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동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답변에 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종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천 275번지 일대의 불량 주택에 대한 주택 개량의 현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그 다음에 문정, 장지 지역의 변태형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실태와 실지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되며 그 지역을 관리 단속하는 인력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천동 275번지 일대 불량 주택 개량의 현재 진행 상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은 마천1동 275번지 일대 5,760평방미터 상에 유허가 68동, 무허가 16동 해서 도합 건물이 84동이 있고 여기에 가옥주 84세대, 세입자 74세대 해서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89년 12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천1동 1지구로 지정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 기간을 89년 12월 30일부터 99년까지로 설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월 5일서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기술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90년 12월 28일 서울시 고시 제435호로 현지 개량 방법으로 주택개량 개선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지 개량을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91년 9월 10일 환지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환지예정지상에 단독 다가구 또는 연립주택을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율은 94%로 해서 현지 개량으로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에 의거해서 단지에 공공시설 즉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코자 지적측량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지장건물 철거 보상 협의를 91년 11월 29일자로 통보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완전 개량 즉 아파트 건립 방식입니다. 완전 개량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건물 철거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지 개량을 13가구 정도, 그 다음에 합동개발을 71가구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현지 개량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큰 대규모 필지상에 있는 토지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의 대책은, 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지금 현재로써는 지구 지정 신청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일단 주민이 94%정도로 동의해서 현지 개량이 된 관계로 해서, 가급적 90%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투자하는 비용이 총 3,27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278만원을 주민이 부담할 경우 저희들이 재검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을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또 어떤 장애요소가 있느냐 하면, 군부대에 협의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동 지역에 건물높이를 해발 61.8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표고가 그 지역에 53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3층정도 밖에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 전원 수용이 곤란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단독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소유주와 기존 현지 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개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개량 방법으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현지 개량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사를 , 의견을 수렴을 계속 해서 독려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정, 장지지역의 변태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87년도경에 택지개발로 지정된다는 소문으로 해서 영농자 및 불법 거주자들이 집중 유입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정지구는 89년 4월 25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89년 10월 27일 동 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장지지구는 90년 3월 20일 예정지구에서 보류지역으로 전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정지구는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1,444동, 변태 비닐하우스가 298동, 그 다음에 불법 가설물이 85동에 토탈 710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장지지구는 영농용 비닐하우스 51동과 변태 비닐하우스 24동, 가설물 193동 해서 11세대가 집단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9월 1일자로 단속반을 발족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 4개 부서, 토지관리 부서의 직원 4명이 현장에 체재하고 있고, 또 전문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해서 구비로써 경비원 12명이 6개소에서 24시간 감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문정동·장지동 일대가 74만 8,000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1억 800만원에 용역 경비 계약을 맺어서 구비로서 「호성안전주식회사」하고 지급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이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감시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기존 변태 비닐하우스를 철거토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도시계획 확정 후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전문 분과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