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안태현 의원 발언

3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10

안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형

이진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전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금일 회의는 전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4시 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

이상원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안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원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안태현)당선인사

14시 4분

안태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아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7일 의원으로 당선되어 거의 1개월반동안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특히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일은 2일동안입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심사하고 우리 양양군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했구나 하는 얘기를 듣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일동안 함께 열심히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원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14시 6분

안태현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예.

최덕집위원

간사로는 고용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태현위원장

고용달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고용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고용달)당선인사

14시 7분

고용달간사

고용달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잘 보좌하여 무리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14시 8분

안태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예산안에 편성된 소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고용달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큰 보살핌을 주시고 더욱이 군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9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일부 세입의 증감과 '9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95년 예산편성지침의 일부 변경에 따른 기준경비의 조정계상,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본 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의 총괄표의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3,165,525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5,640,685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524,840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규모면에서 3,434,821천원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2,513,9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920,8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96년 채무부담 행위액을 170,0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5,640,685천원중 증액된 2,513,939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는 도축장통폐합에 따른 도축세 감액과 담배소비세 증액분 등 30,060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의 증액조정과 등록세분 도세 징수교부금, 예금이자수입 및 '9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1,177,736 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분 882,367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감분 378,011천원, 지정 재원중 국도비 사용잔액 45,7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양양군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상분 165,295천원, '95년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의회경비,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 등의 추가소요경비로 181,306천원을 증액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등 업무추진 필수경상경비 101,496천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수도병충해 방제 지원문화관 시설보강, 위생처리장 관련사업 등 당면사업비 476,7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장폐쇄와 의용소방대 업무의 속초소방대로 이관에 따른 관련 세출 경비 등 192,847천원과 예비비 67,237천원 등 260,08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감 조정분으로 923,06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378,500천원, 상운배수개선사업 200,000천원, 소도읍정비사업 260,000천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 110,000천원, 인구-입암간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100,000천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04,0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70,000천원이 증액되고 기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추가내시액은 군도정비사업으로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및 군도유지보수비 등에 480,347천원과 농어촌하수처리시설사업에 400,000천원 등 880,34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5,7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524,840천원으로 증액된 920,882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7,00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7,00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91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03,74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83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56,523천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26,8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된 회계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7,006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기본경상비와 인구상수도 취수관로 확장사업비 132,000천원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7,00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원리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3,913천원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 및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303,747천원이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등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 융자금 205,000천원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8,83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6,523천원이 감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골재채취 매각 증액분과 집단시설지구내 골재채취 매각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하천골재종사원 인건비 및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상수도사업 전출금과 공원구역내 개발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집단 시설지구내 골재채취 매각대금의 조정으로 관련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26,895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단지분양선수금 및 전입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300,000천원중 부족분 100,00천원과 양양읍청사 신축에 따른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내부수리 사업비 120,000천원중 70,000천원 등 170,000천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96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사항별 심의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기정예산 49,730,704천원 대비 6.9%인 3,434,821천원 증액된 53,165,525천원 예산규모로 제출된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95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비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부 과목의 증액 등 당초예산 확정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기관운영 법정경비 추가인상분 책정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 투자사업비 계상 및 읍면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추가인건비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세입규모 및 과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입규모면에서는 당초예산 43,126,746천원 대비 5.8%인 2,513,939천원이 증액된 45,640,685천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담배판매소비세가 45,000천원 증액된 반면 도축세는 도축장 통폐합 이전에 따라 15,000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수입은 도세 초과 징수교부금 99,000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000천원,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37,8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도축장사용료는 7,050천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14,686천원, 기타 잡수입 6,6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378,011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국비보조금은 128,739천원 감액된 반면 도비부담분은 146,851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6,023천원 증액되었으나 도비양여분에서 146,125천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82,367천원 증액되었는 바, 군도정비에서 336,243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에서 550,0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청소년육성사업에서 3,876천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재원 45,765천원으로써 '94년 보조금사용잔액 국비 19,396천원, 도비 26,369천원이 세입예산안에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8%인 2,513,939천원이 증액된 45,640,625천원으로써 세입예산규모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증감내역을 우선 기능·목적별로 보면 의회비 600천원, 일반행정비 798,405천원, 사회복지비 129,705천원, 산업경제비 296,531천원, 지역개발비 1,300,084천원, 문화체육비 36,185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에서 26,09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67,237천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반환금 45,765천원 증액계상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 소요액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1%인 182,06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보건소장 명퇴수당 40,000천원, 읍면 환경미화원 및 본청실과소 업무보조원 및 청사관리인 등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4.1% 늘어난 220,217천원이며 이는 각종 재료비 65,006천원, 공무원 국외여비 16,000천원, 세무공무원 등 정액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인상분 37,330천원 등이 증액된데 기인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6,78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보상금에서 27,627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대여장학금 19,500천원, 노인장수식당운영 10,900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10,000천원 등이 증액된 것이 기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8.2%인 2,090,513천원이 증액된 27,433,47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차지, 각종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비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5,83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24,948천원, 의료보험납부 보조원 인건비 884천원이 각각 관련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1,472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예비비에서 67,237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반환금 45,765천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채무 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 지출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출예산에 계상 반영하여야 하나 경비의 성질상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계약체결이 가능한 바, 금번 채무부담 승인요구액 170,000천원은 양양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부족분 1억원, 양양읍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의회청사용 건물 내부수리비 부족분 70,000천원을 '96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첫째, 예산총칙에서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이 103,047천원 증가된 1,594,965천원 책정은 예산편성지침상 총 예산규모의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이 가능하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의 근거가 명확하고 연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은 확정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므로 재원조달면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출면에서는 기 계상된 예산을 자체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자체노력이 뚜렷하며 노임단가 인상으로 법정기준 소요경비의 추가조치 등 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국도비사용잔액 45,765천원 반환은예산회계 절차상 당연한 조치로 인정되나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82,064천원 증액된 8,605,284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로는 2.1%, '94년도 제1회 추경시 인건비 7,667,761천원 대비 12.2%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유사기구 통폐합, 일용인부 동결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중 세항, 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권한으로서 상시 전용이 가능하나 금번 전용코자 하는 금액은 12건에 162,170천원인 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분석으로 타당성 있게 적정과목으로 설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편성시 계상된 450,890천원중 67,237천원이 삭감, 타 소요재원으로 전환하였으나 잔여 예비비는 388,653천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내에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비 220,217천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과 아울러 모든 세입과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바, 경축 아치 제작 1,200천원 등은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추경예산안에 편성 제출하는 사례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의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비중 아직 미발주사업은 완벽하게 조치, 착공되어 집행효과가 적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양양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원, 의회청사이전 대비 현 읍청사 내부수리비 70,000천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는 사업의 불가피성과 연내 발주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금액은 명년도 당초예산 확보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를 보면 7개 특별회계의 '94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사업의 수입과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사업장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인상, 사업운영을 위한 투자비확보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03,958천원 대비 13.9%인 920,882천원이 증액된 7,524,84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6.3% 증액된 427,006천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4,18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80,000천원, 국도 7호선 관로이설비 52,822천원 증액에 기인되었으며 세출은 양양, 오색, 현북, 인구, 남애, 강 현상수도의 일반운영비 24,161천원과 맑은 물 공급 시설보강 및 수질개선사업비로 402,8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9% 증액된 57,007천원으로써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57,007천원으로 세출은 국민주택원리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1% 증액된 43,923천원으로써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 35,710천원,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 904천원,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35,710천원, '94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7,28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6% 증액된 303,747천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7,747천원인 바, 이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6,53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51,21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된데 기인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회수금 26,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지원 23,000천원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으로 182,000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회전자금으로 연말까지 완전 회수가능하므로 예비비로 94,747천원 계상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8.5% 증액된 18,837천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837천원으로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6% 감액된 356,52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 153,68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전망 불투명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골재매각 등 경영수입에서 502,52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하천골재 종사원인건비 22,854천원,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562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000천원, 집단시설지구내 골재매각 관련사업비 3억원, 하광정리 취락지구 택지개발사업 1억원이 각 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0.2% 증액된 426,895천원으로써 세입은 '94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49,207천원과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 134,765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서 공동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전입금 24,94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5,600천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24,948천원 및 예비비로 396,3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분양선수금 수입 152,740천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153,680천원이 증액된 반면 집단 시설지구 골재매각수입 5억원이 삭감 조정되었는 바, 첫째, 포월농공단지사업은 '96년부터 기채상환액이 1,213,866천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미분양면적 35,548.8㎡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 당초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집단시설지구 골재매각사업이 취소되었는바, 앞으로는 경영사업계획 수립시 기구·인력 및 사업전망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하천 골재 매각수입이 153,680천원 증액 계상되어 전년수입 대비 약 5억원 정도의 수입증대효과가 기대되는 바, 앞으로도 판로확보와 민간업자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개 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25,320천원 증액과 5개 특별회계에서의 물건비 94,321천원 및 2개 특별회계에서의 이전경비 41,955천원 증액은 기준경비 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각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자본지출 402,845천원은 맑은 물 공급 보강 및 수질개선 사업 투자비로써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늦은 점을 감안, 조기 발주하여 적기에 집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개 특별회계에서의 융자 및 출자 223,83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의 보전재원 40,000천원의 증액은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거래의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80,000천원 전출은 동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이로 인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94,139천원 감액 조정으로 나타나 향후 경영수익사업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 곤란 및 회계간의 독립채산원칙상 앞으로는 자체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조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칙 제1호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53,165,525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1,594,961천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45,640,685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1,369,220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7,524,840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225,741천원, 이하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1,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3,653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제1회 추경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표로 13페이지까지의 예산현황은 구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써 총 규모는 4,028,14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30,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 결산액은 4,049,735천원이라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도축세는 도축장의 폐쇄로 인해 당초 15,000천원 계상했던 것을 감액 조정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2,135,088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결산전망을 고려하여 45,060천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결산액은 2,190,165천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3,555,797천원으로써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1,177,736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로써 해수욕장시설 위탁 임대수입금에 대해서 추가로 3,700천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공유재산임대료는 191,927천원이 되는데 이건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전년대비에서 금액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서 도축장사용료 수입이 역시 우리군에서 도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7,050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사용료중에서는 일출예식장 사용료가 금년도 식당운영 등이 늘어나므로 해서 9,250천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21페이지 수수료 수입중 폐기물수집수수료에서 종량제 봉투매각수입 37,80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로써 2,800천원이 증액됩니다. 징수교부금으로써 시도세징수교부금으로 99,900천원을 증액하게 되는데 전년도의 결산액은 참고로 749,854천원인데 금년도에 토지거래라든지 차량거래 등 등록세부분이 증가하므로 해서 충분히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단부 이자수입은 이번 추경에 110,000천원을 증액하게 되는데 참고로 지난해 이자수입은 139,482천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까지 수입액이 161,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총 174,000천원이 충분히 초과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곧 순세계잉여금이라 하게 되면은 순수한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914,686천원이고 다음 잡수입으로써 군도확포장에 따른 지장물편입 보상금 6,650천원으로 계상해서 대체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내시 4,135,422천원중에서 확정 조정된 것이 증액되므로 해서 882,36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게 되는데 당초 대비해서 128,739천원이 감액됐는데 산림병충해 방제 등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므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4,860,725천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약 2,015,000천원이 증액된 70억이 됩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보조금 여기에 대한 것은 당초내시에 따른 증감조정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세입내역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조서에 국도비 사업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도비보조는 당초대비 506,75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보조 그리고 3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 32페이지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보조 등에 대한 것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역시 신규로 내려 온 사업도 있고 당초예산에 내려 온 내용중에서 증감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도비보조금은 4,335,00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21억원이 증가한 64억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정재원으로써 '94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난 정산잔액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것이 45,7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총 규모가 예산총액과 같이 45,640,685천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순증되는 부분이 2,513,93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4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비로써 의사관리에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지침이 조정되므로 해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기록관리에서는 일부 의정활동비가 증감조정되는데 회의참석여비가 14,000천원이 조정되어 의정활동비로 4,900천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9,170천원이 감액조정되는 부분으로 본회의장 에어콘, 의원님 의자, 사무실 책상, 의원휴게실 소파 등 구입비로 9,700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부족예산 40,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비가 조정되서 피복비로 2,400천원이 계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9명을 배치 받았고 우리지역 군입대자가 늘어날 때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은 아직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적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450천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급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가 조정되므로 해서 826천원이 증액됩니다. 47페이지 보상금인데 POOL보상으로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민간인 여비 또는 회의비, 회의참석 급식비 이런 것을 POOL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원인데 금년도 하반기 전망으로 볼 때 90,000천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10,000천원을 감액하게 되고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4,200천원이 증액됩니다. 출연금 또한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19,500천원,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POOL보조금은 각급 사회단체로서 지방시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금년도 하반기 전망으로 봐서는 1억원이면 충분할 걸로 판단되서 10,000천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부족분 10,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급여관리에서의 봉급은 군수가 종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군비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하반기분 10,110천원을 계상합니다. 기획관리의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에 따른 2,260원씩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은 각 사업분야별 용도에 따라서 분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역시 예산운영에서 예산업무보조에 한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지금 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시책과 관련한 국외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1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 5,000천원 증액하게 됩니다. 전산운영에서 지방행정정보센타 장비유지비로 6,000천원을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행정정보센타 장비임차료도 과목을 조정해서 장비구입비로 일부 조정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써 청사정문수위가 일용직으로서 금액조정이 되고 또 내무과의 사무보조원 1명이 배치되므로 해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비상연락 현황판이 직제나 인원조정으로 변경됨으로써 교체하는 것이 1,900천원, 당초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경축아치 제작에 1,200천원, 보상금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 1,2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용도가 조정됨에 따라서 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는 문서전송실 설치로 10,000천원을 조정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주민여론조사 서식인쇄비가 3,000천원, 우편대금 1,000천원, 민원전산실 방범창 설치가 8,500천원, 국민운동지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국내여비가 각종 시책과 관련된 관외출장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2,880천원을 조정해 주고자 합니다.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으로 강현면 복지회관 증축 및 부대비로 2,500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10,000천원이 계상되게 되는데 도비 22,000천원, 군비 88,000천원이 부담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역시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으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현남면 인구지역의 하수도 및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도 역시 도비로 161천원이 계상됐고 오색약수터의 노송에 대한 보호책 1,600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하수도정비사업 45,000천원, 마을진입로 정비 60,000천원, 농어촌가로등 정비 34,000천원 해서 총 139,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중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선정되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목 경정한 강현면 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2,500천원이 조정됐고 집기구입비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학교급식지원비 29,000천원 삭감 조정됐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역시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 영어회화지 배포를 위해서 3,000천원 또 오늘 영어한마디라는 일일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판 250천원 또 민원처리에 대한 소개책자로 1,000천원, 공공요금으로써 생활현장 민원실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요금 곧 전세보증금 50,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월 이용임차료로 5,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생활현장 민원실 관계는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좀 더 깊이있고 신속한 수렴과 보다 능동적인 행정 생활민원 수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민생활 공간속에다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실 특히, 양양읍이 연창지역으로 이동되므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걸로 예상되어 앞으로 현장민원실에서 중개민원이 가능한 민원은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이 내무분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운영 선거관리의 일부 금액은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공무원에게 월 6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당초에 주도록 되어있으나 도사정으로 삭감되므로 해서 도비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세 전산화가 금년 6월부터 본격화에 따라서 관련된 운영유지비로 7,650천원 그리고 토지시가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조정단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세무공무원에게 월 80천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전산화와 관련된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타사업비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써 서면과 양양에 민원업무 수용을 위한 복사기 교체비로 8,000천원, 사무물품비용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청소차량 구입비에 따른 부족분 4,000천원을 추가 계상합니다. 재산관리에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합니다. 토지매입비로써 분뇨처리장 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29,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무물품 관사집기구입으로 돼 있습니다만 종전 장비물품 내구연한이 초과됨에 따라서 2,000천원을 별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영선관리의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기요금이 3,600천원 부족될 걸로 예상되어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비는 읍청사 이전과 관련한 의회청사 내부 실시설계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는 문화관 공연장 무대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공연장 무대가 아니라 공연장 내부시설 보강비용으로 50,000천원, 의회청사 이전비에서 설계비로 조정하므로 4,000천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57페이지 민원안내실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저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이런 민원안내실이라도 시설해서 민원을 돕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양양의 재정상 이러한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꼭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남면같은 먼거리에서도 우리가 군청에 볼 일이 있으면 여기 민원실을 들어오는데 가까운 시내에서 군청에 못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 계획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굳이 장소문제라고 한다면 협소한 민원실 관계라든가 이렇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멀지 않아 신청사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많은 공간이 생기고 민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청사 내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요즘 민원은 전화나 통신, 우편, 팩스 이러한 시설이 충족돼 있으므로 민원이 소리를 제기하는 데에는 상당히 편리하고 다양해 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기능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은 실제 민원실을 직접 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와서 하거나 우정 전화기를 붙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많이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완전 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소리를 현장민원실이 있게 되면은 지나다가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으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또한 양양읍내에는 장날이 지역에서도 크게 설치되는 지역인 만큼 장을 보는 과정에 길옆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양양읍청사가 지금 연창리로 이전되므로 특히, 병약자나 노약자가 읍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지나가는 길에 행정에 대한 어떤 민원의 소리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50,000천원이 저희 재정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이 50,000천원은 소모성이 아니라 보증금으로써 예치하는 금액이 되고 다만 매월 1,000천원의 임차료가 지출됩니다만 1,000천원이라는 비중보다도 주민의 진정한 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부에서 확정되면은 별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50,000천원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임차료 뿐이 아니라 민원실을 개설하게 되면은 집기나 인원 기타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리라고 보는데 연간 지출액을 뽑아 봤어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지금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현재 확정단계까지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안이 확정되면은 구체적인 재료 인력, 연중 운영비 등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의 인력관계는 총정원범위내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집기는 청내에서 기존 인원이 나간다면 그 사람이 쓰던 집기가 있을테니까 책상, 의자는 활용하고 다만 주민이 앉을 수 있는 민원용 소파 이런것은 사실 본청 민원실에서 쓰던 것을 다시 놓는다는 것도 의미 없고 또 몇 가지 민원이 직접 이용하는 집기는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면에서의 비용은 크게 우리군의 재정운용에 부담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제가 거듭 보충 설명을 올립니다만 우리 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의 한마디 소리라도 가장 근접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성립된다면 사실 1억이나 뭐 이런 것이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서가 작성되서 금액이 얼마라는 계산된 게 아니고 겉 테두리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므로 해서 현재 초안 입안은 돼 있는데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시행단계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입안 단계의 계획서를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상하는 바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금년 앞으로 5개월간 만이라도 시험운영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치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여망을 바로 듣기 위해서 한번 구상하는 만큼 시험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철수위원

저같은 경우는 군청이나 양양시내나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에 찾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 직접 찾아오시는 것까지 해서 다양한 기능과 통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동민원실을 한번 장날에 해 보면 상당한 주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눈에 보이면 내가 이 얘기 좀 해야지, 마음 속에 넣었던 것을 전화로 해야지 또는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할 때 사실 바쁜 생활속에서 그게 이루어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만이라도 시험운영하는 과정에 사업효과성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한다든다 이런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기획실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이것이 민원을 청취하는 창구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기구로 설치할 목적입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여론수렴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또 현장 중개민원이 가능한 재산세납세증명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팩스로 인한 중개민원이 가능한 민원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최덕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안태현위원장

예.

최덕집위원

위원 최덕집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군민의 소리를 듣자고 하는데 지금 행정장비가 어느선까지 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등본은 읍면에 앉아서도 터미널로 현장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같은 데다 민원의 소리집을 만들어 놓고 나가 있을 때 그 부서가 과연 어디까지 민원행정을 충분히 해 주겠는지 검토해 봐야 하겠고 또 한가지 우리가 기구표에도 없는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자가 얼마나 충분하게 감독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근무자세가 해이해 지지 않겠냐 이렇게도 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소비성이 아닌 50,000천원이라도 오히려 그런 돈이라면 우리 의회가 읍사무소로 이전하면 밑에다 장소를 마련하고 충분한 주민이 대화를 할 수 있고 현지에서 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문턱이 높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500여 공무원중에서 엘리트 공무원이 시장 복판의 민원의 소리 집에 갖다 놓고 군수가 거기 가서 매일 있을 것도 아닙니다. 또 장날 민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혹시 술 먹고 폭력행위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혹 자기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폭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양양군수의 얼굴에다 흙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50,000천원 가지고 오히려 종합민원실을 특수시책으로 구상해서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종합민원실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로 봐서는 50,000천원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군수님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필히 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감명깊이 인지를 하겠습니다. 거듭 답변을 올린다면 물론 현장민원실에 배치한 엘리트 공무원이 현장에서 꼭 성실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성실한 공무원을 배치했을 때 그 공무원 자체가 어떤 감독을 한다고 해서 성실하고 감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고 주민의 불편과 어떤 민원, 애로 또는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확보해 보고자 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과가 어디까지 더 오며 어느 것이 더 우열이 있을 것인가는 사업성과를 연말 평가를 통해서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려하는 여러 말씀은 충분히 감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기타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7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농촌 농민에다가 국민연금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써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원금이 국고에서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산정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상부에 건의 또는 청원해서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산정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상금중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5인이상 고용하는 각 사업체의 근로자, 여기에서는 우리 본청 공무원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 받지 않는 300일 이상의 일용직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직장의장이 부담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과 300일 이상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고 농어촌주민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안태현위원장

예.

김성환위원

63페이지를 좀 참고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표기 돼 있는데 관사 집기구입으로 돼 있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아까 사항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사 집기가 내용연수가 도래해 가지고 집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세한 물품은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물품은 가정용 가전제품, 선풍기, 냉장고, 사무용책상 이런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위원

위원장?

안태현위원장

예.

최덕집위원

위원 최덕집입니다. 61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월액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목적, 사용처를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분야의 공무원은 감사담당공무원과 세무담당공무원으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세워져 있어서 이 활동은 곧 은닉세원발굴 내지는 세입징수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일사업이 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월 정액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직원에게는 평균적으로 월 업무추진비로 30천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특수활동비로 80천원을 지급하면서 월 업무추진비 30천원은 지급을 안하게 되고 현재 예산부서 공무원이 월 50천원씩이고 또 법무담당공무원 월 50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위원

위원 고용달입니다. 5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의 국민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그 사업은 당초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군비를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금액인데 계획이 변경되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서 삭감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해서 급식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원하고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저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급식비를 금년도에는 삭감을 전액했는데 몇해전부터 지원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작년도 1회분만 지원됐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경축아치 관계가 53페이지에 있는데 군수님 취임관계로 해서 벌써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게 사안이 돼야 되는 건지 그 관계하고 5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39,000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진입로정비사업, 농어촌가로등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축아치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에 계상된 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연례적으로 기관운영이 되는 것을 일일이 부기를 달아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적 경비에 대한 것은 전년범위내에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축아치 관계는 내무행정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기관운영적 경비의 범위내기 때문에 그 수용비 7,650천원 범위내에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중에 소요돼야 될 부족재원을 보전하고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상 이미 선집행하고 계상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깊이있는 예산사정을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족보전분으로 조정해서 계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게 되면은 하수도, 보도블럭, 진입로, 소 하천 옹벽, 마을안길, 또한 가로등, 보안등 이러한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생활도중에 발생되는 어떤 소규모적인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계상과 실제 집행과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사업, 가로등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반기중에 발생되는 생활민원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단위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이 발생될 때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으면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사업을 찾아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태현위원장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통신관리에 도에서 시군 실과소간 문서전송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1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건지, 그다음 강현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8,000천원이 서있는데 주로 어떤 집기가 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통신관리의 문서전송 설치는 최근 컴퓨터 등 전산업무가 발전되므로 해서 도와 시군 각 실과간에 전산라인망을 통해서 도 컴퓨터로 입력될 수 있는 송수신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도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로 어떠한 현안사업조서를 발송하게 되면은 저희가 문서를 편집해서 발송채널을 통해서 전송하게 되면은 도 예산담당관실 컴퓨터에 입력되서 프린터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복지회관 집기는 예식장 또는 피로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식시설에 필요한 탁자 그리고 복합적인 접수대라든가 주방기구, 피로연장 집기까지 포함해서 8,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과거에 어떤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어떤 생활공간 내지는 주변공간을 정비해 나가는 어떤 꽃길조성이라든지 보도블럭 설치라든지 또 문화복지시설의 보강이라든지 문화재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분야별 사업을 포함해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하면은 하수도사업을 한다든지 가로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성격이 국토가꾸기 사업이 되는데 지난해 도비보조 신청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50,000천원이 보조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50,0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현남 인구지역에 하수도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에 사회복지 업무 보조원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관계는 143천원인데 당초예산에 대한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지금 양양복지원에 대한 국비, 도비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생활보호의 저소득주민 보호로써 역시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조정에 따라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행여자라든지 행여걸인 이러한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은 구호할 수 있는 구호비로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료보험의 전출금관계는 의료호보특별회계의 업무보조원에 대한 부족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역시 노인복지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고 보상금에서는 노령수당이 되는데 국고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이 일부 단가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역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감액조정이 되고 유질환자라는 것은 노인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인에 대한 후속치료비로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양양읍지역에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0,900천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의해서 지금 사전 사용하고 군비는 이번 5,450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묘지관리에서는 화장장 사용료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양양군 주민에 대한 이용실적에 따라 부담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역시 일용직 보수고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써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관계는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단가조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불임시술도 역시 단가조정이고 73페이지 기타운영의 기형아 출산 예방사업은 전액 도비 45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약품비도 31천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보건소장의 업무 추진비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계상입니다. 가족보건비 가정방문상담사업에 대한 것은 감액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환경관리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에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또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계상됩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에 따른 약품비가 2,536천원이 계상됩니다. 시설비에서 현북 오수처리장 주변정비가 1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94년도에 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재사용 절차를 밟아서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표시없이 계상됐습니다. 75페이지 청소사업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판매표지판 제작비 162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홍보물 제작이 4,000천원 계상됐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전기료가 1,000천원 계상됩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읍면별로 설치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복토용 장비임차료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 제작비 36,000천원 이것은 판매수입에 의한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관계에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 33,000천원이 감액 조정되서 총 3,000천원이 감액됩니다. 금년도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 53,0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소각로에 대한 부지가 아직 조정이 안되서 사업의 일부가 내년도 시행하게 되고 또 다음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분뇨위생처리장에 대한 주변시설관계가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33,000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분뇨위생처리장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군비 33,000천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77페이지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위생처리장이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간이처리를 위한 왕겨구입비 5,000천원이 계상됩니다. 시설비로는 동호리 마을회관 감액 5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부지 관계로 군청에서 직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포장을 금년도에 포장까지는 안되고 확장까지 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앞에서 설명 드린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에 군비부담을 대체해서 위생처리장을 하게 되고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험운영하고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대금관계는 일부 기존사업에 대한 조정재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위생처리장 진입로 측량 수수료가 500천원이고 진입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수수료가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본이전관계는 역시 위생처리장 시설이 동호, 상운, 여운포지역으로 설치됨에 따라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비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비를 보고드렸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동호리 마을회관신축 과목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동호리 마을회관이 신축될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군유지를 임대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리 지역에 있는 군유지를 마을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 보조금 50,000천원을 보조해 주게 되면은 금년 하반기부터 마을회관 공사가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980천원이 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지? 두번째, 쓰레기 매립 복토용장비 임차료가 10,000천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일 쓰는데 20,000천원이 나가는 것이라 하면은 최소한 작은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추경 때 36,000천원이 더 올라 왔습니다. 꼭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와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가동 관계는 기획실장이 총괄담당으로서 일일이 사업을 살펴야 되는데 준공단계에서 가동단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복토용장비는 지난해까지 양양군지역의 쓰레기를 양양읍 거마리에 집중 매립하므로 해서 장비를 한대 확보하게 되면은 임차료가 소요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6개 읍면에 분산처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많은 비용의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많이 이용되고 겨울에는 좀 이용율이 적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임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장비를 각 읍면별로 한대씩 사주면 좋겠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 않고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발전을.....

안태현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크레인 05정도라면 한대가지고 우리 양양군을 전부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장비인데 제가 보기에 20,000천원이면 새것은 못 사드라도 쓸 만한 정도의 장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거 하나 사 놓으시면 앞으로 복토용장비 임차료는 안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문제는 실무부서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이번 회기중은 아니라도 차기 간담회 등을 통해서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해 주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제작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점점 늘어 남에 따라서 봉투매각 수익금 37,800천원 세입을 잡고 제작비용 36,000천원을 새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제작해 놓고 팔리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안태현위원장

예.

김성환위원

7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그랬는데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구당 얼마로 군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화장비에 대해서 군비에서 의무적으로 얼마씩 보조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현재 양양군민이 화장하게 되면은 1구당 47,700원을 부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이용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양양군이 속초시에 화장이용실적에 의해서 정산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속초시와 양양군간의 화장장운영조례에 의해 계약돼 있는 것입니다.

안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문제인데요,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일부에 국한한다고 봅니다. 그게 양양시내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군적으로 노인들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관한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식당운영에 관한 것을 6개 읍면에 골고루 설치하려면 여기에 확보돼 있는 예산의 약 6배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금년도부터 강원도가 지방시책으로 설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 1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수식당의 운영은 현재 양양읍 남문리 노인회관을 이용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의 질의와 같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감은 있습니다. 다만 현남지역의 노인분들이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날 참석하게 되면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러나 이용하기 위해서 우정 오시기는 어려우나 장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어 오신다고 했을 때에는 양양군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서 강원도의 시책으로 발전될지 여부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결산해 보게 되면은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안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어서 산업경제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써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로 2,8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료비는 농어촌개발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국비 50%, 도비 50%로 확보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식량증산 자본이전 병충해 방제로써 농가에 농약공급지원사업으로 3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역시 국비사업으로써 설계비가 45,884천원이 계상됩니다. 양양읍의 사천지구가 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비는 4,688천원이 조정되고 입암지구는 2,154천원이 감액됩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2억원을 받아서 시설비에 189,874천원으로 일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45,500천원이 되는데 현재 양양읍 도평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감리비는 경지정리사업과 상운배수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일부 감액조정이 되고 상운배수개선사업 부대비 등이 계상됩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비로써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밭 기반정비사업이 금풍지구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에서 조정됩니다. 이 시설비에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 일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되고 소규모 용수개발 또한 같습니다. 숫골저수지 보강시설 마무리 사업비 29,000천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됩니다. 조산지구의 암반관정이 포매경지지구의 암반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의 관계에서는 숫골저수지 보강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용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밭 기반정비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계수조정되고 숫골저수지 시설부대비, 인구저수지 부대비 등 계수조정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소형기계관정 21,650천원이 계상됩니다. 농어촌양여금사업으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손양면 수산리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집단마을 조성 기본조사비로써 39,000천원이 조정됩니다. 설계비는 일부 감액조정이 되고 시설비에서는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의 용지 보상 시설비가 설계비로 조정되고 수산집단마을도 역시 15,000천원 감액조정이 됩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비정규직 보수는 도축장의 폐쇄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써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한 것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됩니다. 토종꿀 규격포장지 지원시책에 따라서 포장지구입비로 1,5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의행정에서도 역시 도축장에 대한 유류, 약품, 도부인부 등이 감액조정됐습니다. 92페이지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정업무에 대한 보조원 인건비 단가 변경이고 실시설계비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조정되어 뒤의 사업비로 조정됩니다. 기사문항 방파제에 대한 설계비가 조정되고 하광정항 방파제, 동호항 방파제 설계비도 조정됩니다. 시설비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해안 옹벽이 과목조정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도 역시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어촌부업시설 일부금액이 조정됩니다. 지금 부기에 횟집 및 숙박시설 125,000천원으로 있는데 그 활자가 잘못됐습니다. 4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활어횟집센타관계는 조정되어서 사업 조정이 됩니다. 어선용기계 구입비가 계상이 됩니다. 다음 어항시설사업에 소규모 육지 어항 시설이 현재 사업비 예산부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1건사업으로 돼 있는데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에 대한 사업비가 총 603,500천원이 투입되는데 이번에 추가분으로 378,500천원이 계상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관계는 일부 시설 사업비가 증감조정이 됩니다. 내용에서는 수산과에서 별도 업무보고시에 언급해 드렸으리라고 봅니다만 기사문리 방파제가 보강되고 물량장 해안옹벽이 기사문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광정리 방파제사업비 477,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오산항 보강 100,000천원이 계상됩니다. 여기에서 보충한다면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로 전액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증감조정이 됩니다. 수산증식사업에서도 역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가리비살포 증식사업이 금년도 4억을 규모로 부족분 76,000천원이 국도비로 조정되고 전복증식사업은 80,000천원 사업으로 조정됐습니다. 내수면 어장 수질정화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관리 지도선 운영의 시설비 관계는 당초 위성항법장치로 확보됐으나 현재 항법장치에 대한 기능이 금년도에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항해용 장비로 대체구입이 됩니다. 97페이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 조정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또한 농업개발센타와 농촌지도에 대한 보조임금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도소장과 과장 두분에 대한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농기계방향지시등 설치관계가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성격상 재료비로 바꾸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종합검정실 관계는 기존에 계상되었던 데에서 과목조정이 됐고 마늘종묘 구입을 역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사업과 관련해서 종묘 시험포를 위한 마늘구입 2,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공작실이라든가 공작실 운영관계는 과목 경정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작실 관계는 감리비 조정으로 변경되고 종합검정실 물품구입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관계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자본 이전으로써 해당농가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육림관계 보전에 대한 단가조정이고 풀베기사업의 천연림보육사업에서 조정돼 가지고 국도비 물량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이며 시설부대비 역시 풀베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도 역시 당초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관계된 예찰인건비도 일부 사업비 비목간에 조정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도 역시 수간주사 비용이 일부 감액되고 금년도 총 747,624천원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지조서에 있는 국도비부담조서에 보게 되면은 수간주사 비용을 군비로 406,000천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추경에 60,166천원밖에 부담을 못하고 184,889천원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국도비 정산과정에 군비 미부담분 정산반납에 대한 지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일반병충해 방제관계도 계수 조정이 됩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관계는 과목간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 관계도 사업량에 따른 정산조정이 되고 대묘조림 또한 조림사업에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비는 당초 물량 조정에 의해서 감액 조정되고 고용촉진 훈련비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의 전출금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상환기가 도래함으로써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대체상환하므로 해서 보전하기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전시간까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안태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81페이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한 문제인데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본 위원은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 기획실장님이 지금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예정지는 서면 송천지구에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관계 그러니까 영농단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마을단체 계약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새마을단체 또는 농어촌단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병충해 방제 지금 물바구미, 목도열병인데 그게 30,000천원이 계상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이 사업은 매년 군비로 농가에 대한 병충해 방제 독려 및 문제지구에 대한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돼 왔던 사업으로 행정이 주관이 되면서 자재공급은 농협이 병충해 사업을 지원하므로 해서 농협에서 행정과의 협의에 의한 연례적인 계획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저희는 농협에 정산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농약공급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농촌 수도병충해 방제에 대한 어떤 특이성 때문에 이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50%에 해당하는 자재지원을 농협에다 정산해 주고자 합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바구미나 목도열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병충해기 때문에 시기가 넘어서 공급된다고 봤을 때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농사 다 지은 다음에 농약이 공급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된지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농약공급은 완료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8페이지 소형기계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군청에 소형 관정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번 국도변이라든지 포매지구에 1개 공을 뚫는데 95만원 내지 100만원의 돈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정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만한 돈이 더 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형기계관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관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인력식과 기계식이 있게 되는데 기계에 의해서 설치하는 작업방법이 기계관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 설치기계를 확보하고있지는 못합니다. 또 일정기간에 여러공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민간에게 도급 계약에 의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우리 산업과에 관정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장비로는 이 소형기계관정을 굴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는 관계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산업과장님에게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예.

최덕집위원

위원 최덕집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림병충해라든가 각종 수간주사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위탁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성 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일 전 이 사항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투약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물어 봐야 될 것 같고 수간주사 약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정기관에서 투여해 준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독해야 함에도 일반농가들에게 자율적인 투여를 하게 해서 약이 100% 투여가 안됩니다. 역시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D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살포하지 않는다기에 어디까지나 지역산림계에다 위탁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 했을 때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자체를 그 해당마을의 산림계에다 주고 감독을 행정관청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준다라 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독성 약에 환자라든가 농약에 오염돼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진료비도 이 수간주사 약 구입하는 대금에 일종의 기타비로 설정 돼 있는지,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수도 몇 명이 되는지, 해당 실과장은 완벽하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현지의 문제점 등 해당 집행부로 하여금 서면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중에서 우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이 수간주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개별농가에게 위탁은 할 수 없다 고 봅니다. 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산주가 원에 의해서 자기지역의 산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을 하겠다는 어떤 일용고용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고독성 약제살포 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의 관리기능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고 또 산림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어느것이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문제 등 이것은 별도 문서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안태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성환위원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행되는 풀베기사업, 천연림보호 같은 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사업실적문제라든가 현장확인이 어떤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보육사업관계 이런 것은 농가 또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산림계, 그 사업을 회계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계약에 의한 추진이 되게 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육림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관리감독관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토지관리에 관한 재료비는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인부임 또한 일용직 인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됩니다. 지적과가 8월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 6,5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지적업무 보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지도 민간자본 이전관계는 금년도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65가구분에 대해서 국비 62,400천원, 군비 41,6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의 비정규직 보수가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군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도 총괄적인 설명은 올렸습니다만 양여금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비를 조정했고 시설비에서는 사업간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증감조정이 되고 115페이지시설비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낙산대교가 있는데 이 낙산대교는 가평 ~ 조산간에 놓이게 될 남대천 하구를 연결하는 낙산대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착수하게 되는데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아마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의회에도 의견수렴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도유지에 대한 것이 금년부터 160,000천원씩 확보되서 기 확포장된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도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에 대한 용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비용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유형에 따라서 증감조정이 됐습니다. 116페이지 농어촌도로가 됩니다. 리도와 읍면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여기 3개지역에 대한 농어촌도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를 사업장간에 조정이 되서 추진되고 또 농어촌도로 입암-인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받아서 시설비 93,000천원, 부대비 7,000천원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시설부대비가 그렇게 조정됐고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에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지금 양양읍지역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비 230,000천원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확보한 군비 200,000천원과 이번 추경에 군비 70,000천원을 확보해서 총 460,000천원으로 양양읍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118페이지 공원관리가 됩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3명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도립공원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단가조정분이 됩니다. 120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 농어촌 하수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써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개념으로 양양읍 임천리와 서면 공수전리 지역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위한 시설비, 하수관로 및 관련 도로정비에 4억원이 추진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교통관리 및 교통지도 차량관리에서 오지교통버스에 대한 공공요금 관계는 전액 국비로 조정되서 구입비 부족분으로 조정됩니다. 122페이지 운수지도의 공공요금 관계는 차량등록업무가 군단위로 우리지역의 차량은 우리군에서 직접 등록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전국 온라인망에 의한 입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 비용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 지역개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지역개발비 설명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 이상원입니다. 115페이지 죽정자에서 상월천간 군도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죽정자-상월천간 군도가 죽정자리에서가 아니라 입암리에서 상월천, 죽정자리, 대치리, 상광정까지 연결되는 군도가 되겠는데 죽정자-상월천간 군도 사업비중에 지난 당초예산에는 47,000천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지역의 물량과 4개 지역의 군도추진에 대한 조정관계로 364,269천원의 시설비가 그 지역에 추진하게 되고 금년도에 1,050천원은 조정돼 가지고 낙산대교, 군도 유지 보수 사업분은 증감조정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정자-상월천 구간에는 지난해 사업비로써 산림청에서 협조가 지연되므로 해서 이월사업을 금년 95% 정도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7월중에 364,000천원으로 착공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실시 가능한 사업비만 우선 투입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이 부족 되는 구간과 보강사업을 계속 사업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사업비가 더 추가될 입장인데 기 책정돼 있는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설명을 보충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공사가 가능한 12월 초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36,000천원 정도면 충분하다, 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약 50억씩 내려 올 때 군도사업비에서 계속 사업으로 투입해 나갑니다. 현재 여기에 47,000천원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이월되면 추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니 연말까지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도로가 마무리 된 다음에 사업비가 끊기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적과 신설에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현재 지적과 인원을 몇 명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급량비라든지, 수용비,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도 1인당 얼마씩인지를 좀 말씀 해 주시고요, 농어촌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관계가 아마 전반기에 시행돼야 될 문제가 왜 하반기에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14페이지 군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336,000천원이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어디에 이렇게 소비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설치에 따른 지적과 설치 인력은 인력기구조정을 지도감독하는 내무부로부터 정원배정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적과에는 3개계가 설치되는데 토지관리계, 지적정보계, 지적계 이렇게 3개계가 설치되고 거기에 과장 1명, 계장 3명, 토지관리계는 기존의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편입되고 현재 지적계가 2개계로 분리돼 운영되는데 과 정원이 정규인원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는 과의 업무성격이라든가 인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소요될 해당분에 대한 금액이고 아마 연간 13,000천원 내지 14,000천원이 계상돼야 될 사항인데 하반기 5개월분에 소요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일단 주는 게 아니고 등급에 의해서 임의대로 얼마든지 주고 들주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십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단위 관서당경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간에 등급배정이 있어서 그 기준에 시군간 실과간에도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가 되고 과의 인원과 업무량, 업무의 비중 또 관외출장의 빈도 이런 것을 종합조정 검토해서 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지적과는 현재 재무과 기준에 의한 등급기준에 의해서 인원비례에 의한 배정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을 총괄할 때는 각 과간의 등급편성 조정관계 집행부에서 조정한 내용도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1월달에 사업내시가 확정됐고 따라서 상반기사업 국비 62,400천원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 실적에 따라서 사전사용분에 의한 사업지원을 해 주고 현재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 가지고 배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현재 입식부엌 및 화장실이 65동인데 양양읍 11동, 서면 18동, 손양면 9동, 현북면 9동, 현남면 9동, 강현면 9동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추진진도는 63동이 착공됐고 벽체공사가 10동, 준공이 53동 현재 미착공은 2동이 있으며 종합 진도 89%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됨에 따라서 정산보조를 수용농가에 주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41,600천원이 확보되면 사업실적에 따라 정산보조 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도시설 설계비관계는 현재 일반토목공사는 우리 토목직의 기능으로 당초 1월부터 3월까지 일부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설계비는 지금 낙산대교 설치는 어떤 구조와 공법 또는 위치 이 런 것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어느 군도 1건인가 설계용역을 준 데가 있는데 도저히 사업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설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건의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구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중점적으로 낙산대교 설계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낙산대교 시설공사비가 432,767천원이 계상돼 있으나 약 400m 내지 500m의 교량을 가설한다고 볼 때 약 100억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1-2년에 할 수 없고 3 내지 4년차에 걸쳐서 분할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사전 보고가 있고 또 재정 관계상 계속사업승인을 받아서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거의 3억 상당이 되리라고 판단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용버스 운영관계는 현재 기본방침이 우리지역에서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해줘서 100% 전담 책임위탁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어 중앙으로의 방침은 전액 국비인데 실지 운영상에 운수업체의 운영의 효용성 또는 운수업체가 책임처리 할 때에 따른 제반문제요인 이런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에서 구체적인 문제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구상 중에 있고 아직 사업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문제와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산업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출예식장, 문화관을 같은 기능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임에 대한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공공요금으로써 문화관에 대한 시설보안을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재료비는 한시적인 사업인부로서 문화관 업무보조원의 인건비가 조정됐습니다. 관광국제교류와 관련된 관광관리 사업비로는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재정상 충분한 급식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3-4월중에 추경이 있을 걸로 전망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운영중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인명구조원 인건비인데 당초 19명만 확보했었는데 낙산지역과 하조대 지역에 대한 추가부족분 7명을 증원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되고 현산문화제 행사와 관련된 군민체육대회에 국도비로 2,400천원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조사업으로써 15,000천원은 도비와 군비 50%로 테니스장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양양읍에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부지선정 관계로 읍사무소 신축하는 공간 중에서 가능한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검토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계획은 신축하는 읍청사 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방위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민방위비에 업무보조원의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동식 발전기가 1대 확보됩니다. 132페이지 소방행정비는 소방장비와 소방업무가 강원도지사 관할로 이관되므로 해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도 몇건 안되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대부분은 제지출금으로써 국도비반환금이 45,765천원이 계상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67,237천원이 감액 조정됩니다. 현재까지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예.

이상원위원

위원 이상원입니다. 131페이지 이동식 발전기 구입이라 그랬는데요, 이동식 발전기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국도비로 내려 오는건데 이것은 통상 우리가 시중에서 영화를 돌릴 때 쓰는 그런 종류의 발전기입니다.

이상원위원

국도비로 사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사주는 겁니다.

최덕집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예.

최덕집위원

위원 최덕집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404에 15,000천원이라는 동네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설치비가 1식에 도비, 군비가 7,500천원입니다. 테니스장 설치가 양양시내에서만 이루어 진다고 하면 체육시설로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으면 6개읍면에서 봤을 때 양양에서 집중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타읍면에도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실 것이냐, 그 테니스장 설치장소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장이 담당하는 사업인데 현재 동네체육시설사업이 도 자체시책에 의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개소의 사업장이 우리군의 시책으로 추진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 관계는 앞으로 시책의 효과성 여부에 따라서 향후 몇년간 더 추진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첫회에 내려오는 사업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6개 읍면에 할 수는 없는 상태라 우선 읍지역에 설치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도 시책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전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타면지역으로 변경추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읍에다 설치하게 되면 타면에서의 이용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축청사 부지내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업여건이 충족치 않을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면 현재 계획은 양양읍 청사부지에 설치할 걸로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이 발전된다고 할 때에는 읍면 형평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집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테니스장 설치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체육진흥 측면에서 양양읍 관내에는 지금 학교나 아니면 공공부지에도 테니스장이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을 제외한 5개 면에는 한군데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대회에 읍면 선수가 대거 출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만 하라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면에도 분산해서 체육진흥의 기회가 되도록 어느 면이라도 지정해서 시설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당해 실과장님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예, 수용하고 그렇게 발전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을 마주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는 읍면장, 부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가조정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후에 변경된 금액이기 때문에 109,676천원, 현재 우리군의 환경미화원은 읍면에 48명, 도립공원에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의 미화원 인건비가 월 평균 약 1,130천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사실상 일용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에 준해서 지금 보수가 돼 있고 물론 이분들이 시간 외 근무라든가 소외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배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새마을사업비중 사천 마을안길포장 18,633천원과 기정리 마을안길포장 21,367천원은 당초 읍면단위로 조정된 기정-사천간 도로로 40,000천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경지정리지역이 되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되어 가지고 이번에 기정, 사천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 현안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재무행정비 역시 세무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80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공공요금 관계는 소방차량이 소방서로 이관되므로 해서 감액조정하고 재산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서면, 현남, 강현의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는 강현면 청사가 현재 가장 노후 되어 벽면에 균열이 일부 생기고 여기에 따른 보수 7,000천원을 계상하고 현북면 청사가 최근에 신축됐습니다만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설치사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민원실이 집기가 퇴색하므로 해서 2,500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2페이지에 대한 것은 역시 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153페이지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비 2,992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일 서면 보고하실 것은 서면 보고 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 님의 직접 보고는 내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8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