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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20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9-19

김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 순서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편성 요청은 기정예산 1억 6,385만 3,000원에서 29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구민옴부즈만 시범운영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계획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미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공통사업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3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6,385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295만 2,000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액 1억 6,090만 1,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옴부즈맨 시범운영 600만 원이며, 증액내역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304만 8,000원 등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감액사유는 기존 민원 처리 제도와 서울시 옴부즈맨제도 등이 현재 시행 중이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옴부즈맨 운영과 유사·중복되어 추진되는 예산 낭비를 피하고자 감액하였으며, 특근급량비 증액은 급량비의 단가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5쪽에서 177쪽까지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인 214억 1,253만 6,000원보다 129억 9,803만 원이 증액된 344억 1,056만 6,000원입니다. 223쪽부터 22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40억 2,703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시설개선비 1억 8,169만 8,000원과 소송비용 부담액과 송달료 등 송무행정 지원비 3,000만 원, 예비비 38억 9,8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8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32억 4,432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 공사비 증액분 2억 2,800만 원과 부서 기본경비 151만 2,000원, 보조금 반환금 5,9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66만 6,000원이 증액되어 28억 1,943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 1억 1,462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1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84억 7,54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9억 7,416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비 구비 부담분 3,000만 원,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현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구비 부담분 1억 4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토지매입비 80억 원,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 1억 2,390만 5,000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구비부담분 1,272만 7,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69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 3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79만 2,000원, 보조금 반환금 133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234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4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7,270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부서 기본경비 3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4억 1,253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129억 9,803만 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344억 1,05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0.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000원의 8.5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9억 1,701만 7,000원에서 금회 41억 1,001만 5,000원 증액되어 총 140억 2,703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8,169만 8,000원 등입니다. 지역혁신과는 기정예산 29억 5,550만 6,000원에서 금회 2억 8,881만 4,000원 증액되어 총 32억 4,432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시설비 2억 2,800만 원 등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7억 477만 3,000원에서 금회 1억 1,466만 6,000원 증액되어 총 28억 1,943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전산장비 구매 1억 1,462만 원 등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4억 9,870만 6,000원에서 금회 84억 7,546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29억 7,416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현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억 4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80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83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9,657만 원에서 금회 512만 6,000원 증액하여 총 3억 169만 6,000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300만 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5억 6,876만 2,000원에서 금회 394만 7,000원 증액되어 총 5억 7,270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302만 7,000원 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회 증액 편성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사비는 비록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추가적 재정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신규 편성되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등의 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21쪽에서 234쪽까지, 설명자료 105쪽에서 122쪽까지를 참고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제가 계속질문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부서에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추진만 하고 자기 부서에서 관리할 건물이기 때문에 허브센터를 자기들 추진하는 그것만 있고, 발주부터 감독까지는 기술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명확히 얘기하면 그쪽 부서랑 제가 따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총액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연차발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낙찰차액은 없는데 집행잔액으로 그만큼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에 플러스 추가까지 올라온 금액은 20%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낙찰차액 가지고 내부집기라든지 마무리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사비로 다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와 상의해서 더 추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내부시설을 운영하고 갖추려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자산취득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차액 남는 것에서 매칭부분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서 빠지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추가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힘들게, 처음에 맞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예산 산정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없도록입니까? 추가 올라오면 안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없도록 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없습니다.

백승권위원

이것은 혁신과장님께 뭐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물 신축공사가 2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신축공사같은 경우는 그 안에 화장실, 사무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합했을 때 ㎡당 280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램프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램프 늘어나고, 테라스 그 부분, 사실은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편성해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외부에 알아본 바로는 이 부분은 좀 과하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저희는 추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 적용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것은 규정에 있는 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에 대한 돈을 5개월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제일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면적이 확장되다보니까......

백승권위원

면적확장 적용을 일반 공공건축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수도, 다 포함해서 평당 280만 원을 잡았다면 이 늘어나는 추가면적, 외부의 공간만 넓어지는 거잖아요. 별도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면적을 해주는 것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입찰로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87%로 계약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억이면 100% 다 인정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많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실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백승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부서에서 와서 예산편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좀 그런데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산출기초하고 법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권위원

이것은 사실 안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지금까지 3년 정도 지나오면서 봤을 때 분명히 추가로 또 나옵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 정도 사항이 나온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사실 무능하셨거나 저는 건축과 쪽에 따져볼 생각이거든요. 다음에는 혁신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들어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저희 PC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홍보마케팅과에서 구입한 다음에 부서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네.

김경완위원장

기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네.

김경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저희 구청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1,610대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지금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작년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 315대가 부족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320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230대만 편성되고 나머지 100대 가량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희가 PC에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능이 낮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아서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업무능률도 높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평균적으로 저희 PC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평균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지금 320대 정도......

김경완위원장

올해 예산만 해도 약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6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201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210대였고요. 2012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가 98대이므로 내년 예산 편성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컴퓨터를 구매해왔던 수 대비 사용 내구연한을 따져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있으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델명을 정해서 5개 업체와 조달에 있는 2개 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가 같이 입찰에 응모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계약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PC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해도 무방하거든요. 그 안에 부품만 교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니터와 본체를 다 교체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의 기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그런 PC가 아닌 이상 이렇게 5년마다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5년 된 것을 모두 다 교체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올해도 62대정도는 새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률이며 보수를 해야 되는 율이 5년이 넘은 PC가 높기는 합니다.

김경완위원장

PC가 오래돼서 직원들이 어떠한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속도가 느리다. 아니면 모니터가 너무 적어서, 어떤 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하드디스크가 많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 지금 나눠준 PC하고 5년 이상 된 PC하고는 속도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요즈음엔 PC화면에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띄워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속도로 굉장히 느리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면 CPU나 아니면 램카드 정도만 추가로 끼워 넣기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그게 호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김경완위원장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되잖아요.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오래된 제품이라서......

김경완위원장

램카드는 오래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PU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호환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경완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하면 무리가 없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오래돼서 부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 면에서......

김경완위원장

처음 구매했던 가격보다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는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부품입니다.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완위원장

5년 됐는데 그 부품이 없습니까? 안 나옵니까?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충당을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거의 조립 PC이거든요.

김경완위원장

조립 PC이니까 오히려 부품이 많고요. 5년 됐는데 부품이 단종 됐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듯이 말씀하세요.
영애

전영애전산관리팀장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이 나면 다시 수리하는 비용이나 새로 구입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제 질의요지는 이런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노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언제나 모두 다 5년 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다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부품교체 등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체를 교체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부품 교환은 얼마나 하는지,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무2과,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92만 원 있는데 사실 이정도 금액이면 기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국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소액이니까 기존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자치구 일자리사업 공모결과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총 13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3개가 선정이 됐고요. 1개는 조건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백승권위원

지금 발표시점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못한 금액이 정확이 어떻게 됩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도시광부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소 운영은 7 대 3, 빈집프로젝트도 7 대 3, 청년예술가 사업은 5 대 5이고요. 사업선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PT발표 이후에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PT발표 52개 중 30위권 안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70%까지 주겠다. 단, 조건이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조정을 한 상태이고요. 조건부로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에다가는 100% 지원을 요청했는데 5 대 5로 다시 조건부로 올릴 계획이고요. 도시광부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는 것은 동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5 대 5로......

백승권위원

비율 조정은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조건이 5 대 5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 대 5 조건으로 다 올리고, 대신 2차 PT발표 이후에 다시 조건을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게 사업계획서를 좀 확대해서 제출하면 7 대 3까지 인정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2개 사업을 확대사업으로......

백승권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올해 편성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네.

백승권위원

1억 4,670만 4,000원이 맞습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권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편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매칭 사업이잖아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정책의 큰 틀이 일자리창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도 긴급으로 예산 100억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그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약 4억씩 배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보자라는 서울시 취지가 담겨 있어서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모든 부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보자 해서 저희가 1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올렸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심사위원들이 100여명이 됐습니다. 그 심사위원 100여명을 다 모시고 각 부서에서 PT발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구청의 경우에는 3개 사업이 30위권, 총 5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구별로 평균 따지면 약 2개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개가 선정되고 조건부로 1개가 선정이 돼서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게 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지만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백승권위원

재활용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독산4동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은 독산3동을 추가로......

백승권위원

마을관리소 운영은?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마을관리소는 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백승권위원

신규 사업인데 특정지역은 없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독산2동 희망지에 1명, 시흥4동에 1명, 가산동에 1명, 독산1동 복숭아마을 해서 총 5명입니다.

백승권위원

누락되어 있으니까 1억 4,670만 4,000원 항목을 신설해야 되겠네요. 추가로 신설해 주세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전액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보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진행하든 그렇게 해야지. 자세히 파악을 안했지만 이렇게 되면 빠지는 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큰 프로젝트가 아닌 다음에는 전액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약 동의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OECD 국가들은 정체된 경제성장 등 경제적 문제와 고령화, 고실업율 등 사회적 문제, 환경 파괴와 고에너지 소비 등 환경적 문제 등의 해법을 이미 지속가능 발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시 부평구를 비롯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 운영 규약안을 만들었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운영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사항과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협의회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되 필요시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공동사무 처리에 따른 경비부담과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통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속가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간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국민적 관심 촉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안하여 2017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금천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협의기구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규약동의안 제15조(경비부담)에서 연 200만 원의 협의회 부담금이 동의안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우리 구의 주요현안이 무엇이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향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시초 단계인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서 호응도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에 5개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했고 올 1월에 약 6개, 지금현재 30개 자치치단체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일부 시·도에서는 전혀 참여 안하는 지방정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환이 됩니까?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는데, 전국 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1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서울에도 반밖에 가입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간 소통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회장 자치단체가 인천 부평구이고, 부회장이 종로구와 전남 담양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상호교류한다든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같이 더불어 발전을 도모하자는 개념들이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 분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회비 2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00만 원을 투자하여 2,000만 원이나 2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새삼 의문이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의 도심지역에 중산계층들이 진입하여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과 관련하여 금천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내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을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영섭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인· 임차인 상생 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안제9조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원주민 및 소규모 상점 임차인 등이 외부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차원이지 법적 제지 수단은 아니므로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먼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살리자,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거의 커피숍이 다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권장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기타 등등 가산동 같으면 창업지원센터, 또 5층에 커피숍이 있고 과자나 다과 같은 것을 팔고 있잖아요. 물론 취지는 주민들이 와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그게 상생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상생에 역행하고 있어요. 예산은 뒤로 주면서 우리 행동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변 커피숍이나 기타 등등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은 비싼 임대료 주면서 소규모 업자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과 조례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부터 상생을 하려면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완전히 넘겨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조례안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부터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부터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예산은 상생한다고 투입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기타 등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 또 지역 상인들한테 미치는 피해 이런 것을 절충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의한 안건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 계류중에 있는 법률안이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 조례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의원님,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천구 보훈회관 신축 외 2건에 대해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보훈회관 신축안입니다. 시흥4동에 소재하고 준공 35년이 도래하는 보훈회관 건물을 멸실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59.83㎡ 규모의 보훈회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주민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9억 3,400만 원 중 국비는 5억 원으로 국가보훈처에 교부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이고, 구비는 24억 3,400만 원으로 설계비 1억 4,9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22억 8,500만 원은 내년 이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축 공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안입니다.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협소하고 노후화 된 시흥5동 청사의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은행나무오거리에 위치한 시흥동 910-1 외 3필지 총면적 819.9㎡를 확보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52억 4,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52억 2,400만 원은 구비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건축비 100억 1,600만 원은 특별교부금 18억 7,400만 원과 구비 81억 4,2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축 공사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신축에 필요한 토지 총 4필지는 구유지 1필지, 시유지 1필지, 사유지 2필지로 이 중 구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사자 간 가격협의 등을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에 필요한 우시장 연접토지 1,584.5㎡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우시장의 악취, 폐기물 처리문제와 주차난 해결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사자 간 가격협의를 통해 매입할 예정이며 토지매입 소요예산 구비 80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20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안입니다. 관내 흩어져 위치한 8개의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통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6일 보훈회관 건립 관련 보훈단체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주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회의실 설치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5억, 구비 24억 3,400만 원으로 총 29억 3,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안으로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 복지 행정의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용역 및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 협치의 모범적 사례로써 총 소요예산은 152억 4,000만 원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5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의 고질적 악취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통한 축산물 유통환경의 혁신적인 개선 추진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추정가격 80억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천구 보훈회관 및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3건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오성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294억 9,834만 원에서 76억 8,118만 원이 늘어난 1,371억 7,952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65쪽부터 26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 3억 3,000만 3,000원이 증가한 880억 2,33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6,200만 원, 청사 공간재배치 비용 4,5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 국·시비 반환금 1억 9,652만 3,000원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 4억 4,755만 7,000원을 증액한 94억 2,450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환경개선 지원 7,700만 원, 평생학습 운영비 7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 2,768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구축 운영 5,369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 입양가족 지원 600만 원,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비 3,6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8,162만 5,000원, 출연금 6,605만 원, 기본경비 2,351만 8,000원, 국·시비 반환금 4,40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1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 63억 5,861만 1,000원을 증액한 167억 274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 독산2동 주민센터 정밀진단 및 시흥4동 주민센터 공사비 1억 8,300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및 행정장비 교체구매 1억 4,608만 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57억 원, 자치회관 자산취득비 2,060만 원, 방범용CCTV 설치 4,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1억 4,754만 8,000원, 기본경비 3억 8,005만 6,000원, 국·시비 반환금 8,5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통장 자녀장학금 1,399만 9,000원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 4억 7,350만 2,000원을 증액한 223억 7,265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차량 구매비용 4억 9,000만 원, 시비 반환금 1,420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2,67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 7,143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5,628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우편요금 3,143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용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4억 9,834만 원에서 금회 76억 8,118만 원 증액되어 총 1,371억 7,95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93%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000원의 34.1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76억 9,332만 4,000원에서 금회 3억 3,000만 3,000원 증액되어 총 880억 2,332만 7,000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1억2,8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89억 7,694만 5,000원에서 금회 4억 4,755만 7,000원 증액되어 총 94억 2,450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7,700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구축 운영 5,369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103억 4,406만 5,000원에서 금회 63억 5,868만 1,000원 증액되어 총 167억 274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57억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3억 3,328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으로 1억 4,754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18억 9,915만 5,000원에서 금회 4억 7,350만 2,000원 증액되어 223억 7,265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업은 행정운영경비 3,507만 8,000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5억 8,485만 1,000원에서 금회 7,143만 7,000원 증액되어 6억 5,628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매 4,000만 원, 민원행정지원 3,143만 7,000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경직성 경비의 지속 증가와 청사, 각종 업무관련 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볼 때,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 동 주민센터 기능 보강, 청소차량 구매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63쪽에서 285쪽까지, 설명자료 155쪽에서 192쪽까지를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행정지원과. 상하수도요금이 배 정도 늘은 것이네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배 정도 늘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주변에 M빌딩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쪽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지표수가 나오지 않아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백승권위원

냉방이 지열로 되어 있지요.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 시스템은 관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화장실이나 조경수로 실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류조가 채워지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관정을 하나 파기 위해 예산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 옆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하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관정을 파겠다는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예산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승권위원

우수를 활용할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경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 일반 사용하는 지하수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일부 썼습니다. 지금도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2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수도압을 전체적으로 낮춰놓았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절수용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화장실은 전부 절수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청사공간 재배치가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 또 배치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가지고 되나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또 추경부분이고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시기가 늦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본예산으로 하면 늦고 내년 1월 1일자면 추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일단 해놓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식의 편성들이 눈에 띄니까 애초에 1월 1일 추진할 것이라면 감안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올리시는 게 어떤가......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2개 과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임의대로 생각한 부분만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내년 본예산은 별도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백승권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편성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추경에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자면 올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백승권위원

본예산에 또 한번 편성할 것이라면 이것 안하고 다른 데 쓰고......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도 없고 그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권위원

1월 1일자로 부서가 세팅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같은데 일정부분 추진만 해놓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180쪽 마을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계획, 위치가 시흥동 910-1, 맞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박만선위원

계약했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내일 서울시 투심이 있어서, 투심이 통과되고 나면......

박만선위원

자리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추경에 57억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전체금액이 15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157억 1,600만 원......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52억 정도 나왔습니다. 증가예상분 10%를 더 반영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고, 또 건물주가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 어떻게 산정될지 몰라서 보상금에 10% 정도를 증가예상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만선위원

2017년 4월 타당성 조사용역, 자문단 구성,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도 했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박만선위원

토지매입과 설계용역한 것. 착공은 내년 8월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5동에 천년은행나무도 있고 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복궁 같은 그런 내용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참고하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6층 같은 경우는 시흥행궁과 관련된 박물관 개념의 형태로 갈 것이고요. 외관은 건물형태를 반영시켜서 주민의견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만선위원

그 안에 행궁 얘기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선배님들 얘기 들었지요? 1895년 할머니가 해준 얘기와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직 정리 안되었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것도 의견수렴해서 정확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보통 때는 주민센터 시설자금들에 대해 예비비 형식으로라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없습니다.

백승권위원

100%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만약 추경에 돈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없었으면, 안해도 되는 사항이면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건물노후도가 있으니까 일정부분을 편성해서 쓰는 것인지,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금액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 대비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연말에 동 수요를 받거든요. 각 동별로 내년도에 무엇을 고칠 것인가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혹시 거기에 누락되어 잘못된 것 추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주민센터 운영하는데 활동이나 공간활용도가 엄청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되었어요. 예산편성한 것 보면 있는데 그런 급하게 땜질식으로, 동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시설 위탁해서 하는데 사전에 발견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사전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백승권위원

동에서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행사도 딱 정해진 행사가 아닌 예비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동에 자매도시를 맺어서 왔는데 돈이 없어요. 마을자치과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것도 장려하려고 생각했다면 해줘야지 툭하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재정여건 때문에 그랬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때에는 일정부분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차량도 있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차량 6대 교체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이것도 예상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부분은 노후하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일단 내구연한 10년과 운행 12만㎞일 경우 교체시기가 되는데 교체차량 6대 중에 5대가 2004년도쯤 산 것이고, 독산3동 같은 경우는 잦은 사고로 인해서 운행은 가능한데 차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백승권위원

차량이라는 게 내구연한 10년으로 정했지만 10년 쓰는 차 없잖아요. 그 이상 다 쓰잖아요. 그런데 운행을 많이 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차량관리를 일반인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추경에 6때씩이나 올라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올해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꼭 운행을 못할 정도의 차가 있다면 모를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동주민센터 차량운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지금 어렵게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독산3동 차량 같은 경우 2005년도 차량인데 과거에 전복사고도 있었는데 수리는 해서 운행은 되고 있지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백승권위원

지금 6대가 올라왔는데 저는 6대가 전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쓸 수 있는 차량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아까 5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10% 잡았다고 했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많이 잡힌 게 아닙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가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8월 18일날 감정평가를 했는데 전체 감정금액이 58억 정도 나왔습니다.

백승권위원

협상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또 건물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승권위원

이 부지는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주도 청에다 매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에다 매각하면 세금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세금혜택이 있는데 도시계획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백승권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본인은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걸 걸치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통해서 매매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트레드밀하고 사이클이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 있는 것은 사용 안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기금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백승권위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승계를 하게 됩니다.

백승권위원

조금 여유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 할 때 모 의원님께서 전체 파악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편성을 했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시흥2동 같은 경우는 기금자체가 좀 많이 있는데, 독산3동이라든지 시흥1동, 시흥4동 등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기금이 적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백승권위원

시흥4동 같은 경우에는 것 이번에 기금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흥4동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 1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본예산에 전체 파악을 해서 그때 했는데, 지금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지?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트레이너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주로 요구하는 것이 자치회관과 관련된 것은 체력단력실 물품에 대한 교체요구가 가장 많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마을자치과 행정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우려를 많이 하시는 소리 들으셨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네, 들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는 4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찾동을 하면서 동 특성화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새싹정도는 자랐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조성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회는 좀 확대해서 개편해 주시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계획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승권위원

좋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6개 동을 우리가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관이나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페이를 너무 올려서 잡아 놓다 보니까 지원관으로 임용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관에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10명 중에 1명은 3,500만 원이라는 페이를 받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와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똑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수준이 비슷한데 월등하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하라고 하면 끌려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 화합하는 사람이 우선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몇 개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것도 같이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사업단이나 동자치 지원관과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해서 약 60분 가까이 접수를 했고, 자격요건이 안 된 분들이 접수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면접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동 자치 지원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희들한테 마을자치센터에서 연락오기로는 동 자치 지원관 중에 임용을 포기하겠다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업무량 자체가 초반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거나 할 역할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저는 임용되기 전에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면 저는 이런 예산 편성 안 했어요. 지금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서울시에 가서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려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것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다면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지역에서 얘기 나오는 게 동 자치 지원관들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떨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안 했거나 했을 때 타인이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20일날 임용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합숙교육이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대로 가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을 화합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지금 우려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용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꼭 누군가가 개입해서 뽑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화합시키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다음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을 보면 기정예산의 50% 정도를 추경에 또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시흥 글로벌 인재학당에만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문성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그 원어민 강사가 문성에서 수업을 일부하게 되어 수강료가 부족해서 그것하고 또 프로그램도 인기있는 강좌들이 많이 있어서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서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수당이 시흥글로벌이 강사비가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승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천구가 지역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한 대우를 못해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수준에 맞게 인재를 썼으면 그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셔온 분들이거든요. 올해까지 살펴보고 내년에 좀 더 확대시키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대기자들이 많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무한상상, 이것을 언제 오픈했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럼, 2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급한 사항입니까? 모든 예산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좀 더 끌어오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사실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요. 저희 구비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앞 주차장 있는 공간에 전등을 설치해 달라 캄캄해서 무섭다. 지하도 지금 물이 차고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상상실 공간 수업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 옥상방수 공사 2,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제 기억으로 1차 예산 말고 또 추가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서 옥상방수 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출입구 소품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 소품 자체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백승권위원

가 보셨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백승권위원

그것을 이렇게 급하게 이번에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보셨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백승권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던데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사실 그게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끌어서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끔, 도서관도 그렇고요. 사실 소품교체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사진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157페이지 세일중학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교체를 하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특별회계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박만선위원

교체하는 것을 찬성하고요. 인조잔디를 교체할 때 좋은 걸로 했으면 합니다. 기아대교 하단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코롱제품으로 했습니다. 인조잔디 제품이 많은데 교체할 때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세일하고 가산중학교......

박만선위원

매스컴에서 폐타이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조잔디를 깔면 부상도 적고, 체육이든 교육이든 발전하려면 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인조잔디구장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교육부하고 시교육청은 사실 인조잔디에 대해서......

박만선위원

교육청에 돈 없잖아요. 88올림픽 때 체육기금 지금 다 떨어졌나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들도 걱정을 하고 해서 독산고등학교도 인조잔디를 하려다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 보내는 것은 최대한 학교 학부모회에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실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선위원

잘못된 정보, 매스컴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 학부형들이 자녀들 안전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선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엉터리들이 전문가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설치할 때 박찬길 부의장님을 꼭 참석시킵시오. 거기가 지역구이니까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설치는 생산지 지자체와 서울시의 자치구가 1 대 1 직거래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의 급식으로 제공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구를 비롯하여 성북·강북·도봉·노원구가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금천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여 70% 이상 구매 시, 어린이집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1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우리구 공공급식센터까지의 배송은 산지 광역지자체가, 우리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 등으로 배송은 서울시가 유통비를 지원합니다. 절감된 유통비로 아이들 급식 질을 높이고, 안정적 판로 확보로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 사업입니다. 이 같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배송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산지에서 배송된 식재료를 수요처별로 포장 및 배송, 품질·위생·안전성 관리, 수발주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의원님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체를 선정,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서울특별시 하반기 도·농 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로 선정되어,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공공급식사업 대상기관 및 대상인원은 총 249개소 1만 597명이며,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가공식품 등입니다. 향후 위탁시 전용면적은 350㎡ 내외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6억 9,0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8명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시 서울시에서는 연 5억 원 이내의 예산을 3년간 지원받을 예정이며, 현재 상반기 선정된 강동구와 하반기 시범 선정된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는 민간위탁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 정책방향에 맞춰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 및 물류·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 활용 및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 지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 지원 기간 만료 이후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단체와의 상생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위탁하는 과정이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개별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기존 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괄적으로 배송해서 주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 형식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수익타산을 따져서 검토해 보셨는지. 현재 구입단가와 미래 친환경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비교도 했으리라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나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나주시에서 물품단가를 보내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납품받는 것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식당 500원씩을 지원하니까 만약 부담되더라도 어린이집에는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부담이 안 되어야 하고, 유통 배송 똑같은 시스템가지고 했을 때 서울시에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있었다면 사실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결과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 염려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맨날 구에서 상생하자, 지역경제 살리자 해놓고서는 어느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상생이 아니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푸드머스나 대기업이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그 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잘 고려하셔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좋은 물건을 대주는 업체를 해야지. 어느 특정단체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한다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선정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래 신설 및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수강료 징수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장애인 교육 및 문해교육과 관련된 신설·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제5호의 2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꿈마샘 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마을교사인 꿈마샘의 정의를 규정하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 자원봉사자, 마을활동가, 취약계층 대상 강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신설·개정에 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항 신설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항 개정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경비보조 및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강좌의 수강료 감면 및 무료 운영을 승인하는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신설·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에 부합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려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가지 원칙(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금천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성북구 외 4개 자치구가 인증되었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등 총 12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 금천구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필요성 있는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정의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8세 미만에는 청소년도 있을텐데 청소년을 아동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13세 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텐데 18세로 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높거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그래도 구 조례는 청소년, 아동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부분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봐요. 17세,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아동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에는 안 맞지 않나 같이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성장, 체형이 거대한데 이러한 나이로만 기준을 둔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수정해야 되겠다는, 김경완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이니까 의견을 들어봐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함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생은 우리 개념에 있는 아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 자체가 개별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에서 다른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동으로 묶지 않는다면 청소년지원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가 미성년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잖아요. 보통 만 14세로 규정하는데 17~18세 정도 되면 신체적으로 너무 커서 우리도 감당이 못할 정도로 지능도 발달되고 체형도 발달하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다루기에는 쉽게 말하면 거북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 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희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며 규약은 그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금천구를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행을 위해 구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직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부담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합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규약이 고시되어 정식 발효되면 우리구 예산부담 및 동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해 우리구에 미칠 기대효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세심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가 가입을 하면 단체별로 분담금 500만 원씩인데, 이 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보시면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아동들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겠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실시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등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과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 구성 원칙, 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주요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안 제43조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부터 안 제48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주민자치회 위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와 원활한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을 위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의 주민자치력을 모아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8개의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한 현대화·산업화·대도시화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정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금년 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환경에 맞는 주민자치회 표준안을 마련 금천, 성동, 성북, 도봉구 등 4개 자치구가 시범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회장, 위원, 간사,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1조 및 23조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4조는 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회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과 부합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금천구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조례안과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처음에 실시한다고 청장님하고 오찬하면서 저희들한테 설명회 할 때 선발은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지요?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가가 내려 올 줄 알고 흔쾌히 답을 하고 6개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했던 것을 확대해서 10개 동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서 그러면 전문가가 컨트롤하는데 대해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흔쾌히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 동네사람들을 뽑아서 하니까 아까 백승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이고 단, 우리가 알기로는 간사만큼은 기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100~150만 원 사이를 책정할 것이다. 그때는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흔쾌히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이나 간사, 단원, 그리고 지원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상근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여기는 없어요.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걸맞은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상근이다. 비상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7년하고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주민자치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형태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로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읍·면·동의 자치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나 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또 위탁사업을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능까지 확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좀 활동영역이 폭넓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만선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인원을 배로 늘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이 더 봉사정신도 있고, 지금 새로 뽑은 사람들은 겉돈다고 할까. 제가 2·3·5동에 가보면 그전만 못한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애착도 없고 또 어떤 동을 보면 회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25개 구 중 몇 개 구는 위원회 수당은 주잖아요. 위원회 수당을 검토해서 회비 내지 말고 수당을 주기로 하면 좀 더 많은 우수한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해촉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반을 그만 두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보고 해촉을 할지 모르겠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해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 회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동장님도 주민자치 회원은 아니지만 동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원은 아니지만 지역을 관장하시는 역할로써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해촉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추첨형태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면 지금 현재 동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내 식구 뽑아주는 형태의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을 조금 열어놓기 위해서 추첨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 위원들 50명은 2015년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인원을 확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60%는 일반회원들로서 추첨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40%는 단체나 관변단체의 50명 이내 추천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로또복권도 아니고 추첨한다는 것도 안맞고, 일반 체육활동에서도 선수 선발할 때 이왕이면 출석율 좋은 사람, 회비 잘 내는 사람, 기술이 좋고 팀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 해야지. 뽑기식으로 한다는 게 공정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구의원들이 당연직고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안와도 되는데 왔다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매달 가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좋아졌어요.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호흡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관변단체가 동에 10개에서 13개소가 있는데 회의나 이런 것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박만선위원

지역에 10개씩 단체가 있잖아요. 방위협의회, 새마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된 곳만 갔어요. 30개를 다 다니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안 빠지고 다니느냐 하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회비를 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회비 안내고 모임에 어떻게 가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위원장이 텃세 꽤 부릴 것 같은데요. 지금 25개 구 중 4개 구가 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결과 나온 것 없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없습니다.

박만선위원

주민자치회가 전체를 다 본다고 했는데, 체육부문도 넣지 체육부문은 하나도 안넣었어요?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체육단체도 40%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60%는 일반주민에서 추첨한 것이고 40%는 단체에서 추첨하는 것입니다. 체육단체가 있으면 40% 범위 내에서 추첨하시면 됩니다.

박만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하고 융화되려면 몇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가까운 안양시만 보더라도 동체육회가 있고 구체육회가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10개 주민센터에 있는 10개 단체를 아우르고 끌어가는 것은 체육회입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이 멘탈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파워도 있고, 잘 움직여요. 동장님과 서넛이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 구도 동체육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시작한 동은 없어요. 제가 2006년에 시작하려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체육하는 쪽도 문호를 개방해서 함께 할 수 갈 수 있도록......, 전에 주민자치회는 가족 같고 사람 냄새 나고 봉사정신 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다녀보면, 그래서 지금 그만 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것인데 조직 관리하는 것 같고 선거운동하는 것 같고, 박원순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89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106억 9,516만 1,000원보다 17억 598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1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289쪽에서 298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5억 3,041만 7,000원보다 8억 9,757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2,799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 3,779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716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3억 2,798만 원 등 총 10개 사업 4억 9,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 66만 1,000원 등 총 2개 사업 1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2억 9,979만 2,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23만 5,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1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67억 325만 9,000원보다 8억 774만 3,000원이 증가한 75억 1,100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 1억 500만 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5,100만 원, 노후차량 교체비 4,965만 원 등 총 11개 사업 3억 5,3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3,156만 원 등 총 4개 사업 5,2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1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억 6,148만 5,000원보다 6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215만 1,000원입니다. 기본경비 1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9,516만 1,000원에서 금회 17억 598만 8,000원 증액되어 총 124억 114만 9,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000원의 3.0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5억 3,041만 7,000원에서 금회 8억 9,757만 9,000원 증액되어 총 44억 2,799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3,779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2,798만 원, 보건지소 설치 2억 9,979만 2,00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67억 9,325만 9,000원에서 금회 8억 774만 3,000원 증액되어 총 75억 1,100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500만 9,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75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6,148만 5,000원에서 금회 66만 6,000원 증액되어 4억 6,215만 1,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5만 4,000원 등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회 신규 편성되는 보건지소 설치 등의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87쪽에서 311쪽까지, 설명자료 195쪽에서 234쪽까지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는 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관리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미 설치된 상태에서 다시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처음부터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했는데, 2층에 있는 영유아모성실이 4층으로 이전했는데, 4층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냉·난방 때문에 층고를 낮추는 천장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천장공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다시 설치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당시 공사할 때 내부공사를 같이 해야 원가절감이 되는데, 다 한 상태에서 배선 다 뜯어야 되잖아요.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공사를 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3분의 2가 더 든다고 합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형편문제가 아니고요.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소방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인지 못하시고 이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소방법 위반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못 챙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시흥3동이나 독산1동 같은데는 물론 그곳은 큰 공사니까 업체에 맡겨서 모든 것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소소한 공사가 있다면 미스가 없도록, 이것은 예산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천장을 올해 공사한 것인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저희 건강관리센터 공사하면서......

백승권위원

기존에 감지기는 없었던 것이죠? 기존에 감지기 있던 것을 높은 것을 내리면서 설치를 안한 것인지......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높은 것을 내리면서 설치를 안 한 부분입니다.

백승권위원

몇 개나 설치합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천장 설치하고......

백승권위원

공사할 때 기술지원은 어디에서 받나요? 건축과에서 지원 받나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건축과에서......

백승권위원

아까 박찬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법규사항인데 이것은 그쪽에서 파악하지 못 했었나 봐요. 할 때 했으면 지금 6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했을 수 있잖아요. 소방시설 설치 견적서 받은 것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소 설치 추경으로 올라온 게 구비 2억 9,900만 원 되네요. 나머지 시비는 10월 중에 내려온다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추경편성이 되면 먼저 설계하고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기에, 아까 모 부서처럼 연차로 계약해서 자금이 확보 안 되어서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 돈이 있지 않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주하시겠네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설계비와 안전진단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묶어서 합니다.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보건소 지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안전진단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이번에 추경편성되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박만선위원

4층? 5층?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4층은 리모델링하고 5층은 증축할 겁니다.

박만선위원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몇 명입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간호사 3명하고 물리치료 운동치료사 1명, 영양사입니다.

박만선위원

장비는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장비는 특성화를 위해 만성질환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재활에 대한 것으로 장비는 운동, 재활장비하고 거기에 맞게 만성질환, 대사징후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만선위원

착공은 언제쯤입니까?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올해 안전진단하고 설계가 나오면......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왕중왕 선발대회에서 우리 금천구가 1위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 제10조에서 11조, 제12조에서 14조에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에서 아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고,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지역협의체 전문위원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기존 두 번에서 연임 제한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지역협의체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근거법률에 의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 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 제11조에서 제12조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로 위탁 운영기관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준용은 상위법에 따라 적용의 대상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계약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정신질환자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응급대응 및 자살시도자 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강동구, 성북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회비 예산편성 및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동 규약의 주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창립하여 2017년 현재 전국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입니다. 동 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발굴 및 추진,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홍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향후 자치단체 간 정보교환, 업무협력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약안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구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계획안은 9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시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