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순영
곽순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전익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명회
익정
전익정위원
네, 간사 전익정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경륜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설명회를 하고나서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에 대한 것은 두 번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전번에 가락농수산시장 공청회 열었었던 회의록도 저희 위원들중에서 어느 누구도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속기록 회의록이 그냥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오자라든지 이런 것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저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끝나면서 회의록을 갖다가 따로이 하나, 환경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만 따로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공청회에서 저희 구의회에서 위원장 싸인도 없이 기록이 됐다고요?
익정
전익정위원
네, 속기록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순영
곽순영위원장
그런데 방금 전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특위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고서를 작성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익정
전익정위원
네.
순영
곽순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특위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익정
전익정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신 실장님 막바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구
김종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것은 우리가 처음 대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부터 합시다. 누구누구라고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그러시면 나오신 분이…
네, 그렇게 하시지요. (VTR 상영)
10시 16분
10시 33분
VTR상영과 박 실장님의 경륜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가 있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춘
김성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회의장은 송파구의회 환경특별위원회 지금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94년도부터 경륜장이 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경륜장이 개장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송파구에 어떠한 환경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주차시설이 잘 된다고 환경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가스배출, 이런 것이 상당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는데 물론 교통유발만 환경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 배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륜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가 몰려서 우리 송파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이것을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고 또 계속 질의를 하실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고 쭉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위원
방금 여기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사업추진 배경중에 보면 말이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세입의 유효한 국가적 낭비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지금 시설 개․보수랄지 장비확보 또 훈련원 부지확보,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따른 재원조달, 이것으로 인해서 보았을 때 즉, 바꾸어 표현하자면 어떤 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94년 이후에 사업단이 정식 시작된다면 손익분기점이 언제 가서 과연 이런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프러스」요인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런 주민에게 무슨 고용증대 효과랄지, 예상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몇천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긍정적 시각에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손익분기점이 예상되는 연도하고 예상되는 효과를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곽순영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경주장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서 체육청소년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목적에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아주 좋은 목적인데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아까 교통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 교통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풍기문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청소년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전익정 위원님!
익정
전익정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우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5개동의 동장님하고 통장님들이나 회장님께서 와 계시는 이유가 경륜장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집값 떨어지는 요인, 간단히 이야기 드려서 이런 것이 교육환경에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현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이 생길 당시에 만들어진 도로의 현황은 도로폭이라든지 모든 교통량을 측정한 것은 이것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현재 있는 「롯데월드」시설물로 해서도 심각한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올림픽공원 주변으로 지나가야 하는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점에 2,400대나 차량이 몰리고 12,000명이나 되는 관객과 그리고 관계자가 몰린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의 올림픽 주경기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호소하는 주민이 야구경기가 열리면 「TV」시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아까 발주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고려되어서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전반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이러한 문제의 환경평가입니다. 즉 지금 과거에 뚝섬경마장 주변 주민들께서 겪으셨던 어떠한 범죄집단화 되어 있는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했었던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과천에 있는 경마장은 주변에 주택지가 전혀 없으므로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를 않죠. 즉 12,000명이나 되는 도박을 하기 위한, 즉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도박을 하기 위해서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교육환경평가부터 시작해서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올림픽공원 주변에 있는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 5개동에 걸친 어떠한 다방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이나 시설물을 다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피해를, 즉 송파구의회에서는 그러한 피해를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사를 해서, 지금 다 예측되는 피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이 피해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고등학생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경마에서는 마권이 있지만 여기서는 차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실 대책이 있으시며 하는 문제부터 지금 점검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방지대책이 우선 세워져야 되고 저희 의회나 송파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방지책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이상목 위원님!
상목
이상목위원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육 공단 전체의 그 사업계획 내에 경정이나 경륜이나 「CATV」하는 특별사업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가 관내에 있는 체육공단이 전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한 자료를 의회에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료가 환경을 위한 자료만을 가져오셨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재무적 정보는 거의 제시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주는 것 같아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라는 우리 수천년 역사, 우리 백제가 여기에 도읍했고 또 세계가 화합을 한 중심지, 50만평을 올림픽공원이, 역사 또는 문화, 이런 조각공원이 있고 이런 세계적 굴지의 땅에 이러한 다른 시설을 상당히 지금 증축을 하는 것 같아서 공간구조도 변경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녹지 훼손이랄지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내부적 공원의 용도문제도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민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때늦게 지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적으로 도외시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려고 한다든지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마침 여기 의회, 좋은 설명회를 가진 기회에 논의되고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서 추진하는 게 우리가 다시 맞는 국민적 시대에 합당하고 그리고 다시 개혁의 기치가 일고 있는 이 시기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지금 질의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공청회를 처음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설명회로 좀 하자 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환경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여기 실장님으로 그것을 과연 여기서 소화해 내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답을 해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리 저희가 질의할 내용을 드렸더라면 다 세밀히 검토, 분석, 조사를 하면서 여기 와서 하셨을 텐데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아직 답변이, 전익정 위원님이 아까 안 끝났으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그 전에 제가 또 한가지 여쭸는데 하수처리 문제하고 녹지환경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정성태위원
토목과장님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예, 처리장은 성내천에는 없고 탄천처리장이 있으니까 한강 이쪽의 오수는 전부 탄천처리장으로 갑니다. 성내천을 경유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계획서하고 녹지 환경 조성계획서가 있죠? 체육청소년부에 제출한 서류,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보충질의 한번 더 받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익분기점을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존립 그러니까 경륜․경정장 설치에 대한 어떤 존립에 대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뭐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추구도 있겠지만 문화적 가치 추구면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이 제목자체로써는 문화적 가치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 공익기금 조성차원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 가치 추구면이 더 강하지 않나, 인상이, 현실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예상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만큼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이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년 후든 7년 후든 간에 그런 경제적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경마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추진할 때는 이처럼 경륜․경정장처럼 이상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마진이 어디로 갑니까? 그 추진의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그것이 흘러가질 않는다 이거예요. 소위 「블랙머니」화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악용되고 있어요. 사회에 자금이 정치자금이랄지 이렇게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와 아울러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냉정히… 물론, 저희가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회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그런 근본적인 핵심적인 목적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을 여쭤본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6, 7년 후의 손익분기점 과도기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면에서 6, 7년동안 세금은 세금대로 시달리고 어떤 환경문제는 환경문제대로 시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체육청소년부 내지는 어떤 체육진흥공단이랄지 이런 자기 몫 챙기는 면에 오히려 우리는 희생양이 되지 않느냐, 하나의 거대한 사업추진하는데에 있어서 공룡화 된다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희생양이 된다, 그런 면이 있잖나 싶어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쭌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실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희준
안희준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순영
곽순영위원장
예, 안희준 위원님…
희준
안희준위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송파구의회의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설명회성격을 띤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장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과 주거 이런 데에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륜장을 해서 돈이, 언제 얼마남고 얼마 벌고 얼마 손해가 오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최하시는 사업단에서도 잘 예상을 하셨겠고 그래서 얼마 남고 또 얼마 남으면 우리 구에 얼마의 기금을 준다. 그 돈 없어도 잘 살아 왔고 또 앞으로 살 것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경륜장이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12,000명이라는 관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차량이 2,400여대, 2,400여대가 될지 앞으로는 5,000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오염이 어떻게 발생되며 거기에 대한 대체문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도 원시림에도 인간이 들어가면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들어가면 오염이 안되는데 인간이 들어가면 꼭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제의 우리 송파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휴식공간에 수많은 인구를 불러들여 가지고 경륜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적극 장려하고 우리나라보다 차량대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을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자전거의 인식을 높이고 또한 아까 VTR을 봐서라도 사양길에 있는 자전거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레저스포츠로써 자전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하나의 짐을 더 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은 항상 불량한 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극장가나 시장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범죄단체나 불량단체가 꼭 있습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틀림없이 이 조용하고 쾌적한 송파에 경륜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관객이 많이 들어 옴으로 해서 거기에 자생하는 범죄단체, 불량청소년단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교길이나 등교길에 그런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말려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때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 실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른 돈을 얼마 벌어서 우리 송파구에 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우리 자식들의 청소년문제 그리고 환경오염문제 아까 폐수나 오수처리 문제 이런 것, 녹지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적극 신경을 써 주셔서 여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동장님들을 위시해서 주민대표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지금 안희준 위원님께서 각 동장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이 동장님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질문 없으시죠? 그리고 박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륜․경정장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익정
전익정위원
지금 송파구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체, 세차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관계 과장님들과 관계되시는 전국자동차경정비업 서울연합회 박인규 송파지부장님을 모시고서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과에서, 환경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 과에서 경정비 업체와 관련된, 자동차 세차장 경정비 업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동승
배동승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경정비 업소라든지 카 센타 이런 데서 자동차 정비를 할 때 발생되는 폐유라든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전부 처리 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폐유를 하수구에 방류를 하는 사례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금년 하절기에 중앙병원 하단 도로밑에 폐유통을, 드럼통을 방치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지방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까지는 폐유를, 예를 든다면 카 쎈터라든지 이런 데서 폐유를 하수구에 방류하는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윤활유라든지 이런 제조, 판매하는 업소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처리 전표를, 티켓을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그 윤활유를 교환하고 폐유를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그 처리 업자한테 전화만 하면 처리 업자가 바로 와 가지고 그 티켓하고 같이 처리를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직접 하수구에 버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통을 도로변에 방치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러는 걸 저희 구청직원이 적발했습니다마는, 그 통을 길거리에 방치해 놓은 것을 적출해가지고 처리 부서인 지방환경청에 처리 의뢰해가지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폐기름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종전에 산업 폐기물로써 일반 산업 폐기물과 특정 유해물질 폐기름 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특정 유해물질은 환경청에서, 일반 산업폐기름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 폐기름을 일반 폐기름은 지방자치단체 구청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특정 폐기물만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도록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는 전부신고를 접수한다든지 처리를 하면 특정 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행정지도를 하고 소관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구에 경정비 업소인 카센터나 이런 데서 직접 폐유를 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정
전익정위원
과장님! 자동차 정비 업체와 유관돼 가지고서는 환경관계 민원사항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세요?
동승
배동승환경과장
자동차 정비업소, 저희가 지금 11군데가 있는데…
익정
전익정위원
경정비까지 다해서…
동승
배동승환경과장
경정비가 아니고 정비업소… 경정비업소라고 얘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센터나 세차장 이런데서 일부 윤활유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세차장은 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부 폐유 처리를 거쳐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카센터 같은 데서 경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폐유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처리 업자한테 연락만 하면, 자기네들은 그 처리 업자가 비용을, 제조생산 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네들은 연락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모아 뒀다가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구에 버리는 사례가 없고, 다만, 모아뒀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처리업자가 와서 실어가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타 처리는 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익정
전익정위원
민원이 없었다.
동승
배동승환경과장
네.
정복
이정복위원
부동액 같은 것은 교환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액도 가져갑니까?
동승
배동승환경과장
부동액도 교환 업소에서 드럼통에 모아뒀다가 연락을 하면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저희도 이런 것은 눈에 뜁니다. 부동액은 교환하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흘러내려가지고 고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을 전량 다 하수구에 버리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춘
김성춘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듣고 우리 정비업소에서 말씀하실 때 질의하기로 하십시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용
정성용지역교통과장
송파구청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오늘 환경조사특위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 소관되는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과장님이 설명하신 경정비 업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자동차 정비 업소는 현재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1급 정비공장에 2개 업소, 2급 업소가 9개업소 해서 11개 업소가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환경보존법이 결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소의 기준은 비사업용 등록 차량 1,200대당 1개 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용 승용차 1,200대에 정비 공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적절한 수요 공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50% 범위내에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비사업용차량 1,800대에 정비 공장 하나는 있어야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2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사업용 차량은 약 9만 여대, 근 10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 2급 정비 공장이 개략적인 수치만 따져보더라도 한 50개소 내지 6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현재 11개의 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동차 관리법에 허가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 아니면 경비공장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봐서 도심 반경 5㎞ 이내에는 정비 공장이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순환선 외곽 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장 면적 기준이 1급 정비 공장이 종전에 1,980㎡에서 금년 7월 1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0㎡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급 정비 공장은 종전에 660㎡에서 400㎡ 이상으로 완화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 공장에 허가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우선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인가를 해준 다음에 본허가를 처리하고 영업 개시하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관 지구, 1종 내지 5종 미관 지구내에서는 정비 공장이 못나가도록 되어 있고 도시설계 예정지구 내에도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공업 지역내 2종 내지 5종 미관지구의 경우 건축 심의 통과 시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타용도로 인․허가된 지역, 이런 지역에는 정비 공장이 신규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검찰 시설 외에 31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정비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정비 업소는 자유 업종입니다. 행정 규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인․허가를 받아서 경정비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자유업종입니다. 저희 관내 경정비 업소는 정확한 통계는 자주 변동이 돼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2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난 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경정비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세차장이 부설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영 노의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고물 영업허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 시설관리 부서가 각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관계는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고 민영노외 주차장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물 영업허가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정비 업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 범위 해 가지고 2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동기 장치중에 실린더, 헤드 디스켓의 교환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저도 용어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수 운전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22가지 항목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자가운전자들이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고쳐주는 자유업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비 업소의 단속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작업 범위를 지금 말씀드린 22가지 규정 사항 이외의 도를 넘친 작업을 한다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기관은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사업 조합에 상시 단속권한을 부여해서 검찰 지청이라든가 정비조합 합동 단속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단속한 현황을 보면 조합에서 통보온 것이 관내 업소 59개 업소가 위반을 했고, 불법 정비차량은 284대가 적출된 바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단속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줘서 정해진 동서남북 교통안전 진흥공단 산하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구청장이 자동차 정비지시서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위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했다든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금년도에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돼서 도로 시설물 훼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지역 교통과장께서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정비업체와는 다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파구 관내에서 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을 약 12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시설물 중에서 가장 취약성이 많은 보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보도 훼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이 6억 내지 7억이 연간 됩니다. 6억 내지 7억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다녀야할 곳에 차가 통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차량이 통행하지 말아야할 곳에 통행하는 것은 진입로가 없어서 통행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도상에서 불법 정비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를, 그렇기 때문에 차량 불법정비,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상에 차량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차를 올려놓고 통행을 하게하고 정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 행정 감사시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내년도서부터는 구청의 모든 단속 기능을 동원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익정
전익정위원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협회 박인규 송파지부장께서 나오셔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겸해서 좀 해주시지요.
순영
곽순영위원장
자동차 경정비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시간상 아주, 몇 시간, 하루를 해도 다 안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여기에서 또 미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송파지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제 차를 그쪽에 그냥 맡기는 식의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성 위주로… 그런데 잘합니다. 거기에 가면 기름 한 방울 떨어지는 것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거기 주인이. 그런데 비가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비가 처음에는 안 왔는데 거기 가서 차를 놓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깨끗이 하고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표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떠내려가는 기름 덩어리가 엄청난 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모범업소가 이런 공해를 발생시키는데 과연 모범업소가 아닌 데에서는 얼마나 공해를 발생시킬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 아니고 여기에 송파구의회 의원님, 또 주민 모두가 그런 염려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고 간략하게 질의가 있으시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전익정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인데, 경정비 업체에서 간단한 부품같은 것 교체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에어필터라든가 또는 범버가 부서진 것을 갈아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갖다가 특정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관계부처하고선 협의하셔서 처리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희준
안희준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폐윤활유를 우리 송파구 여기에서는 동성산업하고 거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성산업 아까 말씀하시는데 폐유나 그것을 야적해 놓은 것이 산더미같이 있어서 제2의 공해를 더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야적장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폐윤활유는 정제를 해서 다시 쓸 수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직…,
그러면 아까 부동액에 대해서는 부동액은 정제를 할 수가…
그것을 정제를 해 보았자 시설에 비해서, 시설자금에 비해서 효용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제를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정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부동액이. 그러면 그것은 부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부동액을, 이런 처리방안을 업주들 측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게 원칙이죠. 그러면 부동액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어느 어느 재벌그룹업체 아닙니까? 계열사…
그러면 이것은 비단 송파구의회에서만 생산자부담원칙을 떠들게 아니라 범국민적인, 범사회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겠죠?
순영
곽순영위원장
김성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춘
김성춘위원
공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윤활유 아까 말씀하실 때 윤활유를 교환할 때는 소형을 이야기 하셨는데 4ℓ내지 3.6ℓ 이렇게 교환해서 에너지를 가는데 그것이 폐유로 나올 때는 2.6ℓ라고 하셨죠? 그러면 약 2ℓ, 1.4ℓ 이 정도가 분해되어서 없어지고 나머지만 2.6ℓ만 나오는데 지금 어디다가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100% 수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송파지부에 200개 경정비업소가 있다고 하면 200개 업소에서 총 월 몇 ℓ가 오고 수거되는 폐유는 몇 ℓ다, 또 재고가 지금 얼마가 있다, 그러면 맞아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수치가 다 나옵니까?
그러면 동성산업에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야 적당히 얼마 나간 것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덜해 가니까 좋고, 그렇죠? 그 사람들 수거 덜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적당히 숫자만 맞으면 적당히 넘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변칙적인 질의지만 그렇게 그 수치가 안맞으면은 수치를 동성산업하고 맞출 수 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성산업에서는 재고가 많이, 정제할게 많이 있어서 갖다 쌓을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덜 가져가고도 많이 가져간 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도 나오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져온 양과 자연소모된 양과 폐유를 가져가는 양이 물론 수치가 일치하게 맞아서 그러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정비업소, 우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다 계시지만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엔진을 「본네트」차를 열고 「에어」로 먼지를 텁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전부「에어」로 엔진에 먼지를 텁니다. 그러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대기에 다 먼지가 올라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기오염에 대한…
미세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개 업소와 또 등록이 안된 200개 업소, 400개 업소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량은 상당한 양이죠.
크지만 「프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미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 송파에 경정비업소가 정회원이 200개 업소가 있다 했는데 또 비회원이 다수가 있다는데 비회원 다수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비회원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성춘
김성춘위원
지금 우리가 이 경정비업소에 대한 공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부장님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다해서 신경을 안쓰시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미세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경정비업소의 공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영
곽순영위원장
안희준 위원님!
희준
안희준위원
지부장님! 아까 비교적 명쾌한 설명,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200여개의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 그리고 또 가입되지도 않은 200여개의 업체를 끌고 나가시면서 환경문제, 또 환경감시단의 일원으로서 서울시지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뚜렷하고 또 아주 명쾌한 성격에 명쾌한 설명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는 모든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이런 환경, 부동액이라든지 또한 폐활유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스템」을 그대로 잘해 나가고 있는데 주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다시피한 비회원, 즉 말하자면 아주 군소, 개인자영업체나 또한 허가도 득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비치고 있는데 설명하신 중에 내년부터 법인체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비회원들도 다 가입해서, 다 협력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협력해서 하겠다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비회원을 더욱더 싸안고 다독거려서 환경오염에 적극 방지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부장님 입장에서 잘 다독거려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서 송파구는 한 방울의 폐유나 윤활유나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대기오염공해 이런 문제를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익정
전익정위원
오늘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경정비업체 또한 소수에, 많지 않습니다마는 11개의 자동차 정비업체, 그리고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세차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 송파구청에서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비책 또한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이것으로 인한 재산적인 구청의 피해가 엄청나고 또한 주민환경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조차 조사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선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송파구내에 있는 정비업체 또는 경정비업체에 관계자들이 협조를 받아서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 달라 하는 그러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건의를 우선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일임하고자 합니다.
순영
곽순영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또…
익정
전익정위원
건의를 받아주실 건지요? 어떻게…
순영
곽순영위원장
방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정비업소에 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성태위원
제가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 제안 말씀에 약간 첨언하자면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중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원인자 부담으로 앞으로 세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연간 6~7억이라면 엄청난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연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지부회원들의 애로사항, 무슨 하소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냉철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건의안을 작성하십시오.
순영
곽순영위원장
여기 지부장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현재 하시고 있는 업소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잘 하실려고 보니까 역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오늘 설명회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앞으로 환경특위가 올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시민 보건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