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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20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5-06-01

정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건, 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3건, 규약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1404호 주공2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공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보강하여 게이트볼을 즐기는 어르신의 체육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공1․2차를 비롯한 진안읍 9개 마을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805번지 외 1필지로 노계2동 마을회관 뒤편이며, 토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군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1년 365일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오류․오타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 물건에서 총 계가 토지 1억 5000만원, 건물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토지매입분 1억 5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그 4억은 반납해서 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주공2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1,899㎡에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을 통한 어르신들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토지 면적이 1건 당 1000㎡ 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기존 게이트볼장의 옹벽의 균열 등 노후로 시설 장소를 주공2차 아파트 뒤쪽에서 노계2동 마을회관 옆으로 이전 조성코자 함으로 이전 시 기존 장소보다 접근성이 좋아 노계2동 등 인근 7개 마을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 제고 및 동호인 저변 확대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공2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계획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존 게이트볼장은 폐쇄하는 겁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은 올해 토지를 매입하고요. 원래는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2억 5000만원 올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려고 보니까 워낙 거기 상태가 안 좋아서 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협의 끝에, 어르신들께서는 계속 거기에 해달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대신 올해는 땅만 매입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드리겠다고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우선 당분간은 사용하십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사용하시는 데까지는 활용을 하시고 더 이상 위험붕괴나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대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이 현 위치에 계속 전천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그 상태를 모르신 거죠. 시설이 거기에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해빙기가 돼서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균열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체지를 물색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고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그럼 이 땅 부지를 사서 다시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용 못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사용하기에는 도저히 여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다시 옹벽을 쌓아서 여기를 써먹는 게 낫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실 때 올라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치 선정을 잘못했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오래전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했는데, 대체지로 옮기면 인근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부지를 다시 사서 다시 시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 2개 있는 데도 다 전천후가 되어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가림이 들어가면 다른 읍면도 하나 있는 데는 다 되어 있지만 2개, 3개 했을 때는 그때도 비가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군에서 한 시설은 거의 다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런데 사설 개인이나 마을에서 한 것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시설한 것은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관계에 부조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향한우게이트볼장만 도 시책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만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장이요. 공설운동장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시간대는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오후에 많이 하십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진안읍에는 2군데 밖에 없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주공1차에도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1차는 지금 전천후가 아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이용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요청을 했는데 용적률이 안 나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 이걸 항상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전후를 해달라고 하면 매일 예산 수반되고, 예산 수반되고 그러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할 때는 처음부터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이 부지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는 군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도 세울 때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주공2차에서 하려다가 이쪽으로 나오면 주공2차 주민들은 자기 것들을 좀 빼앗겼다는 아쉬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서...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주공2차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셨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밑으로 옮기는 것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공2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계획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1423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자치단체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협의회의 명칭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로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동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세 번째 협의회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회장은 시군 직제 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네 번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부권 협의회 정기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동부권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진안군과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6개 시군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을 하게 될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규약 안 제5조 협의회의 처리사무로는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대응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별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및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상호간 모순됨이 없으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실장님, 우리 동부산악권에 무진장 지구를 말하잖아요. 이쪽에 지금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그동안 해온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동안에 운영은 회의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항상 동부권이라고 하면 무진장, 임순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만 협의회를 구성하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 규약안을 만드는 것은 새만금권이라든가 시 단위 여러 가지 투자가 집중되고 또 도민의 의식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힘을 내자는 이런 부분에 있고요. 특히 동부권특별회계 조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행하는데도 사실 저쪽에서는 반대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합해서 동부권특별회계도 더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대통령 공약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덕권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득이 안 되는 데는 거부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런 협약을 해놓고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동안 무진장 지구 하는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것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할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처리 사무를 보면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 여러 가지 6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책임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현재 협의회는 남원시장이 일단 회장이 되고요.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시장협의회 때 꼭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연구를 하려면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전문직으로 누구를 하나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동부권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도에 건의하거나 예산 요청도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군수님들한테 보고해서 그 사업이 도에 보고가 되고 확보가 되도록 하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회의를 해서 시장․군수 협의회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아니, 규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인건비를 준다든가 해서 그 분이 책임지고 일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만들어 놓고 규약안에 이 업무처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규약 협의회가 이루어지죠. 매일 회의 때만 이거 해놓고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5조에 보면 처리 사무가 있잖아요. 처리 사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채용이 돼서 그분이 일을 해나가야 하죠. 진안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사업비로 진안군에서는 이것을 신청하시고 장수, 무주는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협의회만 만들어놔서 뭐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6개 시군이 협의한 규약안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회의를 할 때 더 보완을 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규약안을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일을 하시는 분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정책적으로도 각 시군에 반영이 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규약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이 부분은 채택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진안군만 유리한 그런 사업은 아예 배제가 돼버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협의회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이러이러한 사업개발을 해라, 그런 권한을 줘야 그 사람이 그런 사업 개발해서 협의회 때 그 사람이 발표도 하고, 진안군에는 이런 사업이 좋겠습니다, 어디에는 이런 사업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회에 가서 그 사람이 발표를 해서 몇 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집어넣어놔야 힘이 실리고 이 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의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원시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회의를 해서 동부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의원님 주신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회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 동부권 개발에 관한 사업을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일들을 해가기 위한 기초 규약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동부권 자치단체별로 해야 할 업무가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말씀은 전문직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실제 인력관리상 어려우니까 기획계에서 업무를 맡는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소 군정을 보살핌에 여념에 없으신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폐지가 됐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조례 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는 유명무실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 마이골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영화관의 목적, 위치, 시설,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중 운영방법은 직접운영 또는 관리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화관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일을 설 및 추석 오전 등으로, 관람료는 2D는 5,000원, 3D는 8,000원, 영화관 입장의 제한과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이골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군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수탁자 선정 및 의무, 행위제한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복지 차원에서 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영화관의 운영 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건물 및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용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현재 80%정도 진행 중이고요. 건물은 거의 다 진행됐는데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을 해야 되거든요. 80%정도 진행을이 됐고요. 6월 말 정도는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건물이 준공된 후에 소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소방안전시설은 모든 게 갖춰진 후에 소방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7월 중순 정도 개관이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장비 같은 거는 차질 없이 들어오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요내용 두 번째에 관람료가 5000원, 8000원인데 이 영화를 성인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애들도 똑같이 5000원? 다른 데 보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일반 영화관은 10000원 이상이거든요. 아니면 8000원.

박명석위원

애들도 똑같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대개 공원이나 어디 시설 이용하다보면 군인, 어린이 할인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다릅니다.

박명석위원

별 문제 없을까요? 애들 가진 부모들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애들은 몇 세 이상은 볼 수 없는 영화가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지니까.

정옥주위원

장수 같은 곳도 이렇게 받지 않나요? 지금?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관람료가 똑같고요. 지금 시내권 영화관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작은영화관 때문에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작은영화관이 곳곳에 군 단위에 생기다보니까 영화관 수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몇 석이 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98석입니다.

김광수위원

합쳐서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2개 관 합쳐서입니다. 2D가 50석, 3D가 48석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2D, 3D, 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영화관을 2개를 동시에 다 돌리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관람 수에 따라서 1개관만 돌려야 될 것 같으면 1개관만 돌리고요. 2개는 다 상영이 가능합니다. 2D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2D를 상영해야 되고, 3D 상영하는데 한 사람만 있더라도 상영을 해야 되고요.
성기

배성기간사

2D, 3D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2D를 하고 이쪽은 3D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를 동시에 다 돌리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시간도 제가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6번 정도 돌리는데 이게 관객이 없다보면 안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 되면 계속 돌리지만 1명이 있는데 1명이 있어도 돌리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돌립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리고 위탁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탁을 하려면 또 자료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계산은 전혀 안 하고 위탁만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위탁은 어떻게 시키나요? 직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으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위탁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판단을 해봤고, 그동안 위탁업체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영화관 위탁한 사례까지 분석해보니까 처음에 운영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해가 갈수록 수익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2년 정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당분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개월 동안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거기서 잘 된다고 미리 가정을 하는데 한번 보조를 해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위탁한 업체에서 1년 동안 운영했던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저희들이 다른 사례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인데 해가 갈수록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운영비도 수익이 난 만큼 감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구가 계속 없는데다가 우리 스파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스파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다고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계속 깎아주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안 되면 또 예산 지원해야 된다고 의회 와서 승인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그러면 한 1년을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위탁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영화관 운영은 전문가 아니면 운영을 못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전문가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를 운영하는 사람이 진안도 운영할 것이고, 여러 군데를 자기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1년만 지원해주면 된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 영화관에서도 어떻게 영화관을 운영하느냐? 또 관객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도 영화관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카페나 그런 것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그 회사가 장수하고 어디를 먼저 하고 있죠? 임실? 지금 몇 년 됐어요? 장수하고 한 지가? 그러면 장수나 진안이나 거의 데이터는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앞으로 확실히 자른다거나 더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기준이 없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한 해만 하고 자기들 능력껏 해가라는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걸 봐가면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장수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진안하고 비슷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어느 선에서 중지했는지 그것도 알아봐서 그렇게 가야지, 무한정 운영하는 거 봐가면서 더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마음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5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구 수정으로 오탈자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4호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사람을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제7조제1항 대상을 대장으로, 제10조 매해를 매년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400만원, 500만원 되고, 장증이나 패, 꽃다발, 심사위원 수당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6호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에 공적심사위원회로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고, 제 안9조에 진안군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현행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는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14일에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진안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안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는 위촉 및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연 11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차량지원, 수행원 지원, 의전 상의 예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명예군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고, 2회 추경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명패나 위촉장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직종 중에 전문직은 2013년도 1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1980년 1월에 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2월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운영지침에는 우리 군에는 비서, 의회 전문위원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에 20일간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맞춰 진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는 시민단체 참여 근거를 명시했고, 안 제3조에는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안 제5조에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안 제7조에는 간사를 공직윤리업무담당, 서기를 공직윤리업무담당자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4월 21일부터 20일간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진안군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및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 되겠고, 안 제3조제3항에는 장기 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제3항제1호에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을 했고, 안 제3조제3항제3호에는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했고, 안 제6조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오탈자를 정정하여 군민의 장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문 제3조제4호 중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사람을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제7조제1항 중 대상을 대장으로, 제10조 중 매해를 매년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그간 진안군조정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왔으나,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관련 별지서식 중 제4호 군민의 장 서식은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별지 2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5호 공적조서 서식에 대외직명란을 추가하였으며, 불필요한 한자어 표기 등을 한글로 바꾸는 등의 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로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명예군수의 위촉과 예우 및 권리 등 의전 상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을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정책 제안이나 자문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8호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지방전문직 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전문직은 폐지되어 있으며,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본 조례의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개정, 시민단체 참여 근거 명시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진안군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를 공직윤리업무담당으로, 서기를 공직윤리업무담당자로 명시하는 등, 검토결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용과 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21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7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포상 조례의 한을 어디까지 두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포상 조례는 우리 공직자를 포함해서 군민들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동안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포상을 했을 때 그동안 한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군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읍장들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규정을 제대로 공적심사위원회로 정식 발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상장 등에 사용해서 1년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7인 이내면 좀 애매한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7인 이내라고 하면 8명이 안 넘어가는 6인이나 7인으로, 부의장님께서 3인도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7인 이내면 7인으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더 넘어가지 못하게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최소 인원도 제가 볼 때는 5인 이상 7인 이내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7인 이내로 애매하게 해놓으면.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김광수위원

그리고 3분의2이상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인이면 5명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7인 보다는 5인 이상 7인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을 실과소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포상한다고 할 때는 거의 실과별로는 추천자가 다 올라오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실과별로 다 올라온다면 임명할 사람이 없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꼭 7명이 자기 실과도 있지만 그 범위를 실과별로 다 올라오는 예는 없고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7,8명, 6,7명 이 정도만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7인 이내로 거의 7명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침을 10명이상 올라오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14명. 그러니까 몇 명만 추천을 하도록 해서 미리 심사를 하고나서 공적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연말가면 표창이 많기 때문에 실과별로 몇 명씩 추천하고 그런 추천 공문을 보내는데 그러면 실과소장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전부 실과소별로 그럴 때는 공적위원회에서 안 하고 거의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1명씩 할 때는 공적위원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1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실과별, 읍면별로 해서 연말 표창을 줄 때는 통과하는 걸로 해서 전부다 들어갑니다.

김남기위원장

취지는 공적심사위원회 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지금 운영하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과소장 14명으로 했을 때와 연말에 표창을 했을 때와 모범공무원과 훈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 운영에 따라서, 아까 전체 할 때는 똑같이 다 하기 위해서 의미가 없는데 7명을 모범공무원을 할 때 7명이 아니고 10명 추천이 된다든가 4명이 다 추천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미리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적심사위원이 3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자구 수정을 해서 7인 이내를 빼고 7인으로 구성한다로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7인 이내, 이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서 추천받다보면 많은 실과에서 올라올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지침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정도의 포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모범공무원이랄지 훈장이랄지 그때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주로 하는 겁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거의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대통령상이라든가 그때 전라북도에서 총 몇 개 해서 진안군에 1명이랄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운영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 절차는 다 거쳐야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거치기는 해도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합니다. 다 거치기는 거칩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연에 11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명예군수를 모시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이내니까 그동안 2012년도에 21명 명예군수를 위촉한 사안이 있었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11명 이내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나요? 어떤 분들이 선정을 해서?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공고도 하고, 읍면으로 공문도 나가고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자원하는 분도 계신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자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면에 어느 정도 명예군수 할 정도로 명망이 있는 분들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간에 잘못 운영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조례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위촉을 받으면 하루 근무인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대개 하루 근무하시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오후 6시까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여기 보니까 연 11명 이내로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4년이면 40명이 되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11명 이내로 되니까 거의 지금은 한 번도 안 했지만 1년에 거의 1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박명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1명을 해놓으면 너무 남발되는 것 같고, 명예군수라면 무게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명씩 명예군수를 배출하다보면 결국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3명 정도 한다든가 해야 무게가 실리지, 한 달에 한 명씩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명예군수 하신 분들이 21명이라고 했죠? 어차피 그분들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1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면 1년에 많아야 1명, 2명 그 정도 운영할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이게 지금 1명이나 2명 해야 무게가 있죠. 차라리 11명을 삭제를 하고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3명 이내로 한다든가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읍면 당 골고루 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3명 이내로 해도, 그동안에 많이 양산했다는 평가도 있고, 예를 들면 명예군수를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명망 있는 사람들로 해서 3명 이내로 해도 저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로 해놓았는데요. 분기별이라든가 그런 거 안 따지고 1년에 1,2명 하는 걸로 해서 11명 이내로 11개 읍면인 것도 고려해서,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잘 운영하시겠지만 인원은 최대한 줄이고 어차피 이게 11명이라고 한 목적이 11개 읍면에 한 명씩 해보겠다는 개념이었으니까 어쨌든 11명으로 놓아두고 명예군수 운영은 1년에 2명 내지 3명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언젠가 했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많이 하면 명문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줄여서 3명, 2명, 최대한 4명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11명을 또 4명으로 줄이면.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만 또 여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안 되죠.

김광수위원

이내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자구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11명 이내니까 1명을 해도 되고, 2명을 해도 되고.

정옥주위원

그래도 이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11명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3명이나 4명으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김남기위원장

취지가 확실히 읍면으로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11명인지, 그런 기준으로 안 하고 11명이라고 정한 근거가 뭐가 있을 텐데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근거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1개 읍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았지만 1년에 한두 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군수 방침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내로 해서 11명 인원이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11명으로 해놨으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공문해서 공고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박명석위원

제 얘기는 11명을 만들어놓으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해요? 공무원들이 위반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이내니까 그건 위반은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11명으로 해놓고 안 하면 위반 하는 거 아니에요?

정옥주위원

이내라는 말이 11명 안에도 포함이 되지만 11명까지라는 말도 되거든요.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남기위원장

읍면별로 매년 한분씩 한다는 취지 같으면 11명 이대로 해야 되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결론 내려 보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11개 읍면이 있어서 11명으로 해서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 주셨고, 박명석 위원님이나 정옥주 위원님 하신 말씀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하겠지만 3명으로 줄여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적다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하나의 조례니까 당분간은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4명으로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3명도 좋다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게 최대한 4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조례를 4명 이내로 수정하자는 것이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장

11명으로 정했을 땐 그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읍면이니까 면에 1명씩으로 했는데, 운영 자체는 군수님도 한두 명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4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조례가 이렇게 11명 이내로 하자고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 해보면 어느 면은 안 시켜준다고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1개 읍면씩 한분씩 해서 11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3,4명이면 연 3,4개 읍면밖에 못한다는 소리죠.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주요내용 안 제5조에 의전 상 예우 지원근거 마련했는데 이것은 명예군수 위촉됐을 경우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때라도?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되었을 때 차량지원이라든가 수행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의전 상의 예우라든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로 해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위촉기간은 꼭 하루씩만 한다 이거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 일부를 수정하여 안 제3조 연 11명 이내로 부분은 연 4명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은 원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시민단체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얘기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어떤 상위법 법적 근거가 내려왔나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범위가 넓잖아요? 어느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진안군에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인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우리 공직윤리위원회 할 때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할 수 있고, 시민단체모임에서 일반인들도 윤리위원회가 있을 때 그 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김광수위원

시민단체가 진안군 시민단체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주에 있는 시민단체도?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진안군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참여시켜야 되고, 회계사도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연간 진안군에서 주는 수임료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분인데요.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공식으로 송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는 수당으로 주고요. 고문을 해주다가 계약을 하면.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성하고 우리 군하고 누가 소송대리인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이 얼마나 되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한 건당 300만원인데 우리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고문변호사에서 그분들 위주로 계약을 하는 거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주로 그분들이 진안군에 대해 잘 알고요.

김광수위원

고문변호사도 보면 지금 4명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님들도 달라서.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최성칠 변호사도 그 안에 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자기 파트별로.

김광수위원

10건 정도 3000만원?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10건에서 한 15건 그 내외로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변호사들에 대해서 아까 계약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 군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고문변호사가 자격을 지키기 때문에 그만두게 해촉을 하는지, 위촉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우리가 행정소송이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 졌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졌을 때는 대개 항소를 하기도 하지만 졌다고 해서 그분한테 수임료를 안 줄 수는 없고 그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항소를 했을 때는 대개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하죠.
성기

배성기간사

또 제가 보면 최성칠 변호사가 거의 우리 진안군을 맡고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실적이나 이런 등등에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변호사도 했다가 바뀌고 그러는데 수시로 바뀝니다. 꼭 최성칠 변호사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 조항이 전부개정조례가 됐는데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실적을 낼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고, 대개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보면 친절하게 해주고, 직원들이 직접 자문 받고 추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실적을 전부 반영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현재 9건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진안군에서 거의 승소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승소하고, 일부 패소 한 것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패소했을 때 우리 진안군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일부 패소했으면 분할해서 그 몫만큼.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를 5월 11일까지 했네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측에서 의견이 들어왔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진안군 고문변호사 직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라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축소된 거 아닌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축소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직무 등과 관련하여 해서 당초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기위원장

당초는 진안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정사항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안군 쪽으로만 들어와 버리면 범위가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그 사안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도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소 개념보다는 금품수수나 그런 등으로 해서 진안군 고유 변호사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저희들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준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변호사들이 연간 100건 변론을 한다면 진안군 변론 건이 1,2건 밖에 안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축소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금품수수 금지 이런 것 보다는 고문변호사들이 금품수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 경력이 있으면 고문변호사 위촉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이런 등등을 하면.

김남기위원장

어쨌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