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명석, 배성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7월 29일에 제출된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3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종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8월 4일 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남기, 신갑수, 박명석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8월 4일 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정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금일 오후 14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직 재정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 및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2013년 5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한 첨단유리온실설치사업이 사업면적 및 사업내용 등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이항로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민선 6기의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