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8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7-12-12

안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창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2017년도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시‧군 분양가와 비교하여 차액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200억 원을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10억씩 조성하여 2016년말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1억 1,401만 5,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10억 원을 적립하였으나 2020년까지 목표액인 200억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투자여건 변화로 기금의 조기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기금조성총액은 91억 4,151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및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유인물 19쪽에서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기간은 1년으로 금리 1.1%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6년도 말 현재 41억 정도 되죠. 이자 합쳐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그래 이제 200억이 목표인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이래 사실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면 제정부담이 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 기금조성 하는데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좀,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이 정도 정도는 앞으로 200억 목표달성을 몇 건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금리를 1.1%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기적금입니까? 뭡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1년짜리……
창수

안창수위원

금리가 1.1%면 이게 너무 지금 금리가 자꾸 오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늘어날 부분은 없는데 이 사실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참 활용이 안 돼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91억이 되면 2020년까지 이제 상당한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정기예금 한 3년짜리 이자 높은 걸로 그 예치하고 내년부터……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현재 금리가 저리금리라고 해가지고 이래 계속 한 2년동안 이래 하다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타지역의 시‧군은 말입니다. 이 금리를 옳게 받아요. 옳게 사실 기존 현 기존금리보다, 근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결산, 결산대표위원하면서 아무리 이야길 해도 이게 안 되네요. 이거 잘 만 돈 활용하면 한 100억은 제 생각인데, 100억은 이거 수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잘 운용만 하면.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기금하고 이래 하면서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담당자가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돈 뭐 예탁 뭐 나오는 대로 주는 대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옛날에 말입니다. 한 10, 김근수 시장님 계셨을 때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이 그 시장실에 가가지고 왜 중앙회로 돈을 주느냐? 자, 중앙회로 예금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떨어지는 것이 없다. 단위조합은 우리 상주시 부분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더 많이 받으면 좋단 말입니다. 이 세정과는 이게 잘 안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를 대구은행으로 갔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은행에. 지역의 업체니까. 그런데 농협중앙회로 가봐야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주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데 돌아가는 게 없어요. 환원사업비 이런 부분이 없어요. 단위조합도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알고계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중앙회는 중앙회로 갑니다. 이 금리를 그러면 중앙회로 가는 것 같으면 이 금리를 1%짜리를 2%,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 당시 그래가지고 지부장이 목이 날라 갔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조치가 됐어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하메 김근수 시장님이 할 때가 언제 입니까? 근 한 15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금리도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제정에 도움이 될 건데 왜 이거를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 기금도 과장님! 하여튼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정이 열악한데 부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금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많은 돈을 가지고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대구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예치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대구은행이 안 되면 다른데 하고도 협상을 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왜 그런가 하면 시의 금고를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 놨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중앙에 줘야 되고 특별회계를 이래 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아마 세정과에서 어떤 금고계약 이런 게 아마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저희들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2년이나 3년 치 정기예금으로 하고 새로 생기는 기금들은 그 당시에 또 예금을 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금을,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타 은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서는 뭐 상무건 제가 말씀을 또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한다고 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 기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활용을 잘 하세요. 활용 안 하시면…… 자, 시세 수입은 발굴은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란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까지 41억을 지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해놨고, 2017년도 본예산에 10억.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10억. 예. 1회 추경에 20억.
준섭

조준섭위원장

추경에 20억. 정리추경에 20억.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91억이 지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91억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2018년 2019년까지 가면 200억 목표달성을 하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그래서 2018년도도 당초 예산에 3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옥외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의 설치는 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금 설치이후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 기금조성 옥외광고 수입금 균등 배분 재원의 폐지로 인하여 현재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업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0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4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수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민병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병조 의원입니다.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관내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가 122건에 이르며 그 중 40%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일어난 사고로써, 지난 3년간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광기는 어두운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집중 조명하여 운전자가 효과적으로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73m에서 116m로 43m나 연장되어 멀리서도 보행자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보행자 또한 길을 건너기전 좌우를 살피는 행동 성향이 36%에서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 조명이 필요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시인성이 떨어지는 교차로 등에 가로등과 투광기를 추가 설치하여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시의 경우 가로등이 부족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로가 많고, 해진 후 일터에서 귀가하는 많은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투광기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4조에서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투광기 설치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위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2015년 (남적 개곡교, 경북대학교 앞) 2개소, 2016년 10개소, 2017년 30개소를 현재 설치중인 사업이지만 조례로써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방향, 계획수립, 추진방법, 범위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수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지난 5월 31일 상주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계획에 따라 시설의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폐수 배출자에 대한 부용부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에 관한 사항, 안 12조에서 17조까지 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제48조 2, 동법 제48조의 3 및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며 본 조례안의 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2017년 1월 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사전절차로써는 입법예고 20일 기간 중에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역량분석평가, 성별역량분석평가, 물가의 심의를 거쳐 11월 16일 제38차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과 11월 21일 제301회 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01쪽에서부터 316쪽까지 조례안 및 321쪽부터 324쪽까지 관계법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청리 공단에 있는 모든 공장은 이 오폐수 시설을 거쳐서 나가야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일부 자체 옛날 웅진같은 경우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있고요.

임부기위원

아, 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나머지들은 저희들 거쳐서……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은 이제 아무데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의무적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고 또 우리 하나 9조에 보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업자 생산활동과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부담 일부를 전부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부 외지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부담을 해줘야 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9조……

임부기위원

9조에 대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9조 1항에 말입니까?

임부기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폐수양이 적을 때 정상가동이 될 때 까지 저희들 설치부담금이나 사용료를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기업지원활동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어느 회사는 해주다가 만약에 그러면 다른 회사도 다 해달라고 하잖아, 그런 이제 형평성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지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런 거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 조정을 잘해서……

임부기위원

조정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대체로가 이 규정이 돈을 받아야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 받아야 되면 아예 안 받던지 이런 조항이 있어 놓으면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수도요금을 했을 적에 가정을 해서 하수도를 해도 의무부과 안합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아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다 그러면 이유를 대고 면제 좀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폐수를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부기위원

아니지, 이렇게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게 조항이 없다면 없고 의무부과가 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상수도료나, 하수도료가 어디 면제가 있습니까? 이제 기업은 보니까 우리 올품 같은 데는 투자유치법에 의해서 몇% 많이 쓰면 감액해주는 거는 있더라고 50% 이래…… 그래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가능하겠지만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 조항은 어느 개별회사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오폐수 유입량이 처리시설에 정상가동될 때 까지 들어올 때까지만 전체업체에 대해서 해주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250t까지 들어오면 이제 안 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정상가동이 될 때 까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는 겁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정상가동되기 전까지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가동 되면 이게 정상적인 단가를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게 원인자 원칙부담에도 맞고 그렇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면제성이 다른 회사가 어떻게 있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안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장 겸임과장 신중섭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의안번호 2267호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227쪽부터 343쪽까지 보충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부서협의 사항, 입법예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에게 안정된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중소농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창출유도로 농촌활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27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27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규정으로 로컬푸드협력체계구축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29쪽부터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기본이념 규정은 제1조부터 3조까지로써 제1조 목적은 시민에게 안전한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농산물판로 확보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330쪽부터 331쪽까지 제2장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 수립추진규정으로써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수립, 제5조 육성지원 계획실행입니다.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제3장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사항입니다. 334쪽부터 335쪽까지 제4장의 로컬푸드 농식품생산가공활성화규정으로써 제15조 로컬푸드 농식품생산과 제16조 로컬푸드 농식품가공산업육성 내용입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 제5장으로써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37쪽 제6장 로컬푸드 인증규정사항이며 338쪽부터 340쪽까지는 제7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 규정과 340쪽부터 341쪽까지는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규정으로 제정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9장은 부칙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말 현재 경상북도는 김천, 봉화, 울진, 청송, 칠곡 5개 시‧군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은 6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전국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 맞춤형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공보담당관실, 성별역량분석평가는 여성가족과와 협의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중소농에 대한 지원대책과 농산물유통판로 마케팅 등 판로대안에 대한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늦은감이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좀 늦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저도, 본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행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지금 우리 경상북도 5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 잘 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진짜 친환경적으로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인증을 받고, 교육도 받고 해서 판매를 해야지 그게 인정을 받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인증서를 내가지고 전부 실명제로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한번 군산에 가니까, 군산 가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할 때는 이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에서 우리 담당자가 좀 관심가지고 해줘야 되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봉화에도 지금 잘되고 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1년에 뭐 수십억을 지금 판매료를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관계는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우리 농특산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안정적이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로컬푸드, 지금 판매장이 상주에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주에 유통사업단이라고 무양청사 앞에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민간인들이 주측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관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야지만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성공할 수 있지 관에서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는 지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다음에 인증 이런 것만, 교육같은 이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상주시민의 모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그래 부탁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로컬푸드 부분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도에서 말입니다. 학교급식이나 해가지고 군위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군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로컬푸드는 이제 자기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렇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뭐 신선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타지역에서 타도에서 도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타지역에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제 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장사꾼이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상주시 농협에서 이래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축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두 군데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게 로컬푸드의 그것이 뭐 명목상은 맞고 현실은 단가 때문에 안 맞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주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축협에서 경상북도와 상주시내로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단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 급식 조례를 지금 제정되면 그런 게 해소될 것으로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례를 하던지, 법.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든지 이걸……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강력하게 해야 되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원 해주면서 타 지역의 농산물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농산물하고 단가가 안 맞는다고 친환경쪽으로 했는 부분에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조례만 제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 주는 부분에 군위나 이런 부분에 군위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경상북도에서 제정지원하는 부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정지원을 안 해줘야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고 우리 또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지금 계속 법이 강화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인증 받기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고 젊은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발 빠르게 친환경 인증하는 부분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자꾸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것을 계몽을 하셔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런 부분에 단가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중요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로컬푸드라는 거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유통도 절감하고 해서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전부다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만 이제 무역으로 따지면 보호무역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마다 이제 자기 강점있는 작물들이 다 따로 따로 다 있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전라도 쪽에 고구마가 아주 좋은 고구마가 난다든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우리 상주에는 또 곶감이 유명하고, 오이가 이렇게 유명하고 한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자기들도 로컬푸드한다고 하면서 이제 차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도시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대구나 이런 큰 소비 대도시, 소비자들을 끼고 있는 도시 같으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부근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그 소비처에 공급하면 그 로컬푸드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맞는 얘기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죠.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만 로컬푸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만 아니고 전국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판매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소비자 양에 맞춰가지고 생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지 생산비 절감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는 게 로컬푸드에요. 사실은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전라도에서 나는 거나, 경상도에서 나는 거나, 따지고 보면 거리도 2시간 이내로 다 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게 로컬푸드인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아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우리 뭐 전라도에서 오는 거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 안해주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상품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서 지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생산하는 거 여기서 밖에 못 팔아 먹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지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연구를 해주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게 어떤 게 이제 더 유용한지 사실은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전한 먹거리 그런 게 참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는 사실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애들 급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따지면 중국산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면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안전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관리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저쪽에 (구)귀빈예식장 옆에 있는 생협하고 여기 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요? 로컬푸드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생협은 거기는 회원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생산자조합이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회원제로 생산자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거기 납품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임부기위원

여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우리는 이제 상주에 중소농이 한 70%가 중소농입니다. 상주는 농업정책이 앞으로 투트렉이 나갑니다. 전업,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전업농은 전업농대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농, 중소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모든 시장,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시장이 체계가 이래 행정에서 도와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까놓고 얘기지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자유시장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20명이나 있어가지고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모여서 회의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돈 이렇게나 많이 드는 거 이거를 이래가지고 이익금 남겨가지고 어디서 남겨가지고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이제 조례를 행정에서 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 갈 때까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때 까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인들은 스스로 못 하거든요.

임부기위원

자, 민간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품질인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받아가지고 또 생산도 지금 우리 상주에서는 상주에 생산된 제품을 그러면 옳게 해가지고 옳은 상주의 상표를 붙여가지고 팔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우, 그다음에 곶감, 오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우, 곶감, 오이, 쌀……

임부기위원

꿀 뭐 1등씩 닭고기도 다 하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에 그래가지고 상으로 붙여가지고 나가는 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브랜드로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나가는 게……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것부터 먼저 걱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임부기위원

사실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전업농은 어지간히 저희들이 뭐 상위권에 올려 놨습니다. 그 관계는……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농만 부농이 되도록 만들어 줬어요. 우리 상주시가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로컬푸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 앞에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누가가서 차 앞에 그래 유턴지역인데 거기 그래 차 세워가지고 물건 사란 얘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청에 와서, 여기 와서 차를 세워 놓고 가서 사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거! 그런 것도 자유롭게 상권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저게 하면 교통이 문제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로마트고, 이마트고 뭐고 주차장 없이 뭘 상권을 만들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처음부터 나는 뭔가 잘 못됐는 것 같아요. 장소가 좀 옳은 데 해가지고 좀 로컬푸드 그러면 취지는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좋은, 어려운 농산자들을 해가지고 해주는 건 좋은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만들어 줘도 옳게 만들어야지 또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로컬푸드에 해줘야 되죠? 우리 지원 해줘야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 앞으로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교육, 컨설팅에 올해 나가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체 조합으로 해가지고 로컬푸드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점도 만들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매장을 앞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원을……

임부기위원

또 해줘야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농협에 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문제점이 많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상주에 학교 아까 급식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기도 그렇고 교도소 그래요.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상주 물건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교도소 물건들어가는 거 한번 얘기 해봐요. 식품 들어가는 게, 거기 지금 인원이 직원이 한 750명이 넘는데 거기 상주 물품이 별로 안 들어가요. 도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교도소 지침에 따라서 지금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랬을 적에 제가 교도소 문 열적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사벌지역에 것 상품 쓰자, 안 그러면 상주 껄 쓰자 이랬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더라고 제가 직접가가지고 얘기해도 “규정이 안 맞습니다.” 이러면서 도로 미안해 하더라고 이런 실정을 알아야 되요. 우리 과장님이. 그건 안 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그런 거를 좀 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느 단체 하나를 보호해주고 육성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것도 생각 좀 해주셔야 되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를 생산자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데 우리 정책을 할 적에는 이제는 부농들 보다는 소농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 계는 잘 잡아 줘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존지구에서 허용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고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내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의 일부 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용도 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시설을 설치를 허용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역량평가 등 각종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4조에 보면, 44조 2에 보면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구나 중요시설 보전지구, 이거는 건축물을 한다고 하는데 일례로 이제 우리 저기 병성산! 병성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구, 보전지구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 그러면 우리 헌신 2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이 보전지구가 돼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이랬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 지구도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00%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허용됩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제안을 드렸잖아요. 병성산에 대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862기에 대해서는 보전지구가 되고 개발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지만 마을까지 이제 전체를 묶으니까 주민들이 뭐 건축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그게 좀 할 수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되는 게 일정부분 조례라고 하는 게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산동하고 복룡동 우리가 법률검토 해보니까 복룡동 함창 증촌리 일원이 해당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헌신동은 안 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헌신동은 해당이 안 되고……

임부기위원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구도 산으로 둘러 쌓여가지고 묘지 있는 데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862기만 보존이 되고 마을에 대해서는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드린 기억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니까 우리 이제 복룡지구도 역시 그렇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이런데 그쪽은 이제 되는 것 같다. 하는데 거기도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좋은 거 아니냐 싶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만산동에 임란북천전적지 하고 복룡동에 복룡유적지하고, 함창 증촌리 고령가야 왕릉까지 지금 이번에 완화가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정작 반대를 하고 주민이 그러는데도 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아직 상위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임부기위원

문화재법에 상위법에 안돼요. 그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는 업습니다.

임부기위원

마을까지 묶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그 고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왜 그런 거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뭐……

임부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상급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