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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20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4-03-12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석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주재를 위원장께서 진행하여야하나 사직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배병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65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8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2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8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4내지 6%에 이르던 것을 연 2내지 3%로 인하하였고, 안 제35조, 제38조의2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 제63조의2에서는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0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에서 3,000㎡로 확대되었고, 공유재산 토지에 건축된 사유건물 점유기준일이 현행 1981년 4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나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비영리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 공유재산 운영 조례 개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중 현재 전라북도와 6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조례 개정안도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의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이자율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간사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시키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신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을 현행 4~6%에서 연 2~3%로 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또한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지상위에 건축된 사유건물 점유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고, 수의매각 가능 토지면적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개정하는 등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주민단체가 비영리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분할납부 이자율을 보면 매각대금은 연 4에서 6%까지 이것을 개정안은 2%에서 최고 3%까지인데, 그 밑에 교환차금은 현행 4~6%를 연 3%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 매각대금은 왜 2%에서 최고 3%로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상위에 근거했고, 타 시군 예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내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2내지 3%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근거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기천위원

2%면 2%, 3%면 3%로 못을 박아버려야 이해하기가 쉽지, 2에서 2%까지이면.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전에도 4내지 6%로 되어있었거든요.

박기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환차금도 4에서 6%인데 이것은 3%로 못을 박았어요?
병옥

배병옥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조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조정하라고 하시면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위에 근거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천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황명선민원봉사과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황명선입니다. 앞으로도 운영행정위원회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1266호에 의하여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과 관련 업무부서 변경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직제 개편에 의하여 분임기금 운용관이 환경보호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거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 계획과 사용 원칙에 의거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해당되며 행정절차 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황명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규정 신설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환경보호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부서변경에 따른 분임기금 운용관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사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춘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2월 17일자 문화관광과장으로 명을 받은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진안군의 문화와 예술, 관광, 체육 등을 보다 더 발전시켜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7호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3년 다목적공연장 설치 및 문화의 집 공간 리모델링으로 시설 명칭 및 운영 변경에 따라 법적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 시설에 대한 명칭변경으로 정보자료실을 문화 나눔으로, 문화 시청각실을 비디오감상실로, 대강당을 마이홀로, 워크숍실을 문화카페로, 동아리 연습실을 신규 공간으로, 제8조 시설 사용허가는 중복 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마이홀, 1층 전시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등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이며 사전결재를 획득하였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8호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인 진안 홍삼축제,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조례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제1의 생태도시 진안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모화 된 지역축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기존 2개의 축제에 진안 홍삼 축제와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2이며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예산은 각 축제마다 수반되며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간사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완료된 문화의 집 공간 리모델링 및 다목적공연장 설치에 따라 시설명칭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명칭을 정비․보완하고, 국가․전라북도․진안군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50%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시 사용 허가 우선순위의 기준을 규정함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북도 내 유사시설의 시설 사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함에 따라 격차가 있으므로 사용료 규정의 적정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전북도내 유사 시설 일일 사용료 현황을 비교해 보면, 고창 문화의 전당은 33만원, 정읍사 예술회관은 29만원, 장수 한누리 전당은 9만원이고, 우리 진안 문화의 집은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안군 문화의 집의 리모델링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판단되나, 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격차가 있는 만큼 향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8호인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와 2013년에 처음 개최된 진안 홍삼축제를 안 제3조인 지역축제의 종류에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안 대표 축제 육성 및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진안 홍삼축제 등을 진안군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별도 조례 제정 검토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첫 보고 잘 해주셨습니다. 2쪽 제2조1항 중에 문화관람실을 문화 나눔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호 중 정보자료실을 문화 나눔으로 하셨는데 혹시 이 사무실 공간이 다른가요? 같은 곳에 합쳐졌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별도로? 그런데 명칭은 개정하면서 똑같이 2개가 되는 겁니까? 문화 나눔 공간이? 1호에 문화관람실을 문화 나눔으로 하셨고, 2호에 정보자료실을 문화 나눔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 나눔이 2개가 되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 나눔은 하나입니다. 문화 나눔 하나에 여러 가지가.

이부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개로 되지 않았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각각 기능이 달랐어요. 문화관람실을 문화 나눔으로 했을 때에 기타 안내 데스크 등 설치 주민이용 복합 문화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면 공간이 2개가 설치가 되는지? 하나 가지고 다 기능을 같이 하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1층 내에 문화 나눔실에 여러 가지 각 구분을 해서 방 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홀에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문화 나눔 공간에 문화관람실과 정보자료실을 통합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어야 맞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네. 설명해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계 김민성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김민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래 문화 나눔이라고 중간에 통로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카페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벽면으로 해서 세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따로따로 명칭을 둬서 세분화시키고 거기서 공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료로는 2개의 나눔 공간이 있어요. 2개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는지? 기능은 어떤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계 김민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마다 조금씩 장비를 다르게 했습니다. 문화 나눔 같은 경우에는 독서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한번 가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했고요.

이부용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명패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2개가 붙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계 김민성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 공간마다 고유의 명칭을 부여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도 저희한테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렇게 검토 의뢰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일 사용료가 저희가 얼마였는데 2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너무 올린 거 아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문화 마이홀 공연장이 아니었고 그냥 강당 사용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마이홀로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홀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거기 홀에 맞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사용료 개정을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막 100% 올려도 괜찮은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시설이 전에는 순수하게 회의나 큰 다른 용도로만 활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는 저번 보다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넓은 공간에서 하는 거보다 지금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불편하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대신 음악하시는 분들이나 연극하시는 분들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하기가 훨씬 좋은 시설이 된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겨울에 저희 한번 갔을 때는 너무 추워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냉난방 시설도 다시 보완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의회에서도 이걸 한번 짚었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란 말이에요. 이건 주관이 어디에요? 원연장 마을이에요? 진안읍이에요? 이렇게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다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의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러면 진안읍에서 주최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동안은 마을 주최였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면 진안읍에서 주관이 됩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맞죠.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하면 군이 주관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 왜냐면 동향 수박축제인데, 진안 수박축제로 해야 되고, 고로쇠 축제도 진안 고로쇠 축제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진안읍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 마을 주관이었던 것을 읍 주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기천위원

그래야 맞죠. 마을 단위로 하다보면 중구난방으로 다 축제한다고 합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박기천위원

마령 호박고구마 축제 한다고 하고, 안천 깻잎 축제 한다고 하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하면 주관이 진안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저희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은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축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앞에 홍삼축제는 개정을 했네요.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두 번째로 넣고, 그것은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고, 진안하면 진안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운장산은 그렇게 하고 동향도 동향을 말하는 것인데, 진안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원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안읍은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박기천위원

그러면 진안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맞죠. 주천 고로쇠 축제가 아니고.

이부용위원

원연장이 안 들어갔다면 진안읍을 넣어야 하는데 진안읍 꽃잔디 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원연장을 빼면 안 되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연장 꽃잔디 축제로 되어 있을 때만.

박기천위원

그때 의회에서 거론을 했잖아요. 원연장만 넣을 때는 이게 동네 축제다. 그러면 조례로 만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안읍이 맞다 이거죠.

이부용위원

축제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 제목이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 원연장이 들어가니까 진안만 넣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석간사

박기천 의원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마을이 수두룩하게 생길 거라 그거죠.

박기천위원

왜 얘기가 나왔냐면 신암리인가 어디 벚꽃축제 때문에 진안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박명석간사

금년에 벚꽃 축제 예산이 나가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벚꽃 축제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안읍을 붙이고 동향면을 넣고 진안군 홍삼축제를 붙이면 이 자체가 행사 명칭이 이상해요. 진안읍이 크니까 여기서 다른 축제가 또 발생할까봐 그래서 그때 표기를 한 것인데, 원연장이 들어가니까 진안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동안에 축제가 잘 활성화가 안 됐고 자기들만의 축제였다면 논의해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진안 군민들이나 외부 분들이 와서 보셨을 때 과연 다섯 번 축제를 하면서 물론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어느 축제보다도 꽃잔디 축제가 규모는 원연장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았다고 저는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앞으로 다른 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축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과연 축제가 그렇게 한두 해 해서 축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시고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꼭 지명을 넣어야 되냐, 읍이 중요하냐, 군에서 주관하냐, 주최․주관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축제가 얼마만큼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여기 3조 축제의 종류 중에서 진안 홍삼축제가 조례가 정비되면서 첫 번째로 개정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번으로 올리셨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축제 순서는 규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진안군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는 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방적인 이런 축제 순위를 정했다는 데에 유감을 표하고 하여튼 진안군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1번으로 끌어올린 것 같은데 잘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