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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황봉율 의원 발언

62회 제6본회의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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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쪽에서 하나, 업무보고 쪽에서 하나, 그 다음 제가 방향제시를 하나 해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질문 및 질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수산개발비의 사업비에 인구 ~ 광진간 해안도로 개설 사업비가 도비 5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해서 600,000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추경에 삭감이 됐지요?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회개발 분야에서 도시계획개발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도비를 588,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삭감된 게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수산분야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똑같은 도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 사업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두 군데로 신청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을 더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 줄어들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서로 동일한 지역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부서간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명은 '98 어업질서확립 자금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이 91척에 455,000천원으로 척당 5,000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3중자망어업을 하는 배가 91척이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5,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아서 동일업종 자망에 대한 어구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 어업을 할 수 있는 어구를 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3중자망어업을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발이나 형망이러한 어업으로 업종을 바꾼다면 양양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어업권으로 이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중어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어업질서 자금이 지원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망어업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업권이 없고.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 이러한 어업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의 어업권에 대해서 업종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양양군의 어업권에 대해서 업종별로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이것은 3일 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항포구를 개발하는데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항포구가 개발되서 운영되는 것은 단순한 어업 전진기지로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어촌의 전망으로 봤을 때 또 양양군의 관광목표로 봤을 때 앞으로 항구가 어촌의 관광단지로 부상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이 항구를 이용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항구에 시설돼 있는 후생시설이라든가 또는 어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구를 개발해 나가는데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구 주변에 나가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위판장의 청결문제, 항구내의 수질개선문제, 어구관련 문제, 이러한 시설들이 잘 개발돼야지만 쾌적한 항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차들이 들어와서 어촌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번 옵니다.

제가 주문진에 가면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횟집에 들어갈 때는 기분좋게 들어가는데나오면 항구안의 수질이라든가 항구 주위의 사항들을 보고 역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곧 관광소득을 기하는 양양군항구의 개선을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우리 양양군의 해안선이 삼척시 다음 두번째로 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1차 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전망, 또 1차 산업 내지 2~3차 산업에서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으로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육림사업하고 임도시설사업을 제가 묻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 덩굴이나 간벌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덩굴사업을 하는 것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합니까? 제가 간벌한 곳을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나무를 그냥 베어놔서 산을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 쪽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까? 간벌한 중에는 쓸만한 나무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산에 다니는 길에 아무데나 막 베어 놓으니까 산을 다니지 못합니다.

사업을 줄 때 그런 것을 잘 처리해서 사람이 다니는 데는 사람이 다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감독을 나갔던 사실을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임도시설 사업이나 육림사업때 감독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뜻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했다. 그리고 임도시설 보수사업을 3Km를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다룰 성질은 아닌데 일단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일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유림 36,007ha로 이렇게 많은 국유림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현남면 상월천 지역에는 종전만 해도 수렵장이라고 해서 산에다 철조망을 치고 멧돼지를 사육하면서 일부 수렵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이런 형태였는데 제가 양양군 관광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생각이 되어서 요전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수렵장이 종축장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축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실망했는데 우리 양양군내에 36,007ha라는 국유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우리 군 산림과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국유림관리사무소 이 계통을 통해서 군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기관입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게 우리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면이 많은데 국유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고 국유림도 우리 군에서 이거는 국회쪽에서 다루어져서 우리지역에 내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지역의 산이 국유림이니 재경부 토지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재산들이니까 우리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