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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인철 의원 발언

60회 제5본회의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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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지난 11월25일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 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결 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시균 위원장님 나 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 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위부 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5일부터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각 소위원회별로 12월11 일부터 12월16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서 12월17일자로 제출된 96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17일 예결위 제5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 장님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를 하여 97년 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18일은 각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 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12월19일 예 결위 제6차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위원님 께서 다시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52억3,939만4,00 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였고 세출예산은 752억3,939만4,000원중 10 억 6,75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 당 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37억4,832만 5,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 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4,832만5,000원 중 3,9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54억4,65 7만4,000원을 명시이월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심사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는 96년도에 비 하여 담배소비세 2억3,000만원과 기타 사용 료인 마이산도립공원 수입액 3억원이 주 증 액요인인바 자체 경영수익사업등 세원을 발 굴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한층 절 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건전한 재정 을 운영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미흡 한 부분을 사례별로 보면, 첫째 경상적 경 비인 간담회비와 행사경비등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 둘째 쓰레기 처리사 업소 설치예산은 조례개정도 하지 않았음에 도 조례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 셋째 일반 국내여비와 관서당경비의 국내여 비가 각 실과소간 형평에 맞지않게 편성한 사례, 넷째 을지연습 훈련과 지상협동훈련 에 관련된 경비는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 과의 중복 예산편성한 사례, 다섯째 96년도 당초예산에 경영수익시설사업비는 96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97년도 당초예산에 같은내용 으로 다시 편성한 사례, 여섯째 중요한 정 책을 결정하거나 투자사업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조정한 다음 예산편 성 하여야 하나 일부 예산안은 본군의 실정 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 성하는 사례등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 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도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 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 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 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752억3,939만4,000원은 집 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752억3,939만4,000원중 10억6,753만2,000원 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 며,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 구액 137억4,832만5,000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137억4,83 2만5,000원중 3,974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 별회계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가결된 97년도 예산은 진안군의 1 년간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재정계획입 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 획된 예정표에 따라서 낭비와 소모성 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것 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12월18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12월23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차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