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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6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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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제도 밤 늦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을 출석요구 하였는데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못오신 분도 계셔서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수님까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군수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군수님은 퇴실하시고 부군수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군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증언한 바는 없잖아요? 그런 관련된 부분을 질문한 것도 아니고…….

출석요구는 했습니다.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하기위한 그런 군수님의 출석요구입니다. 그런데 증언을 하신 바도 없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은 퇴실하시고 부군수님께서 선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어제 중단된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출석을 하셨으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는 ‘진안고원 기차여행 상품개발’이고 전략산업과에서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이고 문화관광과장은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상품이 아니다라고 한 것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서 전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아니다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맞다고 해서 결국 전략산업과장이 왔다가고 그때 관련되었던 담당과장들 출석요구를 하게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련된 5개 과의 과장님이 오셨으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진안고원 기차여행’상품 개발을 하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그때 당시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진안고원 기차여행’로 바뀌는 과정은 어디에서 바뀌었나요?

어제 관련된 과가 전략산업과, 농업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었는데 다섯분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부군수님! 지금 이 문제를 금후계획에 2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할 것인가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 관리현황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쪽의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추진상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마이산 관광객 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축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양산 황단 제단 정비는 아직 실적이 없나요? 이월사업에 들어가니 이월액이 늘어나잖아요.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도로가 없다는 것인가요?

예산을 세워놓고 민간자본보조면 넘겨주면 될텐데 미착공해서 이월사업 줄이자고 의회에서는 말하는데……. 추진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부터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바로 사업을 하면 이월사업이 안되죠. 이월사업 줄이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활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왔다는 것도 이 사업예산으로 했네요.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온 것이 이 예산으로 썼네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도화동산 질의하시겠습니까? 전국규모대회 유치 실적 및 효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견이죠. 조금 전에 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관광걷기 대회도 군민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민들이 매번 보는데 관광이 되나요?

외부인들이 와서 걸으면서 진안의 마이산이나 주요 환경을 관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감사자료가 49억4천만 원의 세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진 합니다.

체육예산도 8억6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정산서를 가지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보고한 감사자료에 의해 하는데 체육회 것 보조금 준 것 3백여만 원만 나왔죠? 장기패왕전 4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안군과 관련된 사람이 유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산삭감 제가 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예산이 승인되어 했습니다.

실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TV에 방송한다고 했는데 무슨 TV나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진안을 알리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군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위에서 오더 내려와서 한 것이잖아요? 체육회에서 하려고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계획서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오더주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장과장님은 그런 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규모대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골프고등학교 포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담호 속의 용 형상화 타당성 용역 추진도 어제 했던 것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어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어야 하는데 다른 과의 과장들 출석요구 때문에 오늘로 연기되어 하게 된 점 양해하시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해보자는 의도니까 질타를 당했다고 오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보내주세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4쪽의 각종 민원처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에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맞죠?

이 부지를 매각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쇼맨십 하는 것입니까?

이한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사람은 법적 대응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요?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5쪽, 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쓰레기 매립장에 누수 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것이 무엇이죠?

차수벽인데 누수가 되었던 부분이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보강해서 지금은 완벽한가요? 6쪽의 마령면 동촌리 계사 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그렇다면 권한이 환경보호과장 권한이기 때문에 마령면장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행정처리를 이렇게 해야하나요? 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직 받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 뒷감당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넘어옵니다.

주민들은 이런 내용은 다 몰라요.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이런 것을 허가해주면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냐고 의원님들을 질타합니다.

민선시대이면 민선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가 폭증하면 거기에 행정을 맞추어 가야하는데 과거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인ㆍ허가 다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동요를 하게 됩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7쪽의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보호 진안군협의회 회장님이 전 고재석 의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야생활 군락지 관리비만 178만 원이 소요되었나요? 조성을 한 것인가요?

관리비만인가요? 여기는 조성이 아니라 관리로만 나와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만 되었는지 조성인지? 8쪽의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부귀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공원 조성공사 관련하여 2009년도 추진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했고 매스컴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도 있죠? 금년에 못하면 사고이월 사업은 불용처리 해야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죠?

계속비 사업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은 5년 이상을 요하는 사업이고……. 5억2,6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으로 2008년도로 넘어온 것이죠?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을 못했으면 내년에는 불용처리를 해야죠? 내년 2월까지 5억2,600만 원 집행이 끝나나요? 원인행위만 하나요?

탐방로와 관찰테크가 5억2,600만 원짜리 사고이월 사업인가요? 탐방로와 관찰테크가 5억2,600만 원 사업비냐고요? 이 사업비를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5억2,600만 원 2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럼 불용처리로 들어갔어야죠.

감사자료에 불용처리로 들어가야죠. 김남기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 없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집행 못하는 사고이월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나요? 자체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올라왔어야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10쪽의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0%완료된 사업이 있고 거의 다 진행이 된 사업이네요.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니 2월말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 예상사업 현황 16쪽입니다.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공사는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넘어가고 사고이월 사업을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그럼 아토피 기자재라고 하면 안되죠.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기자재를 아토피 기자재라고 하면되지 음향시설, 조명시설 하는 것이 아토피 기자재인가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천 조림초등학교나 외궁초등학교에 가는 것은 다 아토피를 다 붙여서 가나요?

그냥 조명시설이라고 하면 되지 아토피를 치료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 기자재가 아니잖아요. 표기를 잘 해주세요. 이월예상사업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의 소송사무 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종결된 것은 넘어가고 19쪽에 강성산업개발 항소했네요?

본 위원장이 민원을 접수한 바로는 청에서 바로 영업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 강성산업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징계조치를 할 때는 결정만 하고 무조건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그쪽 업체에 지도를 위해 이야기를 하나요? 1심에서 판결이 나고 영업정지라는 것이 들어가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니요. 판결 끝난 날로부터 영업정지를 몇 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고지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 과속해서 스티커 발부할 때도 고지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만 제대로 고지해주면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사무 현황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 원고 김영길씨에게 3천만 원 지급했나요?

사고원인이 차량의 오작동이라고 했는데 압축판이 저절로 작동된 것인가요? 그럼 오작동이 아니죠. 과실이죠.

오작동이라는 것은 기계가 저절로 작동이 된 것입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누구 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은 20쪽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지 용역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죠.

다음 21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 거수) 예! 황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사고이월이나요? 사고이월 예상사업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왜 누락시켰나요? 어쩌다 보니 빠진 것인가요?

고의적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안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산서 가져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하는데 자료에 의해 하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조서에 올라갔어야죠. 22쪽 중장기 주요사업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주요사업 서식에서 보면 공정율이 하나도 없네요.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금산하고 무주 갈 때 용담을 하겠다면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승인해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죠. 수공하고 군하고 어떤 내막이 있는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집행부와 수공하고 밀약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쪽 공통사업 부분의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원인행위만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창현 담당 답변해주세요.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성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계장님!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 3차분입니다. 1, 2차분이 10억 원 중에 포함이 되나요? 조금전에 이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 바로 준비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주님지원사업 인건비를 무엇인가요? 35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님이 기금 금년에도 나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숙이 계장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을 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실무과장으로써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까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계장님 답변주세요.

현재 11월인데 정산서를 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간자본보조로 줬어도 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서가 안들어온거죠?

금년도 11개월 지났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정산서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은 36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내역 건수 중에 5건이 무단방류를 해서 고발을 당했네요. 조치는 고발한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그 결과가 있나요? 일성 여기는 수차례 방류하여 고기 떼죽음 당하고 그랬는데 또 걸렸네요.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만든 것도 부실합니다. 의원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종이 한 장 가지고 뭘 감사하나요? 자료라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누가 위반했다고 떠들기를 하나요.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37쪽의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록되어 있네요.

언제 고발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이죠? 신고안하고 반출하면 큰 위법사항입니다.

임시야적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처분이 내려올 것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연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감사자료라면 금년도네 들어간 예산, 집행, 불용액, 이월액 등이 같이 기록이 되어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소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일 점검, 1주일 점검, 분기별 점검, 연간 점검 등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 위급사항이 발생이 되어도 처리를 못하고 방류해버리니 환경을 단속해야할 부서에서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정기점검표에 의해 관리 좀 철저히 하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반업체 현황자료는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39쪽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은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진안 3지구, 안천, 동향, 용담지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쪽의 위생 접객업소 현황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같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4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나온 하드웨어만 돌리고 소프트웨어는 안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면 그것에 대해 맛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향토음식 맛 자랑 전국대회를 한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식품진흥기금 9백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순수 군비 3천만 원으로 갈려고 합니다. 3천만 원을 들여 이 행사를 했다고 했을 때 상을 받은 음식들이 대중화가 되지 않고 행사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8품이 뭔가요? 8품 8미에서 과연 8품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인진쑥 생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생산,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감사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8품, 8미 하지 맙시다. 송어가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하세요. 8품 8미에 의해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가지 맙시다. 45쪽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억75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자료 요청한 것 다 왔나요? 그 부분에 홍삼먹인 돼지로 사업명은 붙여놓았는데 사업비가 그 예산이 아니고 돈사 짓는 시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받잖아요. 9천 원이라고 하고 농가에서는 얼마에 배출하나요?

양돈 농가에서는 대행업체에게 1만 원 정도 주면 대행업체는 그것을 수거해 환경사업소에 맡길 때는 2천 원 미만을 준다고 하더군요.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를 업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머지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조금전에 하였기에 증인선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과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이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감사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 한위원님 다녀오실래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홍삼, 표고사업장까지 다녀오세요.

여기서는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현지확인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곡리쪽을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억8천만 원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소득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첫 해는 2백만 원~3백만 원 정도 되고 2년차는 얼마정도인가요?

위에서 오더 받고 한 사업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결과를 나은 것입니다. 잘못된 사업입니다.

백운의 홍삼 표고 현지확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한 만큼에 대한 기성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톱밥을 이용한 표고사업은 93년도에 수원농대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원농대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홍삼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산양삼 대규모 생산, 출하대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까지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2011년 이후에 소득이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7년에서 10년 정도 재배했을 때 그 이후 수확시 소득예상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생산이력제를 한다고 한 곳을 가서보면 식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행정에서 4사람이 식재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식재한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정산서 영수증은 무엇으로 받나요?

일반 영수증으로 하나요? 세금계산서로 하나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최하 5년 이하는 관리, 감독을 해야하죠?

아까 과장님께서 표본조사만 했다고 하셨는데 산양삼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식재를 했고 진안에서 수확예상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관리하십시오.

이력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주양리 건에 대해 가급적 사유림에는 사업을 지양토록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유림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서가 이렇게 나오면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9쪽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심동선씨가 민원제기한 것은 아직도 안내표지판 설치가 안되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액이 11억 원인데 불용예산액이 1억7천만 원입니다. 그 비율이 높으니 예산편성에 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0% 공정이니 이것은 넘어가고 18쪽 21% 공정율을 보이고 있네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 이것이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 따로 이월사업 예산 따로…….

약용수 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80% 공정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백운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30% 공정이네요. 24페이지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요. 명도봉 ~ 복두봉 공정율도 나와있지 않고 착공은 11월에 해서 완공은 2009년 6월이네요.

용역 납품이 9월 25일에 되었네요. 9월 25일에 납품되었는데 착공은 11월에 되었네요. 착공 언제 했나요? 9월 25일에 납품받은 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26쪽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7쪽 소송사무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8쪽 공정이 100% 넘어가겠습니다. 2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산촌생태마을 넘어가겠습니다. 32쪽 대불리 중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센티브 5천만 원 받아서 어디에 투입하나요?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송풍리 방화 산촌생태마을입니다. 34쪽 신괴리 지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5쪽 백운동 산림욕장입니다.

다음 공통사항부분입니다. 37쪽 모정·호계 2지구 임도신설사업입니다. 30% 공정인데 잔액이 0원이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준공기일내에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추진은 30%이면……. 2008년도 사업별 감리비 예산내역 및 집행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41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중에 정책 숲 가꾸기는 무엇인가요? 다음장 임간소득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자 신고보상 및 실화자 벌과금 과징 내역입니다. 1건 30만 원 있네요. 어디에서 산불난 것인가요?

다음장 임도개설 현황 및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겨울되면 관리를 잘 하세요. 동파되어서 가동이 안되게 하면 안됩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더군요.

금년이나 작년에 가로수 식재한 것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규격에 훨씬 미달되는 나무를 심어서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자보수로 식재하시고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는 심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합니다.

주민들 여론이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감독하여 식재하세요. 52쪽 유해야생동물 구제실적 및 보상금지급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추진현황 잘 알고 계시니 넘어가죠.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생화단지 현지확인까지 마쳤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세요. 산림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났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과장님! 마치기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양삼 ㏊당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740만 원 드는데 7년~10년 정도 지나면 1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90억 원이면 몇 ha 조성할 수 있나요? 1ha에 740만 원 투자가 되니 진안군 전부 이 사업해야 합니다.

너무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여 자료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정회) (20시 00분 속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을 하고 선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감사자료에 의해 하겠습니다. 강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다음장으로 진안읍 쌍다리 택시 승강장 및 주차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황과 처리결과 금후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당히 밀어붙여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을 설득하여 포기를 시키던지 확실히 처리하십시오. 다음 4쪽의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의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는 4백만 원 지급하나요? 16쪽의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17쪽의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사고이월되나요?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9쪽, 2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성교는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순군비인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군비가 13억8,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3억8,500만 원 군비중에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결론적으로 군비를 6억8,500만 원이고 교부세가 7억 원이라는 것이죠? 21쪽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100% 마무리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100% 마무리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활원장선이 활인동 들어가는 진입도로이죠? 이월예상사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8쪽 소송사무 현황인데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9쪽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도시관리계획 4차분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장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쪽, 3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성교를 광진건설에서 하나요? 40쪽, 41쪽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조경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아름다운 거리 차도블럭 보니 하나가 올라와있던데 지금 블록과 블록사이에 자갈을 채웠는데 그게 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움직입니다. 그거 손질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 마무리 된 사업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양해해주시고 그것은 감사사항은 아니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건축사업을 한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 곳을 둘러보세요.

운봉이나 신태인 이런 곳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업으로 가버리니 소득육성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냐면 면 단위에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가 많이 낙후되어 행안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도 읍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정회) (21시 1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들은 사업비를 100% 사용했는데 군수는 안썼네요. 5건이 미완료이네요.

맞나요? 이월은 안되죠? 46쪽, 질의 없으시죠?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점용, 굴착 허가 현황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내주면 민원발생 안되나요? 커팅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서 다짐을 하지 않으니까 아스콘을 씌워도 얼마가지 않아 꺼져서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어디에서 하던지 커팅을 했다가 다시 아스콘을 씌웠을 때 그 부분이 꺼져서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야무지게 하세요. 도로점용 굴착허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안군 경지정리율이 47%인가요? 53쪽 주차장 조성실적 및 계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현황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9,578대 차량이 등록되었나요? 2007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사를 나가서 줄은 것인가요? 243대가 줄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5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내년에도 교통안전시설은 많이 확충해야죠? 다음장 군내버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 차량등록현황에 관용차 1대, 외제차가 어디 것인가요?

경찰청에서 해줬나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내역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다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안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하는 것에 대해 해줬지 매각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업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만큼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받지 않고 35억 원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잘못하면 진안군이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하고 다시 진안 군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의회와 협의 안해도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예산지원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와 협의하고 가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