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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21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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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른 시간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 및 제안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금일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일 회의의 주요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박진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는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에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조례 13건, 규칙 7건으로 총 20건의 자치법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13건, 규칙 8건으로 총 21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규칙 1건이 제외되어 총 20건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상주시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정과 기 존치하는 자치법규상의 조항 및 인용조문 등을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기초하여 일괄 정비하는 겁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 의장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자 위원장대리인 제가 오늘 다룰 안건들을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안건인 만큼 사전에 안건을 배부해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8분 회의중지

09시 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 외 19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동의 외 19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