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7회 제2산업복지위원회2013-12-17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의 건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시에는 1년 이내에 해제를 하고 부득이 해제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13년 3월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분석 및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 군계획시설 총 210개 중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86개이고, 이중 집행완료된 시설이 59개, 미집행시설이 9개, 부분집행이 18개입니다. 기간별 결정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과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과업의 개요는 진안읍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했고 그중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시행과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을 의회에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례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주시고 저희들이 해제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시에는 1년 이내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되고, 미 해제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의회에 소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서는 총 시설 수는 210개입니다. 그중에 10년 미만은 124개, 10년 이상 20년 미만 27개, 30년 미만은 29개, 30년 이상은 30개 시설이고, 금번에 집행 검토한 것은 미집행시설 9개하고 부분집행 18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검토의 기준은 재검토 시기는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이었고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대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으로서는 토지이용 상 지장물 유무 또 자연조건을 고려해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판단하고 장래에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대로와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대로는 25m이상 40m미만, 중로는 12m이상 25m미만, 소로는 12m미만인 도로가 되겠고, 공원은 조성계획이 포함된 시설인 경우 조성계획에 따른 공사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미집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검토 기준은 법적사항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집행상태로 봐서는 폭원이나 연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시설 또 민원이 있는 사항, 기존 시설의 연계성을 봤을 때 주변지역의 개발현황이나 도로 연결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안읍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시설별로는 미집행시설에 공원이 1군데, 도로가 26개 해서 총 27개를 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대로 3-1로 보건소에서 상전면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익산청에서 진안-적상간 109현장으로 하고 있는데 109현장은 쇠징기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쇠징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건소까지 이 구간이 현재는 4차선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미집행된 상태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로 3-2는 로터리에서 마령 가는 쪽으로 나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롯데마트이고 여기는 어차피 익산청에서 4차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차선 공사가 끝나면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로 3-2는 사거리에서 정천 방향으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1-6은 한전에서 주공1차아파트까지 가는 도로로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진안읍 도로 연결 상태로 봐서는 필요한 도로이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소로 2-1은 쌍다리에서 진안시장 뒤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서 터미널 앞에 있는 중앙교까지 이 구간은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는 현재 지금 이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2-2는 여기가 쌍용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하천, 여기가 현재 제일교회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교회 앞쪽으로는 일부가 시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현재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너머 이쪽까지는 굳이, 현재 도로는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을 이유가 없어서 일부 이 구간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로 2-3은 여기가 진안관입니다. 진안천에서 진안관 뒤에 바로 거기에서 기아서비스센터로 해서 공원 바로 밑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인데, 여기도 이 부분까지는 필요합니다만 이 이상은 굳이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어둘 필요는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이 뒤쪽 구간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2-8은 지금 여기가 예전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고추시장이고 현재 농협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옛날에 파출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 건강보험공단, 이게 현재 제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제방도로는 현재 계속 우리가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2-11은 여기가 고향마을입니다. 고향마을에서 진안천 하천을 타고 내려가다가 소하천 석곡천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인데 지금 고향마을입구 앞으로도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이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이 소하천 하천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는 선형만 좀 변경을 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은 월랑회관 앞에서부터 향교를 거쳐서 여기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앞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인데 예전에는 이 도로를 사업을 계획했다가 향교 쪽에서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계속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 현황으로 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는 여기가 군상교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진안읍교회 있던 자리고 여기가 주공2차아파트, 선관위 해서 이 동네가 있는데 동네 가운데로 해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들이 다수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소로 3-3은 여기가 고향마을아파트고 여기가 예전에 가축시장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로터리에서 가축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인데 여기는 계속해서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로 3-4는 그 옆에 동경노래방 있는 쪽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인데 여기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5는 여기가 지금 버스터미널입니다. 버스터미널 뒤쪽으로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산 밑에 있는 도로로서 별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6은 쌍다리에서 우아정 올라가는 길 쪽으로 가다가 이 구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다사랑치킨 있고 그 바로 작은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주택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매입이 안 되어서 이 도로가 지금 완전히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전히 이쪽까지 통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는 개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8입니다. 소로 3-8은 여기가 터미널이고 이쪽이 제일순대 그 골목입니다. 여기도 제일순대 앞까지는 필요성이 있지만 그 너머부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9는 여기가 로터리이고 여기가 현재자동차서비스센터이고 이게 제일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0은 여기가 군상교이고 농어촌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1차가 여기 있고 해서 예전부터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쪽 구간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도로형편으로 봐서는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2는 여기가 한전이고 한전 뒤로 해서 군청 뒤로 해서 중앙주차장 있는 곳까지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건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5는 여기가 쌍다리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로 2-3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예전에 고려회관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현재는 지금 이 천변으로 해서 이렇게 틀지만 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 짧은 거리만 그냥 개통이 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7은 여기가 지적공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호남여관 앞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나가는 길과 만나는 곳인데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로 3-22는 여기가 로터리이고 파출소 있는 곳 뒤로해서 단양리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단양리로 올라가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옆으로 나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상은 별 의미가 없어서 여기까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4입니다. 소로 3-24는 여기 제일고등학교 있고 여기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현재 농로로써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곳으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7은 여기 터미널 바로 옆에 제일순대에서 그 뒷길로 해서 반듯하게 해서 남광아파트까지 가는 간선도로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8은 파출소 뒤에서 단양리로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9는 파출소 뒤에서 숲의마을 그쪽으로 현재 작은 길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는 월랑공원입니다. 월랑공원은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현재 체육공원으로서 이 부분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은 아직은 개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진안 도시계획 상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되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금 3년 단위로 해서 3단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020년 이후까지 이렇게 3단계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검토결과를 확정을 해서 단계별 구상을 하고 대장 정리를 해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과업을 준공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체가 용역을 발주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어떤 관계가? 연관은? 진안읍의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10년 이상 시설로서 미집행 된 것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도시계획 속에는 이 도로계획이 들어있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다 있죠.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이부용위원

그럼 이렇게 10년이 늦은 사유라고 할까?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최고 큰 사유가 예산 문제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순수한 군비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벌써 59건은 해결을 했고 27건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2020년까지 해 보겠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2020년 이후로 넘기는 게 많아요.

이부용위원

그럼 27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추정하세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이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총 27건을 하려면 377억 7천만원정도.

이부용위원

그럼 폐지나 축소는 뺀 나머지 27건 중에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전체 27건을 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폐지나 축소나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약간은 줄어듭니다.

이부용위원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한전에서 지금 뒤로 주공까지 나는 길, 거기는 주택은 없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주택은 시점부에 일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그 주택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현재 나있는 길 위주로 해서 일단은 올라가야죠.
수영

김수영간사

그분들도 이주는 또 어떻게 해주시려고 주택이 있는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건 불가피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대책을 만들어놓고 이주를 시켜야죠. 길만 내고 주차장 만들면 뭐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길을 내셔야지. 이쪽에 보니까 주택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직은 모릅니다. 그건.
수영

김수영간사

그래도 걸릴 수 있잖아요. 한전 뒤에 그 주택들 이쪽으로 해서 중앙주차장 쪽으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걸릴 수 있는데 아직은 전혀 지금 어떻게 선을 잡아야 할지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수영

김수영간사

주택들 갈 자리 만들어놓고 내쫓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거석지구를 했고 또 내년도에 덕천지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진안읍권에 주거시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제일 소중한 것이 방금과 같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학천위험지구 거기도 이주를 해야 될 사람이 23세대예요. 그런데 사업을 확장시키면 38세대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아무런 대책은 주변에 없고 자꾸 이주만 시키고 나가라고 보상만 이렇게 해주니까 떠나버린다. 그래서 덕천지구 이런 곳에 할 게 아니라 지구를 진안에 어디를 선정해서 주거시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여기 진안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보상을 해서 나가라고 하면 덕천리까지 안 가요. 이 읍 주변에 머물고 싶어 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이 진안에 단지를 좀 만들라고, 만들어 놓으면 꼭 필요로 할 텐데 그 사업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임대주택도 좋고 아파트를 짓는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단독주택을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읍장님 있는 곳, 옛날 기술센터 뒤로 한꺼번에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의장님도 그 얘기를 해요. 진안에서 거기를 개발을 해줘야 덩달아서 마이산 개발하는 것까지 연계가 돼서 좀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못하면 아까처럼 공모를 그런 사업을 해서 덕천지구나 거석지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쪽을 개발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이게 검토를 할 때 존치, 폐지, 일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군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임의로 하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하고 이런 걸 시행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하고 존치를 하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법이 개정이 돼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돼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들어봤는지, 과연 그래서 주민들이 존치를 해도 괜찮다던가 아니면 또 민원이 있는 곳은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1986년에 했으면 거의 30년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원래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규제법이고 굉장히 악법입니다. 그런데도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악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있던 토지들을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 빨리 풀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민들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30년 동안 방치해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 무관심했다. 진짜 무관심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하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5년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5년에 한번씩.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되어 있던가요? 도시계획결정을?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최하로 5년을 기다려야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을 하는데 진짜 주민들은 말도 못하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반영을 해서, 30년을 이대로 묶어놨다면 이건 진짜 말도 안돼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참 미안한 생각도 가져야 돼요. 30년을 남의 재산을 갖다가 딱 묶어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주세요. 저희들도 이런 걸 알았으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도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기한은 내년 1월이에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오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됩니다. 90일 이내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258호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수수료 감면 대상자 변경으로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예산수반은 연 4,116만 8천원의 추가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진안군 의사회장 서성욱님께서 진료비 감면제도와 확대 시행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검토결과 65세 본인부담금 감면 확대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및 건강관리를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가 있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의 70세 이상인 자를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70세 이상인 자를 개정한 만65세 이상인자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대상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감면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에 따른 재정적 여건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개정 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3년여의 시행 결과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감면대상을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추가 재정적 부담은 약 5,5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65세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 혜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도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송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검토는 잘 하셨다고 하는데 의사회의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이렇게 되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병의원 운영하는데 좀 어렵고 또 환자 위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해서 별도로 의견서를 해서 의사회장 명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입법예고기간에 보내왔더라고요.

이부용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 의견도 있지만 또 우리가 큰 틀로 봐서는 노인들이 65세 이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수나 무주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개정을 추진하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렇죠. 그분들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사회에서 와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연령을 70세로 국가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70세로 해놓은 것을 또 65세로 낮춰서 조정을 해서 진료비 지원을 한다는 것도 좀 너무나 주민들한테 선심성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원도 개원을 하게 되면 아마 의료원에 대한 진안군민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안군민이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을 이용할 때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염려도 되는데 이 의료원도 만약 개원이 되면 7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아마 의료비를 진안군민에 한해서는 조금 더 경감을 해준다든가 하는 어떠한 조례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65세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군비 여기에서는 전문위원 검토해서 한 5,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조금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

소장님, 입법예고의 취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회에서 회장명의로 서면제출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또 승인이 됐을 때에는 아마 의회까지 번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게 승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면 의회까지 맞물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좀 주민들은 좋다고 하지만 의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이 새로 신설되면 더 이게 쏠리기 마련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65세로 우리가 낮춰야 할 것이 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박기천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질문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70세로만 했으면 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장수나 무주도 형평성을 맞춰서 거기도 65세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또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우리 진안군만 왜 70세로 해놨냐?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65세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지금 이부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의사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는 많이 내는데 그 세금을 갖고 왜 감면을 해주냐? 자기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감면을 해주면 자기들은 어떻게 사냐? 세금을 내고 영업을 운영하냐?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보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대요. 내 돈을 조금이라도 내야 내가 낫는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무의미 하다. 그러니까 왜 70세까지 돈을 안 내냐? 단돈 그 500원에서 1,000원 미만인데 그걸 받아야지, 왜 안 받고 다 무료로 해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65세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적자가 안 나면 몰라도 의료원도 25억 우리가 적자를 봐야하는 입장에서 거의 우리도 그 정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65세까지 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료원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막대한 돈이 써지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대상을 낮춰서 이렇게 해주면 좋기야 좋죠. 군민 전체를 무료로 해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큰 의미가 부여가 되기는 힘들지 않나? 지금 현행대로 70세 이상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의료원 진짜 준공하고 하면 70세 이상 노인은 다소 얼마라도 우리가 감면을 해줘야 되지, 진료할 때 감면을 안 하고 우리 진안군이 직영으로 의료원을 하고 있으면서 군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안 본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본의원도 생각할 때 좀 65세까지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도 준공을 하고 추이를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부용위원

혹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규칙심의회에서는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죠. 박기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요구를 하셔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세입 5,300만원이야 얼마 아닌데, 의사회가 조금 걸려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