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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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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지금부터 제15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진안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게 되는 매우 뜻깊은 회기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에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3건과 제5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오는 7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의결과 제5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갖는 회기로써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경환 부의장님과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이부용의원님 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5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반갑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안번호 771호인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240호를 통해 전반적으로 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중앙의 표준안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군금고 운영에 적용범위에 있어서 전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군금고 지정 방법에 있어서도 공개경쟁방법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에서는 금고 약정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제계약은 2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제 3년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안이 타당하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금고를 선정할때에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의 점수를 가지고 19가지 세부항목과 또 항목별 배점 기준을 별표 평가표처럼 고정식으로 정하여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있어서도 기존에 7명에서 9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때에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군은 군의회 의원님중 2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성토록 본 조례에 항목을 정했습니다. 또, 군금고 선정에 공정성이 확립되도록 하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진안군 금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항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772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시· 고지,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주소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나항,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설치하거나 옥외 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 규격을 정하고 건물번호판 제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항, 도시개발지역을 도로명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 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토록 하고 군수는 이를 승인 안내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결과를 통지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항,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마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바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사항,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 시책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항, 새주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항, 기타 도로명사업에 관한 소급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2008년 2월 19일 사전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3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의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경영관리실을 기획재정실로 정책기획단을 전략산업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중 기획재정실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동부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새로 신설된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의 발굴 및 추진과 중앙공로 사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 인삼, 홍삼 생산 및 가공 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홍삼·한방시설, 우수 한약 재배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에 관한 사항, 아토피 클러스터, 아토피 제로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아토피 관련 학회 및 기업유치, 치유제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농업경제과에, 장·단기 농촌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행정지원과에 기존 정책기획단에 분장되어 있던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과로 업무분장하고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의 다른 조례 내용 중 실, 단, 과를 실과로 경영관리실을 기획재정실로 정책기획단을 전략산업과로 보건예방업무 주사를 보건행정 업무 담당주사로 환경미화업무담당 주사로 미화업무 담당주사로 대외협력업무 담당주사를 홍보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에 개정 지시문을 붙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실용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정원 583명을 553명으로 30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 569명을 540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 14명을 13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종류별, 직급별, 조정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경쟁에 의한 금고지정 시 평가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간담회에서 많은 검토와 토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출된 조례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사회 기역 실적,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등에 비중과 점수편차를 두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금융기관에게도 경쟁이 가능하였으나 표준안에 배점한도를 60%이상으로 하고 순위간 점수 편차가 0.5점 또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점수 편차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안에 의해 제정되었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자료의 구축, 유지관리, 공과사업자의 선정방법,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새주소체계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의 배포와 교육을 규정하여 홍보 관련 업무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적용되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2011년까지 현주소와 병행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로 전면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사항이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감축 기조에 의한 인원 축소 목표가 시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2007년 조직개편 이후 불분명하고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한 부서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명칭 가운데 경영관리실을 기획재정실로 정책기획단을 전략산업과로 변경하고 업무분장 역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동부권 개발사업을 기획재정실에 새롭게 부여 하였으며,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 발굴, 중앙공모사업, 인삼 홍삼 관련 업무 전반적인 추진, 아토피 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제과에 농촌발전 계획수립 시행업무를 분장하여 인삼을 제외한 농업전반 업무를 부여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행정지원과에 군정홍보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향후 규칙 제정 과정에서 담당별 업무분장에 대한 이견 등에 대한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이유와 같이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을 축소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공무원 정원을 30명 감축하여 583명에서 553명으로 하고 이중 집행기관에서 29명, 의회사무기구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정원보다 감축 운영하였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와 사전 심사 등을 마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7월 1일 정례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엽 의원과 황의택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고 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먼저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투표방법 설명에 앞서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된다. 제4항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 한다. 의장,부의장 선거 제8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2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시에는 군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 하시거나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 명부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에 있는 사무과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 순으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 의원 성명 호명)

10시 53분 투표개시

11시 01분 투표종료

김정흠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위원 7명, 명패교부수 7매, 명패수 7매로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의원 7명, 투표용지 교부매수 7매, 투표용지 7매로서 명패수 7매와도 이상 없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표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효표 7표중 송정엽 의원님 3표, 이부용 의원님 1표, 이한기 의원님 3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과장의 안내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 순으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2차투표 실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 의원 성명 호명)

11시 08분 투표개시

11시 16분 투표종료

김정흠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위원 7명, 명패교부수 7매, 명패수 7매로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의원 7명, 투표용지 교부매수 7매, 투표용지 7매로서 명패수 7매와도 이상 없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표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효표 7표중 송정엽 의원님 3표, 이부용 의원님 1표, 이한기 의원님 3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2차 투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결선투표인 제3차 투표는 제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고득표를 하신 두분만이 자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표를 득표하신 이부용 의원님은 기표를 하게 되면 무효처리를 하게 됨을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과장의 안내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 순으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3차투표 실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 의원 성명 호명)

11시 19분 투표개시

11시 27분 투표종료

김정흠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위원 6명, 명패교부수 6매, 명패수 6매로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의원 6명, 투표용지 교부매수 6매, 투표용지 6매로서 명패수 6매와도 이상 없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중 유효표 6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송정엽 의원님 3표, 이한기 의원님 3표로 득표하였습니다.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송정엽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송정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송정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제5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실시 17년째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분권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 전환기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5대 후반기 의정은 선임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방화와 분권화를 가일층 촉진시키면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노력을 다하면서 당면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서 군민들의 뜻을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타 의회의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제5대 후반기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소임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뜻과 애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고 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 순으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 의원 성명 호명)

11시 31분 투표개시

11시 38분 투표종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위원 7명, 명패교부수 7매, 명패수 7매로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의원 7명, 투표용지 교부매수 7매, 투표용지 7매로서 명패수 7매와도 이상 없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표 6표, 무효표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효표 6표중, 한은숙 의원님 4표, 황의택 의원님 2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한은숙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부의장

한은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부의장직은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님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성숙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의원님들이 좀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임기동안 부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신 두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드시 선거 결과를 인정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화합으로 의회와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진안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