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4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5-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5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으로써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우리군의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까지 실시된 후보자 등록에서 고연재 현 교육위원 1인만이 등록을 함에 따라 소견발표는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후보 선출을 위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달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후 좌측의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위원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 정면의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 다음은 안태현 의원, 다음은 박철수 의원, 다음은 최덕집 의원, 다음은 이상원 의원, 다음은 의장님 순서이나 의장님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현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다시 사무과장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고용달 의원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상민의장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고연재씨가 7표를 획득하여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1995년 7월 11일 의안 제313호 조례로 의결됨으로써 1995년 7월 12일자 군수에게 이송된 같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게 된 문제의 규정은 같은 조례안 제3조의 출석일수 계산에 관한 조문으로 그 내용은 회기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인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고 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같은 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조문에서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의 출석범위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의 한계를 넘어서 잘못 제정되었다 하겠으므로 지방자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본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본 건은 지난 7월 11일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는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으로써 본 건이 가결되면 기 의결된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 현지 합동점검을 통하여 미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5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관내 20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에 따른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양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씩 양양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1일 5만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