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6-11-30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40분에 전북 익산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시장·군수 공동기자회견에 군수께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당초 제10항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1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민선 4기의 첫 군정 정책이 반영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에서 제8항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진안군의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방문하고 진안군내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보상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안 제4조로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연간 2,000명 이상을 유치한 자 중 3개업체 우선 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 등 진안군 실정에 따라 보상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순위별 보상계획은 1순위는 5백만원 이내, 2순위는 3백만원 이내, 3순위는 2백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사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입니다.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 및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적용대상은 인삼상설시장, 한방약초센터 등 진안군 농특산품 판매장을 방문하고 진안군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안군의 예산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종 행사(세미나, 연찬회, 이벤트 등)에 초청되어 진안군을 방문한 관광객을 여행사에서 알선한 경우 2. 사실확인이 어려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정치 및 종교행사에 동원된 관광객 4. 진안군에서 숙박, 식사, 쇼핑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등을 제외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진안군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전명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했고 제3조에는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장학숙의 임무는 입사생에 대한 숙식 및 편의제공, 입사생이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4조 운영에서는 제1항에 진안군수는 장학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장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6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위탁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 내용은 수탁자로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수탁자가 장학숙의 운영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해서는 장학숙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전북권 대학 신입,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입사생의 선발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준용규정을 넣었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숙직 수당을 인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지급기준표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필지당 기존 500원에서8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으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800원이 신설되는 안이 되겠으며, 지방세납세 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1건당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발급 수수료를 필지당 1,000원에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제130조 단서에 따라서 수수료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방침결정과 입법예고를 모두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설명과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게 심사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4조와 제45조의 내용은 지방세 행정 제도개선 수렴 및 건의사항을 규정했고 제46조는 보고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상담실적,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항에 납세자 보호관 설치 근거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모두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진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 4월 20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에 신설되는 5가지의 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심의회의 심의요청 서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8조는 심의회의 심의안건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심의회의 심의결과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표준안에 의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등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써 입법예고시 특별히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 다음 장의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12조는 신설되는 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공사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영 제25조 제5호에 의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로는 9가지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 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같은 경우는 종전 제11조를 14조로 조 명만 바뀌었고 내용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보호 및 모성 건강증진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모든 출생아로 1인 월 10만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진안군보 등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 양육에 장애 요인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장려를 통한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진안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합니다. 제5조 지원대상 제외는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작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군으로 전출시는 그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제5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첫째, 둘째 신생아는 출생한 월로부터 12개월간 120만원으로 하며, 셋째아 이상은 신생아의 출생한 월로부터 36개월간 36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환수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사유 및 환수일자를 통보하여 즉시 환수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10,000㎡ 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지역 안에서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을 규정하며,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진안군 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부 개정으로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강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 제10항에 상정되었던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익산에 조류 인플루엔자 공동 기자회견 때문에 제1항으로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바로 이석하시고 익산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군수께서는 본회의장에 여덟 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성수면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참석할 때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진안군 조례안 심의, 2007년도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중에 의사일정에 맞추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본회의 진행중에 익산시에서 시장, 군수 공동 기자회견참가를 위하여 사전 양해를 구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퇴실하였으나 부군수께서는 사전 양해없이 퇴실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의사일정에 맞추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42호인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 또한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 등을 통해서는 상세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3호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금년 말 준공과 함께 내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진안장학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진안장학숙의 기능과 운영, 입사생의 자격 등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방식 선정과 입사생 모집 등 개관을 위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당초 목적한대로 관내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 4만원인 일·숙직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3만원이었던 일·숙직 수당을 2006년 1월 임시회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1만원을 인상하고는 있지만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2007년 1월부터 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현실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5호인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다섯 종의 수수료와 금액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대로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6호인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운영요령과 세무관련 고충민원 처리요령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로 납세자보호관이 정식 배치되기까지는 행정기구개편과 정원조정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7호인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에 진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 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감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와 상한금액 등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상위법에 맞게 정비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8호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를 해소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시책과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일시적으로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출생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49호인 진안군 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금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문이 전면적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51조의2 개정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회에 전문위원 2인을 두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및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규칙안이 가결되어 의회사무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1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