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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24회 제3운영행정위원회2015-12-10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배성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1529호 환경보호과 소관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용담호 수질보전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13조2에서 수질개선 협의단체의 범위를 신설하여 용담호 수질관리 관련 지원 대상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에서 수질개선 협의단체의 역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2월 1일에 지방보조금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 강살리기 진안군네트워크 등의 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 근거와 수질개선 협의단체의 범위를 제시하고, 협의단체의 역할 신설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상급기관 및 일부 사회단체의 권고에 대응하고 민간단체들의 책임 있는 관리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가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협의단체는 지금 구성들이 되어 있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관련법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면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담호 주민협의회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단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가 있고,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가 있고, 강살리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현재는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거기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에 지금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현재 2개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16조에 그 외에 수질관리위원회 외에도 그 단체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단체가 보면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가 있고, 협의단체로 해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협의회가 있고,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가 있고, 강살리기 진안네트워크 등 이 사람들도 다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는 안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16조에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 단체 지원 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단체에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문은 열어놓자 그런 얘깁니다. 현재도 물론 사업비는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라든가 보조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활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살리기 네트워크에...

김광수위원

한 단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다. 인건비가 예산 심의 때도 했지만 진안군 전체에 모든 사업의 예산이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이 단체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검토해주셨지만 내년에도 주민협의회만 인건비 일부만 지원되고 나머지 단체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없는데 자, 16조에 지금 해놨잖아요. 단체 지원할 수 있게끔. 자, 내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17년, 2018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용담댐 수질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뭣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제 그 부분은요. 물론 사회단체에 그동안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지금은 염려 안 하신다고 하지만 염려 안 했던 상황들이 항상 끝에 가서 현실로 염려로 나타나버려요. 모든 일들이. 단체를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 만들어서 하여튼 용담호 글자만 넣고, 이걸 명확히 어느 단체, 누구, 어디까지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도 이 부분이 좀 염려되는 것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새마을부녀회를 할 때 지도자고, 부녀회고, 그때 자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화 활동 같은 것을 많이 붙여서 사업비를 받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아무 단체나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어느 단체까지만 할 수 있냐, 그 단체 한계를...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문을 열어놔 버리면 거기서 남발이 된단 얘기죠. 지금도 몇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또 그게 확 다르거든요. 사회단체들이 다 지금 자기 사업비들이 부족해서 다 그런 실정인데, 여기 저기 예산 잘리고. 노인 어르신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요. 제가 그래서 용담호 수질관련 단체만 지금 제한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데, 그 최소한도 조례로 어느 정도는 정해놓아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활동 실적하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해놨다고 해서 다 요구한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정옥주위원

다 요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사회단체들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다 사회단체는 아니고 여기서 정한대로 용담호 관련 단체, 그 4개 단체만 제한을 두는 거죠. 저희들 과 관련된 부서가 그 단체가 그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목적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막고, 용담댐 수질을 자율로 관리하자는 데 목적 아닙니까? 이 목적은 지금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임경환 씨입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로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서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수질개선 협의단체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 조금 행사료나 지원해야지. 16조에 가서 보면 이 단체들도 전부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주고, 거기에서 모든 단체들을 총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강 살리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해서 지원을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시적인 행사로 지원을 해줘야지, 강살리기 네트워크에도 사람 두고 운영한다고 인건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수질개선 주민협의회가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박현열 회장님이 현재 운영하고 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거기만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주민협의회가 이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8개 면에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면 전체가 아니라 이쪽 면에만 있다 이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8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단체이고요. 그래서 진안군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거기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급하고 있고, 그 나머지 단체들은 최소한으로 회의하면 참석수당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강살리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내 또랑 복원사업이라든지 본 사업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큰 단체는,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가장 큰 핵심적인 단체는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세제 사용 않는다든지 EM 흙공을 투입한다든지 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용담호 수질개선 그런 사업들은 전부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용담댐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 16조는 삭제를 하란 얘기에요. 그러면. 16조가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16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질개선협의회 단체가 지금 나와 있는 단체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협의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 강살리기 진안군네트워크 등 수질개선 협의단체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제12조에 재정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6조가 구태여 단체지원해서 별도로 넣을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12조가 있으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뭐 인건비가 지금 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16조에 대한 의문을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계시니까 16조를 삭제해도 12조 위에서 일정 부분 재정지원 할 수 있는데 구태여 16조가 필요 있겠나?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는 수질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수질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16조는 그 밑에 4개 단체를 정확하게 용담호 주민협의회라든지 광역협의회, 강살리기 네트워크 그 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16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그 12조는 수질관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 조금 적용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16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염려해주시는데 일반 사업적인 성격은 도비라든가 그런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염려해주신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문제는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싶은데요.

김남기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12조,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고 13조의2에 수질개선 협의단체 같이 포함해서 4개 단체가 들어가면 될 텐데, 12조를 별도로 빼내고 13조의 3개 단체를 넣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가 조금... 그러니까 16조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는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주민협의회만 되고 있다면서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12조에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이것을 넣은 이유는 뭐에요? 그럼? 여기를 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럼? 무슨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조례안은 누구나 보고 이해가 가고 쉬워야죠. 자, 여기 지금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금 지급 안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과장님.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런데 12조에 굳이 그것을 넣은 이유는 뭐에요?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를.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다는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다면서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4개 단체 자, 강살리기 진안네트워크 등 해서 앞으로 수질보전을 하겠다고 협의단체들 막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서 우리도 이거 하니까 인건비, 운영비 달라고 하실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그 여러분 단체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 줍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군수님 쫓아갈 것이고 의원들 쫓아올 것이고, 우리도 이거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쫓아올 판인데.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현재 각 단체별로 주요한 사업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군데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입니다. 거기는 회장님이 박현열 회장님이시고요. 주요 활동은 환경대학 운영하고, 수질보전관련 주민 순회교육 하고 있습니다. 오염저감사업으로 주방세제라든지 EM활성화 공급, 흙공 투여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는 저쪽 물을 드시는 분들, 전주, 군산, 익산 그분들, 현재는 이충국 씨가 또 김대승 씨가 두 분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금 원봉진 씨가 회장님이시고요. 내 또랑 살리기 사업, 하천정화활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수질관리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경환 씨가 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사항을 주민홍보도 하고 수질개선활동, 현안협의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은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 용담호 주변 수질관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위원님들 염려는 전체적인 각 단체별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냐? 그런 부분적인 염려가 있죠. 사업별로는 수질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를 상당히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민간단체로서 이런 돈을 받지 않고 오래 전부터 해온 단체가 있어요. 진안군 환경순찰대라고 아시죠. 여기는 사실 환경단체를 민간인이 동향이나 용담,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인데 진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보니까 쏙 빼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서 단체 지원받고, 환경대학 운영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민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는데 보면 이 앞에 건물에 계시는 분들 있죠?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신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운영비를 주려고 하고 참, 주려면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좀 주고 그래야죠.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것은.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순찰대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금 동향면에서 용담면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활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직이 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성기

배성기간사

왜 그런지 아세요? 조직이 와해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인적자원이 많았어요.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인적자원이 없다보니까 그렇고, 또 이분들은 자진해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단체는 돈을 줘서 활동을 하고 똑같은 환경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낙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하는 것에.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서 아까 수질보전 환경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좋죠. 돈 줘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조하고 16조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러면 12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는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16조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13조의2에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 단체명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12조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조에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예산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에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13조2하고 연결되는 16조는 그대로 가야 맞고요. 12조는 장래에 더 필요하다면 별도로 규정하는 걸로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현재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16조가 문제에요.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사업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가 지금 13조의2는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단체에요. 16조는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에요. 민간단체 막 만들어서 우리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만들어서... 이 4개 단체로 딱 묶던가. 13조2는 용담댐을 위해서 이건 협의단체에요. 이분들 3개 단체만이 협의단체로 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16조는 민간단체에요.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를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에요. 문제는 16조에요. 16조. 아, 협의단체는 지금 3개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밑에 16조는 민간단체에요. 또 민간단체들 막 만들면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물론 협의단체도 이 단체 3개만 지금 있는데 현재에 국한해서 만든 것이고요.

김광수위원

여기도 13조2에 등 자도 빼버리고, 이렇게 딱 3개 한을 박아야지, 계속 만들어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단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 자는 빼겠습니다. 3개 단체만 한정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용담호 수질관리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위원회는 그 위에서 12조를 삭제하면, 현재에 있는 12조에 의해서 가능하니까요.

김남기위원장

16조를 삭제하신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6조는 그대로 살려두고 12조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수질관리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에 있는 조례에. 물론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넣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현재에 있는 개정하지 않은 전 조례에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김광수위원

현행 12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면 16조도 여기도 단체 지원,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까 13조의2에 있는 수질개선 협의단체, 13조의2의 협의단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김남기위원장

이 뜻도 이 앞에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그런데 문구가 다른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단체도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의미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6조에 수질개선 협의단체 활동에 필요한 이렇게 고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단체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재정지원을 삭제하고, 제13조의2 수질개선 협의단체에서 등 자를 삭제하고, 16조에서 민간단체 지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를 협의단체로 바꿔서 단체활동에 대한 필요한 사업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농촌의 환경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교육 부서와 농업 기술연구 부서를 분리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센터에 1담당관 7담당을 1센터 2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2개로 과를 분리해서 정원은 그대로 33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정원책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532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었었는데, 제명을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동안의 하부조직이라는 말에 이장님들이나 모든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53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2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의 환경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교육 분야와 기술연구 분야를 분리․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담당관 7담당으로 센터의 조직이 구성되었으나 1담당관을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로 분리하고 총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식품 시장이 갈수록 거대․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분야별 조직개편으로 연구 성과를 신속․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 진안의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 행정동․리에 속한 리․반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동등한 공동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함으로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부조직이라는 명칭을 제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리의 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