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재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2,942억 8,979만 7,000원이 예산 현액대비 23.3%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1억 집행 잔액은 91억 7,98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입니다. 이월액은 모두 사고이월비이며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000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000원으로 총 6억 6,11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91억 7,982만 6,000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000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000원으로 총 6억 6,11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는 서울시 자금교부의 지연과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사유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1억 7,982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이며, 불용사유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8.7%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77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8억 2,87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85만 8,000원, 예비비 18억 5,438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4,779만 4,000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보수 9,267만 7,000원, 금천가족한마당 예산 1,330만 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예산 2,574만 4,000원 등 총 1억 4,040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예산 1,532만 5,000원, 아름다운 요일제 지킴이 운영예산 148만 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수필응모자 시상금 50만 원 등 총 1,77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 운영비 9,045만 4,000원, 창의구정 성과보고회 예산 1,748만 6,000원, 송무행정 지원 예산 3,254만 1,000원 등 총 1억 8,75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여권과는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예산 214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앞으로는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64억 8,999만 원 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억 4,93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9억 6,369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