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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389회 제본회의2026-06-17

박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는 5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6년 6월 9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6월 10일 자로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7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공인 규격을 마련하여 음성군의회 공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공인의 규격에 음성군의회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공인 규격을 마련하여 음성군의회 공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상공인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례보증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융자금 지원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소상공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구체화하여 저신용도의 소상공인에게도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성

전계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증기준으로는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636호,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음성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며, 내용은 첨부한 12페이지의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6년 6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ㆍ책임보험 가입비를 포함하여 총액 1,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1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637호,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해 안 제10조의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14조제2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이며, 내용은 첨부한 13페이지의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6년 4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1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오류 정비와 개정된 법령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변경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홍보실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건의 상정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남은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상징물 사용 승인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25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상징물의 종류와 사용 기준,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하고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음성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ㆍ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권순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순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왕읍 각회1리에 1개 반을 신설하고 대소읍 성본2리와 맹동면 본성1리 내의 공동주택 2곳을 각각 성본9리와 본성3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총 2개의 행정리와 19개 반을 신설하여 현행 351개 행정리를 353개로, 1,386개 반을 1,40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신설되는 이장의 수당, 상여금 등과 반장수당을 추계한 결과 연 1,411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군비로 자세한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입법예고 중 원남면 마송3리의 행정리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마송3리 이장 외 주민의 반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 이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100분의 50을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7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공모 추진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제642호,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안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지원사업에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외벽 및 지붕의 단열을 보강하고, 창호ㆍ문ㆍ냉난방기 교체, 벽ㆍ천장ㆍ바닥 마감, 절수형 기기 및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79%를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노후된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용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홍보자료 제작 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인용법령 삭제 및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에 홍보자료 제작 시 대상자 특성 고려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음성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에 사업 지원 근거규정 및 홍보자료 제작 시 대상자 특성 고려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포상범위 확대 및 포상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성희롱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규정 정비 및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포상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2항에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여성 친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반영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제5호, 제11조제4호, 제20조의2, 제21조에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의2, 제20조제1항에서 돌봄 노동자의 지원근거 및 여성 거점공간사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음성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5호,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6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7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8호,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연구 용역 결과 조치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0조제7호의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과 안 제59조제5호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별표 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제2호나목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제2호다목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성

전계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 중 철도보호지구와 하천구역 입지제한을 폐지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ㆍ촉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의 광범위한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오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예찰ㆍ방제단 구성의 근거법령 조항 정비와 안 제10조제2항 식물방제관 선발절차 관련 인용조항 현행화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항 오류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성

전계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2호,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별표 7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성

전계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분뇨처리 원가 증가로 분뇨처리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음성박물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등 3건으로, 토지는 7필지에 1만 725㎡, 취득금액은 21억 1,40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4,140㎡, 취득 예정금액은 296억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음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4,140㎡, 취득금액은 296억원입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6필지에 면적 9,651㎡, 취득 금액은 20억 8,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균형개발과 소관 상당리 주택단지 진출입로 기부채납 재산취득 건은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건으로 토지 1필지에 면적은 1,101㎡, 취득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박물관 건립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박물관 건립 및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원남면 상당리 주택단지 진출입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3항,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는 그동안 공모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특히 본 의원이 9대 의정활동하면서 건의하고 또 질의하고 권고했던 부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5월에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지금 보고하신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지방비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특히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서 도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 음성군 좀 더 신경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9대 음성군의회를 마무리하며 임기가 종료되는 의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석 순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해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병옥 군수님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김영호 의장님,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제9대 음성군의회 그리고 제9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 지냈던 안해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참으로 뜻깊고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또 아낌없이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음성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군의원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 더 큰 역할을 해 보고자 충청북도 도의회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과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군민의 선택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끝으로 정치인의 길을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정치는 저에게 명예가 아니라 봉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하기 위해 뛰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표발의 여러 건, 30건 정도 했고요,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은 모든 시간이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3선이라는 큰 힘을 받으신 우리 조병옥 군수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음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3선의 영예를 안으신 우리 서효석 의원님, 재선에 성공하신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갔던 소중한 인연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 큰 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음성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신 의회사무과 가족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서정석 과장님, 이화연 전문위원님, 전계성 전문위원님, 염용호 팀장님, 이재순 팀장님, 안영두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묵묵히 의회를 뒷받침해 주셨고 때로는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과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저는 정치인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날 때 비로소 그 진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음성을 사랑했고 군민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만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8년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음성을 응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장

안해성 의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반세기, 50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감사라는 두 글자 외에는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고향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특히 4선 군의원으로서 16년 동안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질책과 충고로 올바른 길을 일깨워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음성군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직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늘 음성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어 온 ‘상상대로 음성시’가 반드시 실현되어 더욱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월은 흘러도 사람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은 직책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 나눈 정과 따뜻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지난 50년은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 살아온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군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50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영호의장

조천희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안녕하세요, 유창원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바로 여기 계신 9대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서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청 공직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음성시 건설, 더 나아가서 음성ㆍ진천 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ㆍ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고 음성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의정활동에 충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10대, 민선9기, 모든 조직 구성원분들을 함께 도와주신다면 우리 음성군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4년이었지만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장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사실 인사말을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적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앞에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적어오셨기에 저도 부리나케 한번 적어봤습니다. 짧게 적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10대 의회가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서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에 도전을 하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이라는 글자를 안겠습니다. 지난 8년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최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의원님들도 한 말씀 하실래요?

박흥식의원

저희보다는 의장님이 한 말씀 하시죠.

서효석의원

마무리로 하시죠.

유창원의원

마무리 발언.

김영호의장

어쨌든 저는 개회사를 하면서 대충 인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또한 지난 8년 동안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또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같이 해 주신 우리 9대 의원님들,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또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 우리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특히 의사과에 서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무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회사에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본인들을 위해서 주세요.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9회 음성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