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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62회 제6본회의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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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리비양식 사업비를 반납을 할 정도로 이상고온 현상으로 집단 폐사가 되는데 가리비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마을의 피해액을 조사한 기록이 있으신지?

또 피해조사를 했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예를 들면 면민이 자연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왔을 때는 피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총 피해액이 어촌계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가리비양식이 고온현상으로 양식을 기피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우리 양양에는 지금 이 사업이 2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3,500,000천원의 수산청 자금이 내려와서 양양군 지역에 투자가 됐고 이번에는 강현권 지역의 전진, 후진, 물치 3개 어촌계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880,000천원이 물치 어촌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전진1리, 2리는 언제 사업집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 건조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양양읍 월리 199번지에 사는 박재영씨로 선정이 됐는데 월리에서 어선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어느 어촌계에 소속돼 있는지 기록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유관기관 투자계획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이 있고 강원도 소관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항은 수산청 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애항도 수산청 항으로 승격이 됐는지 알고 싶고 강원도 소관에 기록돼 있는 동산항, 물치항 인공어초 투하남애1리 이 항구는 도 항구기 때문에도 소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비 집행되는 이 액면기록이 연중 사업인지 아니면 상반기 사업은 별도고 이게 하반기 사업인지, 이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전체액은 2,100,000천원인데 보상할 계획은 300,000천여원인데 나머지 1,800,000천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주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한 사항도 다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겁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김돈일 의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 IMF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삭감됐지만 이 보고서 자체를 보면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조성하는 이 마을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어떤 형태의 마을인지 이 보고서를 보고는 모릅니다.

휴양지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먹거리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볼거리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전체를 별장 마을로 조성하는 건지 이 보고서를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나무에 수간주사 투입을 하는데 약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지, 만약 약해를 입어 어떤 화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조치, 예산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양면 동호리 해안 송림지역에 철책을 해서 송림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송림보호차원에서 철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송림보호인지, 송림육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립공원 관내 낙산에서 하조대까지 더나아가서는 우리 군 해안변의 송림보호차원에서 그냥 송림을 육성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간벌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 당시에 도립공원내 일부지역을 간벌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해안에는 전국에서 피서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있는 송림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송림이 너무 나무가 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관도 좋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간벌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현북에 제 임야가 한 필지 있습니다. 한 2~3년 전에 임도개설을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장마후에 가보면 길이 엉망입니다.

골이 파이고 이런 형태로 그냥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보수비도 책정해서 2년 후면 산림과에서 임도 관리를 하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임도 개설후에 준공검사는 어느 기구가 합니까? 아까도 하자보수 말씀도 하시는데 이 준공검사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후에 산림과에서 전담이 됐을 때 자주 임도를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로 인해서 흙이 파여 나간다든가 한 쪽에 산태가 난다든지 이런 곳은 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지 외관상 보기에도 흉측스럽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임도개설한 본 뜻을 상실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임도개설 보수사업은 앞으로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