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천실버센터라고 하는 주목적에서 상당히 좌편향된 감이 충분히 있고요. 실버센터보다는 도서관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금천실버센터라고 하면 금천실버센터에 맞는 그러한 공사나 건물이 확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도서관보다 적게 들어오는 사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금천실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0인에 대한 설계를 법정면적이 750평에서 800평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100 병상을 법정면적으로 하면 800평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면적은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면적과 법정면적을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이 조금 크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훈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금천실버센터라고 하는 문구보다 차라리 주민을 위한 종합센터라든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정리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교회 및 몇몇 분들은 상당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못한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같은 경우는 해결할 것인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주목적에서 상당히 빗나가고 있고 아니면 강제수용하고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민주국가에서 수용이라는 말을 어찌 입에서 내뱉을 수 있느냐라고 강력히 항의도 하고 민원도 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으면 건립에 대한 추진은 지연되리라 믿고 있고요. 건립시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건립시기에서 멀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다 말이죠. 그러한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루터기교회 한 사람과 그 탑동시장에 있던 무허가건물 한 분이 보상비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왔고, 지금까지 보상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완료되고 공탁까지 다 들어가 법적절차도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법적 절차를 따지던 부분이 교회 외 한 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심사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12월을 넘기지 않고 마지막 법적절차인 재결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 전까지 다시 접촉을 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설득을 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시행을 하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차 삼차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훈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들은 종교단체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강제수용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대토나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데, 결국은 그 분들이 용산참사와 같은 결의를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화나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능력이 안되시면 즉시 자리를 바꾸어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분과 대회가 거의 1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그루터기교회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저녁식사까지 하면서 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루터기교회 목사님과 그 외 한 분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루터기교회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11시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1년동안 만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으로......

김훈위원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대화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느냐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토냐 아니면 충분한 보상이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는 최대한의 보상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법적보상 외의 액수를 제시해 가면서 설득해서 원하는대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구정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없이 설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훈위원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공익에 관한 건물이다 그러므로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그 분도 보여 줄 필요가 있겠지만, 힘 있는 기관에서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끌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내년에까지 끌고가 6월까지 넘어가는 행위가 없도록 제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0쪽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플라자 설치 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구입비 8,000만 원과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1쪽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 홍보 및 도서관건립 지원비 15억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지원비 2,690만 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훈위원

그동안 시흥사거리쪽에 보면 광고물 간판들이 깨끗이 잘 정리되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아직도 광고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흥사거리처럼 시각적으로 볼 때 상당히 깨끗하고 소박한 느낌이 드는데, 그에 따라 작게 하고 싶은 건물주들이 있는데 그 건물주 안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간판을 갈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이 경비를 구나 시나 국가에서 충분히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작비에 대한 은행대출을 저리로 해준다든지 이러한 요구가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광고를 신규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디자인거리 외의 간판을 저희들이 자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에서 없고요.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구비나 시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외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재정상 아직까지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처럼 그때 많이 그 분들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구비 45% 시비 45% 해서 90%이고, 10% 본인부담금으로 했습니다.

김훈위원

점차적으로 독산동사거리나 은행나무길이나 그쪽도 확대하지는 않아도 소규모 구역지정을 해서 구나 시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특별히 계수조정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의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과 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481쪽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480쪽 일반운영비 한번 볼까요? 공공용지 현황측량 있잖아요. 올해는 필지는 줄었고 금액은 늘었네요? 어디 필지 할 것입니까?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신규로 14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용도폐지라든지 변상금 부과할 때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대비해서 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공용지 경계측량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액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것은 신규로 된 것이죠?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네.

김훈위원

477쪽 일반운영비에 시흥재정비촉진계획사업협의회 참석수당과 자문 MP수당이 올해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2009년도에 MP자문위원들이 몇 번이나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동안 계속했던 것들......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MP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3,15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MP회의를 총 16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전까지 3,090만 원을 지출했고, 내년 예산편성한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1월에 재정비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보완 통과되어서 보완된 부분을 수정 일부해서 서울시에 최종보고를 마친 상태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12월 중에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따라서 내년 1월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촉진구역 결정고시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년도에 MP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4회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괄MP, 자문MP 따로 따로 예산 올라온 것 기억하시죠? 총괄MP는 무엇이고 자문MP는 무엇입니까?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모든 MP 중에서 총괄MP는 용역수행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월 250만 원씩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 일반MP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교통, 도시계획 그 분들한테는 한번 소집할 때마다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MP회의를 하게 되면 많게는 3시간 그렇지 않으면 2시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말씀 들어보면 내년 5월이면 업무가 어느 정도 마감이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는 계속해서 들어왔고 올해도 12개월로 잡아놓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매달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은 촉진구역 결정고시 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행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관련부서, 기능발전본부 등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훈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월 120만 원씩 써가면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계속해서 수년동안 되지 않고, 주민들은 도대체 도시관리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할 정도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지 주민들에게 늘 보고를 해주고, 지역 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업무협의를 하자는 등, 보고를 드리겠다는 등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차를 마시고 수만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원들하고 차 한잔 이렇게 하자는 상의 해본적 있습니까?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지요. 도대체 이 돈이 주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이렇게 나가면 나간만큼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언제 끝나고 언제 실시되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민이 돈을 주면 돈을 드린 만큼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김훈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순 외 19명이 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흥3동에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흥2동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6만 4,000평인데 그 부분도 서울시 또 균형발전본부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어떤 규모의 촉진 뉴타운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중에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련 법안이 정비가 되면 바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훈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그 과에서 쓰시는 이 업무추진비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산생활권중심 그리고 공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이 돈만 해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황당하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면서 추진은 항상 늦은 것, 복지부동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까지 2008년 6월부터 2009년 오늘까지 쓰신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영수증인가요? 아니면 내역입니까?

김훈위원

영수증하고 전부다 어디서 식사하는 것까지 카드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조정을 해드리든지 뭐 늘리든지 하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나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는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서울시를 더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무국의 주무과입니다. 3,640만 원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주무과를 보면 총무과는 2억 4,000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8,100만 원, 도시관리과 3,600만 원, 교통행정과 2,500만 원 이렇게 주무과 별로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는 서울시 로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훈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나 썼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쓴 만큼 업무추진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다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지금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복성위원장

이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82쪽부터 488쪽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82쪽부터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올해 관계법령 해설집 300만 원 했으니까 빠졌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 500원씩 2,000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2,000원씩 1,000매를 했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사항이었고, 그 밑에 주민위원회 간담회비가 5,000원씩 23명×5회 이것은 신규이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이것도 신규이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지게차 5만 원씩 20개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개 했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10개소가 늘어났는데 어디입니까? 그 밑에 화물운송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간판대 노점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14명이었는데 15명으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가로정비 특근매식비도 2식으로 해서 12개월로 되었네요? 금년에는 1식 6개월로 했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수당 128만 원이 여기에서는 빠졌지요? 작년에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보십시오. 480만 원에서 8만 원 빠진 것으로 되어 있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법노점단속 업무추진비 금년에 3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증액해서 4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을 다 뺀 겁니다. 운영수당을 다 뺀 것이지요? 운영수당을 갖다가 업무추진비에다 합해도 되냐고요. 마치 처음 본 사람들은 작년에도 480만 원, 올해도 480만 원, 8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운영위원 간담회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두 군데 잡았는데 올해는 빼가지고 업무추진비에다 포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엄격히 따지면 불법노점단속 업무추진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여기를 보면 작년에도 480만 원, 올해도 4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팀에서 이것을 매끄럽게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단속 여비도 1만 원씩 작년에는 12명 6개월 했는데, 올해는 개월수를 늘렸는데 이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정원이 26명,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488페이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원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산팀

예산팀

이문희 현원이든 정원이든 많은 쪽으로 편성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3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정원도 아니고 현원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32명인데 23명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현원을 32명을 23명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잘못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은 과장으로써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복

서복위원장

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위원

484쪽에 상임위원회에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비용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비는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전 구를 실시하려고 사업비를 잡았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내년도 인센티브사업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참고로 금년도에 자치구별 광고물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강남, 송파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저희 금천구가 6,4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이 작년도에 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물 예산을 확보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8,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페인트를 구입을 해서 각 한전주나 체신주에 1.5m~3m까지 페인트를 칠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600만 원인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에도 저희구가 광고물 관련 예산이 최하위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인센티브 분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부재위원

전체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과장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89쪽부터 493쪽입니다.

김훈위원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부분 많지요? 그 민원 해소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 우리 금천구에서는 따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상당부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SH공사에서 장기임대아파트 시프트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신청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는 임대아파트 입주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건립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나오도록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 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492쪽에 공기청정기 5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저희 사무실에 청정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거기만 필요합니까? 다른 곳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일부 과에는 청정기가 있는데, 저희 과는 청정기가 없거든요.

서복성위원장

제가 보니까. 구청장실·부구청장실·각 국장실 우리 의장실에 공기청정기 몇백만 원 짜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혼자 계신 곳에 설치했는데, 그런 것을 빼다 현지 사무실 설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대상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13단지 한 군데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니, 지금 심사내역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강구덕위원

신설부분 임대아파트라고 써져 있어서......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신설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13단지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일반 임대아파트가 벽산에 있지 않느냐, 벽산2·6단지가 임대아파트이니까 거기도 영구임대아파트 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니까. 일부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신설을 하셨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은 2·6단지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벽산2·6단지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89페이지 운영수당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위원회만 하고 끝납니까? 그래도 연에 한번이라도 식사라도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른 위원회는 식사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 같은 데는 민원업무이면서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증액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예산팀에서 참고하셔서 민원부서팀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그 분들하고 자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팀에서는 내년에 반영해 주십시오.

서복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4쪽에서 496쪽입니다.

김훈위원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법 취지에 맞게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원룸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원룸에 대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고 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관악구나 구로구 같은 데도 원룸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룸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비싼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룸에 들어가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법의 취지는 맞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속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인데 원룸 건축주에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수입에 비해서 적정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도 심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법의 취지로서는 ㎡에 얼마씩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법을 지키자니 서민들이 울게 됩니다. 이 분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부과함으로써 건축주는 또 그 세입자에게 그만큼 이행강제금 만큼의 세를 거둘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사실 원룸의 형태는 인근에 있는 구로나 관악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쪽 원룸하고 우리 원룸은 조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관악 같은 데는 준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 내지 250%인데 우리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00%예요. 거기에 다 짓고 주거지 시설인 원룸으로 꾸몄기 때문에 지금 형평상 관악이나 동작이나 그쪽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부 원룸을 내준 게 56건이에요. 그 이후부터 방침을 정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56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적인 흐름이 원룸이나 고시원을 많이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법의 취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법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법에 있는 범위 기준에서 최대한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 한 개라로 위법 건축물을 해제해주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김훈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심지어 수천만 원 이상 최고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준공업지역에 있는 원룸만 가지고 따지면 2,500만 원에서 1억까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큰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룸가격으로 따지면 60억 내지는 100억 이 정도까지 나가는 원룸도 있기 때문에 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입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참작해서 우리 법에는 위반 면적에다 요율을 곱해서 거기에 건물 시가표준액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 중에 있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김훈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신 분들은 행정소송을 통하면 당장 기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소송하고 행정절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갑니다. 소송에서 잘못되면 환급을 해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죠.

김훈위원

법의 취지에서는 원룸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흐름이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단독세대나 독립세대 아니면 세대구성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법이 가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훈 위원하고 상반된 입장인데요. 거기가 준공업지역인데 원래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가지고 원룸으로 불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16억인데 그 사람들이 많다고 행정소송을 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취지는 그쪽의 건축주들은 그런 취지로 했을지 모르나 소송과 행정절차는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축법령에 주거용은 250%를 넘지 않잖아요. 준공업지역에 400%를 받아 가지고 원룸으로 꾸민 거예요. 이건 100%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근린생활에 면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사람들이 시간을 벌자는 의미이지 이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시원 몇 평까지 완화시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000㎡까지 완화시켰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 100억 많으신 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거기에 세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을 계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그만한 세금을 세입자들한테 물린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세입자들을 우리가 사회 흐름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런 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대폭적으로 지어서 수용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닿아 가는 사회 문제화 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해줘야 되고 어떻게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임대 쪽으로 저는 겨냥을 한 것이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충분이 이해하는데요. 250% 용적율 관악처럼 원룸을 지으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400%로 지었기 때문에 완화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월세가 나가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안 내니까 건축물이 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임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납입 안 하니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시빗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들하고 관계이지 세 들어 사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쪽에서 521쪽입니다.

김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 줄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일명 공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쪽에 숲가꾸기나 희망근로자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고 쾌적한 공원답게 해나가고 있는 것,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운동기구나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많은 부탁을 하고 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이면 예산이 없다고 하시고 있는데 주민들은 부탁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비난이 공원녹지과에도 받겠지만 저희들도 받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포괄분으로 예산을 잡고 있어서 연초가 되면 우리구에 배정되는 걸 확정시켜 주거든요. 그 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예산을 다 집행해서 하반기에 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훈위원

별장산 잘 아시죠. 그쪽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생들까지도 소풍이나 견학형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쪽을 좀 더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볼거리를 해달라. 거기에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것을 해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훈위원

그 앞에 보니까 조형물을 잘해 놓으셔 가지고 어르신 쉼터로 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은 주사 때 금천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금천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또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인맥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구비 대비 시비가 적은 것 같아요. 시비를 가져오는 방안이 있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우선 내년도 본예산은 예결위에서 오늘 끝난다 하거든요. 당초에 보상비가 11억에서 8억 9,000만 원 정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로천 생태공원 하부에 침수공간 만드는 게 있는데 테마파크 만드는 건데 5억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독산배수지 테니스장 만드는 데도 일단 시의원님께서 예결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최종결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원화사업은 금천구의 면적이 적으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서울시에서도 계셨고 인맥도 있고 국장님도 공무원 쪽에 발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일을 벌여야 시비가 나옵니다. 그걸 머리 써가지고 금천구가 공원화사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별로 뵐 일이 없어서 예결위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특별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산 1주일에 한 번씩 꼭 가요. 주위에 소래산 구름산 광명시 시흥시까지 가보면 시흥시에 있는 소래산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있어요. 아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고 사유지라고 하는데 거기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 보았어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했더라고요. 결국 삼성산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많지만 특별히 보이는데 만큼은 기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구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또 등산로에 에어스프레이 혹시 없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부재위원

청계산에서 내려오면 청계사 쪽에도 있고 이수봉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있고 서초구가 있고 성남시가 있고 안양시가 있고 가까운데 다 있어요. 구름산에도 있고. 우리도 올라가는 장소로 많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장소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해주시고 제가 재작년도에 처음 의원 되었을 때도 소화기 배치문제를 구정질문 했고 언급해서 벤치마킹하자고 해서 한 것이 문화일보에도 나왔고 지금 소화기 올라가 보니까 배치해 놓았더라고요. 산불조심 기간이라서 그런지 12월 15일부터 한 달간 예방기간이고 3월부터 기간인데 분실은 좀 있어요. 분실되는 건 수시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분실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가져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분실율이 처음에 6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를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모자라면 바로바로 즉시 갖다 주시고 또 가 보니까 소화기가 예전에는 오래된 게 있었는데 새것으로 교체해줘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고생 많으신데 김훈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주민들은 보이는 행정을 보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원부서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해주는 걸 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눈으로 느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51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숲해설가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절감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줄으니까 같이 구비가 줄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상관 없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98쪽 상하수도요금 금천폭포공원 200만 원과 그 밑에 상하수도요금 120만 원, 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사용하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물이 오염되면 한 번씩 갈아주고 나머지는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비쌉니다.

서복성위원장

전기료도 200만 원이고, 이것도 120만 원이면 한달에 320만 원 나가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수도요금은 6개월분이고, 전기료는 기본요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폭포공원 전기료 나간 것 보니까 최고 많이 나갈 때 150만 원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사용할 때는 70만 원정도 나갔고요.

서복성위원장

왜, 200만 원 편성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여유롭게 편성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수치가 나와 있으면 근접하게 해야지, 예산 남으면 그 예산을 가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고, 예산편성할 때 당시만 해도 1년치를 금년도에 처음 가동해 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해 놓았고요. 다른 쪽으로 포괄분으로 공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이 편성해서 남고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내가 봐서는 폭포 관리비로 월 1,0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삼성산도 있고요. 돈 1,000만 원 나간 만큼 값어치를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도심에서는 분수라든지 폭포 같은 것은 필수요소거든요. 도심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구를 가더라도, 우리는 수경시설이 적은 편입니다.
복서

서복서위원장

다른 구는 별로 해놓은 것을 못 봐서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요즘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봄이 되면 20m 도로의 가로수 버즘나무, 수목 전지작업을 하시잖아요. 버즘나무가 상당히 넙적해서 여름에 햇빛을 가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몸통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그렇거든요. 나무가 산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너무 넙적해서 20m 도로에 있는 상가들을 거의 다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버즘나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은행나무를 선호하고 은행나무가 금천구를 대표하는 수종인데, 은행나무나 과실나무 종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으로 변경을 세우고 있는지요. 예산에 보면 전혀 없거든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가로수를 교체식재하려면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9월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올렸거든요,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와 봤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m도로에 와봤어요. 이런 도로는 존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김훈위원

버즘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셨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사실 그 민원 때문에 2년에 걸쳐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금년부터 도시공원심의위의 심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버즘나무를 다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심의결과가 부결되었습니다.

김훈위원

버즘나무가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심의위원들이 오셔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셨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산소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아름답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름만 지나면 흉측하게, 나무 몸통이 다 벗겨지고 오히려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하거든요. 시각적으로도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 분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아스럽습니다. 버즘나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등 해서 가로수 권장수종입니다. 일단 빨리 자라고요. 그 잎에서 오염물질 흡착능력이 가로수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면적도 빨리 자라니까 많고요. 실질적으로는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2~3도를 낮추어 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렇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종로나 타 구에 가면 사과나무를 심어서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고 따가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마음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님,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일반회계 525쪽에서 536쪽, 특별회계 665쪽부터 668쪽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상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울시방침이 보조가 많이 제한되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쇄도하는 공영주차장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한번도 없고요. 지난번에 질문 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서울 시방침이 대규모로, 특히 공영주차장 하나만 독립적으로 짓는 것은 지양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돈은 없고, 옛날 같으면 70%의 건축비를 서울시가 부담해 주었습니다. 보상비 100%에 건축비 70%를 해주니까 거저먹기로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MB가 시장으로 계실 적에 그 분의 독특한 지론으로 시내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놓으면 아녀자들이 남편들 출근할 때 차가지고 나와서 차 파킹해 놓고 점심 먹고 쇼핑하는 것은 비건설적이다 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지양한다, 그래서 토목과가 담당이 되었던 금빛공원이 처음에는 공원으로 건립을 추진하다가 급기야는 지금 말씀드린 시책의 전환 때문에 다목적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시설의 면수가 5분의 1로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에도 쟁점이 되었던 신흥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6~10면 정도의 소규모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수민원에 의한 대규모 공영주차장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복지시설로 만들어서 어린이집, 노인정, 독서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되는데 국간 협의를 하다보면 우선 순위로 자기네들 국에서 챙길 것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마음이 안맞는 경우이고, 문제가 있다면 돈의 문제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등한시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을 수 있는 것이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들이는 의원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다고 해서 꼭 집행부가 하는 것은 되고 의회가 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공영주차장 기본설계용역비라도 만약에 잡아주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즉답은 어렵고요. 제 사견으로 가능하고, 해주시면 추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건물로 할 수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도 예산을 마련하는 동시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가는 선거도 다가오는데 구호성으로 끝날 문제가 되고 아까운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도 있지요.

서복성위원장

집행하면 용역비로 쓰고, 집행 못하면 불용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집행 안되면 불용처리 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겠지요.

서복성위원장

지적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지금 즉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즉답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함께 관련이 되어 있어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나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금천구 지역에 1,200여명 이상이 되는데 그 분들에게는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럴러면 그 분들이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을 제출하거든요. 그래야만 운행할 수 있는 행정의 절차가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세입자나 전세입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을 떼기 위해서 타 지역이나 혹은 사설 공영주차장에 가서 차고지증명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다가 차를 주차하게 되는, 그래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한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나 혹은 광범위하게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안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전부 그 분들에게도 거주할 수 있는 주차권한을 주고 있어서 이것을 대체해서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들도 확대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조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이분들에게 차고지증명을 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규모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대안으로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반드시 이 분들에게도 형평성에 의해서 주차권한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형평성이라면 버스나 다른 차량과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쪽은 차고지증명을 확실히 받고 있는데, 개인택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용차 위에 등 달고 다니 것이 개인택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장이고, 사무실이고, 생계의 수단이다 보니까 큰 차는 차고지증명을 받는데, 조그만 차는 너희들 승용차 차고지증명 받고 하느냐 길거리에 막 세워놓고 하는데,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세민의 생계권을 돌봐주지 않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내부지침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허용을 안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개인택시 기사라면 위원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거기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지요. 어떤 문제든 교통문제를 2년간 담당하다보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그쪽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다보면 항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하지만 즉답은 어렵고요. 다시 양 과장님과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흡족하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이고 서울시에서 준공무원 형식으로 운전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은 거의 차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형까지 우리가 하기는 힘들 것으로 인식은 됩니다만 개인택시나 그리고 1톤 트럭정도의 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역시 회사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 보면 그것도 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는 개인택시나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우리 지역분들이고 또 월세나 전세입자들이 자기가 가까운 곳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반드시 주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서도 몇 개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면 확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명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인식을 좀 달리하셔서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666쪽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8억 6,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목적입니까?
갑순

노갑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규모 주차장은 곤란하고 그래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주로 하는데 그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내년에 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7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억정도는 지난번에 독산4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곳도 지역이나 장소가 지정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있을 때 용역비 1억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전체가 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10면이라고 물량까지 해 놓았거든요.
갑순

노갑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정도 구입해서 하면 7~10면정도 나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정해진 면수는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차원인가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갑순

노갑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 계획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 집을 우리한테 매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이 6,800만 원이 있는데, 언제 발주를 할 것이며 이 액수로 됩니까?
갑순

노갑순교통행정과장

발주시기는 토목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기술자문심의위원회를 할 때 학교에서 요청하는 주차장 뒤에 5층 건물을 하다 보면 기초공사가 좀 튼튼하게 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추후로 추경에 좀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것 같은데요. 금천구청에서 시흥고개, 언제 실시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갑순

노갑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역의 교통수요, 또 주민여론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훈위원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갑순

노갑순교통행정과장

네.

김훈위원

지난번에 독산동길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도로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일반회계 537쪽부터 539쪽, 특별회계 669쪽부터 679쪽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통지도과는 지도원까지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지도과장

정원은 51명인데 2명이 부족한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정원이 38명,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으로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잘 하십시오.
철수

박철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40쪽부터 554쪽입니다.

김훈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벽산초등학교길 10m 도로를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시원하게 뚫려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특히 벽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 쪽에 다니는 우리 중·고생들이 편안하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쪽에 아직 실선 같은 것을 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10m 도로가 되었으니까 그쪽에 마을버스가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토목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벽산아파트 쪽에서부터 시흥5동을 거쳐서 시흥3동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통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흥3동하고 연결되는 공용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산아파트 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시흥사거리에 가서 다시 또 버스를 이용해서 시흥3동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노선 지정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규 버스노선이 있는 곳은 어렵고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지난번에 오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통하는데 거꾸로 그쪽 입장에서 보니까 해결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낸 도로이니까 마을버스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시흥2동 분, 시흥5동 분, 시흥3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수역까지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540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94페이지 195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밑에 그림은 완공후 정리된 사항이고 위에 것을 보면 지금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가각정리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되면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탑스빌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집단민원 279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탑스빌아파트 주민들하고 금동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금년 10월에 득했고 또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각정리 사업은 필수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확장을 해가지고 금동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동의는 합니다만 왜 아파트 다수 주민들의 민원은 금방 들어주고 일반주택가 다수민원은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8m 도로가 좁습니까? 시흥1동이나 독산2동 가보십시오. 4m 도로에 차가 교행하고 있습니다. 왜 8m 좋은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까? 다른 좁은 도로를 넓히세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학생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일반주택가 학생들은 학생도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금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탑스빌아파트 학생들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소모성도 아니고 지역사업이고 가각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이해를 하시고......

서복성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예산을 편중되게 편성하고 이런 사업도 편중되게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조윤형위원

이 지역 도로가 너무 좁아서......

서복성위원장

아니, 8m면 좁은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조윤형위원

학생들이 다녀서 위험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김훈위원

서복성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도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독산동 지역의 주민들은 좁은 도로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그쪽에도 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제가 보면 특정 몇몇 사람들의 힘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발전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8m 도로가 좁습니까? 그러면 그런 8m 도로가 시흥본동에 주택가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그런 도로가 있냐고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런데 시흥본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했던 사업구간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리고 그 도로를 사용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올라가는 곳에 실버센터도 이번에 생기고요.

서복성위원장

실버센터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바로 거기에 있지요.

서복성위원장

있는 것은 아는데요.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이 시흥지역과 독산지역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서복성위원장

8m 도로가 좁은 도로입니까? 충분히 차량교행이 가능한데 왜 자꾸 도로를 넓히려고 해요. 다른 곳 좁은 곳부터 하셔야지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에 버스가 못 들어가면 밑에 버스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55쪽부터 568쪽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63페이지, 설명자료 208페이지 수경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반경 10m, 수심은 0.3~0.5m이고 그런데 규모상 상당히 적게 나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손실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강변도로를 가다 보면 정말 잘되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둔치 밑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침수되었을 때 이물질이 퇴적되었을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은 한내천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손주들이 금천현대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자주 나가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처음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위쪽에도 할 수 있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니까요. 관리문제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수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사실은 한강 둔치에는 이런 것이 수십개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1개정도는 책임지고 비가 온다고 하면 뭘 덮어서라도 최선을 다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치가 시흥대교 바로 밑이네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밑이니까. 수해에 별 영향이 없겠네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전년도에 수해 때 과장부터 해서 1주일 동안 청소를 했잖아요. 업무에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고 정비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팀이 있지만 비상시에 희망근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경시설은 약 5m에서 50m 그 아래 농구대 바로 안양천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에 공지 잔디부분에 한다고 하는데 수경시설은 좀 그렇습니다. 안양천에 체육시설 하나 해달라고 해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수경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한 자치구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느니 차라리 체육시설을 하나 해주세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돌출되어서 유수에 장애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은 땅을 파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 장애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유수장애라는 것은 돌출된 시설물을 하는 것이나 파 가지고 밑으로 깊게 하는 것이나 유수장애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예요. 물의 흐름에는 어떤 돌출부분이 장애도 되지만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웅덩이식으로 파놓았을 때도 물의 흐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구장, 농구장 만드는데 돌출된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설치하면 거기에 망이 설치되는데 망 같은 것들이 유수장애가 되고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낙엽이라든가 이런 나뭇가지에 걸려서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체육시설 바닥만 정비하는 것은 유수장애는 안 됩니다. 단지 유수장애 얼마 전에 구로에서도 운동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가 났는데 팬스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안전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것을 하게 되면 안양천 물을 끌어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을 끌어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관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수도료하고 상하수도비하고......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수도로 사용하는 것은 혹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수도배관은 음수대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둔치 내에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차피 집수정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해가면서 수돗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수돗물값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부재위원

저는 성남 탄천에 비행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자주 갑니다. 정말 잘해 놓았어요. 혹시 위원님들 기회가 되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설치해 놓은 것이 제가 봐도 걸릴 게 많은 것 같은데도 탄천에 범람이 되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른 걸 벤치마킹하면서 해가야지 사실 이 앞에 나가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어른들은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물론 여기서 결정나는 것은 아니지만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더 주세요.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오 위원님께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는데 서울시는 성수대교 외곽에 섬을 세워 가지고 인공섬에서 내년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들여다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드러내고 거기에 자연숲으로 테마별로 멋진 공원을 많이 만들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연주회장도 만들고 또 야외음악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물론 우리가 짓고 싶은 수영장 시설은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내천은 너무 남루하고 바로 직전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부터 이쪽 지역까지 지류까지 하상을 깊게 파서 요트가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려는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는데 향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요트가 다닐 수 있고 옆에는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것도 레포츠의 한 부분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어린아이 노는 건 이해하는데 요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김훈위원

국장님 4대강 정치적 발언을 슬금슬금하시는데 이러다가 중앙정부로 올라가시겠는데요.

서복성위원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및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개최되는 제8차 회의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