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엄샛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시흥3동 주민자치회장인 심영보 회장님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주신 노고를 기리며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논의를 정리한 결과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반복 상정하는 것은 구민 앞에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권위와 절차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 순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발의자인 도병두 의원님께서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재위 소관 안건을 심사 중인 관계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병두 의원님께서 출석하시는 대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된 자료를 보니까 도로 확폭을 간선도로변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서 도로 폭원을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20m 도로 그 안쪽으로 약간 타원형처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결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은 1-A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20m 도로를 약간 타원형처럼 중간을 이렇게 깎아서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 1-107 부분의 도로 모양.
거기만 이렇게 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독산1구역, 2구역 질의를 제대로 못 해서 이미 의결했지만 연관돼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시흥4구역 같은 경우 의견청취를 받고 계시니까 들어오는 의견청취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도 “독산 1구역 관련해서 따로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 있느냐, 문제는 없겠냐.”라고 하셨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되짚어서 보니까 지역신문사에서 주민설명회 때 상가분들이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 협의가 다 원만하게 끝나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독산2구역 같은 경우에 20m 도로에 붙어있는 상가구역이 포함 안 됐습니다.
바로 인접해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분들께서 상인분들께서 느껴지기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구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본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거세게 주민설명회에서 항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함 안 되어 있는 곳은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공정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보고요. 지금 시흥4구역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회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발의하셔야 하는 고성미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발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부서를 먼저 진행하고 중식 정회 후에 고성미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앞서 말씀해주신 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면, 제가 지금 자료 확인한 바로는 22년도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S, A, B 이렇게 있는데 B등급을 경영평가에서 받았고요. 23년도는 가등급이 아니라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 체크해서 발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현수 치수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정리할 겸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에게 성실한 유지보수의 부담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설치 이후 관리의 책임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청도 여전히 설치, 점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에도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초기 설치, 정기 점검,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주민은 일상적 관리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이 정기적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또 고령자나 취약계층에는 보수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앞으로 풍수해에 주민들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되고 주민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부담되는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신현수 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