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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56회 제3본회의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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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1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중에 있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14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오는 12월 14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안과 제4항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항에서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께서는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안과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8호 진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분담 필요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방재단 조직은 단장과 간사 각 1명과 100명 이내 단원 으로 구성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단원의 자격은 진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업무 효율성을 위해 읍.면단위 자율자역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제6조 방재단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제8조 방재단 운영은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때에는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단장은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재정지원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교육비, 훈련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제12조, 제13조는 교육 및 훈련으로 임원과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진안군 소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해대책법 제66조이며, 예산조치 여부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사전결재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등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항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9호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고 제5조 제설, 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으로 하고 제6조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는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제7조 제설, 제빙작업 방법은 도로상 눈, 얼음을 도로 가장자리 또는 공터에 옮겨 쌓아야 하며, 제거가 어려운 경우 제빙재료나 모래를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녹은 후 모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8조 제설, 제빙작업 도구를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물내에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기타사항으로 사전결재를 받았으며,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바 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항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강용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방재단의 조직, 임무, 운영, 교육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표준안에 의해 작성되었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 이 조례의 제정시 진안군 방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의 참여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 시 자율방재단과 유사한 조직인 「진안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검토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설, 제빙 작업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의 순서를 규정하고 책임의 범위 즉 책임 구역과 시기, 제설도구의 비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유사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 처벌규정 없앤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설 제빙의 책임은 규정하고 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 및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