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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181회 제1총무위원회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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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전광판 홍보라든가, 각종 지원하던 부분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던 겁니까? 그래 되면 저희시에서 만약에 10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원이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돈을 주면 여기서 해당업체하고 계약체결할 때는 10원이 갑니까? 더 줄어서 갑니까?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렬배정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행정직 위주로 갑니까? 아니면 전 직렬이 다 들어갑니까?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하신다라고 본다면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배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부서에 필요한 인력들이 충분히 충원이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행정 1명, 시설, 토목 1명으로 딱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도시재생사업 하는 주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보셔요?

도시재생은 많은 변화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조금 조정해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본다면 도시재생업무에는 토목보다는 건축이 맞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 놓기는 해 놓으셨지만 나중에 이제 배정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단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언제 제정이 되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3개소 중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음식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면 우리 인도에서 해도 제재를 못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도로라 할지라도 인도도 보행자 전용도로 아닙니까?

따지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학교는 학교 안에까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밖이에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