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88회 제6총무위원회2018-10-16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읍

함창읍피감사기관

,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10시 02분 감사개시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창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함창읍 읍장 하상섭.

임부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낙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낙동면 면장 신동희.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화서면 면장 조규영.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남원동 동장 장운기.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림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계림동 동장 이경호.

임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함창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읍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담당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읍장님께서는 지금 9월 인사이동으로 지금 근무하게 되셨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9월 17일자입니다.

변해광위원

업무는 제대로 다 파악 되셨나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거진 파악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함창읍이 상주시 북쪽 지역에 위치하면서 문경시와 가장 가깝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함창읍민들도 상주시 장을 많이 이용도 하지만 문경시 쪽에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새로 되었고 해서 함창읍에는 그야말로 좀 시의 어떤 시책이 특수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하고 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현재 제가 함창읍장으로 나가고난 뒤에 과거의 읍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은 함창읍이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면지역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수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창읍이 문경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문경보다 더 살기 좋도록 해야지 문경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주여건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전 분야 문화예술까지 해서 한번 함창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문경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함창읍이지만 그래도 문경 옆에 있는 문경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작지만 강한 함창읍이 되도록 우리 읍장님 가셨으니까 또 시의 어떤 시정에 많은 주요부서에 있었으므로 그 경험을 살려서 작지만 강한 함창읍이 되도록 그래 요구를 합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할 자신있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새로 되신 시장님도 그에 걸맞는 아마 정책을 제안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흔쾌히 승낙하리라 믿고 예산지원도 뒤따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함창이 보다 나은 그런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이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사실은 성적이 좋지 않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역시 함창읍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창읍 큰들영농조합법인.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법인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약 57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에 뭐 어떤 대책을 좀 세웠나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큰들 영농조합은 앞쪽에 2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소득이…… 이게 사실상 2014년도 12월에 부과된 그런 내용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게 이제 공매처분을 했는데 사실상 지방세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국세부터해서 전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공매처분해 가지고도 배당을 못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산가가 많든지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지방세도 배당을 좀 받아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었을 건데 다른 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아 가지고 법인은 해체되고 없는데 지방세는 아직까지 체납으로 남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는 이거를 이제 결손처분해 달라고 시에 올렸는데 결손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변해광위원

큰들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사업체가 무슨 사업체에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지역에 나는 농산물 가공해서 유통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시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많이 안 받았나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 내용은 보조사업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뭐 법인 영농조합하면 다 안 받은 법인이 없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이 법인에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줄때는 재산현황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주면서 건물과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설정을 해 놓고……

변해광위원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큰들영농조합법인에는 다시 한번 농업정책과에 제가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야할 일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읍장님 그 뭔가 하면 이번 감사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그 부처들 간에도 협업이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읍면동단위하고 본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좋아지고 하면 문경에서 함창 쪽으로 많은 주거 이전을 해 오실 거고 할 거 같은데 지금 명주박물관 옆에 한복진흥원이 들어오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들어올 예정이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맞은편 쪽으로 조금 위쪽에 보면 명실상감 식당도 있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그런데 거기 지금 한복진흥원 맞은편에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맞은편 쪽에 앞으로 뭐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복진흥원하고 명주박물관 자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좀 좋은 공원화처럼 되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그런데 바로 앞에가 발전소에요. 태양광 발전소. 뭐가 좀 안 맞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충분히 읍에서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셨을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당시에 읍장, 뭐 그 전 함창읍장님께서 본청에다 분명히 요구는 하기는 하셨을 거 같긴 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개발행위 자체에서는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 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주민여론과 지금 전체 함창읍 사항이 이러니 여기에는 최소한 개발행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태양광시설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들어와져 버렸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뭐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신데요. 저게 이제 허가사항이 전부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기 며칠 전에 전부다 허가가 들어왔는 사항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뭐 국도나 주거지역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게 분명한데 과거에는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침도 작년 후반 때 만들어졌었고 관련 조례는 이번에 만들어졌고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분명히 시의회가 잘못한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왜냐 하면 관련 조례를 좀 미리 만들어 놓고 해서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각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본청에다가 일반적으로 다 뭐 집행부에서도 다 거르지 못하고 시의회에서도 다 거르지 못하는 것들을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일부분 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라고 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는 거 같으면 거의 위원회 활용을 잘 못해요. 그리고 협의도 잘 안 되는 거 같고요. 읍면단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함창읍에서 발생해서 본청에다가 이제 이거는 불합리한 거라고 요구를 했을 때 본청은 법률대로 해서 이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이 올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위원회에서는 좀 걸러줘야 될 거 같은데 위원회에서도 또 못 거르고 한다라고 하면 전체 상주시 전체 위원회 본청, 그리고 각 읍면동, 시의회에서 그 필터를 다 못한 필터작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을 시키고 상주시 발전에 저해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래서 최소한 읍장님께서 뭐 워낙 본청에 있을 때도 잘 하셨으니까 그런 최소한 각 본청부서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최소한 좀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하여튼 어떤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신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간의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뭐 아주 좋은 축제도 함창에서 열리고 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함창이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동네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창에 건설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건설회사가 한 열 몇 개 됩니다.

신순단위원

열 몇 개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보니까 한 업체가 1년에 수의계약 받은 게 한 여덟 개 정도 돼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뭐 지하수 외에는 1개 업체.

신순단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좀 붉어졌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최근 5년간 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한 5등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창에 계셔서 그런지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상주시에 건설업체가 200개 가까이 건설업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5년동안 그냥 500건 이상을 했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좀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 뭐 저거를 사업수주했는 거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회계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업체가 부지런한데는 읍면에 다니면서 1년에 한두 건씩은 다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만 해도 한 40건 넘어 되고 또 자기가 이제 견적입찰이라든지, 입찰 같은 경우 1년에 20건 정도 이래 하면 적어도 한 뭐 잘하는 업체는 60건, 70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쪽으로 판단을 해 볼수도 있지만 회사 또 열심히 하는 데는 그렇게 또 돌아가는데도 있을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열심히 하는데는 당연히 많이 줘야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깨끗하게 또 잘하면.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5년동안 제가 한 20등까지 한번 뽑아 봤어요. 수의계약을.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자료를 찾으니까 자료가 없어요. 어디 가고…… 그런데 제일 많이 했는 데가 655건이에요. 5년 동안……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읍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의 문제에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신순단위원

물론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업체에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특별나게 진짜 1년에 한 건도 못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자꾸 붉어진다는 거는 우리 상주 공무원 분들이 뭐 누구 나하고 친하니까 좀 더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진짜 일잘하는 거로 줬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데 떠들지 않겠죠. 그렇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한 업체한테 너무 혜택이 가지 않도록 물론 골고루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아까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저는 직접 한번 의견을 제시할게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임부기위원장

대조 나한지역에 그쪽을 도시계획을 하면 점촌 문경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많이 선호하는 거 같더라고……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문경이 이제 지금 점촌 시내가 지금 벌어져 나갈 데가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나한 안 그러면 오동지역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면 상당히 그쪽에서 좀 많이 안 오겠느냐, 우리 LH도 점촌 쪽에서 많이 왔잖아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된 거로 아는데 이랬을 적에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를 하시면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쪽 지역 와서 상주지역 주민 된다는데……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제가 가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현재 대조하고 윤직 쪽에다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했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해 놨는데 문경에서 전부다 투기를 해가지고 이 땅을 전체를 바둑판 모양으로 다 쪼갈라서 투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LH가 아파트를 그쪽에 지으려고 처음에 했는데 부지매입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부다 100평, 200평 쪼가리를 다 내놔가지고 그래서 이쪽 앞으로 읍내 쪽으로 들어와서 LH가 지었는데 사실상 그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너무 쪼가리를 내 놔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동이나, 오동은 이쪽에 지금 도시계획구역이고 별 문제 없는데 나한 쪽에는 뭐 일부 좀 해주면 좋은데 일부 하더라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재설정을 하려고 하면 신규로 산업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유입 전망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단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문경사람 들이겠다는 그런 목적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다시 묶는다고 하는 거도 좀 힘이 듭니다. 그쪽이…… 우리가 함창이 현재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구가 막 들어오고 이런 거 같으면 도시계획 해달라고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인구가 빠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하는데도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 그래도 신규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되게끔만 해 놓으면……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러니까……

임부기위원장

점촌사람들이 와서 하면 이쪽 지역 사람들이 되지.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러니까 그게.

임부기위원장

안 그래요. 우리 함창읍으로……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서 다시 다른데 더 해달라는 게 모순이 된다는 그겁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그 지역을 아직도 개발도 안하고 있는데……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효과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여건 쪽으로 이제 좀 뭐 좋게 만든다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좀 우리가 귀촌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하는데 현재 대조 쪽이라든지 저수지 쪽에는 함창 쪽에서 대지를 사가지고 뭐 전원주택으로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부기위원장

주택허가나 이런 게……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그러니까 나한 쪽에는 그런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방향을 그래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그러면 명주박물관이고 그쪽이 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상당히 소규모 마을이지만 그래도 마을형성이 안되겠나.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래서 발전이 안 되겠나.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다믄 얼마라도 인구가 유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섭

하상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창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창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낙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청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국장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면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국장님한테는 어차피 또 본청에 질의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지금 청리 산업단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보면 지금 웅진폴리텍이 지금 신라기업에서 인수를 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인수하고 나서도 다시 재계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신라산업에서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출하는 거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문을 좀 들은 게 있어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뭐 일반사업시설 자체를 분해를 해서 뭐 다른 외국계 회사로 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거기가 알다시피 지금 염산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전에 낙찰을 받으려고 몇 군데에서 용역을 한 결과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 시설물자체가 염산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학자들 간에 그래서 포기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라산업에서는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낙찰 받았을 건데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염산량을 혹시 시에서는 얼마 남아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단된 지가 2012년이니까 벌써 햇수로도 꽤 오래되었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이제 신라산업에서 작년 말에 2017년 12월에 320억 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우리 시 관계 부서하고는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정상화 시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뭐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그런 업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들리는 소문에는 자꾸 뭐 신라기업 쪽에서 다시 재양도하면서 뭐 어디에다가는 거의 뭐 뻥튀기이상 수준의 700~800억에 팔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여러 소문이 흉흉해요. 현재 소문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기업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영리를 최우선으로 목적을 하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 같으면 하여튼 저희들 지역 내에서 좋은 업종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 웅진폴리텍을 처음에 했을 때 시에서 많은 보조가 들어갔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도비하고……

이승일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공장을 문 닫고 나서는 시에서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이승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식으로 공장이 들어가 다시 재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후에 산업단지가 어떠한 산업단지가 되겠지만 무조건 대형 기업이라고 해서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거를 보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단 쪽에 뭐죠. 아 갑자기 기업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타이어재생공장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청리 산업단지 내에는 나노하고 현대 파이프 생산하는 공장……

이승일위원

아니 그쪽 공장 말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 공성농공단지. 예.

이승일위원

아! 거기 공성인가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아, 그럼 청리소관 아니니까 어차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저번에도 염산 유출 한번 되었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또 그거 시설철거하다 염산 유출되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피해가 돌아오는 거는 전부다 상주시 지역 면민들한테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최대한 독성물질이니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웅진실리콘에 국장님 한 사람이 나와 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 그래도 시내도 와서 우리 대화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상당히 뭐 자기들 이야기는 파견된 사람 이야기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내년……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꾸준하게 좀 연락을 해 주셔야 되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어차피 저희들 지역내 문제니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너무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되고 관심을 가져주고 감동을 줘야지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발 빠르게 좀 나서줘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행 상황을 저희들 간부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청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서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화서면장 조규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화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면장님께서 이제 화서면에 오셔 가지고 17년 1월 1일 부임하셨잖아요?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올해 연말이면 공로연수로 접어들고 그 화서면에 지금 면정을 펼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즘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한군데 지금 사산에서 지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는 벌써 이제 축사 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변해광위원

예.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지금 저희들 화서면에 지난 연말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허가 나간 건수가 9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산1리에 신고된 축사 건에 대해서 사산1리에 거주하는 주민 몇 분께서 그 축사신고 관련해서 냄새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황천모 시장님 취임식장인 운동장에서 최 모씨라는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지금 화서면에 축사 동네 앞에 있는 자기 동네 앞에 있는 그 축사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고 청리, 공성, 외서 이렇게 전부다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화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이 귀농하신 분이죠?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한 민원,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고 한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귀농자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상곡리에 한분이 또 축사관련해서 플랫카드를 걸고 하잖아요? 그 분은 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제가 파악한 바라도 2~3년 내에는 축사를 건립할 의향이 없노라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요. 거기 동네주민들도 조금은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내 동네에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축사를 건립했을 때 내 동네에 뭐 집값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걱정해서 미리 걱정하는 거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상곡2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도 2~3년 내에는 생각이 없고 단지 위기감에 따라서 100m에서 800m로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위기감에서 건축신고는 했습니다만 건축할 때는 저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네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신고된 면적의 절반, 꼭 하게 된다면 절반이하로 해서 생계형으로 이렇게 짓겠노라고 말씀은 하시고 계십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축사건축 9건 중에서 2개는 거의 마무리단계고 나머지는 문제없습니까?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다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썽은 없습니다. 그리고 1건의 사산1리 건도 사실은 뭐 면적 해봐도 큰 면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면장님께서 화서면 전반 업무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 뭐 당부의 말씀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규영

조규영화서면장

예.

변해광위원

너무 잘해서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서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동장님?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남원동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남원동 숙원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제가 지금 뭐 취임한지 석 달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면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청사문제가 있습니다. 와 보니까 사실 청사가 한 32년 건립된지 32년 되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장도 비좁고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고 2층까지 올라가서 민원도 봐야 되고 그런 실정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청사 확충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이번에 폭염 또 가뭄 때문에 사실 연원, 남장 쪽 분들이 한 216ha 정도 몽리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천의 물을 보고도 농업용수로 사실 못 쓰고 있더라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제, 뭐 이런 게 당면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지금 남원동 우리 숙원사업이 주민센터 이전에 관해서 많은 우리 동장님도 많이 힘을 써주시고 많은 관계자 분들 우리 뭐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쓰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한번도 옮기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강경모위원

여기에 좋은 대안이나 여러 가지 안을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시에도 협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자주 오셔 가지고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우리 숙원사업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남원동사무소 우리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굉장히 얼마정도 됩니까?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어떻게……

강경모위원

민원인이 출입하는 인원이 1년에,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남원동에 출입하는 민원이 그만큼 많은데도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불편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강경모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저도 일선에 읍면동에 처음 나와 봤습니다만 특히 남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대적으로 민원발급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더 많고 또 이게 민원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되다 보니까 타동네에서도 남원동에 와가지고 민원발급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 민원발급이 많게는 한 달에 월 평균 제일 많을 때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직원들 숫자는 다른 동이나 비슷하게 있는데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는 좀 더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럼 인력보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래 잘 좀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거는 뭐 남원동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가 동성동, 신흥동이라서 전체 동장님들 한번 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각 면단위까지는 전체적인 케어가 부족한데 동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이야기 하는 게 계속 했던 데는 좀 지양을 해서 새로운 업체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가져 왔는데 어차피 공개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상주시 전체 리스트를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제가 1,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내역을 전체 다 달라고 해서 리스트 정리해 보면 어디서 했고 어디서 안 했고가 좀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관급공사 내역이 없었던 데를 제가 동장님한테 몇 군데를 추천을 해 드리면 그쪽 편으로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차피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이게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 아니죠. 아예. 그죠?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아까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든 공사가 계속 했던 데에서 또 하고 또 하고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그거 리스트 가지고 한번도 안했던데 상주에 그렇게 아까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군데가 된다는데 안한 데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죠?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각 3개 동장님한테 제가 일일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운기

장운기남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원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원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림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강경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민원이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 가장 많은 데가 계림동이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저희들 3주공이 있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그날 행사 있어 가지고 가니까 한분이 아침부터 와서 동장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하시더라고요. 동장님 뭐 하다가 안 되어서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그 민원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이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세 명 정도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이제 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한분은 아침부터 술을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던 이야기를 종전에 1년 전에 몇 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지금 와서도요. 그렇다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답변을 좀 들어주고 한 10분 있으면 또 가세요. 이분은…… 술 채여서. 한분은 청와대 근무하셨다고 하면서 오셔 가지고 편지를 청와대로 계속 써요. 편지를, 그래서 10부씩 복사를 해 줍니다. 저희들 보통……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곳 보다 시내 지역인데 민원이 사실 우리 3개 동 있지만 가장 많은 데가 계림동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취직자리 안 구해 준다고 밤 12시에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동에는 가보니까 항상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원이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아예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그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사실 좀 모자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 주는 수밖에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계림동에 오시는 동장님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신 거 인정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삼백아파트 어떻게 되어 가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안 그래도 저희들 최고 관심사 제가 갔을 때부터 사실상 삼백아파트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몰라도 금요일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아직 답변까지는 못 받은 모양인데 업체측에서 승소한 거로 그래 결정났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해서는 허가를 해 줘도 관계없지 싶은데 뭐 관련부처에서 어떻게 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또 명도신청한 것도 결론이 났습니까?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직 안 났어요? 그래 우리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를 지금 계림동에서 처리를 못하고 굉장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동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그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우리가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변해광위원

계림동에는 상주시내권 중에서도 민원이 좀 과다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사유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서 납세태만 한 20건이 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담당직원의 어떤 근무를 제대로 이렇게 좀 성실히 업무에 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 다른 동 타면에는 납세태만이라는 게 단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계림동에만 유독 납세태만이에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징수를 독려하면 징수가 될 상 싶은데 왜 안했는지 동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그 중에서 좀 저희들 감사자료 낸 것 중에서 일부는 사실상 징수를 했는데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징수한데도 있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 이제 뭐 전화되는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고 안 그러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 안에 보시는 서정개발주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정개발이 어딘가 하면 삼백아파트 짓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신탁주식회사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김순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은 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봐도 신상에 좀 아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좀 생활이 좀 괜찮은상 싶은데 이 국민의 세금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 안하는 이런 고의 세금을 납부 안하는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납부하라고 하세요.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이게 세금을 제대로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시의 손실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시내권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및 새마을체육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동지역에서 요구하는 마을회관 있죠. 경로당.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우리시에서 부지매입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3,000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2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차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그래요. 또 하려고 확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계림동에도 아마 경로당 새로 이렇게 신축을 원하는 동이 있죠. 동네가 있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행정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웃동네 이웃동네하고 합쳐지면 그 동네를 합쳐서 부지를 공히 자부담 좀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사업을 줘서 함께 사용한다고 그러면 민원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집행부에다가 만에 하나 5,000만 원이 좀 더 미약하면 1억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부적인 어떤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민원사항 있으시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민원해결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3, 4주공 앞에 동쪽에 보면 고물상이 여러 개 있죠?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게 철거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이제.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고물상 일부가 사실 편입되는데 지금 이제 보상단가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일부는 보상을 줬고요. 일부는 한 두 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용이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번 6.13 선거에 나오신 한분이 거기 고물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분은 10월 말일이면 철거한다고 약속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대화로만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뭐 인격 저거니까 뭐 약속을 안 지키겠나 했는데 지금 아직도 보상이 진척이 안 되는 거는 보상단가 때문에 그래요?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보상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전 후보자 하신 분이 그래요?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아니요. 그 말고……

임부기위원장

그 앞에 거……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백성철 씨인가 그분.

임부기위원장

그 지역이 상당히 또…… 고철 모으는 게 아니고 보면 막 폐기물 같이 보이더라고…… 좀 심각하죠. 안 그래요. 환경문제나 이런 거로 이런 거도 그렇고 또 아리랑주유소 옆에 보면 또 폐기물 처리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동장님이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이게 이제 비오고 이러면 막 쓸려 나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 무방비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거를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계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림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림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감사 실시 부서 선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 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 부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봉사과 감사의 참고인으로 상주시장, 세정과장, 교통에너지과장, 도시과장을 출석요구하오니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오늘 발언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18일 본회의 때 또 시장님 모시도록 하고 그럼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강경모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 가장동에 장례식장 허가신청이나 허가통보서 경위에 대해서 전체적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2017년도 7월 3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 3월 8일 3월 21일 2차에 걸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8년 3월 26일 건축허가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7일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8일 건축변경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발행위 장애인편의시설, 가스충전소 등 협의를 해서 2018년 10월 11일 퇴근 무렵에 변경허가가 건축주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에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었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는 올해 7월 18일 왔습니다.

강경모위원

당시에 소관 업무를 보셨는 과장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제 전임 과장 장정애 과장이 보셨습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장정애 과장님을 발언대로 배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세정과 업무에 바쁘신 데도 또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 당시에 민원제기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제가 그러면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었던 것을 잠시 발췌해서 간략하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내용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가 주택가 부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상주시 신봉동 라이온스탑 부근에서부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구간 4차선 도로변에는 18일 저녁무렵부터 장례식장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수십 개가 내걸렸다. 또 상주시에는 300여명 연명으로 서명한 장례식장 건축반대 진정서도 지난 11일 접수되었다. 상주시 관문에 장례식장 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신청지역은 상주 남부톨게이트 관문지역으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1.5km 명지3차 아파트에서 1km가 떨어진 곳이다. 이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 137명과 가장동 300여명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주캠퍼스는 학생 3,500명, 교직원 200여명의 등하교 진출입로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학업의 지장은 물론 신입생 유치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시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장님? 그때 이 사유가 반대하는 사유가 불충분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주민들은 일단 그게 기피나 이렇게 혐오시설이나 지정은 안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미지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반대는 하셨는데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막연한 그런 거만 가지고 다수인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을 반려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을 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하고 했을 때 민원인을 몇 번이나 만나보셨는지 질의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제가 횟수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한분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혹여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김재연 님하고 예.

강경모위원

김대영 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협의를 하시려고 내용을 관계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사무실에 오셨을 때 뵈었는데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내용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강경모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현장에는 가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현장을 뭐 제가 가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민원이 발생될 때는 현장에서 모든 정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민원인들께서 2,200여명이 넘는 분이 여기 서명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2,200여명이 단 한분의 건축주와 맞서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거는 그냥 어떤 시에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공사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한 인허가 민원이기 때문에 그건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강경모위원

물론 우리 상주시 공직자분들께서는 법을 준수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상주시 공무원들께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시는 것도 맞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사람의 한사람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인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분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개월 정도 인허가 민원처리 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동안에 계속 건축주한테 이쪽 반대쪽 입장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지만 결국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우리 여러 사람들, 여러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게 꼭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장동 장례식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셨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번 개최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두 번 개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두 번,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세 번까지 할 수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았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먼저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검 도축장 같은 거는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그건 반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시장 결정사항으로 이번에 결정이 났는데 반영안한다. 이래 가지고 부결된 그런 사항이고 여기 장례식장은 첫째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또 현 지금 현재 건립하는 장소는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국토이용 관련 법률에 보면 장례식장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게 대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이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개발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도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한 내용일 거 같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랬을 때 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처리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로 우리 개최를 하셨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건은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할 그런 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전체적인 이슈화가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전체를 불러서 심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나와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우리 분과위원회가 8명입니까? 9명입니까? 인원이…… 9명입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9명…… 예. 9명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9명 했을 때 1차에 8명 나오셨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경모위원

2차에 7명.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7명 나왔습니다.

강경모위원

7명 나오셨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경모위원

여기에서 발언하신 분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날 우리가 소위원회 열 때 밖에서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했었거든요.

강경모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기능성 이런데 문제인 거지 민원하고는 큰 저게 없지만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민원인도 반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저렇게 밖에서 집회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시고 이래 가지고 해당부서로 통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셨는 내용을 제가 열람을 했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경모위원

열람을 했는데 권고사항으로 민원해결하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해야 될 내용이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권고사항 대상도 아닌데 그러나 그날 위원장님이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도 이 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권고사항이라도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좀 민원을 적극 처리할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그래 권고사항으로 넣었는 것이지 의결사항으로 넣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룰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이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소관 부서장이니까 제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해서 이거를 다룰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민원에 대해서 다루기가 힘들고 민원에 대해서 다루기는 힘들고 이제 중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 중에서도 이게 심각하게 우리 상주시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장례식장을 하라 마라 이러이러한 민원은.

강경모위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다루기가 곤란……

강경모위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경모위원

단순한 게 아니고 2,200여명이 서명을 한 자료입니다. 이거 안 보셨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강경모위원

2,200여명이, 2,200여명이 넘습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되고 이게 2,200여명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한 2,200여명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대사가 아니라고 이걸 다루지 않는다. 어떻다. 앞으로 이제 지금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어 있다. 그때 2,200여명이 사인을 서명을 하고 했는 내용을 우리 상주시가 건축하시는 분의 방패막으로 자리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 정도로 이게 건축 이거 건축하시는 분을 위해서 상주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본바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이게 모든 사안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 도저히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면 우리 민원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그러면 작은 민원 이런 2,200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과에서 이거를 어디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 자체를 다룬다는 거는 좀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를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전체 복합민원의 한 분야지 전체를 결정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경모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입지가 맞는가 기반시설 계획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상하수도사업 시설이 옳게 되어 있는가 수목 이런 게 되어서 차폐는 되어 있는가 교통은 적정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심의하거든요. 그래 민원도 이렇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최소한 저희들 하기는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모든 뭐 축산이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많이 상주시에 대두되고 있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랬을 때 어디 과에 우리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일반적인 민원처리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이게 민원이 이제 물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민원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래 집단민원을 하고 하면 관심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민원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바로 뒷집에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었는지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뭐 해당부서에서도 민원처리과정에 많은 고심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 전임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기간도 거의 9개월에 걸쳐 가지고 최종 종결처리 되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요건이 안 되는 사항을 허가를 내줘도 문제지만 또 요건이 되는 것을 허가처리할 거를 그걸 지연하거나 안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련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주어진 재량권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해소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는 상대적인 사항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러면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민원을 처리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갔었을 때 직접적인 민원당사자가 바로 뒷집이라고 판단은 하시죠? 그랬었을 때 해당과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를 하셨는지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계속 뭐 지속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사항들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 초기에 저희들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방향의 허가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였었고요. 착공이후에 이웃과의 어떤 연접한 토지와의 이격거리 관계 문제가 대두된 그런 사항들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국장님 제가 모든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바로 뒷집인 김재연님 댁은 전혀 어떠한 보상도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여서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하여서 더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장례식장이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소송을 당하고 이거 뭐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건축주도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내 집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누군들 환영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식장이 들어오면 환영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우리 혐오시설로도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무조건적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또 교통에너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위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감사드립니다. 나오셔서. 우리 건축허가할 때 관련부서에 교통에너지과로 민원봉사과에서 협의공문이 갔는 거 맞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왔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에너지관련 법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이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액화가스 건축을 하여도 거리제한이 있고 직접적으로 액화가스 옆에 있는 건축을 하시는 분도 거리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렇게 하였을 때 이 거리제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가스충전 등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시행규칙 12조에 있습니다. 별표4에 의하면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1종 보호시설로부터 24m 이상 이격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단 충전시설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허가난 변경허가난 거리는 저장시설 외 부지로부터 29m 이상 떨어져있습니다.

강경모위원

변경허가도면에서는 29m 이상 떨어져 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29m가 떨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 20톤 이하일 때 24m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톤 이하일 때는 21m입니다.

강경모위원

21m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21m, 그러면 매장이 되어 있을 때는 2분의 1로 그러면 지금 법리해석으로 보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10m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강경모위원

10m까지 허가가 가능하겠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우리 변경허가를 낼 때 그게 우리 민원인께서 아주 앞으로 좀 많이 당겨달라고 했지만 마지막 남은 민원해결의 방법으로 9m를 저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m 아니라, 9m가 아닌 뭐 10m, 15m 당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법리해석에 가스충전소에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가스충전소와의 거리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 법리해석 쪽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많이 당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님 제가 이게 왜 변경도면에 6m를 당겼는지 법리해석으로 했을 때 가스충전소에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충전소와 앞으로 얼마든지 당기는 것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도 정확하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얼마든지는……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한 20m까지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다시 실측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모위원

예. 그것도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법리해석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9m를 당겼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가스 9m, 당초 설계보다 현재 6m 당겨 놨는데 3m 더 당겨서는 가스충전소와의 거리는 관계없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모위원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내용들도 없고 협의된 내용들도 없는데 미리 뭐 겁을 먹고 그런 거를 추상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좌우간 가스충전소와의 이격거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모위원

네. 그까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경모위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강경모위원

참 갑자기 오셔 가지고 폭탄같은 이런 안을 다루시게 해서 참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을 하는 관계로 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에 제가 민원을 접수한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경과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변경전과 변경 후에 저하고 시장님하고의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허가를 냈을 때까지의 경위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 위원님도 그렇고 당초 시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 그래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어쨌든 장례식장이니까 9m를 좀 위치변동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사유권인데 저희들이 좀 하기는 상당히 부담은 갔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례식장이라는 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건축주께서 하는 이야기가 9m를 다시 당겼을 경우에 앞에 석재가공소에서 다시 반발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뭐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경북석재. 상호가 맞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강경모위원

경북석재로 알고 있는데 경북석재에서 3m 더 당긴다고 내용을 알고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3m 더 당겨서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앞뒤로 다 돌아봤습니다. 공사를 이제 흙을 다 터파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게 다시 돌아왔는데 6m를 옮긴 것은 제가 이 도면을 봤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 도면 2개를 놓고 어떤 도면이 잘 되었나 판단을 하라고 하면 변경 후 도면을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참으로 제가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3m를 억지로 당길…… 6m를 억지로 당기려고 해도 이거는 당길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을 본 의원이나 민원인이 그리고 시장님이 힘을 합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마지막에 되었는데도 상의 한마디 없이 허가를 내주시고 일반 민원인들이 상주시에 상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제가 민원을 접수를 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판단은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그 상태도 상당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축주도 민원이고 앞에 석재 가공공장도 민원이고……

강경모위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강경모위원

민원을……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최종적으로는 건축주가……

강경모위원

민원은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민원인입니다. 시민이죠. 시민입니다. 분명하게 건축주는, 시민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나 저분이나 다 그렇게 민원인으로 구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행복추구권을 누가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주가 했습니까? 상주시가 했습니까? 건축주가 했습니까? 그 민원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행복추구권을 아무런 이유없이 빼앗겨 버렸는데 우리 상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법리해석만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민원인이 마지막에 우리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9m를 당겨달라고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했는 내용마저도 상주시는 전화 한통 없고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참 민원인이 장례예식장을 허가 나간 후에 집을 짓지 말라.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도 아닌 단지 9m에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주의 행복추구권은 상주시가 손을 들어 주셨고 한 민원인의 행복추구권은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리해석을 따질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다시 찾아줄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해당 당사자 민원인과 또 강경모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향후에 건축과정이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여러 가지 건축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건폐율이나 연면적 이런 것을 다 따져 가면서 법리해석을 하고 계시겠죠. 오늘 시장님께서 아주 바쁘신 관계로 여기 나오지 못하셔서 안타깝기 그지없고 본회의 때 시장님을 모셔 가지고 다시 토론을, 아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민원인 여러분 뒤에 계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마음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 어떤 의견도 많이 도출되고 저는 민원을 들어와서 그거를 허가하기까지 사업성을 검토함에 저는 이런 것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상주시 장례식장이 저쪽에 효신, 중앙, 성모병원, 또 적십자병원, 제일, 상주 지금 새로 들어온 가장동 지금 현재 기존이 6개이고 새로 사업이 들어온 게 1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가를 거의 내준 상태에요. 이게 법리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논리도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1일 인원이 1일 뭡니까? 사용건수가 하루에 1건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생김으로서 기존 6개 있는 사람들도 수지악화로 경영악화로 곤란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물론 피해보상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법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제논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 당당하게 그런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사람들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성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법리해석이 중요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마땅하나 지금 현재 상주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주 경제가 이렇게 불경기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그런 허가문제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 그런 논리로 비쳐 봤을 때는 인허가를 해 줄때에 그런 것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많습니다. 그런게 일전에 화남면에서 건설폐기물 2차 부숙하는 건도 상주 기존 3개 업체가 있는데 또다시 1건이 들어왔어요. 1일처리용량이 15톤인데 그 사람이 하루처리 용량 4,400톤이 들어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물론 법해석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1일 필요한 폐기물처리용량이 15톤 밖에 안 되는데 하루 처리용량을 4,000톤을 하겠다라고 들어왔어요. 사업이. 이거는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 되요. 왜, 피해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축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내가 삶의 질이 떨어질 때는 이건 분명히 하소연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하여튼 사업성을 검토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런 경제논리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셨죠. 잠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까 전에 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발행위 관련해서 여쭤 보니까 답변이 조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구해서 받았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가져 왔습니다. 총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님, 부위원장이 경제개발국장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시청소속 담당과장님들 네 분, 그리고 교수가 여덟 명 연구원 한명, 건설사 대표가 한명 그리고 의정동우회, 전 도시과장님 어차피 이것도 뭐 시청에 속한다고 봐도 무난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명단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저희 시 조례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구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 그다음 판사 변호사나 법학 전문가, 다음 세 번째로 교수 또는 민간전문가, 네 번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 다섯 번째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여섯 번째가 그 밖의 해당 위원회에 고유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사람, 근데 여기 되어 있는 게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전부다 보면 거의 교수들이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이런 위원회에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주의 인적 인프라가 그렇게 낙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시면 경북대학교, 그다음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교수들만 잔뜩 이예요. 8명. 이런 식으로 도시위원회 위원명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글쎄 한번 임명이 되면 2년간 할 수 있거든요. 하고 다시 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또 연임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교수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행정기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다양하게 계시니까……

이승일위원

예. 의원님들 두 분 계시죠. 그런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게 위원회에 잘 참석해주시면 참 감사할 일인데요. 보시면 각 과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시장님도 당장 일이 많으시니까 못 오시잖아요. 출석을 못하시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일이 많으시면 회의 때 못 나가실 경우가 생기시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승일위원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의원님들……

이승일위원

그런 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내지는 위원회에 희망하는 시민을 넣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건설사 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직능단체로 들어가 있는 가 본데 하여튼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런 미비점을 앞으로 고쳐라.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많이 남은 사람은 6개월, 며칠 또 보통 2월 1일 정도 내년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능단체라든지 또 외부 유능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 제가 받은 거에서는 임기가 내년 3월 26일까지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그때 이게 전체다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임기 끝나는 분만 변경 다른 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괄 변경, 일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이제 일괄 변경하고 일괄 저거 하면 이게 일몰제가 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도록 그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 보시면 토목과 교수님이 두 분, 도시계획이 두 분, 그 다음 건축, 방재, 산림 환경, 도시행정 조경 이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요. 시민들의 의견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뭐 관련 전문가도 넣고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회의 같은 경우도 전부다 공개회의가 기본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공개회의라고 해서 저한테 저번에 주셨던 자료인데요. 보면 회의록에 그냥 사회, 위원장, 뭐 그다음에 위원, 용역사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셨던 회의록에……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명자체가 개인정보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실명은 개인정보 위반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회의록을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요구했던 게 이거는 태양광 발전 때문인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얼마나 간략하고, 얼마나 성의없는 회의인지. 자. 사회. 2018년도 제2회 도시분과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위원장 반갑습니다.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인사말씀 및 안건 상정. 그 다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척 황령리 동결선 60cm가 맞습니까? 용역사. 55cm입니다. 위원. 밑에 몇 cm이죠? 용역사. 60cm입니다. 위원. 콘크리트가 60이에요? 용역사. 총 70c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8, 9번은 적설 토량이 없네요? 용역사. 적설 토량은 없습니다. 위원. 토공으로 보니까 절토량이 29,000, 성토가 8,000, 사토가 20,000 정도 나오는데 사토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사. 농지내로 모래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복토용도로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소관 부서에 도로에서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용역사. 거리 제한 이전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위원. 발전량하고 맞춰가지고 끝부분까지 시설물 배치를 한번 보시죠. 설치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지가 붙어있어서…… 용역사. 거의 전답으로 쓰는 부지입니다. 위원. 나중에 인근 토지주인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좀 양을 줄여 한 줄이라도 제외했으면 하는데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자께서 그렇게 연락해 주세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요. 그냥 심의 원안을 개별행위 심의 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은 것도 있고 이게 그나마 제일 긴 거예요.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서…… 지금 어차피 이걸 도시과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에 관한 참고자료, 어차피 참고인으로 오신 건데 이거는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면 거의 장례식 건도 이런 식으로 회의록이 진행이 됐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달라질 거는 없을 거 같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모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이승일위원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 발언권도 없고 간사거든요. 간사의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의결된 내용을 관련부서로 통보하는 게 제 원 목적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승일위원

예. 지금 앞으로 어차피 이 위원 명단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에요. 이 위원회 전부다 교체해 버려야 돼요. 이런 불성실하고 의미없는 회의를 하는 이런 위원들 교체 안하면 이런 문제 계속 발생되죠. 괜히 민원봉사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질의 받으시고, 질타 받으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셔가지고 괜히 질의 받으시고, 질타 받으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위원회만 똑바로만 되도…… 지금 개발행위 자체에서 불허가 내면 행정심판소송을 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서 불허가 처분 다시 나서 원안이 다시 허가를 내줄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불허가 처분 난게 그대로 상고에 승소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걸러라고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렇게 전부다 인허가 다 내줄 거 같으면 이 위원회 뭐한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 없거든요. 세 번 정도 되면 마지막에 세 번째는 결국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같으면 의결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소규모시설 외에는 가부간결정이 좀 힘듭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에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에서 자꾸 허가를 내주는 거는요. 법령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게 많고요. 오히려 그걸 개발행위에서 막으라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찾아보시면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는지 회의가 왜 적법하게 안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이거 민원 건 하나 때문에 이때까지 일 잘해 놓으셨던 게 일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시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뭐 조금 그러한 말로 해서 이게 결국 이걸 해서 욕먹는 거는 전부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익 보는 사람들은 전부다 건설사 대표나 아니면 인허가 받아서 태양광 짓고, 지금 장례식장 짓고 하시는 분들이 돈 다 벌고 욕은 시청에서 다 얻어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부다 상주시민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청 공무원들 자체가…… 시민들끼리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전부다 외지에서 업자들 와 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오늘도 지금 태양광이 5건 들어와 있는데 늘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도시과장이 이건 안돼 하면서 그만 사인해서 나가면 좋은데 그럴 권한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관련부서에서 의견타진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저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태양광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소문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2015년도에는 몇 건 안돼요. 2015년도에는 백 몇 건, 몇 십 건 안 되다가 2016년도에 62건 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 되면 이게 1,800건 이상 막 접수가 돼요. 그래서 다 허가 내줬어요. 무슨 소문이 납니까? 이거. 뭐 조례안 개정된다고…… 그거 아니고서야 2017년도에만 몰아서 이렇게 나올 일이 없는데 이상해요. 보면. 처리 자체가……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남는 거 없잖아요? 시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 깊이 있게 논의 한번 해보시고. 시장님하고 이거 지금 개선안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신순단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민원제기하고 난 뒤에 강경모 위원하고 시장님이 나가셨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서 시장님이 9m를 당겨주든지, 아니면 취소해라.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셨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6m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건축주의 요청이 6m로 들어왔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건축주의 요청이 있기 전에 9m가 아니면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이미 허가 나간 거는 취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일단 6m를 당기는 게 지금 여기 앞에 LPG하고도 상관없고 아까 교통에너지 과장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신순단위원

그리고 경북석재의 뭐 민원이 제기될 거라…… 2,200명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몇 명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 3m를 당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6m 당겼습니다. 당초에는 2,200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동에 민원이 다른 민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데 민원을 미리 생각해서 9m 당길 걸 6m 당겼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신순단위원

예.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9m를 반대 민원 당겨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님도 했지만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건축주도 부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지고 이래 가지고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고 건축주가 결국에는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건축주의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 접견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밤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9m를 했으면 9m로 안 당겼을 때는 설계를 못하게 해줘야죠. 변경을 그래 6m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했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착공 변경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 석재가공소도……

신순단위원

그럼 그걸 처리해 주시면 안 되죠. 9m라고 약속을 했으면 9m 해오기 전에 6m로 해 온 걸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까? 그래. 안되죠? 본인은 몇 천 만원 더 들이면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민원인이 처음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주민들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아까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게 상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사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등록도 못되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에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래 또 거기도 관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면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이 상주시내에 그렇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경제적 원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는 이야기죠. 건축주 몇 천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보류하다가 보류하고 최후의 보류로 9m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반대를 하시다가 안 되어서…… 맞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처음부터 반대만 계속하지 않고 같이 타협을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죽 지난번에 했었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을 보면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민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사문제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축사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주변인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가서 민원제기가 덜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초산동도 마찬가지고 청리도 마찬가지고 다 허가내주고 난 뒤에 민원을 제기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행속도도 늦어지고 일 처리도 힘들고 또 민원인들하고 계속 상대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6m 당겨서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착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돼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건축주가 다시 변경 들어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미리 좀 해결하고 어느 정도 물론 뭐 다 이렇게 법으로 되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민원제기가 덜 되게끔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무슨 허가를 내주든 주변에 또 주민들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반 우리 지금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또 지금 민원제기도 있어요. 그 한 분은 술만 드시면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소통을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우리 강경모 위원이 한분의 민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 한분의 민원인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오늘 여기에 참 우리 시민들이 시원한 답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이셨는데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도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한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이 아니라 백 명 아니라 한 분도 뭐 참 소중한 우리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분을 위해서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 할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민원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도 오셨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안 나게끔 우리가 행정에서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의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주가 청정지역으로 갈 것인가, 다수 집단 민원이 생겼을 적에는 정말로 심사숙고 해줘야 된다는 게 계속 느꼈으면서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셔가지고 그 애로를 해소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 줘야 된다. 해 줬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예?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역지사지하면 해결 답이 나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같이 힘써 가지고 우리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