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14회 제시민보건위원회1992-09-07

김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한동일위원장

자리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는 우리 김영근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 한동일, 김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동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형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당자 및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즉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를 지급하여 안전한 시설분만을 유도해 왔습니다. 분만 1건당 분만개조비 지급은 88년 5월1일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단가 기준에 의하여 4만원씩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수가에 의거 6만원~8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그간에 실적은 88년도에는 15건 63만4,990원, 89년도에는 3건에 15만6,5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1일부터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김형동 보건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낙

성용낙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이 송파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안은 현재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지역 의료보호법 있죠? 즉,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사 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다 분만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보호법에 의하지 않고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로 영세민이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분만 의료보호 대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분만이 다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건사회부 고시 제88-69호(88년11월10일에 고시되었습니다)에 의거 지역의료보험 실시로 국민 보험시대를 맞이하여 질병·부상·분만이 보험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7호에 의거 저소득 영세민 즉 1종 2종 의료부조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만시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실용성이 없는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건가요?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16만 5,000원씩 지급해준다 했습니까? 지급비가…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88년5월 이전에는 서울시가 지침에 의해서 일괄해서 한건당 4만원씩 지급했고요.
종구

김종구위원

4만원이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임산부한테 4만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77년 5월1일 이전에, 그 다음에 5월1일 이후에는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보통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지급액이…
종구

김종구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되고 폐지됨으로 해서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보건소를 찾아가 그래서 그분한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분만개조비 지급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병, 의원을 지정을 해서 지정된 범위내에서 단가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전에는 임산부 당사자가 부담이 없었습니까, 전혀?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예! 부담이 없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러면 이 안이 새로 개정됨으로 해서 보건소, 병원을 찾았을 때 일단은 치료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부담은 가지 않죠.
종구

김종구위원

전액 면제입니까?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전액 면제는 물론 아닙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일정한 액수의 조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것은 매월 내는 것이고…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대부분 보험환자가 병원에 가면 치료비 내지 않습니까? 40%인가, 얼마 내잖아요.
형동

김형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광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 중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수수료와 진료비의 면제 내용과 의료보호법 전염병 예방법 생활보호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별 법에서만 규정되고 보건소 수가조례에는 명문규정이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료사업에 대하여 이번에 면제대상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용낙

성용낙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개정사유가 보건소법하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실까요? 거기 보면 “주요골자”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3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제1조. 3페이지에 개정요지가 “목적근거변경”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현행 수수료 관계가 현행은 보건소 법 8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보건소법 8조로 인해서 그 밑에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해 가지고 “1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호대상자 명칭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내용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황색은 1종, 녹색은 2종, 청색은 의료부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황색, 녹색, 청색은 빼고 그냥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에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2조 별표2호 3호”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3조에 1종, 2종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면제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게 내용인데 그 2호는 피임약제 및 기구이고 3호는 항결핵제입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의료부조자는 피임약제하고 결핵약 같은 것을 그냥 무료로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조는 이게 기존법에 의해 여기 3조란에 보면은 근거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여기 3조란에 보면은 근거에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4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1호 이게「에이즈」겠죠. 이것에 의해 이미 개정안에 나온 지금 우리가 나열해 왔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미 면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서 이번에 추가로 등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안 신설”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그 다음에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시 및 진료, 그 다음에 무의탁의 진료, 국가, 서울시 또는 송파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 그때도 면제이고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 그때도 면제이고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의 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미 옆에 근거에 있는 3개 상위법에 의해서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넣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35호에 , 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1991년 10월10일 보건사회령 제883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가조례 중 제1조 목적근거조문변경, 제3조 제1항 보호대상자의 구분표시변경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26조 1항4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1호에 의하여 신설된 조례 제3조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내역은 전문개정된 위 법규와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관한 관계법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 및 신설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또한 전염병을 방지하고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희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희

이수희위원

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현재 부조리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까, 축소하는 것입니까? 대상자를…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일부 확대된다고 보죠.
수희

이수희위원

일부 확대된다고 그러면 신, 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3조에 황색, 제일 먼저 8조 규정에 의한 황색이 1종보호대상자로 그렇게 황색이 빠지고 녹색이 2종보호대상자, 청색이 의료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의료보호수첩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개정안에 보면 3조에 1종, 2종, 3종만 나와있지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는 빠져 있거든요.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는…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3조1항은 그 대상인 명칭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것이고 2항이 신설된 사항만 일부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법 3조에 보면 “황색(1종보호대상자), 녹색(2종 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의료보호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종에 해당되는 전체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항목이 아닙니다.
수희

이수희위원

별도의 의료보호수첩소지자라는 것은 별도의 항목이 아니다. 별도 대상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1종보호대상자”하고 “2종보호대상자”하고 “의료부조자”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보호법상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1종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라고 그래서 순위를 따진다면 제일…
수희

이수희위원

동에서 영세민 책정을 할 때…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종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자라고 해가지고 1종보다는 조금, 순위를 매긴다면 좀 낮다고 그렇게…
수희

이수희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매년 동에서 영세민 책정할 때 과장님 말씀마따나 말하자면 거택보호자 “1종보호대상자”니 “2종보호대상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세민에서 제외되니까, 일례를 들어서 2종이라도 해줘야 병원에 갈 것 아니냐, 1종이라도 해줘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동에서 영세민 책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영세민이 책정이 되어서 어떤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야 이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말하자면 영세민 책정을 할 때 거택보호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영세민이냐? 말하자면 매일 나가서 근로하는 그런 동원되는 지금 1만2,000원씩 수당을 받는… 그런 등의 책정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비로소 1종, 2종, 3종이 책정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을 보면 일단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세민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건소로 통보가 되어야 보건소에서 이것이 대상자가 책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70만원이면 70만 전체를 놓고서 1종, 2종, 3종을 별도로 책정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이 결정된 사항을 1, 2 의료부조자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의료사업 수수료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성

황진성위원

조례개정안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알아야 할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파구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몇 명이 나 있나요?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은 지금 특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사부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환자에 대한 통계를 지역별로 발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진성

황진성

위원님 저희 관내에는 없구만요. 또 한가지는 저희 예방접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송파구민 1인당 얼마를 대개 잡으십니까?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게 수가조례라 전체적인 관련된 사항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진성

황진성위원

송파구민으로서 지금 요양소에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요양소에…
진성

황진성위원

요양을 하고 있는 분이…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외부에 나가서 요양소에 입원하고 있는 분, 말씀입니까?
진성

황진성위원

그런 것은 모릅니까?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 관리하고 있는 통계로는 없는데요.
진성

황진성위원

송파구에 대한 일괄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구만요.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 말인가요?
진성

황진성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어서 병원에 요양을 받고 있는 환자.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일부 부분적으로 환자가 발행해 가지고 후송 조치한 4명이 있었던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진성

황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황재춘위원

격리수용한 것, 그게 없었단 말이예요?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즉시 즉시 했는데, 조치했는데 금년에 4명이 있어서 격리수용 했습니다.
재춘

황재춘위원

병명이 뭡니까?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
재춘

황재춘위원

아! 장티푸스 그것은 격리해서 빨리 치료해야죠.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일

한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개정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들은 것인데 다른 구청에는 보건소에, 아까도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는데 있습니까? (
광일

이광일보건행정과장

좌석에서-지금 서울시내에 강남에 지금 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