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에서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안번호 708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항별로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위에 제1장 총칙을 신설하고 제1조 목적 다음에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한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세 감면조례중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을 넣었습니다. 장을 신설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제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는 내용인 즉 주택 담보로 노후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걸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되고 2항을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6조, 제7조, 제9조는 대중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2항은 농협에서 시행하는 감면사항이고 1항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항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항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항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경감한다로 조항이 바뀝니다. 제15조의 3의 문항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당초 금년도 12월 31일까지를 2년간 연장해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을은 내년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문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고안을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되 이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 후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제39조가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침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 10월 25일 사전 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를 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뒷 장은 의원간담회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 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자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10호인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경관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켜 자연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생활권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서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가로수 조성 협의 내용으로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도로의 안전시설,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각종 공사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8조 내지 16조에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요령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제17조 내지 제9조에서 가로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및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한 훼손시에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 가로수 관리와 식재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및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24조에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전 결재와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지난 10월 3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명기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7년 9월에 확정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세율 조정 및 조문을 7장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 지방세 감면 대상, 감면율을 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검토된 바 있고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예고안을 군 의회에 제출토록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전자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끝난 후에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예고방법에 자치입법안 예고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또한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입법예고 시 군의회에 사전 고지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잘못된 제·개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로수 조성목적 및 정의, 가로수 조성 방법, 가로수 관리, 가로수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가로수 조성과 가로수 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우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는 요지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1호인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시장은 89년 전인 1918년도에 개장된 역사적인 시장인 반면에1987년도에 재건축해서 현재 20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배치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그 동안 댐 수몰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상권은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군단위 읍 시장이라는 명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옥을 현대화로 재건축하고 현재 주차시설이 없는데 새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진안시장이 그 동안 침체된 재래시장을 벗어나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큰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과 처분의 개요설명입니다. 먼저 사업규모는 현재 시장부지는 9,264㎡로 인접해 있는 진안읍 군상리406-13번지외 9필지를 합쳐 3,100㎡가 됩니다. 이를 추가로 매입해서 한다면 총 부지는 11,364㎡로 평으로 환산해 보면 3,740여 평이 되겠습니다. 시장부지를 마련한 후에 건물 연면적 5,455㎡에 새 장옥을 신축하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1,6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새 장옥을 건축하고 주차장도 3,100㎡를 조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 균특회계 예산에서 54억 원과 군비 40억 원 총 94억 원으로 먼저 기본, 실시설계비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식 장옥 재건축비에 50억 원, 주차장 조성에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30억 원은 금년 균특예산으로 기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처분내역을 재건축에 따른 3,547㎡에 현 장옥건물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겠으며,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 보면 11억3,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안 시장이 정비된다면 3년 후에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진안 시장이 일심된 면모로 활성화는 물론 이용객 편의와 더불어서 구매욕구 충족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8년도 취득재산 목록, 2009년도 취득재산 목록, 2008년도 처분재산 목록까지는 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4호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9,207대입니다. 특히, 진안읍의 경우 3,849대로 전체 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진안읍 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우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난해 12월에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주의 개인 사정으로 매입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이도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진안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3,100㎡의 시장내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우화주차장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시장주변 주차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시장주변 주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우화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진안읍 구도심 지구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진안읍 군상리 시장 주변, 구 시장이 되겠죠. 386-1번지 일원에서 변경되는 지구는 중앙1지구인 진안읍 군상리 939-2번지일원과 중앙2지구인 진안읍 군상리 888번지 일원 2개 장소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2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당초보다 부지면적이 398㎡가 감소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가 감 되는 것으로 그래서 1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 중 국비 9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단, 국비 3억 원은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당초 3,736㎡를 매입해서 20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중앙1지구 1,259㎡와 중앙2지구 2,709㎡를 합쳐 398㎡가 감소됩니다. 그러고 나면 3,338㎡를 매입해서 125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설기간은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2009년말 완공목표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대로 주차시설이 완공된다면 군청 주변 주정차 질서는 물론 도로폭이 협소한 진안읍 사거리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8년도 공유재산 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5호 고추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한미 FTA협상 추진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생산, 유통 혁신의 일환으로 금년 농림부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2013년도까지 주산지를 대상으로 한 50개의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임실군과 함께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물량의 규모와 품질의 균일화를 통한 전국적인 브랜드육성으로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하고 우리 군민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취득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159-1번지외 20필지로 건물 신축 면적은 5,620㎡이며, 토지매입은 30,5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 국비가 46억 원,지방비 79억 원으로 지방비중 도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56억 원이 되는데 이는 진안군과 임실군이 각각 28억 원씩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용은 고추종합 처리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건축공사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취득에 대한 내용과 재산 계획서, 2008년도 대상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수관거 BTL민간 투자사업 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제7항 하수관거 BTL민간 투자사업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동료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712호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 의결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용담댐 유역 등에 대한 수질오염 물질의 공공부분 저감사업을 위해 BTL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환경부 방침이 앞으로 기존 국고보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제외한 일반 하수관거 신규 사업은 중단 예정이며, BTL 민간 투자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의 정화조 폐쇄로 군민부담 경감 및 보건위생 향상과 하천수 등 불명수 차단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개요 내용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진안읍 소재지 일원으로 60㎞의 오수 분류식 하수 정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30억 규모로 민간예산을 투자하여 완공후 20년간 원리금 등을 상환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원상환 방식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30억 원과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이자 240억 원 등을 포함하여 575억 원 정도로 예상하며, 앞으로 협상 결과에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시설공사 준공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년 동안 상환하며, 상환액은 국비 70%의 지원과 군비는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군비 부담액 30% 중에서 80%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은 2001년 11월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64㎞에 391억 원 정도를 투자 2020년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3㎞밖에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BTL 민간 투자사업으로 잔여사업량 60㎞를 2011년까지 완료하면 당초 목표연도인 2020년보다 9년을 단축하게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환경부에서 우리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후 2008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에 환경부 진안군 환경 관리공단과 함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설계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 등의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하여 2011년 12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진안읍 환경정비가 개선되고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기대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현황, 도내 타 지역 BTL사업 시.군 재정부담 비교, 사업비 상환액 산정안 등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을 의결해 주셔서 계획대로 사업이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수관거 BTL민간 투자사업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구간 진안휴게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제8항 진안휴게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동료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진안휴게소 명칭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진안휴게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시설물의 명칭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지역 명칭, 명승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현 되어져야 하며, 마이산은 국가지정 명승지 12호 이자 휴게소의 모든 시설물과 이동 동선은 마이산을 비롯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설계되었으므로 휴게소의 명칭 속에 마이산이 사용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마이산과 함께 진안의 지역명칭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휴게소 방문객들과 익산-장수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진안과 국가지정 명승지 마이산을 함께 알리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감안하여 진안휴게소를 진안마이산 휴게소로 변경 하여줄 것을 15만 내.외 진안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전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의문을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진안휴게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안이 채택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휴게소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은숙 의원님, 간사에 이부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은숙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신 이부용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분권과 지역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예산안을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2007년도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민선 4기의 두 번째 군정 정책이 반영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0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