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용술 의원 발언
재단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6월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일사부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없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재상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3년간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6월에 부결된 것을 9월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사각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증세일 수도 있는데 금천구에도 협회나 단체가 있나요. 금천구에 그런 협회나 단체는 없지만 기관은 있다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런 건 1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금천구 동서 간 도로에 시흥동부터 독산동까지 정비계획 결정이 지정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다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정비계획, 주민공람, 기관협의 등이 9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네요. 여기에 1구역 2구역, 시흥까지 다 해서 대략 기초적인 설계가 나와 있나요?
중요한 게 저는 뭘 보냐 하면 지금 용도지역 지구결정을 보면 지금 그 지역 안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2종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왜 일부는 3종으로 변경이 됐고 2종이 일부는 남아 있죠? 이거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 받기 위해서 일부는 3종으로 변경했고 일부는 남겨뒀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이해는 했고요. 지금 이게 25년도에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게 완공이 되면 33년에서 35년 사이에 될 건데, 계획으로는. 33년이나 35년도에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철거 모든 게.
그랬을 때 관리처분 시점에 우리 원주민들이 이사 가지 않고 이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입주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원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요. 원주민들이 살지 못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3주택 설계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지역에 재건축 들어가 있는 부지를 보면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주택이 보통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40평에서 50평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노후된 주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거의 70대 80대 이분들이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해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리처분할 때 반대가 많이 나와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3주택 설계예요. 그건 뭐냐 하면 40평이나 이렇게 큰 평수 아파트를 한 채 받느니 그 양반들이 살 수 있는 평수는 20평 정도 주고 나머지 20평 정도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원룸이나 투룸을 지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3주택 설계예요. 이런 것들도 권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뒤따르는 게 뭐냐,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것도 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세대에게 갈 것이 분할을 하기 때문에 3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한 주택으로 되는 거죠,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세입자들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확보를 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세대 수의 120%에서 130%가 주차장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좀 더 많게끔 설계하면 원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건 분명하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 그분들이 생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설계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정 고시가 독산동에는 2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은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좀 늦어지고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법령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방지시설을 금천구에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에 방지시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 침수로 인해서 우려되는 곳에? 앞으로도 그것을 더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설치판이 필요하면 주로 지하실 때문에 설치하잖아요.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천구에서는 동의를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결국 건물 주인이 동의 안 하면 못 하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런 곳은 못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리 대책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에 하나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동의 안 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자는 하고 싶은데 건물주 동의가 없어서 설치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