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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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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3쪽에 생력형 피복 시설 설치사업 5개소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고 내용이 뭐죠?

그런데 이게 포도 말고 다른 작물에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지금 보고가 이미 끝난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대개 포도과원 좀 전에 했던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들이 포도에 대해서 너무 집중화돼 있어요.

금액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그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데도 특별하게 포도생산자에게만 많이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우리 상주에 있는 작물에서 과수가 어떤 것이 가장 미래성장력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여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따져봤을 때 너무 많다. 포도 같은데 기술보급이 다른데 보다, 다른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여긴 6,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래서 다른데 보다 서너 배씩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런 생력형 피복시설 설치 같은 사업이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집중화가 되는 건 안 된다. 다른 데는 하나도 지원 안 하는데 거기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수출에 대한 양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상주에서 일어나는 과일의 생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한번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부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 받았던 2개 부서에서도 유별나게 어느 특수품목에 대해서만 지원 사항이 너무 많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다른데 비해 2배, 3배씩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겸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일자리창출 또 경제기업 활성화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고 난 후에 중앙시장 내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일회성행사인 요리경연이나 야맥축제, 한마음대회 등을 제외하고는 관광형시장이 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몇 억을 했는데도 또 중앙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식변화로 상인의 자체자립도 구축여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시장 특히 그 중앙시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거는 상주시민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서 몸소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겠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젊은층 유입으로 상가 좀 활성화 여부나 상품의 질, 서비스 여부 등 줄곧 그동안 추진했던 하드웨어 쪽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잘 안돼요. 지원은 엄청나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금액을 하면 수십억 되요. 그죠?

그러면 들어간 비용만큼 과연 외적인 이런 간판이나 이런 리뉴얼작업에 말고 다른 것들도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도 사실상 3년간 사업비 투자하고 그 시장이 진정 변화의 시장으로 탈바꿈되었는가를 볼 때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사업비만 투자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근원적인 어떤 상인들 스스로 시장의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가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화관광형시장의 기초가 좀 이렇게 새로 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일단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금액이죠. 4억 5,000씩, 5억씩 지원한다는 거는 그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기업체를 지원하면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예.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안 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그냥 놔두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좀 사업내용을 좀 파악하고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업체의 어떤 중복성 여부, 받았던 사람이 물론 1년 이죠.

이게? 그런데 1년하고 재신청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중복성의 어떤 여부같은 거를 따져 봐야 되고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 명부 같은 거는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지원업체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 요청하고요. 상주시의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업체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죠?

예. 그거를 한번 챙겨봐서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금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갭이 생기는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받는 수혜의 혜택 업체가 중복성은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줘야 될 업체에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사업을 잘해왔어요.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제가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해서 지금 진행 행사를 1회에서 5회를 거치면서 행사를 통한 어떤 우리 시의 또 부서의 이익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1회에서 5회까지 이 행사를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고 어떤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사의 취지가 무엇이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행사 내용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 그래 돼있고 그다음 디자인대회 응모하는 시상금에 대부분 소요되는 사업비죠?

예. 그렇죠. 이런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용한 사례가 과연 있는가?

우리가 이런 1회에서 5회까지 계속 해주면서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표 축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에서 볼 적에 과연 소요되는 사업비는 엄청난데 이것도 금액이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한 행사에 단기행사에 그렇게 선정된 디자인 우리 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지원여부가 제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도 토, 일 자전거박물관에는 평상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점을 이용해서……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격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왜냐하면 토, 일에 가보니까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버스도 오고 옵디다. 오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저기 가서 주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용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을 잘 해보시죠! 지금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좀 달라지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는 대부분 보조사업임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도 많이? 예. 시비가 전년대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좀 됐죠?

일반보상금 중 해외 농업연수여비가 2,000만 원 이죠? 상의 의미가 조금 옅어 질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정 시민들이 격려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필요한 시상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835페이지에 이차보전금 관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또 선정 업체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에 부합하는지…… 840페이지. 일단 845페이지 한번 보시면 먼저! 서울농장조성사업이 있죠?

근데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제가 이 업무계획을 2018년도 보고를 받았을 적에……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없어요.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때 보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지난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다 읽어봤어요.

이거를 읽어 보고 오니까 이 계획서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본회의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 이렇게 10억 정도 사업이 되면 왜 보고를 안 했는가? 그러면 이게 11월 초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말이죠. 별도로라도 의회 와서 이런 거는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에 사업내용이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고요. 왜 업무보고 때는 세우지를 않고 보고도 안 했으면서…… 이거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과다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죠.

실제 60건 몇 건이죠? 창업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 과다, 중복, 특혜성 보조사업의 근본취지와 어긋나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쌀에 대해서 지금 명품쌀 밥맛이 좋은 거를 많이 권장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한 개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한 개 쌀 브랜드 업체에…… 제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았는 걸 보니까 37억 8,000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공장을 전부다 땅까지 전부다 해도 그 돈이 안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과연 보조를 받은 만큼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의문스럽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조가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쌀 37억이 넘는, 3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쌀 한 포대에 요즘 얼마죠? 4만 원 정도 하죠?

아니 쌀 4만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20kg에. 9만 8,000포대 10포대 시청 앞에 그 10만 포대를 다 쌓아서 꽉 채워야 지금까지 준 쌀 1개 브랜드의 보조금이 맞더라, 엄청난 보조가 되고 있더라…… 제가, 앞으로 지금도 밥맛이나, 쌀맛 모든 것을 해가지고 품종을 다변화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쌀 같은데도 지원하는데 보조금 지원만큼은 이 과, 이 부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고, 제대로 되는 데다 보조금을 줘야지……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될 곳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구냐?

시장님 모릅니다. 잘! 주무과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장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른다고 보면 밑에 있는 실무부서장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래서 보조금에 대한 제가 한번 지급에 대해서 말을 해 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하면 10만포대가 나오는데 20kg짜리 10만 포대를 저쪽 시청 앞에다가 마당에 쌓아놔도 넘쳐가지고 상주시민이 아기까지 인구 한명씩 다가져가도 포대가 남는다.

그 정도니깐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한 개 업체에 줄 때 어느 정도로 해서 줘야 이렇게 챙기지를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보조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유념 해두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 낙동초등학교 용포분교 매입 10억 9,000만 원 올라왔죠.

지역 폐교이용 가족단위 자연체험시설로써 서울시직영 예정입니까? 숭덕분교 같은데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의 사업진행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 폐교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향후 운영비 부담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 수입금 처리 등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선 테이블에 올라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짜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다 짜야 되요. 그 부서에서! 짜도록, 짜가지고 분교 매입을 하던지 매입 했을 때 이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잘 짜야 된다.

지금 그 짜지 않은 것은 과장님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업무에 대해서 조금 늦다고 지적을 합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및 타지역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민 힐링체험을 통해 도농상생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죠?

이걸 지금 현재있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상주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서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규모의 어떤 적정성 같은 것이 보고가 사실 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10억, 10억 9,000만 원, 뭐 몇 억씩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산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묻고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짜가지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상 거기에 담당직원들이나 모두가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92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부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 4억 2,9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지금 해가 바뀌는데 지켜보니까 그게 지금 진행된 곳은 없죠?

어디다 썼습니까? 돈을? 그래서 이런 예산계획을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부지선정이 아직도 안 되고 이런 거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지도 않고 지금 4억 2,9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 이후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와 자원화에 따른 수익발생으로 공공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하셨죠! 상주축협이죠.

거기서 퇴비화 액비화처리가 가능합니까? 축협에서? 아!

제가 진짜 이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조를 105억 6,000만 원 하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안 되는 시설이 있죠. 지금요. 그죠?

잘 안 돌아가는 시의 시설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긴 데도 있고 예. 그래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이거를 계획을 잘 못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를 잘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2017년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부지선정도 안 하고 이달 20일 돼서 한다.

또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또 105억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대량을 상주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과연 이것이 시설 모든 게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 예산을 정말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궁금해 하고 그리고 만약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의 축산폐수처리시설분야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우리 나라에! 한 분 계시죠!

황인수 계장이! 그 황박사가 환경관리과에 가 있는데 공법선정이나 실시설계, 현장지도 감독 등 여러 가지 유능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분야 사람을 좀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이게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두고 어디 외부인사만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엄청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또 부지 선정을 할 적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위치가 선정되도록 부지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과에 제가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부분이…… 제가 2018년도 18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일관성 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그 주무계장이나 잘했다! 이런 과들이 대개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를 받았는 책하고…… 지난 책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제가 늘상 하는데…… 해보면 굉장히 잘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우선 칭찬해 드립니다. 2018년 재원이 1억 9,000만 원 고객과 상생하는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예산 그죠? 2018년도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3,000만 원 정도 좀 작게 세웠어요. 2018년도에는 4억 6,300이나 되는데 도비는 200만 원 이렇게 갖다 붙여 놨어요.

이거 뭐 도비가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하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래도 1억 9,000세웠다가 4억 6,500을 세우는 거는…… 사실상 너무 많은…… 사업내용의 큰 변화도 없는데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4억 6,500원 사업비가…… 텐트하고 뭐 이런 빌리는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수억을 이렇게 더 증액한 건가요? 특별하게 많이 예산을 올해 세워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이렇게 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여기 위원들도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겠죠.

그죠? 홍보행사나 박람회에 참여시키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한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927쪽에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작은 배 수출 장려금 지원!

아니 어디다 한 군데 준다고 했는데 어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배 생산량이 그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2억씩이나 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돼있습니까? 지급한 업체가 너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만 쌀을 사가지고 포대를 시청에 쌓아놓으면 시청이 꽉 막힐 정도로 10만 포대가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작은 배를 수출하는데 장려금 지원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론 통과된 예산들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선 농산물수출기반확충 같은 거요. 예.

이런 것도 사실 그 민자로 17억 1,300, 민자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년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어요. 업무보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총 60억 1,900만 원 중에서 주요 업무보고 때…… 그래 이래 전체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같은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수출업체를 선정해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내역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업체의 내역을…… 또 수출업체 수출실적을 만약에 기준으로 하던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아무리 이렇게 잘 관리가 되도 특정업체에 받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 사업비만 투자를 하고, 또 그 업체가 수출확대의 기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하고, 또 도비가 우리가 수억을 우리가 내는데, 도비 200만 원 이런 것들,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매우 많이 높기 때문에 도비확보 노력 같은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남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토지 매입비로…… 근린공원 등에 이미 11필지 18억 정도를 보상협의 완료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상협의가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세운 예산을 전부 지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래 한번 묻고 싶어요. 다 사면 좋죠!

전부! 그다음에 963쪽에 TV광고 홍보 있죠! 그러면 타 농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뭐, 뭐 합니까?

여기에?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