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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76회 제4총무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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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간이 좀 오래 되었네요.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이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충질의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성평등 관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금년도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개정한 게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조례할 때 이거는 적립된 게 3억입니까?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게…… 예. 그럼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례원에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삼백다례원하고 상주다례원 두 군데 있는데 어느 단체 줬습니까? 이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 그러니까 상주예절다도원은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돈을 받아 왔거든요. 돈을 작년도, 올해 최근 3년간은 3,000만원씩, 300입니까? 300씩 받고 상주다례원도 최근 3년간에 300만원 받았는데 이 양성평등하면 이게 다례원에 남성이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에 그 목적이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하는 거는…… 명칭이 바뀌고 나서 올해 집행하고 나서 명칭을 바꿨는가요? 그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 집행한 거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맞는지, 또 올해 다례원에 받았다고 해서 기 보조 받으면서 또 이렇게 중복 받는 것도 맞지 않고 이걸 잘 검토해서 양성평등하면 도리어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는 남녀차별 없이 대통령도 여성이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께서 여성인데 했잖아요? 그래서 역차별 이런 거 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앞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키즈타운은 지난번 정리추경할 때 예산삭감 된 게 그때 중덕지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예.

연차적으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또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추진한다 그랬는데 중덕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상주박물관 부근에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적지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현재까지는 지금 키즈타운에 설치를 할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정말 많은 업무가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330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보면 종사자수당이 40명 되어 있는데 이거 대상자가 누구를 해 놓은 건가요?

아! 그러면 우리시가 위탁한 시설만 하고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도 종사자인데 이분들은 지원 안 해 주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사회복지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하면서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또 밖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거의 뭐 보수가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차별이 많은데다가 여기 40명하는 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시가 위탁한 시설에 있는 사람만 종사자가 아니고 다른 시설들과 같이 예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관계는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뭐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똑같이 일하면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337쪽에 보면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에 585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4,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급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 온데만 운영을 하고 그래 하는 건가요? 청춘노래교실은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 보면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 시간이…… 전부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허락하면 이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예.

잘 알겠고요. 341쪽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5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 5개소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거기는 그러면 도에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도비가 약간 있네…… 이 관계도 거기만 주지 말고 다른데도 해당이 안 되는가요? 이거. 아!

그럼 다행인데 형평성이 맞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아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34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사도 제가 나가 봤거든요. 이거는 도비가 6%이고 시비가 94%인데 이게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 도비보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 추진하는 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사업이 괜찮다면 도비 6%하는 거는 이거 시비가 94% 물론 도에서 지금 거기도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인심만 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좀 건의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라면 보조비율을 50%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