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지난 11월 25일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 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나 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 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 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되어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 취한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 하여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실.과.소 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 며, 이어서 12월 16일자로 제출된 98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예결위 제9차 회의 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 를 하였으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7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12월 19일 예결위 제11차 회의 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0억3,558만1,000 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 고 세출예산은 800억3,558만1,000원중 22억 390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였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45억8,080 만4,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45억8,080만4,000 원중 5억5,20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 당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3건, 특 별회계 1건으로 총 14건에 101억9,234만4,0 00원을 명시이월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사결과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법인감소, 자동차 감소, 담 배판매업 감소등으로 관련 세입이 감소되었 으나 감소된 세입과 자체세원 발굴에 대한 재정확충 노력과 방안이 전혀 없이 세입예 산을 편성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펑가되었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건전한 재정 을 운용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미 흡한 부분을 사례별로 보면 첫째, 경상적 경비인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 경비등 소모 성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 둘째로 완주군과 경계에 휴게소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시설비가 97년도 당초예산에 5억여 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 지 않고 98년도 예산에 다시 신규 사업비로 예산 편성한 사례, 셋째, 서울에 장학숙 건 립 부지 매입을 위한 18억5,000여만원의 토 지매입비는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 려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투자에 대한 다 각적인 분석도 하지 아니하고 군정을 결정 하는 사례등이 예산이 삭감된 주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 마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 고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 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 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800 억3,558만1,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800억3,558만1,0 00원중 22억390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6개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145억8,080만 4,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145억8,080만4,000 원중 5억5,20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 당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가결된 98년도 예산안은 진안군 살림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의 계획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세출예산안은 계획된 예정표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낭비와 소모 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 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부 의된 사항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6일 집행부 로부터 예결위 제9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체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정 예산액 852억7,532만4,000원보다 37억19만 2,000원이 증가된 889억7,551만6,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150억7,654 만7,000원보다 6,182만1,000원이 감된 150 억1,472만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결위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 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 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 서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 세입세출 예산보다 37억19만2,000원이 증가된 889억 7,551만6,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기정 세입세출 예산보다 6,182만1,000원이 감된 150억1,472만6,000원으로써 집행부에서 예 산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 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진안 군 세입세출 결산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진안군수 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박기천 위원장께서는 심 사 결과를 다시한번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 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1월 21일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각각 제출되어 12월 6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예 결위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 다. 심사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 용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6년도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결산검사시 보완 및 시정으로 지적한 사 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 인안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토록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비비 지 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