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26-04-14

안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점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입니다. 7쪽 의안번호 3472호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네.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가 낙동강이야기촌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한 45,000명 정도.

신순화위원

45,000명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람료는 무료인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조례에는 일단은 명시는 돼 있었는데 현재 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순화위원

주로 이용객 수가 타지인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민들인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요. 시민들도 오고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본의원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갔을 때 관람 인원이 정말로 우리가 낙동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관람객 수가 본의원이 판단컨데는 1년에 4만여 명이면 한 달에 3,000 한 500명 정도 평균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12개월이니까 근데 뭐 주말에만 이용객 수가 많은지 주중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 운영 유지 어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면에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지금 저희 그 시설 규모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관람객 수가 지난번 화석유물 이제 다 이전하고 나서 뭐 크게 볼거리가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옆에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에 아쿠아리움이 이제 들어서면서 거기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거기 보고 여기도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관리 운영비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유지비는 주로 전기료하고 뭐 인건비인데 뭐 한.

신순화위원

여기 직원이 한 명 파견돼 있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공무원은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신순화위원

예. 계약직이 두 분인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기간제 근로자들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신순화위원

예. 돌아가면서 근무하시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공무원도 파견돼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특별하게 뭐 본인의 임무가 있다라고 업무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또 지금 계약직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또 우리가 상주가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화석은 가지고 문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낙동강역사이야기에 대해서 연간 뭐 상반기, 하반기 주제별로 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거기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관람객 수는 계속 저조하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뭐 조례 개정이 뭐 큰 관람 시간에서 운영 시간으로 변경하고 뭐 이런 어떤 용어적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이번에 조례 개정한 이유가 뭐 용어 변경도 있지만 그 역사이야관 시설이 유료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 놔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유료 시설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 그 부분에 대한 요금 정의가 지금 제일 주된 이유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유료시설은 어떻게 검증된 시설인지요? 낙동강이야기관과 관련돼서.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역사이야기관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지 이제 관광객들을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람료가 없는 상태에도 연간 4만 명 정도면 많은 인원은 아닌데 지금 뭐 어떤 관람료를 개정해서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만큼 관람할 수 있는 인구를 유동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관람료는 지금 없앴고요. 조례상에, 이거는 이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내는 시설을 이용, 시설이용.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시설이 있냐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포토부스 같은 게 지금 요금을 해놨고요. 그리고 스크린.

신순화위원

포토부스에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사진을 한 장 찍을 때 얼마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포토 부스 있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스크린 스포츠 게임이 지금 한 8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8종을 하는데 한 종당 이용료가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조례에 넣어놓은 게 지금 세 게임 할 수 있는데 4,000원, 다섯 게임 할 수 있는데 6,000원, 일곱 게임 할 수 있는데 8,000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신순화위원

이게 우리 상주 인구의 어떤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인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니 여기는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신순화위원

어린이들이라는 거는 중고생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 장년까지도 이용 가능.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청장년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고요.

신순화위원

아니 흥미적인 측면에서.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흥미적인 측면에서는.

신순화위원

호기심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청장년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근데 지속 적으로 이렇게 스크린 8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속 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지속 적으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감면 대상에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고 그리고 또 포괄적 재량 감면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0%, 50%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와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분류 어떻게 그걸 하고 계시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전체 면제인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경우에 전체 면제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뭐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익상 필요하다면 50% 면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위에도 50%, 50% 하는데 굳이 이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위에도 다 50%예요. 요 특별히 혜택 주는 것도 아니네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어디를 말씀.

이경옥위원

아 저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아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굳이 위에 공익적 이런 거는 표시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표시할 필요가 있겠나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50%면 혜택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다 50%씩 돼 있어요. 보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보훈 단체나 50% 해 주고 또 그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도 다 같이 50%를 해 주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50%를 해준다 이게 좀 안 맞는데 고마 우리가 이해하기를 전체가 50%가 돼 있어요. 보니까 저희들 우리 해 준 자료에 의하면.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예.

이경옥위원

그렇게 다 50% 해 주는 걸로 알면 되겠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상주시민도 50%고요. 여기 장애인이라든지 해당 되면 다 50%고 외지 이제 관광객들한테는 다 받고 그런 상황.

이경옥위원

받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만 그 한번 질의를 할게요. 다른 거는 다 50%씩으로 돼 있는데 낙동강문학관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할 때 30%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이거 뭐 처음에, 처음에 제정할 때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거 개정할 일이 있을 때 같이 맞추려고.

이경옥위원

같이 맞추는 게 안 좋겠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맞출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상주시민이 그래도 좀 할 때에 어디는 얼마고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통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좋을 것 같아요. 어디는 몇 프로, 몇 프로 질의를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위창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과장님?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박주형위원

그럼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 했잖아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한 번 해 주는 겁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하면은 계속 100분의 50으로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주형위원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입니까?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상주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는 10년을 하더라도 계속.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기한 없이 하다가 이번에는 기한을 지정한 그런 규정입니다.

박주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박주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제한이 없다가 8년 간만 50, 25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지방세를 받는다는 기업세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기업이 상주에 와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기업이 프로테이지로 창업하고 지속했을 때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상주서.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지금 그 상주 시세 감면 조례 해가지고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은 우리가 지금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원주, 충주, 태안, 무안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신순화위원

예.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 구역도 지금 전국에 25곳 지정이 돼 있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4개로 해 가지고 의성, 청송, 영양, 청도로 해가지고 2026년 1월 1일 기준 상주시에는 감면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순화위원

그럼 저희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은 하되 저희 해당 되는 기업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까지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이제 지역 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지금 청리에 2차 전지 단지라든지 기회발전특구 이런 거 하고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기업에 대한 세수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상주시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은 또 따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해가지고 따로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해가지고 한 21곳 그렇게는 감면을 주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확실하게 못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 지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감면 기준을 가지고 있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창업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거는 없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으로는 창업일로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에 2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부과하는 겁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기 우리 조례 개정안 33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서 우리가 이 개정안을 하는 이유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거든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개정하는 조례지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39쪽에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에 보면 취득세는 100분의 50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올라온 조례안에는 재산세라는 말이 지금 명기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거 왜 재산세를 명기를 하지 않으셨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그 이제 상위법에서 감면료를 규정하는 세목은 이제 두 가지 세목으로 하나는 취득세하고 하나는 재산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률 감면율을 규정하는 거는.

박점숙위원장

예.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근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하나는 재산세인데 이게 시세에 해당해서 우리가 시 그 세 감면 조례로 지정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세라고 따로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재산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상위법에는 재산세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시세는 재산세가 없을 경우 만약에 다른 쪽에서 또 어떤 시세에 부과할 경우는 없습니까? 감면 대상이 나올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재산세라는 말을 명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뭐 굳이 그렇게 넣어도 가능합니다.

박점숙위원장

가능합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그래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본문을 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51쪽 의안번호 3474호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세부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오늘이 마지막일세요. 질의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 특별한 거는 뭐 없는데 이거를 그면 그 옆에 유아 종합센터에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향후에 건립이 완공되면 민간위탁자 선정을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평수가 상당히 큰데요. 층마다 한 100평이 넘는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한 150평 가까이 됩니다.

김익상위원

예. 100 한 2~30평 되는데 여기에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가요? 이게 뭘 준비하고 있는가 있는 게 뭔가 뭔가 좀 이야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2층은 이게 아이친화 육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3~4층은 저희들이 놀이 시설을 조성하면서 이제 복층 구조로 해갖고 놀이 시설을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위원

1층에 저기 뭐야 일자리 편의점 이거는 뭐라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단순히 이제 놀이 공간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경력 단절된 부모라든지 그 여성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일자리 편의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신축하고 나면 운영비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익상위원

이건 또 새로운 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네네.

김익상위원

지금 이게 주위에 엄마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실내 놀이터를 구성하고 꾸미는 거를 사업을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디다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현재 부지가 조성이 돼 지금 부지 조성이 돼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해가지고 아이천국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또 공공형 실내놀이터 부지라고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봤는데요. 그래 이제 이것도 홍보도 좀 이래 모닝 뭐 있잖아요. 그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 실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육아종합센터만 해도 지금 그게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있던데 보니까 행사하고 나면은 그 일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게 지금 건물 짓고 나면 평수가 얼마 정도 남아요? 대지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뒤쪽으로 짓고 나면 주차 공간을 법적 주차 공간은 9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설계 공모할 때 주차 공간을 30대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안, 건물을 앉히는 게 저 뒤편으로 앉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뒤쪽으로, 앞쪽은 거의 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위원

도로 옆으로 안 붙이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그게 이제 종합유아센터하고 놀이시설하고 이게 특히 그거보다는 놀이터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황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용적률 대비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한 34% 정도 건물을 앉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주차 공간 30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인데 설계 공모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주변에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네. 물론 이제 건물도 중간중간 하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좀 이래 그 애들이 활용하고 부모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사업을, 좋은 사업을 많이 구성하고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이왕할 것 같으면 좀 세심하게 보고 그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잘 꾸미세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박점숙위원장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위원

어제 사회복지사협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위원

20회 기념식을 다녀왔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위원

그래서 내빈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수십 개의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또 그러니까 이제 노인 관련된 것도 있고 아이 관련된 것도 있고 유아 관련된 것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많은데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할 수가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위원

이것도 1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립을 했을 때 또 위탁 경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할 때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위원

돈을 주고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형위원

저는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상주 시내에 어떤 돌봄 센터가 되든 센터가 몇 개가 되는지 우리 국 소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연 이 많은 센터를 위탁 경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상주시 재정으로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 고민할 시기는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공모 사업을 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부분도 결국은 이것도 113억 원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 가지고 목적은 좋습니다. 좋고 한데 그걸 또 하면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어떤 위탁 수수료가 나가야 될 부분이 필히 발생하는 부분이 이 하나면 되지만은 수십 개, 때에 따라 수백 개가 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우리 시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자주재원이야 우리가 좀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지금 육종에 이용객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나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연간 뭐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기 시간제 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44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육종이 대단히 활기차게 지역 뭐죠? 우리 영유아 학부모들이나 영유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종사자들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출생률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지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출생률을 봤을 때 이 이용객 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육종이랑 지금 이 센터랑 근접해 있는데 또 근접한 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운영 위탁을 주는 것도 또 그 또한 문제가 발생될 거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육종을 저희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구미.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구미대학교.

신순화위원

구미대학에서 하고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의 뭐 대부분은 상주 분이시기는 하지만 위탁 운영을 구미1대학에서 하는 부분도 한번 이 시설이 다 지어졌을 때 같이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서 어떤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어떤 기준을 갖추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홍보하고 하셔서 저희 지역사회 단체에서 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뭐 운영 규정을 정하고 조례를 정할 때 그 위탁 운영 방법도 같이 뭐 검토를 해서.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하면 저희 지역사회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위탁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어차피 같은 옆에 인접한 거니까 같이 위탁을 줘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상주의 영유아 단체라든지 교육 관련 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미리.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를 들어 3년 뒤에 28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이 단체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위탁받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 놀이터의 기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또 건립하고 나서 관리 운영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 위생 매립장 진입 농로 확포장 공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거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돼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그럼 여기 쉼터부터 그 위에까지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네. 뒤편으로 해서 예.

김세경위원

그럼 그게 양쪽으로 한 집 논이 갈라지는데 그거를 다 사야 되는 거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뭐 관련되는 건 다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길 내는데 차량이 통행하기에 이상 없도록 그 토지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세경위원

그리고 여기 매립장을 하다 보면 흙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흙 자체는 현재는 그 자체 뭐 성토라든지 또 현재 사용된 거를 1.5m 정도 복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다 사용된 거 거기에 일단 최대한 사용을 하고 혹시 남으면 뭐 시에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나오는 거는 그런데 이제 복토를 해야 되니까 기존 거를 한 1에서 1.5m 정도 복토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세경위원

그러면 지금 밑으로 지하로 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세경위원

그 부분 말고 위에 지상부에 있는 흙이 엄청난 양이 있다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아니 그 내가 그걸 들은 게 농민들이 객토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할 수 으면 하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그런 걸 할 경우에 흙이 필요한 사람이 할 경우에 개발 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농민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농지 부분하고 이제 해결할 문제고 그 행정,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관리, 관리 업체에서 이제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런 거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관리 업체가 아니고 개인 농가에서 만약에 쓴다 하면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농지법상.

김세경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걸 협의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지금 농지법이 작년,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50cm 이상 복토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또 파내는 것도 그렇고 농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저 흙을 어쩔 것인가 생각보다 엄청 많다, 많다는 소리가 들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양은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도 상당합니다. 1.5m 올리면 그 기존의 그 넓은 시설에 1.5m 정도 복토를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김세경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다 면에 물어보면 봐야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면에가 아니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욕심만 부리시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소요.

김세경위원

농민들이 자꾸 물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본인들은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운반비를 본인들이 부담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업하는 거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세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세경위원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박점숙위원장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여기 중에 일부 매입 부분이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화위원

중, 1513-3번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총 면적이 얼마인데 483제곱미터만 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총 면적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는 토지주하고 이 정도만 해 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토지주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합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신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복토를 하면은 농지보다 이 길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여기.

신순화위원

안 높아지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여기는 그냥 길을 내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길을 내면 이 나머지 남는 토지라고 해야 되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화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뭐 피해 없도록 크게 높이가 막 크게 나고 이게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편차가 높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길의 옆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분의 진입로라든지 예를 들어 남은 농지가 계속 농지로 썼을 때 진입로라든지 이런 어떤 보상관계가 일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루어졌습니다. 훨씬 더 편리하게 됩니다. 이 길이 넓어짐으로 해 가지고.

신순화위원

아! 이분들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도로 혜택이 됩니다. 기존에는 좁아서 차가 이렇게 틀어 나가기 크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농기구.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기가 넓어짐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신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또 나이, 연세가 있으시고 이러면 보통 토지 매입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이 넓은데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하기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협의 다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협의 다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보니까 3,700평방미터에 대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3,700평방미터 중에서 483제곱미터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네.

김호위원

아 이게 이제 여기 토지주가 이 정도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네.

김호위원

이게 삼각형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1513-2번지 이렇게 길쭉하게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여기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도로가 있고 여기에도 다 이제 같이 매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밑에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시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시유지 여기는 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원식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가 보니까 다 논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지금 여기 중동 농장 앞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직선 도로를 연결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거의 뭐 죽은 땅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네.

김호위원

여기 마을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소공원을 조성을 하신다든지 여기에 성토를 할 수가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예.

김호위원

성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꾸며주시면은 동네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그러면 고저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논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현재 길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호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도로 시공을 함에 있어서는 여기 식생블록을 한 1.5m 정도 시공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콘크리트 포장이 폭은 5m에 이렇게 한 55m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호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청소차가 여기 위에까지 매립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막 거의 90도로 꺾는 부분 좁은 부분이 있었는데.

김호위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유연해지기 때문에 또 특히 농민들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트랙터나 이렇게 농기구가 움직일 때 사실 좀 위험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도 요 편리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이득이 되는 그런.

김호위원

아니 그래 그동안에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차가 큰 차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마을을 통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좀 연로하신 분도 많고 또 먼지 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아예 이것을 우회도 옆으로 해서 제방으로 해서 다니는 거로 그렇게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진작에 하셨어야 될 부분을 굉장히 늦으셨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그렇습니다. 이제 증설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호위원

차후에 밑에 유휴부지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위생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셨던 여기 중동 분들한테 나름대로의 좀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위원

위원장님?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발언이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는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이에 보류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진태종 위원님께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류한 바 있는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7회 때 상정되어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옥위원

지난번 우리가 심의 보류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때 지번 문제, 건립 위치가 부적정이다 그 절차상의 졸속형이 있다. 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짚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류되고 난 뒤에 달라졌는 어떤 추진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지번 관련 문제는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하면서 12필지로 아직 분할돼 있는 상태고 합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합병을 추진한 후에 문화원 심의 자료인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분할할 예정이고요. 그건 현재 그 걱정과 염려를 하셨던 그 문화원이 문화회관 옆에 위치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 경관 문제라든지, 그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 검토해서 동편으로 해서 치우친 주도로와 건물과 직선 관계가 아닌 동편으로 치우치게 해서 경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 사실 문화원이 한두 해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애쓰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 오래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저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 문화원이라 하면 상주의 문화를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 정말 새롭게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너무 그 마지막 우리가 졸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부터 해 가지고 그 우리 의회에 그 보고를 할 때에 너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한 번 더 저희 그 의원들이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상당 기간 예전부터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 변경됨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원은 그 시기에 맞게 준공해서 같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저희가 25년도 11월 말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검토를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저희가 그 시설 면이라든지 예산 면에서 최적 적인 장소를 판단해서 하게 됐고요. 기존에 있는 상산관 경상감영의 상산관이든지 문화예술관이 건축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 위치를 선정함으로 해서 동선이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 간의 어떤 편의성도 제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염려하셨던 이질감이 없도록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의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조형을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이 연계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정말 그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려면 중간중간 우리 의회에 아직 저희들이 몇 달 남았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동안에 저희 9대가 의결을 해 주게 되면 나가기 전에 저희가 다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조감도만 이렇게 보일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전에 또 세부적인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떤 주차장 위치라든지 이런 게 세분하게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해서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문화원이 우리 상주문화원이 경북에서 최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문화원이 되어서 이용객들이라든지 문화 우리 상주 시민들이 발전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하여.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정말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잘 준비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막 지금 뭐 걱정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이 조감도를 믿어도 됩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술회관의 조감도에서 저희가 투지도를 해서 현재 앉혀야 될 위치에다가 문화원을 해서 앉혀 놓은 사이즈가 비율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셔도.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어진다고.

신순화위원

다음 과장님이 오셔도 이 조감도를 믿어도 되나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기본 용역안에 그게 발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누가 와서도 그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바뀔지 몰라도 전체적인 형태와 그 방향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2층으로 해서 700제곱미터의 연면적인데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신순화위원

원장실, 사무실, 연구소, 쉼터, 다목적 강의실, 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장실, 사무실, 연구소 1층에는 무엇을 넣고 2층에는 무엇을 넣을 계획이신지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원 관계자들과 동선이라든지 교육의 성질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어서 분석해 본 결과 1층에는 향토 문화사 그리고 쉼터 그리고 소회의실 그리고 다목적 그리고 일반 강의실 그렇게 창고, 서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원장실, 사무국 그리고 한 40평 되는 대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가서 창고와 집기를 넣을 수 있는 또 비품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1층, 2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소회의실은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소회의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회의실이 1층에 하고 2층에 나눠져 있습니다. 1층에 나눠져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저희가 자료가. 강의실이 90제곱미터 그리고.

신순화위원

그럼 27평 정도 되고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27평 됩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다음에.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회의실 25제곱미터.

신순화위원

25제곱미터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신순화위원

그럼 8평.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소규모로 앉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순화위원

그럼 1층에 소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27평 정도 하나는 8평 정도 25제곱미터 정도 90, 90제곱미터 이렇게, 이렇게 1층에 있고 대회의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층에 40평 정도가 온다는 말씀이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145제곱미터로.

신순화위원

145제곱미터로 이렇게 온다고 당초 저희가 연원동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연원동에 제가 알기로 설계도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문화원도.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공청회까지 다 했어요. 그때 면적보다 지금 면적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때 설계 도면 나온 건 아니고 회의해서 어떤 안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 나온 거 용역을 통해서.

신순화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 제가 그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신순화위원

참여를 했을 때 3층까지 해서 소회의실까지 하고 카페까지 넣어서 이것보다 지금 훨씬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회의를 통해서 제가 회의록을 이제 그 당시에 본 결과는 안은 있었습니다. 3층에서 단독으로 해서.

신순화위원

예. 3층 단독.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회관 옆에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도 회의록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현재 우리가 기존 유휴 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기능에서 충족할 수 있을 정도를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신순화위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 어떤 건축 공사 비용이나 대금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삼백농촌테마공원이 문화회관이 소공연장이 없어서 지금 저희 영화관으로 쓰고 있는 데를 소공연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또 리모델링비를 하셨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연원동에 계획한, 당초 계획한 거에 비해서 지금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문화원에서 7개월 3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한 17개 강좌인가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중에 지금 현재 7곳이 문화원이 협소해서 지금, 지금은 3층 강의실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소해서 7곳이 대부분 외부에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임대료랑 이런 건 누가 내고 있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임대료는 딱히.

신순화위원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회원들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문화원 운영비를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회원들 자체 예산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부 외부의 강의실을 사용하는 부분은 판소리라든지, 사물놀이 그리고.

신순화위원

그거는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부르지 않으셔도 알겠는데 지금 3월달 저희 지금 3월 첫째 주부터 개강을 해 가지고 2월 20일에 했을 때 대부분 강의마다 17 강의가 있는데 20명의 인원으로 했어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 20명이 17강좌가 다 찼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다 찾습니다. 10, 20명이 넘는 데도 있고 19명 대도 있지만 20명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하지만 19명 정도로 최소화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강좌 수나 아니면 강좌 중에 뭐 다도, 사물놀이, 무용, 천연 염색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랑 장소가 작았을 때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평짜리, 27평짜리, 40평짜리 어떤 다목적실이나 소회의실을 가지고는 이 일주일에 이 강좌가 열렸을 때 충분히 장소 제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작은, 작은 지금 700제곱미터면 한 200 2~30평이 되겠죠 2~30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문화원을 건립했을 때 저는 최소 앞으로 50년은 문화원을 재건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50년을, 50년 후를 준비했을 때 이런 많은 강좌가 있고 많은 강좌가 지금 문화원이 협소해서 외부 시설을 임대료를 자체, 자체 회비를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문화원의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상주에 중흥하는 문화를 위해서라도 좀 더 계획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말 237회 때 부결됐을 때 이유도 조감적인 문화회관하고의 조감적인 측면도 있지만 규모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보류를 했는데 전혀 면적이라든지 뭐 위치, 위치는 뒤로 약간 물러났죠. 이런 변동 사항이 없이 다시 238회에 올렸다는 것도 문제고요. 저 과장님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집을 짓습니까? 땅이 없어도 집을 짓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땅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신순화위원

땅이 있어야 되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우주 캡슐도 있지만 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건물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237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희가 문화원 자리를 공유재산을 보류했어요. 근데 238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 6,500이라는 설계비용이 문화원 관련 설계비용이 올라왔어요. 땅이 없는데 어디다가 설계를 하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선은 당초에 공유재산 계획이 보류됐습니다마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순화위원

과장님 개인도, 개인도 땅이 없으면 집을 어떤 모양으로 몇 평을 지을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이 추경.

신순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공공기관이 공유재산 심의를 상주시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문화원에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에 추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집을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설계비용을 예산서에 올렸어요. 1억 6,500이라는 돈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상.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행정의 기간을 저희가 좀 축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순화위원

행정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주시의회를 어떻게 보셨길래 집 지을 땅도 없는데 거기에 설계비용을 1억 6,500을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규정을 본 바로는 회계 규칙상, 규정상으로는 같은 회기에 심사 자료와 추경 자료 같이 올려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올리게 됐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저희가 부결시키면 이 예산 1억 6,500도 자동 삭감됩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순화위원

아니 잠깐만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거나 심의가 부결되면 1억 6,500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 세울 수 있도록 부결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신순화위원

아니 자동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 이제.

신순화위원

차후가 아니고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신순화위원

237회에서 문화원 관련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다른 의원이 이거를 다시 상정했는데 상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정되어서 이게 다시 보류되거나 부결되었을 때 문화원 관련 설계비용 1억 6,500원, 500만 원은 자동 삭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또 심의를 해야 됩니까? 땅이 없는데 그 설계비용을 심의해야 됩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건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문화원을 이렇게 급하게 지으려고 하는지 문화, 저희 시의원 어느 한 분도 문화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문화회관이 당연히 옮겨가니까 그게 당연히 기존 문화원이 철거돼야 되고 그러면 문화원도 당연히 지어져야 됩니다. 문화원이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문화원이 건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연원동에서 설계까지 면적까지 3층으로 나와서 이러이러한 규모로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그걸 축소해 가지고 그 땅 위치에서 조금만 변경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비용 1억 6,500 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이건 행정 절차상 졸속입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많은 문화원을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졸속보다는 정말 제대로 50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이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제대로 된 문화원을 건립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러면 2층까지밖에 못 짓죠? 아니면 3층까지 예산 때문에 못 짓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2층까지만 계획했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우선 졸속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협의가 됐고 논의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태우고 한 부분은 아까 말씀 양해를 드렸고요. 거기에 기본 용역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업무 보고에 활용하고자 해서 사전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기존에 현재 프로그램 모집해서 수강생 모집하는 이 부분들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리고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밖에 외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판소리라든지 사물놀이도 저희가 문화원 그리고 문화원 주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유효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거기 쪽으로 갖게 됐고요. 판소리 과정 이런 부분은 그리고 사물놀이 음악 공연 부분은 저희가 상산관에 있는 시설 유휴 시설 한 40평이 되는 거울과 마룻바닥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이라든지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좀 완전히 형태가 다른 시설을 갖춰야 될 천연염색 공방 이런 거는 사실은 별도의 야외 시설이라든지 마르거나 염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일반 내부 강의는 이제 문화원에서 하지만 실제로 염색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복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봉자 연구소 이런 데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그 간 이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도 면이라든지 예산 적인 부분 이런 걸 고민했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그 걱정하시는 부분 이게 다 수용될 수 있나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지그재그로 해서 다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없죠. 뭐 단체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층에서 왜 2층을 이야기하시느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산관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그 부분, 그리고 홍보관에 있는 세미나실 이용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은 인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시설을 줄이고자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줄여졌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100여 평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화원을 건립 이전하게 되면 한 150에서 160~7평 이제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 되면 현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리고 향토연구사가 할 수 있는 연구 서고라든지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

자, 서고가 몇 평이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서고가 1층에 있고 2층에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1층에는.

신순화위원

1층 서고는 몇 평이고 2층 서고는 몇 평이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1층에는 20평 정도 됩니다. 2층은, 2층에 있는 서고 창고는 한 6평 정도 됩니다.

신순화위원

자, 과장님 판소리하는데 뭐 장구라든지, 꽹과리라든지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사물놀이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거고요. 한국 무용을 하면은 그와 관련된 또 의상이라든지 또 그와 다니는 소품들도 필요하고요. 천연 염색은 아까 개인이나 아니면 한복진흥원에 가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서고가 20평하고 6평을 가지고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을까, 보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층 서고에 1층 서고에 물건을 뒀어요. 근데 2층 다목적실이 40평이에요. 그럼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또 1층에서 2층으로 가서.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하고 다시 또 제 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를 들어 1억 6,500을 세워주면 전체적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소품들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강의실 옆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충분한.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안을 짜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충분한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그냥.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빨리, 빨리 짓겠다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실용성을 충분히 가미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동의, 충분히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원 안에서는 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산관에 있는 마룻바닥에 있는 40평 정도의 연습 공간을 활용하고요.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비품 창고가 그래서 거기에 장구, 꽹과리 등 이렇게 판소리라든지 음악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저희가 방음 시설이라든지 필요하면 추가를 할 거고 해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문화원에 있는 서고 창고는 자료집 문헌 그리고 다목적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연습할 수 있는 창의 창에 대한 장구 이런 소품만 있는 거지 이원화해서 구분.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왜 사물놀이가 무양청사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죠? 상산관에서 안 하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상산관하고 어떤 준비가 덜 됐거나 뭐 어떤 협의가 덜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순화위원

상산관이 언제 지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박점숙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신순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 답변이 아니고요. 문화원을 제대로 되어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우리 예술인들이 제대로 50년 동안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100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건물 지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237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그때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 우리 의원님 어느 분도 정말 문화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원님은 안 계시고 문화원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의 어떤 활용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의 문화원과 연계성 또 외관에 대한 이질감 뭐 이런 것들 다 걱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 계획들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집행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박점숙위원장

그 계획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 놓고 의정 활동하실 수 있도록 조만간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들 바쁘셔서 아마 시간이 뭐 자주 뵐 기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각 의원님 찾아뵙고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취득 항목 중 기타란 건물의 당초 금액 1,500만 원을 147억 원으로 변경, 금액 30억 1,500만 원을 177억 원으로 이에 따른 취득 합계란 금액도 함께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인 제가 수정 동의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옥위원

직영을 하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이경옥위원

그래 됐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 민원은 어떠세요? 사용자 분들의.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용자 민원은 특별한 거보다가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는 게 공급 측면에서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어떤 프로그램에 100명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실제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수용을 못 해 가지고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공간을 늘리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운영 인력이 14명인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장, 팀장, 복지사, 사무원, 그다음에 조리원 그다음에 뭐 관리인 이런 식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직지재단에 하다 보니까 원장님은 그 직지재단에서 오셨죠?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이경옥위원

그 나머지는 다 상주분이세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 다는 상주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요.

이경옥위원

그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주는 만큼 그 원장님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의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재위탁을 어디가 재위탁될지는 모르지만 평점을 낼 때 그런 것도 한번 그 점수에 넣을 수는 없어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데 다른 데서 그 어떤 예산을 가져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요 보건복지부 여기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 결과가 지난번 우리가 그 직접 직영할 때 하고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 했을 때는 21년 9월 21일 전에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상 거의 F였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고 그 처음에는 이제 9월 21일 그러니까 2021년 9월 21일 그때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 연말에 했는 그때는 평점이 좀 낮았는데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B급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B등급 사실상 이제 B등급도 거의 A등급에 맞먹는 그런 B등급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B등급을 줬는 게 시설, 이제 시설하고 인력 운영 면인데요. 시설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점수가 약간 낮아가지고 전체 이제 B로 나왔는데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A는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재정 및 조직 운영 여기에 보니까 D등급을 맞았어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간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시설 개보수를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좀 이게 예전에 구 상주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 노후가 좀 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외형적이라도 내부적이든지 그걸 조금 더 리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좀 가변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그 바깥에 게이트볼장도 여기 우리 노인복지관에 속해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거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거의 없던데 저들이 봤을 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크게 있는지 그러니까 외부 게이트볼장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그걸 하려면 이제 건축 용도라든지 이런 걸 또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수요를 좀 정말 조사를 해 보시고 야외 활동 복지관 안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민원이 올 정도가 되게 된다는 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경옥위원

이용 수가 많아지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에 그거를 다시 활용해서 정말 그 어르신들에게 다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환경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뭐 중복 질의 같기도 한데요. 재정 및 조직 운영에서 FFD에서 D등급을 받은 사유가 뭐죠?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민원 대비 그러니까 그 수요는 많은데 사실상 공간적 제한 요인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수용 못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게 많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요. 재정 및 조직 운영에서 D등급이라고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민원하고의 문제.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요.

신순화위원

민원이 몇 건인가에 따라서 조직 운영 점수가 낮아진다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그다음에 이제 건물 노후도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신순화위원

건물 노후도도 들어가고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1층, 2층, 3층 여기 64쪽에 보면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신순화위원

시설 면적이라든지 시설 이게 저희가 강의실이랑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주로 제일 지금 민원이 공간 부족이나 뭐 이렇게 수요 대비 이거 해서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쪽이죠? 1층, 2층, 3층 중에.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취미 여가 지원 쪽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1층, 2층, 3층 어떻게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이 중에.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층 쪽이고요.

신순화위원

예.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층 쪽에 그거 보면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뭐 어르신들 레크레이션 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좀 수요가.

신순화위원

레크레이션 노래방 1, 2를 얘기하는 거에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배움교실 2교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이거는 이제 이름을 그 노래방, 노래방 이래 놨는데요.

신순화위원

노래.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장기라든지, 배움2교실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그 사안에 따라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적으로 이제 서예라든지 이런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 중에서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할 때 체조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팔을 벌리는데 그런 이제 공간이 그런 걸 말하는.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 2015년이면 11년 정도 됐잖아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이제 계획보다가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부터 해가지고 아까 또 우리 이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좀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 노후화된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좀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알기로 이 민원은 제가 2018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게이트볼장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 탁구장, 당구장 이용객 수에 비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어렵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6년, 7년이 됐는데 7년이 넘었는데 전혀 상주시에서는 지금 D등급이 나올 만큼 조직 운영에 있어서 D등급이 나올 만큼 민원은 빗발치게 많은데 우리 상주시 집행부는 계속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계셔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26년도 예산에도 아무 게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시죠?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올릴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노인 인구는 계속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신순화위원

늘어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도 개관해가지고 11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노인 인구와 2026년도에 노인 인구는 8% 정도가 늘어났어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최소 5% 이상 8%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민원은 발생 되는데 매년 계획만 하고 계세요.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화를 주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당장 내년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어떻게 용역을 주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하셔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또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저희 위탁을 줄 때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위탁의 제한이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의 제한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제 재계약 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봐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위탁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앞에 재자만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새롭게 다시 모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이제 복지 법인이 그 선정이 될지 모릅니다. 뭐 직지사 복지재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단은 그거는 그때 이후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 위탁 건인데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우리 상주시 노인회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부에서도 여기에 위탁을 받을 권한이 자격이 갖춰졌습니까? 안 갖춰졌습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일단은 돼 있습니다. 노인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은.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영리 단체는 또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이요.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부분이 여기 주로 이용객이 상주 노인이세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상주노인회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탁 조례라든지 위탁 부분을 해서 같이 좀 융화해서 위탁받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타 지역에는 그런 어떤 예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된 바를 못.

신순화위원

이 부분도 9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이 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서 어쨌든 노인회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꿔서 어떤 대한노인회 상주지회에서 같이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조례 보다가도 법에 돼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게 노인회에서도 가능한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용덕

주용덕행정복지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점숙위원장

예.
용덕

주용덕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뭐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한 1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노인 인구가 38.5%를 지금 뭐 지나고 있고 이렇게 노인 비율은 높아지는데 실질 적으로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열악합니다. 과거에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체육 시설로 맞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탁구를 치면 공이 바닥 위에 천장이 대였다가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그냥 리모델링을 요래 해 갖고 해소될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물론 그때그때 급한 건물은 급한 부분은 뭐 그때그때 또, 또 수용을 하고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뭐 제3의 장소를 옮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시장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 예산 편성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체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위창성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 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미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생학습원)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주박물관)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그럼 상주박물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양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위생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233페이지 중단 상주적십자병원 신축 지원 건축물 철거비 3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네.

진태종위원

지금 현재까지 철거 철거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됐죠?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총 건축물 철거 대상은 49동인데요. 그중에 보상은 35동 보상이 완료됐고 그중에 이주 완료한 건물이 25동입니다. 그래 25동 중에 17동은 철거를 완료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3억 편성하면 나머지 8동에 대해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태종위원

그럼 이제 14곳만 총 원래 51곳 아니었나요?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건물은 49동입니다.

진태종위원

아! 그래요?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필지, 두 필지는 따로 건물이 없는 모양이죠?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필지별로.

진태종위원

예.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필지별로 하면은 총 75필지고요. 필지로 하면 보상이 이거는 지금 건물 동수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8동을 철거하고 나면 14곳만 지금 정리를 해 들어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상은 끝난다는 이야기죠.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위원

상당수 진척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소유자별로 지금 보상률은 한 69.4% 정도 됩니다.

진태종위원

그래 하여튼 마지막까지 철저를 기해서 우리 적십자병원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안 해서 지금 그 지금 적십자병원 부지 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이쪽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 있는데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이쪽 김장겸 선생님 있는데 다시 6m 도로를 냈거든요.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회 절차는 거쳤지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없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습니까?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 아마 24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받으시면 보상을 받는 절차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됐대요. 그 주민께서.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도시계획 도로가 있던 게 폐쇄되고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분 말로는 그분이 농어촌공사에 근무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지금 참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누군지 알려주시면.

신순화위원

그래서 혹시 이 보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이 그 도로가 왜 폐쇄가 되었는지 주민들 관련 옛날 도시계획 그 계획도도 있잖아요. 계획선이 있으니까 그 맞물려 있는 토지 보상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충분한 설명을 그렇다고 그분이 본인도 농어촌공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고 절차를 거치면 의견 청취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시민으로서 본인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집행부가 미흡하지 않냐 의회에서도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거쳤을 텐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냐라고 계속 반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9% 보상 절차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 도로 폐쇄된 데 인접했는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분이 누구신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신순화위원

그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 그 접해 있는 보상 절차를 거치면서 접해 있는 소유주에게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개인을 저는 받았는데 그분 연락처까지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이의 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서 본인은 감수하겠다 그렇지만 본인은 매우 언짢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권양희보건위생과장

예.

박점숙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예.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238쪽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가 2,657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뭐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 변경 사항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인력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인력은 줄지 않았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갔을 때 방문해 가지고 치매 검사를 1차 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신순화위원

하시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수치가 높거나 하면 다시 치매센터에 와서 하시는데 아니 이게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2,600만 원 줄 만큼 국도비 예시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이제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제 예전에는 같이 왔었는데 지금은 인력 운영비랑 사업비가 분리돼서 예산이 배부되는데 이제 우리 시의 권고 인력이 35명인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줬는데 실제로 저희가 1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감액됐습니다.

신순화위원

35명인데 15명밖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35명이 기준인데 15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 이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설립할 당시에 이제 우리 시의 면적이랑 뭐 인구수 이런 거를 반영해서 했는데 그 인력을 다 충족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신순화위원

15명으로도 우리 치매 관련 충분히 이게 잘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필수 사업하고 다 운영하는 데 조금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우리 지금 상주에 치매 인구가 몇 명 정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치매 등록 환자는 한 3,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또 우리 국도비는 어떻게 뭐 예시에서 2,600만 원이나 줄어든다면 관리에 혹시 미흡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인력은 전체 시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병관리과)

회의영상 참조

박점숙위원장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244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됐으면은 환자가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올해 희귀질환의 종류가 70 작년 대비 75개가 더 해져서 질환의 종류가 증가 되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된다 그러면 대상을 보면은 지금 1,300, 1,389명인데.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아! 작년에 1,389개였는데 올해는 1,413개의 질환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럼 한 100명 정도 더 올라갔네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아니 환자가 아니고 병의 종류가 증가됐습니다.

김익상위원

종류가?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산이 소득 기준에 의해서 그걸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 대상자들이.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본인부담금에 1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냥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

김익상위원

아! 그건 관계없이 10%만 대상의 지원이 된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소득 기준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소득 기준은 얼마 정도 돼요? 기준이 그건 잘 몰라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기준 건강보험료의.

김익상위원

건강의료보험 쪽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질환자 이보다도 다른 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런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암 환자라든지 이런 위암이라든지 이런 내용 적으로는 안 그래요. 1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1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질환 희귀질환자들도요? 암 환자 간암 이러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지금 10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귀질환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같은.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네. 그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은 본인부담금에 10%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또 간병비 30만 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익상위원

예. 그래요. 그쪽하고는 조금 연계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이건 상당히 많네요. 안 그래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종류가 많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종류도 많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상주에는 희귀 질환자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돼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지금 작년 53명한테 지원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주 크게는 없네. 아이고 일단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단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245쪽에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가 이게 국비부터 이게 감액이 돼서 우리가 도비, 시비 같이 감액이 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 반환금이 거의 6,000만 원 이상이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가 뭐 그렇게 신청도 했고 도에서 이제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했는 대로 이제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편의상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나눠서 줘 가지고 매년 반환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혹시나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포진이 이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도 정해졌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이게 2024년도인가 기초 자체가 또 HPV 유두종 바이러스부터 해서 총 몇 종이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지금 예방접종비는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반환금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거라고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우리 정부 정책 공약으로 이게 전 정부 때 예산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 무료 백신 해가지고 공약 돼 있는 부분이 이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다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네. 이제 HPV 남성 남학생 14세에 대한 접종을 전 정부에서 해 주기로 공약을 했었는데 그때 이행을 못해서 아마 올해부터 14세 남학생한테 대해서 HPV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한동안 2년 동안인가 예산이 없었었죠?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네네. 못 했습니다.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산 전체가 뭐 삭감이 되는 상황으로 내년 본 예산 때에 우리 시에는 차질이 없는가 그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