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먼저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0월 16일에 이미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서울 출장관계로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위원회 1차 회의 후 전문위원하고 김현철 의원님과 제가 완주군하고 김제시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주는 저희와 같이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간만 우리 진안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운영 개소는 한 150개 정도,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완주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운영 형태는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은 입주희망 노인이 5명 이상인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난방비 지원을 위주로 하는데 난방비를 실제로 사용한 그 난방비만큼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난방비 액수가 줄어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난방비로 한 달에 90만원을 주면 실제로 노인들은 한 4,50만원어치만 쓰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쓰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직접 쓴 만큼을 원 없이 쓰라고 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한 3,40만원씩 남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 경로당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노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쓰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법은 우리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은 한번 해보고 현재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완주군은 되어 있고요. 김제시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갔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가서 보고 어떻게 보면 탄복을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한상 가득히 차려놓고 우리 보고 손님 왔다고 하는데 손님이 수도 없이 많이 온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서도 왔다 갔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김제시장한테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냐고, 자식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김제시는 한 1,300명 정도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10명 이상이 되는 곳에 한해서 마을회관의 개념이 아닌 경로당식으로 해서 부지가 있다면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할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개보수를 할 때는 한 1,500만원에서 한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먹고 자야 하기 때문에 침구류나 주방시설까지 다 개선을 해준다고 하고, 여기는 연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동절기, 하절기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완주나 저희가 하는 것과 다른 것이 1년 12달을 다 한답니다. 12개월을. 그래서 마을 노인이 거의 전체가 어머니들은 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부녀회가 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자율로,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한답니다.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자율로 서로 당번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숙식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밥도 그분들이 직접 해먹고 청소도 그분들이 다 직접 하는 자율로.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계속 할 수가 있지, 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와서 당번이 돼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자율로 김제시는 그렇게 다 하고 있다. 그리고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경로당 비용으로 나오는 비용도 같이 보태고 또 그 마을에 자식들이나 뭔 일이 있을 때 조금씩 보태줘서 그걸로 하면 전혀 모자람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개월에 얼마를 지원하죠? 한 달에 90만원씩? 그러면 270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30을 보태면 김제시 같이 하면 1년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례를 검토했을 때 문제점으로 볼 때는 인원이 3명으로 했는데 3명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5명 이상은 되는 곳이 좋겠고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완주도 시범적으로 12달을 하는 곳을 내년에 한 5군데 정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완주 시범으로 하는 것과 김제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시범으로 내년에 한 몇 군데 해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3개월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5명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김제 같이 마을 전체에 있는 아버지들은 힘들답니다. 거의 어머니 위주로 한다는데 한 2명 같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서먹서먹하고 방도 또 따로따로 있어야 하니까 하기가 힘든가 봐요. 남자 분들은. 그래서 거의 여자 분들로 그리고 김제시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가정이 다 있고 자식하고 같이 사는 분들까지도 다 동참을 한 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면 내 집이 있든 없든 전체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회원이 돼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런 갈등이 안 생기고 더 좋다고. 그리고 또 꼭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분은 뭔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자고, 그런데 거의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숫자만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내년에 시범으로 한 5군데 우리도 완주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런데 너무나 커요. 209군데는 너무나 범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남발이 될 것 같아서요.

박명석위원
그럼 이렇게 되나요? 5명이면 270만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있어도 270만원, 5명 있어도 270만원,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우리가 완주도 물어봤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김제에도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두기는 거의, 이 돈의 지원은 난방의 위주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는 거의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었더니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아니면 10명 이내 이렇게 해서 한 4,5명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숫자로 개념을 하기는 힘들어서 자기들도 그 개념은 안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부용위원
그럼 시범으로 정할 때 김제는 10명 이상에 300만원이고, 우리는 5명 이상에 270이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시범에 들어가야지 않나.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1년 12달을 하는 데는 10인 이상이 되는 곳을 하고 3개월만 하는 곳은 5인 이상도 가능하게.

이부용위원
그럼 1년 하는 것은 10인이 안 되면 3개월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을 주민이 다 참여하는 데는 최고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부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 지원 금액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시범에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직 209개까지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 120개로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해줬으니까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도 시범이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범은 5개소만 했었죠.

이부용위원
5개소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또 시험에 들어가게 되네요? 5개소만 운영하고 시험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범이 아니라 120개소는 실제로 하는 것이고 시범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5군데를 12달을 하는 곳을 한번은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해볼 곳은. 김제는 마을회관 개념이 이제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회관 개념으로 가고 회관에 6,000만원 지을 때 지원해주고 개보수를 해주는데, 김제는 회관이 없답니다. 거의 회관이 경로당화가 돼서 회관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꾸다보니까 경로당은 지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간식비도 주고 난방비랑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회관은 그 지원하는 것이 없대요.

박기천위원
회관은 회의 할 때나 이런 때만 필요하고, 사실은 회관에 가서 다 경로당이 안에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죠. 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념을 경로당으로. 그러니까 김제가 그거예요.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한 340만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300만원을 더 보태서 주니까 640만원 가지고 결국엔 그분들이 1년을 하는 것이다.

박기천위원
아까 이한기 위원장님이 처음에 얘기한 경로당 난방비도 실제적으로 쓴 만큼 주니까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과 같이 현금으로 주면 안 맞는 거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김제는 현금으로 주고 완주만 3개월을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금액으로 준대요. 그런데 가령 그 책정에 있는 270만원이라는 돈을 안 주는 건 아니고 다 주긴 준대요. 그런데 기름 값으로만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장부 기재가 기름값으로 해놓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기름은 당신들이 원 없이 쓰고 쓴 만큼을 가져다가 직접 군에서 기름값을 준대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돈이 가령 270만원인데 한 180만원만 기름을 했다하면 나머지 돈은 당신들이 자유스럽게 쓰라고 해서 식비나 뭔 비용으로 주니까 노인들도 더 편하더라 이거예요.

이부용위원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김제, 완주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군도 이걸 확대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5인 이상으로 해서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고, 시범운영이라든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김제로 다녀오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김제하고 진안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거기만 해도 인구도 많고 또 도외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무주, 진안, 장수는 솔직히 경로당에서 1년 동안 줘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겨울 한철이지, 부지깽이라도 있으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이런 사람만 있지, 누가 경로당에 앉아서 5,6명이 봄 돌아왔는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안 앉아 있대요. 거기도 다 나가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박기천위원
김제 같은 시내권은 다르죠. 여기하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골 단위가 있는데 여름에는 다 가서 자기들 집에 가서 일한대요. 일하고 저녁에 와서 씻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것을 추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조례안은 5인 이상. 시행은 아까 209개소로 한다는데 그건 너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박기천위원
200개든 300개든 겨울철에 3개월만 하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원래 120개소 5개월로 되어 있죠? 예산에. 그런데 그것을 209개를 3개월로 지금 그 예산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는.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본 곳에서 5개월까지 무슨 필요가 있냐, 3개월만 해도 충분하다. 마을 노인회에서 그게 나왔단 얘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4군데는 5개월을 했잖아요. 지금 시범으로 한 곳은. 5개월로 하니까 어때요? 담당자분이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어때요?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김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오나 봐요. 너무 젊으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거기도 80대, 70대이더라고요. 그리고 총무 보고 하는 분들은 좀 젊은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에서만 또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김제가 잘 되는 이유가 노인을 전체로 다 해버리니까 영감이 있든 자식이 있든 집이 있든 없든 전체가 다 참여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독거노인이라고 하고 독거노인이라 하면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해서, 그러면 독거노인이 아닌 분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내 경로당에서 이분들이 기거를 하고 먹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경로당이면 마을 전체 노인들이 다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분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만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경로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나머지 노인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한데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김제처럼 같이 해버리면 그런 갈등도 없고 오히려 더 편안할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에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다른 독거노인이 아닌 분들은 어렵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제2항 희망노인이 3명 이상인 지역을 5명 이상인 지역으로, 또 제6조제1항 3인 미만을 5인 미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