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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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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6월 19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구성결의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태희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을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발의안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안창수 의원님과 황태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1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