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저는 바다쪽과는 거리가 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실과소들은 직제,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10명이지요?
내무과에서 온 것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고용원이 따로 있습니까? 직제하고 사무분장표를 참고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의 현주소하고 출신학교 이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 관계는 증식계에서 전담합니까?
증식계에서 내수면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대천 보호수면을 재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할려고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데서 그런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어제 공청회까지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정기관 등이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개석상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의견을 듣는 모임이 었는데 어제 공청회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과도 그렇고 군수, 부군수도 그렇고 이것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밝히는 회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산과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공청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올바른 공청회가 돼가지고 우리행정기관이 불신을 받지 않는 이런 공청회나 주민 모임이 되도록 참고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제67조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보호수면을 지정을 했는데 이 보호수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로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70조에 보면 육성수면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수산업법 제70조 육성수면 지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황어도 잡을 수 있고 재첩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쪽에 육성수면에 대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호수면을 해지할려고 하면서도 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수산자원을 이용·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육성수면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는 안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제70조에 보면 제69조는 보호수면 한계이고 보호수면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70조에 보면 육성수면의 지정인데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이라든가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이럴 경우에는 육성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96년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수면으로 해서 대책을 가지고 육성수면으로 어떤 어족은 보호를 하고 어떤 어족은 보호하지 않는 등 이러한 것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차후에라도 검토해서 보호수면을 해지하더라도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받게 돼 있는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보면 보호수면을 지정하는 것을 순환제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환제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순환제라는 게 의미하는 뜻이 뭔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호수면을 24년간 계속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많은 여론이 분분한데 진작에 이렇게 순환제로 해서 보호수면을 지정했더라면 다들 이게 순환제로 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이유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순환제로 해서 5년 하다 다시 5년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순환제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러한 것을 적용을 했으면 이러한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재지정을 안하게 되면서 홍보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서 이러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자체서도 순환제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시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지정을 안하더라도 이 조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또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보호수면은 군의 의사가 아니라 내수면연구소로 해서 그쪽의 의사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남대천같은 경우는 보호수면이나 육상수면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잡을 것은 잡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남대천의 어업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대천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대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내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내수면연구소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연어가 80%가 여기에서 방류되는 이런 중요한 하천인데도 그런 내수면 어법개발기본계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2조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제2조에 보면 정부는 내수면 어업의 발전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내수면 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던 말던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종합적인 것은 그거지만 2항에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얘기인데 남대천같은 경우에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수면연구소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고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내수면 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수면 개발지역의 지정자원의 조성 및 보호, 담수어의 생산 및 수출진흥 이런 관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까지도 있습니다. 내수면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낚시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개발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호수면을 가지고 낚시터를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수면어업개발 기본계획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남대천에도 내수면어업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요 사항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수면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수산관계만 전문가지 이런 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내수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남대천에 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낚시터 뿐 아니라 재첩도 잡을 수가 있고 뒤에 보면은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 규모 및 어업에 관한 제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재첩도 잡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안세우다 보니까 보호수면 관계만 가지고 이 사람 잡아 먹고 저 사람 잡아 먹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남대천도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법자가 '96년도 5건, '97년도 3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양양 사람입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과에서 곤혹을 치르는 이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집적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은어가 산란하는 위치가 남대천 앞이라고 보는데 은어 산란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당선자들 간담회를 할 때 군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연어잔치를 한다고 은어 산란철인 8, 9, 10월 연어잔치 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을 막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은어 산란기에 그것을 파헤치는 바람에 은어가 산란할 자리를 잃어버려서 은어가 상당수 줄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군수님의 얘기가 은어는 어성전에 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현북 분이니까 어성전에서 은어 낚는것도 못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기본적으로 내수면에 관해서는 이런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내수면 보호차원에서 자주 내수면 관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정비를 했는데 우리 내수면 관리부서인 수산과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연어잔치를 하기 위해 낚시터를 조성하면서 은어 산란기때 무작정 내밀어가지고 은어 산란장소를 파괴했다 이겁니다. 골재채취를 부수적으로 하면서 이게 수산과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수면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수산과라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상정비도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산란기라든가 어족자원에 필요한 시기는 피해서 이렇게 할 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도에 관한 건데 여기 어도시설 계획에도 보면 양수댐에서 150,000천원을 받아서 어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북평보도 어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 북평보는 어도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북평보는 보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이 보 위로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전부 바닥으로 스며서 내려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도를 하지 말고 물이 하천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도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없고 그냥 어도를 시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전에서 만든 환경 영향평가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도시설을 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양수발전소 협의회 위원으로 계시죠? 양수발전소의 하부댐에다가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어도를 만들 경우 어도를 이용하는 수종이 어떤 수종이 되겠습니까?
보가 있기 전에도 서림, 영덕 거기에도 은어가 있었습니까? 남대천보존회에서 소상 어종 판단을 공수전, 영덕, 서림을 했는데 거기에는 소상 어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은 메기, 꺽지 주로 이런 종류인데 이것은 어도를 만들어도 올라갈만한 어족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양수발전소협의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셨을 때 이러한 어도를 100,000천원, 200,000천원도 아니고 3,000,000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높은 댐에다가 어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상 어종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고 은어 정도 아니면 연어가 그 곳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시설은 각종 보에 있는 어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어족이 소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협의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하구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쓸데없는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요즘같은 3,000,000천원,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 돈을 들여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봐서 과장님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자세히 묻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이 23ha인데 국도 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하천쪽은 절벽이라서 못하는데 사업가능한 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상의 면적이 1필지 중에서 몇 평은 어느정도 힘든 구간이다 해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ha를 하면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조림 추진관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단 개인들에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겠느냐고 일단 통보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임협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거지 임협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이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98년도 국고보조 조림실행지 확정이라고 해서 조림사업 실시계획 통보를 18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 시행한 날짜가 3월 9일인데 이때 시행을 하면 본인이 받는 날짜는 2 ~ 3일이 걸린다고 보면 11일, 12일 정도에 본인이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착공한 날짜를 보면 3월 12일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받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벌써 산림조합하고 얘기가 다 되서 그 쪽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셨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준공검사조서도 가지고 있고 공사감독복명서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은 3월 9일날 통보하는 날 하고 산주에게 조림사업 실시계획 통보를 하는 날 군청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본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산림조합에서 다 하기로 얘기가 되서 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명을 자꾸 하실려 그럽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큰 나무 식재 사업, 국고보조 경제수 조림사업, 지금 여기 나온 23ha에 대한 건데 거기 보면 분명히 계약은 3월 9일 하고 착공은 3월 12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묘목관계라 그러는데 묘목관계가 산림과에서 임협에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할 준비를 하라든지 맡아서 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준비를 해서 했지 않았냐 이겁니다. 통보한 날하고 계약한 날하고 같다는 얘기는 본인들한테 통보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큰 일이니까 못하게 해 놓고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알겠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벌사업은 보조간벌사업이 있고 위생간벌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0,000천원인데 보조간벌사업비만 해도 예산서에 보면 193,000천원, 위생간벌사업비 373,000천원인데 이것은 여기 육림사업에 안들어 있고 다른 데의 사업입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은 없는데 예방사방에 46,000천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었고 야계사방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계사방이라는 것은 시내나 하천의 접속된 부분에 하는 게 야계사방으로 하는 줄 아는데요? 야계사방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사업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준공검사를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는 산림 토목기술자가 하는데 산림과에는 산림 토목기술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임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거지요? 준공검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토목에 관한 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임도라고 해도 구조물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관계를 임도 기술자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관계법령하고 임도 기술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양양군에 임업후계자가 있습니까? 임업후계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임협에 상당한 특혜라면 특혜를 주는 걸로 아는데 임협 육성비라고 해서 5,400천원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양군 사업 중에서 임협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을 사업별로 해서 '97년도 것하고 금년도 기 시행한 사업하고 마저 할 사업 금년도 사업도 같이 좀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