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 내년의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1996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금번 제42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96년도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기능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규모는 총 41,602,66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366,99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235,66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확정지연으로 도비보조사업의 미계상,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동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95년 당초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본 회기중에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당초 규모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 기능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366,998천원으로 '95년 예산보다 13%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예산규모 감소의 주요요인은 '95년도 대비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428,000천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감액 959,000천원, 도비보조금 4,054,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수입 231,000천원이 감액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21%에 해당하는 7,690,135천원이고 의존재원은 79%에 해당하는 29,697,863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7,669,135천원중 지방세가 '95년 대비 증가율 18%의 726,898천원이 증액된 4,724,98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944,149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5년 대비 증가율 15%의 344,852천원이 증액된 2,601,133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3,016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04,466천원과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29,697,863천원중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준으로 17,51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도 '95년도 수준으로 4,135,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년 대비 감소율 38%인 5,013,627천원이 감소한 8,047,44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5년 대비 959,105천원이 감소된 6,172,317천원이며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95년 대비 4,054,522천원이 감소된 1,875,12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별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재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사항별 심의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44,844천원으로 사업수입 894,844천원과 사업외수입 250,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41,746천원으로 사업수입 147,986천원과 사업외수입 93,76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606,806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02,202천원과 대불금회수수입 및 대금이자수입 등으로 4,0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금 등이고 총 171,3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01,569천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27,86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0천원, 이월금 등으로 23,70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496,430천원으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매각수입 120,000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수입 618,530천원, 순세계잉여금 757,9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472,900천원으로 부지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5년 대비 2,368,293천원이 감소된 4,235,66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37,366,998천원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908,063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의 처우개선비 5%, 수당이 4%, 기본급의 호봉 조정등으로 '95년 대비 1,440,225천원이 증액된 9,829,2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필수경비로서 명절 효도휴가비, 교통비,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의 인상으로 1,306,854천원이 증액된 4,900,1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과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지적과 신설과 직제개편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27,026천원이 증액된 468,8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필수 법정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95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차량보험료 인상과 행정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125,000천원, 전산실 장비임차료 등에 따른 임차료 85,000천원, 양양읍청사신축과 전산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3,000천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경상사업추진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으로 182,000천원, 직원 해외연수비 29,944천원이고, 감소내역으로는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0천원, 피복비 4,394천원, 연료비 4,039천원, 차량비 4,686천원, 기타운영비 45,800천원, 일반시책추진 국내여비 20,000천원, 연구개발비 80,000천원,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금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적보상금 503,250천원으로 총 경상적경비는 '95년 대비 573,927천원이 감소된 3,709,7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10,240,096천원, 지방양여금사업 5,915,963천원, 자체사업 1,549,000천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만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8,047,441천원과 군비부담금 2,201,575천원으로 '95년 대비 5,013,62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중 도분 양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른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으로는 '96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비사업 761,100천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91,842천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08,220천원, 가리비양식지원사업 675,00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502,000천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지원 503,253천원, 쌀전업농 육성사업 399,5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14,5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14,050천원, 임도신설사업 670,000천원, 산림병충해방제 수간주사사업 1,488,810천원, 문화재보수사업 130,000천원, 밭기반정비사업 220,00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24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다소의 증감변동이 예상되겠습니다만 군도정비사업 3,767,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48,9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편성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810,000천원, 주민숙원사업 35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17,705,831천원으로 '95년 대비 7,263,1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97,346천원, 채무부담행위액 상환금 1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485,7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하여 예산 사항별조서 2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1,144,844천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관리에 188,740천원과 상수도보수 및 시설비에 741,035천원, 지방채상환 215,0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에 대한 내역은 융자금상환에 225,286천원과 경상경비로 16,4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606,806천원은 의료비 등 593,348천원이며 기금운영 등 기타경비로 13,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총 171,370천원에 대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10,000천원, 기타 제경비로 61,3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은 영세민 융자금으로 98,000천원, 기타경비로 3,5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496,430천원에 대한 내역은 하천골재채취사업 618,127천원, 공원개발사업비로 805,326천원이며, 사업별 주요 내역은 도립공원내 광장 분수대설치 1억원, 전진천 수로복개연장 2억원,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 2억원, 오산해수욕장 교량 가설 1억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5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설치 50,000천원, 기타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93,880천원 등 793,8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27,9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472,900천원에 대한 내역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466,900천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으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사항별 내역은 별책에 의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6년세입세출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비 등의 추가내시 등으로 조정 제출하게 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4,319,57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001,87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317,698천원으로서 당초 대비 일반회계 순증액이 10,634,875천원이고 특별회계 순증액은 2,082,033천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높아 가고 또한 주민생활 민원관련사업의 증가, 당면현안사업의 산재 등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와 선처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